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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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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에는 인권위 주최로 '업무방해죄와 노동인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업무방해죄가 논란이 된 것은 작년 말 철도파업 때였는데, 거의 한달이 지난 즈음에 관련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인권위의 대응이 그 만큼 느리다고 질책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인권위의 상황을 보면 노조의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에 비판적인 이들로 토론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있지 않나 싶기도 하다.
 
하지만 이 정책토론회는 연합뉴스, 뉴시스와 경향신문을 제외한 다른 언론매체들에서 외면당했다. 작년 철도파업과 관련된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했던 것을 두고 논란을 벌였던 것이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 모두 기억에서 지워버린 것이다.
 
지금도 철도공사에서는 파업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정신없이 진행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업무방해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만만치 않을 텐데, 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일까. 괜시리 그들에게 미안해진다.
 
정책토론회에서 김선수 변호사는 대법원의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 최근 일련의 판결로 사법부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시각이 보수적이라는 것은 업무방해죄 관련 사안에서도 잘 드러난다. 갈수록 법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상황을 보면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으로 올바른' 민중통제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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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 안돼” (레디앙, 2009년 12월 29일 (화) 17:03:33 정상근 기자)
조승수 형법개정안 제출…통과시 무분별한 파업 고소 제동될 듯
 
지난 11월 26일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는 파업 철회 후 철도공사로부터 ‘업무방해죄’ 혐의로 182명이 고소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심 노동형사사건 7,624건 중 업무방해죄가 30%에 달하는 등 정부와 기업이 ‘업무방해죄’를 노동자 파업에 광범위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탄압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철도노조의 경우처럼 노동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에 나섰으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업무방해죄’가 정부와 기업의 노조무력화 기제로 사용될 수 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방해죄’ 적용범위 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 정부는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며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업무방해죄를 남발하고 있다”며 “현재 형법 상 업무방해죄는 모든 파업에 적용될 수 있어 정부가 합법여부를 가리지 않고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업무방해죄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 활동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각각 1864년, 1907년에 노동조합 탄압을 위해 업무방해죄 조항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오직 이명박 정부만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정부가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 3권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며, 더 이상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서재열 부위원장은 “철도노조는 법률에 근거해 그 목적과 절차에 정당한 파업을 했지만 공사는 노조가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15명의 간부에 대해 검거에 나섰다”며 “파업종료 후에는 노조 간부들을 해고시키고 지금도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방해죄가 계속 적용된다면 합법적 노동운동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관련 사항을 노동관계법에 근거하지 않고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 남용이자 노조 탄압”이라며 “노조법에서는 구속이 안되는 사항을 형법에서 구속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로, 노동조합의 일을 형법에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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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철도공사가 또 파업을 부른다”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12월29일 18시18분)
철도공사 교섭은 뒷전 징계만...야4당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금지 발의
 
홍영표 민주당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 16명의 야4당 국회의원들은 29일 공동으로 파업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노조의 파업에서 드러나듯이 현 정부는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며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업무방해죄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에 업무방해죄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심 노동형사사건 7624건 중 업무방해죄가 30%에 달했으며 최근 철도노조 파업에서 철도공사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노동조합 집행부 등 182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야4당 국회의원들은 “정부는 합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업무방해죄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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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를 방해하라 (한겨레21 2009.12.11 제789호, 조계완 전종휘 기자)
[특집] 노동운동 탄압을 위해 만들어진 법조항…
“근로 제공 거부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 적용은 한국뿐” 개정 목소리

 
대한민국 노동사에서 ‘쟁의 있는 곳에 업무방해 있다’는 등식은 여전히 아찔한 진실이다. 사실상 노조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태어난 ‘업무방해죄’는 국가보안법·집시법과 함께 우리 사회의 3대 악법으로 지목되면서도 왕성한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서도 어김없이 업무방해죄가 등장했다. 코레일은 노조가 철도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조합원 18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적법한 쟁의활동을 탄압할 때 회사나 수사기관이 주 무기로 들이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철폐하거나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을 이용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계와 위력 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별도로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조항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노조의 쟁의활동이나 소비자 불매운동 등 다른 법조항을 적용하기 애매한 행위를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무방해죄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재개발 관련 세입자대책위의 집회 등에도 적용돼왔다.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하며 사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이 지난 9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도 업무방해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업무방해죄가 노동운동 탄압의 주요 도구로 활용된 지는 오래됐다. 민주노총이 펴낸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를 보면 구속 노동자 명단이 나온다. 그 첫 인물은 방용석 전 노동부 장관이다.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선봉으로 불렸던 원풍모방 노조지부장을 지낸 방 전 장관에게 1972년 9월15일 적용된 구속 사유는 ‘업무방해’였다. 사실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운동가들의 구속·해고 사유 중에 업무방해죄는 그리 많지 않았다. 형법 314조(업무방해)가 노동운동과 파업을 와해시키는 수단으로 군림하기 시작한 건 1989년 이후부터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펴낸 <한국노동운동탄압백서>에 따르면, 1988년 3월~1991년 7월 사이 구속 사유가 확인된 노동자 1400여 명 가운데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경우가 785명에 이른다.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은 357건이었다. 업무방해죄는 1988년 17건에 불과했지만 89년 248건, 90년 308건으로 대폭 늘었다.
 
우리나라 형법에 업무방해죄가 들어온 배경을 보면 업무방해죄가 태생적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형법은 일본 형법의 업무방해죄 규정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법학계의 정설이다. <민주법학>(1997)에 실린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불가론 및 업무방해죄의 위헌성’(김순태) 논문을 보면, 사실 업무방해죄가 파업을 다스리기 위해 도입됐지만 그 본질을 흐리기 위해 노동운동이 아닌 다른 경우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업무방해’라는, 다양한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가 사용됐다고 한다. 물론, 이처럼 본래의 의도를 감추려다 보니 그 처벌 범위가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해지기도 했다.
 
합법 파업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지만, 흔히 파업의 목적 등을 꼬투리잡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한 뒤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게 요즘의 양상이다. 특히 폭력 행위 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노무 제공 거부 행위도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이번 철도 파업에서도 코레일과 경찰 쪽은 “철도 운행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노동조합법에 폭력을 수반한 쟁의행위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따로 두고 있음에도 파업에 관행적으로 형법상 업무방해까지 함께 적용하고 있다. 출근하지 않고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민사 책임을 넘어 형법을 동원해 적용하는 건 업무방해죄 남용”이라며 “일본이나 유럽 등지에서 파업을 업무방해로 다스리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사실 사용자들은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교섭보다는 조합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일에 몰두하기 일쑤다. 이렇게 과도하게 업무방해죄에 의존하는 이유는 뭘까?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방해를 적용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형량(5년 이하 징역)이 노조법 위반(3년 이하 징역)보다 더 높아 조합원을 구속시키기도 쉽다. 이러다 보니 파업이 시작되면 노조 간부들이 ‘구속결단식’을 치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김기덕 변호사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경우 처음에는 쟁의행위를 범죄로 보고 형사처벌했으나 1870년대 이후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이 정착되고 쟁의행위를 범죄가 아니라 권리로 승인하는 과정을 보였다”며 “오늘날 근로 제공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파업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사례는 한국뿐이다”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노동사건에 대한 형벌적용 실태조사 보고서>(2007)에 따르면, 2002∼2006년간 노동자의 쟁의행위와 관련된 1심 노동형사사건에서 적용된 죄의 개수(한 사람에게 여러 죄목이 적용됐을 경우 각각의 죄목을 따로 계산해 합한 것)는 총 7624건인데, 이 중 업무방해죄가 2304건(30.2%)에 달했다. 반면 노조법 위반은 241건에 불과했다. 특히 노동형사사건 중 점거와 피케팅 등을 제외한 평화적인 파업·태업·준법투쟁이 57.9%에 달했는데, 이런 쟁의행위에 적용된 업무방해죄의 1.1%만이 무죄로 선고됐다. 이는 곧 위력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한 노무 제공 거부 행위가 대부분 업무방해죄로 다스려지고 있음을 말한다.
 
업무방해죄는 수사기관이 인지를 하거나 고소·고발이 들어오는 경우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는 비율도 다른 형법상 범죄에 비해 높은 편이다. 대검찰청이 펴낸 ‘2009 검찰연감’을 보면, 2008년에 업무방해 혐의로 접수된 건은 모두 2만5799건인데 이 가운데 기소된 비율은 48.7%(1만2576건)에 이르렀다. 이는 같은 해 특수강도(36.2%), 강도(27.5%), 강도상해(43.3%), 절도(39.9%), 업무상 횡령·배임(24.8%) 등 업무방해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범죄의 기소율보다 훨씬 높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피케팅부터 시작해 파업에 이르기까지 주로 노사관계에서의 쟁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졌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 때문에 기소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부터 매년 “(한국 정부가) 어떤 폭력도 내포하지 않은 수많은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조합원들을 체포·구속하고 있고, 업무방해죄가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체계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법학)는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쟁의행위 자체는 업무방해죄와 무관하다. 또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지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법상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일 뿐이고, 근로계약에 위반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라며 “따라서 노동법적 정당성을 갖추었느냐와 상관없이 집단적 근로 제공 거부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 오래전부터 양대 노총은 노동기본권 차원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문제를 의제로 설정해왔다. 그러나 형법 적용의 문제라서 노사관계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못한데다, 파업이 벌어질 때마다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논란에 갇혀 업무방해죄 문제가 논쟁의 전면에 부각되지 못했다. 도재형 교수는 “현행 형법의 업무방해죄는 사회적 약자들의 직접행동을 무력화하고, 소비자의 불매운동이나 항의 서명과 같은 합법적 소비자운동에도 적용되는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라도 폭행이나 협박, 파괴행위를 수반한 쟁의행위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노조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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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 업무방해죄 개선 필요", 인권위 토론회 (뉴시스, 조현아 기자, 2010-01-21 16:29)
  
김기덕 변호사는 "지난 2007년까지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쟁의행위사건은 30% 이상을 차지한다"며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파업에도 업무방해죄 처벌 조항이 남용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우리정부의 과도한 처벌 문제 개선을 거듭 권고했다"며 "우리정부는 OECD 국가 중 파업에 대해 가장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및 노조법 해석을 개선해야 한다"며 "노조법에 단서를 신설해 쟁의행위에 죄를 적용치 않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업무방해죄가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것의 1차적인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며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면 검찰이 업무방해죄로 기소치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법원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과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법률투쟁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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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사건에 ‘업무방해죄’ 남발 (경향, 이로사 기자, 2010-01-22 00:37:39)
ㆍ인권위 토론회… 죄목 중 30% 이상 차지
ㆍ“형사처벌 대상서 제외, 기본권 보장돼야”
 
검찰과 경찰이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남발하고 있으며, 쟁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대표적인 분쟁 현장으로는 철도파업이 꼽혔다.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인권위 주최로 ‘업무방해죄와 노동인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기덕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노동쟁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광범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단순한 파업 등을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법리가 판례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철도파업은 평화적으로 단순히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설사 목적과 절차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다고 해도 폭력·파괴가 수반되지 않는 파업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선수 변호사도 “철도파업 사건을 대법원 판례 변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철도노조 파업의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수단과 방법상의 문제는 없고, 준법 투쟁·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등으로 영업 손실을 가져온 ‘업무방해’로 한정돼 있다”며 “노조법상 절차 위반은 아예 기소조차 않고 업무방해죄만으로 기소해 노조간부 처벌을 무겁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방해죄가 노동자 파업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1차적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면 검찰이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폐지와 노조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 등을 촉구했다. 김기덕 변호사는 “쟁의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문제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외국에서는 이미 100여년 전에 논의된 것”이라며 “쟁의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예는 없으며 과정에서의 폭력행위 등은 행위자에 대해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상 단체행동권 보장은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 면책을 선언한 것”이라며 “따라서 쟁의행위를 더 이상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1998년 헌법재판소는 업무방해죄의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그후 10여년이 지났으니 한 번 더 판단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법학의 임무이며, 쟁의행위의 형사처벌은 하위법인 형법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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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8 03:40 2010/01/28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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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정당한 쟁의 행위는 업무방해죄 처벌안돼” Tracked from 2010/04/30 12:15

    새벽길님의 ['노조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 문제 있다] 에 관련된 글.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물론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314조 자체가 위헌이라거나 대법원의 판례 자체를 뒤집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헌재가 합헌 결정을 했더라도 그 판결내용에서 전향된 내용을 담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합헌이라 하더라도 진전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물론 이 결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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