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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님 블로그 ( http://blog.empas.com/powerttpp/ ) 에서 펌
공무원은 철밥통인가
며칠 전에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누가 공무원 되라고 협박했나? 박봉인 줄 알고도 공무원 된 것 아니냐. 공무원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며 “정년 보장에 은퇴 후 연금까지 나온다. 여름 6시, 겨울 5시 칼퇴근이고 봉급은 적어도 다른 혜택이 많다. 그런데 파업까지 하겠다는 것인가?”하며 막말하였다.
그렇다면 정권의 시녀로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참고 인내하라는 말인가. 퇴근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로 늘렸으면 점심 시간 1시간은 보장해야 하지 않는가. 국회의원들은 점심시간도 없이 일할 수 있는가.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왜 박봉에 장시간 노동을 하는 공무원들을 자신들의 시녀 다루듯 하는가. 정년이 보장된다고? 노무현이 추진하는 로드맵이 공무원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정년을 단축하는 것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연금을 왜 반쪽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유시민 의원 당신의 세비를 반쪽으로 만들고 점심 시간 없이 일해보지 않겠는가. 당신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국민의 공복이라며 순종을 강요하면 어떻게는가.
유시민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많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을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공무원이 노동자로서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전체 노동자들의 공공서비스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자 시민의 연대가 필요하다.
1.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므로 노동자로서 권리가 없는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현행 헌법 33조2항에 명문 규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다. 다만, 제헌헌법에서부터 보장되었던 권리를 1961년 박정희 군사독재에 의하여 강탈당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군사독재에 국민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여 1988년에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다시 되찾아 온 기본권인 것이다.
2. 공무원은 그 수가 많다?
공무원노조가 조사한 OECD국가의 정부 인력규모를 인구 대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면 일본 3.5%, 미국 7.5%, 영국 6.5%, 덴마크 13.3%, 프랑스 8.2% 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1.8%에 불과하여 이들 국가 수준에 접근하려면 보다 많은 인력을 증원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고용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이들 OECD국가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7.5 ~ 28.9명이며, 우리나라는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54.9명으로 격무와 박봉으로 시달리고 있다.
3. 공무원들은 철밥통인가
제2의 국란으로 명명되는 지난 IMF시절 국민의 정부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70조를 개악하여 공무원정년단축, 조직축소, 읍면동 기능전환 등을 통해 26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는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 (2003. 8) 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유연화 극대화 정책을 수립하여 2007년도 이후 공무원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전체 공무원의 20퍼센트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개방형’ 임용제와 인턴제를 도입하려 한다. 정부가 과연 정년과 연금을 보장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4. 공무원들은 월급이 많다?
현재에는 9년차인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은 4인 가족기준 월 186여만원으로 대졸 신입사원의 초봉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도시근로자 4인 가족 가구소득 평균 271만원도 현저히 못 미치는 박봉이다.
또한, 노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30대그룹의 임금을 100으로 보고 비교할 때 77.0%, 금융 ? 통신업체와는 70.3%, 500인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82.9%, 300인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85.5% 로에 불과하다
그리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을 3퍼센트(물가 상승률보다 낮은)로 묶고, 연금은 절반 가까이 삭감하려 한다.
민주노동당 마포을 지구당 자유게시판 (http://mapo2.kdlp.org/BBS/zboard.php?id=free&page_num=20 ) 에서 새질서 님의 글을 퍼옵니다.
비정규직 관련법안 개악 저지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하반기 핵심투쟁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 상대적으로 우리의 관심권에서 벗어난 채 외롭게 진행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투쟁이 있다. 바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합법성 보장을 위한 싸움이 그것이다. “엥? 공무원이 노동조합이라고? 그 사람들이 노동자야?”
근로기준법 제14조를 보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에 비추어 보자면 공무원들은 공공기관이라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 즉 노동자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남한 땅에서 그들은 오랜 동안 노동자‘성(性)’을 거세당한 채 살아왔다.
사실 해방 후 제정된 제헌헌법에는 공무원의 노동3권이 보장되었다 한다. 또한 헌법 제33조에 따르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게끔” 되어 있어 법상으로는 그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나 1961년 다까끼 마사오의 군사 쿠데타는 이러한 공무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짓밟은 역사의 비극을 낳았다.
이후 오랜 기간 공무원 노동자들은 자신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왔고 어느새 자신이 노동자라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도 하고 부패한 정권의 떡고물을 받아먹으며 안존하는 삶을 누리기도 했다. 그렇기에 대다수 민중들은 공무원이라는 이름에 부정적인 느낌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질곡의 역사는 공무원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깨지기 시작했다.
1999년 아직 ‘노동자’라는 정식명찰을 부여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직장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권익을 위해 나서기 시작했다. 이후의 과정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와의 밀고 밀리는 투쟁의 역사였고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내지 못한 많은 것들을 여론의 무관심 혹은 비난 속에서 이루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 집권한 참여정부는 관련법 제정을 통해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시도하는 시점에까지 이르렀다.
그렇다면 공무원 노동자들은 참여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을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현재 참여정부의 법안은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라는 떡고물 뒤에 날카로운 비수를 감춰놓고 있다. 그들은 헌법에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사회혼란 가능성과 시기상조라는 궤변을 통해 노동2권 혹은 노동1.5권으로 제약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의 법안은 단결권은 보장하되 많은 핵심 분야, 혹은 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단결권은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단체행동권은 아예 금지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노동3권은 원래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세 가지 권리는 그 자체로 자기완결성을 가지며 그것이 따로 분리되어서는 나머지 권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행동권이 없는 노동자와 누가 교섭을 하려 할 것인가? 그렇기에 정부의 법안은 분명히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한번 가볼까?”
그러함에도 정부는 지금 공무원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고 있으며 독단으로 11월 말 법안을 통과시킬 속셈을 가지고 있다. 이렇기에 공무원 노동자들은 11월 총파업에 동참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해방 이후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던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되려는 순간인 것이다. 한 공무원노조 동지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정부의 기만적인 법안 통과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체제내화 시도를 분쇄함으로써 노동의 시민권을 되찾고자 하는 “시민권 운동”이자 “민주화 투쟁”이다.
현재는 고통스러운 투쟁의 가시밭길이긴 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의 앞날은 밝다. 그들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우뚝 서는 날 전국 14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산별노조가 생기는 것이기에 그 위력은 가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권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에, 그들의 투쟁 하나 하나는 불가피하게 국가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한 것이기에,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메가톤급 노동조합이 남한의 변혁운동의 핵으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한다. 과거 독재정권에 부역이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일부 공무원들의 스스로의 자정노력의 뼈를 깎는 노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 한다. 또한 최대 규모 산별노조라는 조직에서 생겨날지도 모를 관료화의 위험도 있다. 이는 공무원 노동자의 건강성에 기대를 걸고 지켜볼 일이다.
어찌 되었든 사실 지금 그러한 부작용을 우려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엄혹하다. 이 정부의 사이비 개혁 정신은 공무원노조‘특별’법이라는 또 하나의 사이비 개혁 법안으로 형체화 되었고 그 괴물이 지금 국회 복도를 뚜벅 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화살은 활시위를 떠났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 그들이 건너는 그 다리 너머에 지금보다 나은 내일이 있길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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