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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4/01
    과학벨트에 대한 이해(1)
    손을 내밀어 우리
  2. 2011/02/17
    성과연봉제를 해부한다(4)
    손을 내밀어 우리

과학벨트에 대한 이해(1)

[110401 과학벨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_1.hwp (14.50 KB) 다운받기]

 

미디어충청에 보내려고 간략하게 정리한다는 것이

그동안 상황을 되돌아보느라고 제법 시간이 걸렸다.

 

피시방에서 4시간을 낑낑거렸다.

과학벨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고민이 있는데

잘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과학벨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에 관한 논란이 끝이 없다. 정치권, 지자체, 시민사회까지 지역별로 나뉘어져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과학벨트가 무엇인지, 왜 과학벨트를 하려고 하는지, 과학기술계의 입장은 어떤지, 그 계획은 과연 바람직하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들은 잘 보이지 않고 입지 선정을 둘러싼 대립은 첨예하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과학벨트 논란을 차분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과학벨트의 기구한 운명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에 이명박 후보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특강에서 과학기술분야의 2대 핵심프로젝트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과 '신에너지기술개발로 에너지 자립국 실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나라당 대선공약집 충청남도편을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이라는 제목 아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여 기초과학센터를 건설하고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를 유치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벨트는 충청권에 대한 공약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된 이후 과학벨트 공약은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그 해 10월부터 불과 석달 남짓 논의를 거쳐 2009년 1월 1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29차 본회의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안)>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채 한달도 안되는 2월 10일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학벨트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월 12일에 국회로 넘겨졌다.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추진되어 2009년 상반기 중에는 입지선정까지 끝내려는 기세였다.

 

그러나 과학벨트 특별법안은 입지선정을 충청권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충청권의 반발을 사는 한편 각 지자체간에 각축적이 시작되었다. 뒤이어 세종시의 역할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수정안이 대두되면서 과학벨트의 세종시 유치가 수정안의 핵심이 되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6월 29일에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과학벨트 입지선정은 다시 오리무중이 되었다.

 

2010년 12월 8일 한나라당이 예산안 부수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 과학벨트 특별법이 동시에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2011년 1월 초에 대덕특구를 방문한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말해 파란을 일으켰다. 급기야 대선 공약의 당사자가 폭탄발언을 했다. 2011년 2월 1일 오전 방송 3사가 생방송으로 중계한 <대통령과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과학벨트)는 공약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충청도에서 표를 얻으려고 했던 것 뿐이며, 위원회가 발족해서 백지상태에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명백한 거짓말을 내뱉었다.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공약 백지화 선언에 반발하여 충청권이 들고 일어났다. 범충청권 시도민 궐기대회가 열렸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했으며, 거리에는 과학벨트 사수 플랭카드가 나부끼기 시작했다. 충청권만 떠들썩한 것이 아니다. 영남권과 호남권도 각각 과학벨트 유치 당위성을 들고 나왔고, 민주당의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대전, 대구, 광주 내륙 삼각벨트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해 12월 8일에 국회를 통과한 과학벨트 특별법은 2011년 1월 4일에 공포되었고, 4월 5일부터 시행된다. 과학벨트 특별법 시행을 앞둔 3월 29일에 그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관련 특별기자회견'에서 '(과학벨트)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법이 시행되는) 4월 5일 이후 총리실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검토하여 상반기 중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과학벨트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렇듯 과학벨트의 운명은 기구하게 흘러왔다.

 

과학벨트는 경제자유구역의 판박이

 

'과학벨트 특별법'부터 보자. 과학벨트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과학벨트 기본계획의 수립(제8조-제10조), 기초연구환경의 구축(제14조-제27조), 비즈니스환경의 구축(제28조-제35조),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제36조-제47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대형 기초과학연구시설(중이온가속기) 설치 등을 포함하여 과학벨트의 개념에 관한 내용은 파악하기에 앞서, 입법 목적과 기업과 외국인에 대해서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을 우선 살펴본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다. 특정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목적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3년 8월 6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이후 부산/진해와 광양망권이 03년 10월에 지정되었고, 08년 5월에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이 추가로 지정되어 현재 6개 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기업에 대해서는 갖은 특혜를 주는 반면에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주휴,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제 확대 허용,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등),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며, 심지어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어, 이 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 2002년에 노동자들은 치열하게 싸웠지만 끝내 막지는 못했다.

 

'과학벨트 특별법'은 입법 목적과 특혜의 내용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과 흡사하다. 과학벨트 특별법의 목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과학벨트 특별법 제1조)이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1조)이 목적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별법은 그야말로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과학벨트 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과학벨트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도 마찬가지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3조). 물론 이 두개의 특별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기는 하다.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등이 바로 그것이다. 과학벨트에서 한가지 더 추가된 것은, 과학벨트 특별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한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조항과 제6장(제36조부터 제47조까지)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만약에 다른 법률에서 과학벨트 특별법보다 더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는 것이다(과학벨트 특별법 제4조 1항).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특례법

 

과학벨트 특별법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특례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법에 따른 특혜의 내용을 일부 열거해 본다.

 

과학벨트에 입주하는 외국투자기관(외국인투자기업, 외국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며,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한다(과학벨트 특별법 제29조). 공공연히 조세징수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제30조는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정한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종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애인과 고령자의 고용은 기대할 수 없다.

 

국제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미명 아래 외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특혜는 즐비하다. 출입국관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와 체류기간의 상한선에 특혜를 부여한다(과학벨트 특별법 제36조). 외국투자기관과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한다(제37조). 방송법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외국방송을 재송신하고(제38조), 주택을 특별히 공급하며(제39조),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제40조). 외국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제41조), 국제고등학교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지원하고 외국인 교원을 임용한다(제42조).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 약국도 개설하며(제43조, 제44조),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은 온천법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제45조).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 우선 설치되거나 유치되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제46조).

 

한 마리 토끼부터

 

기초과학과 기초연구역량의 획기적 진흥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벨트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외국인 투자에만 매달리는 내용만을 나열하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하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도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3조5천억원의 투자계획과 20년간 생산유발효과 235조9천억원, 고용유발 212만2천명이라는 과장된 선전에 장밋빛 환상을 갖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현재 상황은 무척 안타깝고 혼란스럽다. 

 

과학기술은 한 나라가 축적한 지식체계와 기술력의 총화이다. 단번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과 기술의 전 분야에 걸쳐서 차근차근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갖가지 특례로 화려하게 치장한 특별법을 내놓고 정작 과학기술은 정치적 공방의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 앞에서 과학기술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과학벨트의 개념, 과학벨트가 진정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담보할 만한 것인지, 현장의 과학기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에 이어가기로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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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를 해부한다

[110217 쟁점 분석_성과연봉제.hwp (27.50 KB) 다운받기]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우리 노보에 방금 기고한 글입니다.

 

번갯불에 콩궈먹듯이 쓴 거라서 헛점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여러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하기에 일단 올립니다.

사실관계가 틀렸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발견하면

곧바로 알려주십시오.

누구라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편집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읽기 불편한 분은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아, 여기에 올릴 수가 있네요...내려 받으세요...ㅎㅎ)

 

고맙습니다.

 

-201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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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분석]

                                                   성과연봉제를 해부한다

 

성과연봉제를 놓고 한판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렇다, 이것은 가히 정부와 공공기관 노동자 사이의 한판 전쟁이다. 사용자들은 언제나 그랬지만 정부의 지침에 순응하면서 소나기를 피해갈 방법만 찾고 있다. 그러나 누적식이라는 괴물을 필두로 공세를 취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그 자체로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노동자 모두에게 치명적이다. 저지하지 않으면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비굴하게 사는 길 밖에 없다.

 

정부의 뜻대로라면 성과연봉제는 2011년 바로 올해부터 시작된다. 간부직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라고 권고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이다. 겉으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 성과연봉제를 권고했다고 하지만 출연연을 관장하는 3개 연구회는 모두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간부직으로 일단 한정한 것도 2010년 상반기에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하나로 뭉쳐 성과연봉제에 저항하자 슬그머니 우회로를 찾은 것뿐이다. 못난 사용자들은 하나씩 둘씩 전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품 안으로 기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동지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투쟁할 각오는 되어 있는가? 혹시 적당히 적응하면서 살아날 방도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를 막아낼 대책은 있는가? 있다면 과연 무엇인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전쟁인 바에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구석구석 살펴보자. 정부의 엉성한 논리를 반박하기보다는 주로 성과연봉제가 갖고 올 폐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누적식 기본연봉

 

가. 기본연봉이란?

- 연간 통상임금에서 성과연봉을 제외한 임금.

- 기존에 연봉을 구성하던 정액급, 연구활동비, 중식비, 차량보조비 등을 모두 통합.

- 출연연의 경우 현재 기본연봉 비중은 대략 70% 수준

 

나. 기본연봉의 관리 : 누적식(정부 지침)

- 직급별 호봉 또는 연봉표 폐지하고 직급별 임금범위(pay-band)로 관리.

- 근속년수와 연동한 자동승급 등을 지양하고 평가를 통해서 차등인상(누적식).

- 직급별 임금폭을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확대하고 차등폭도 점진적으로 커지도록 설계.

- 작년에 평가한 결과로 올해 기본연봉이 결정되고 올해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내년도 임금이 결정됨.

 

2) 누적식 적용시 3년간 기본연봉 변화 분석

 

가. 체계적 임금 관리 불가능

- 평가등급을 5단계로 하고 누적식을 적용하면 3년 후 35가지 기본연봉으로 분화.

 

 

연차별

현행

1년차

2년차

3년차

가능한 기본연봉수

1

5

15(14)

35(30)

<연차별 실제 가능한 기본연봉수>

 

 

- 상대평가를 통해서 5등급으로 평가하면 이론적으로는 1년차 5등급, 2년차 25(=5×5)등급, 3년차 125(5×5×5)등급으로 나뉘지만 <표1>에서 보다시피 결과적으로 동일한 평가등급(AB=BA, ABC=CBA=CAB 등)끼리 묶으면 2년차 15등급, 3년차 35등급이 남음.

- 만약에 이진아웃제가 강제로 도입된다면 DD가 포함된 등급은 모두 제외되므로 2년차 14등급, 3년차 30등급.

- 임금에 통제권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됨 : 사실상 완전연봉제

- 노동조합의 임금교섭권은 철저히 무력화되고 설령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연봉협상을 하려고 해도 적정 기준을 찾을 수가 없음.

 

나. 임금차등폭의 확대

- 3년만에 최고-최저 기본연봉이 12.73% 격차(임금인상률 3±2%)

 

 

임금인상률

현행

1년차

2년차

3년차

3±2%

0

4%

8.24%

12.73%

3±1.5%

0

3%

6.18%

9.55%

3±1%

0

2%

4.12%

6.37%

<연차별 최고-최저 기본연봉 격차>

 

 

- 임금이 동결되는 경우에도 차등폭을 유지한다면 일부(C, D등급)는 여지없이 삭감을 감수해야 함 : 삭감이 거듭되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간부직과 그렇지 않은 비간부직 사이에 임금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존 직원과 경력이 전혀 없는 신규 직원 사이에도 임금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다. 기본연봉의 양극화 : 중간등급 유지 어려움

 

 

등급별 확률

현행

1년차

2년차

3년차

상위

(구분 없음)

30%

37%

39.6%

중위

40%

16%

6.4%

하위

30%

47%

54%

 

<누적식 적용시 중간등급 비율의 변화>

 

- 정부 지침 : 인원배분비율은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고 최소 10% 이상으로 상대평가(정규분포).

- S와 D 10%, A와 C 20%, B 40%로 배분했을 때, 중간등급은 40%(1년차, B) -> 16%(2년차, BB) -> 6.4%(3년차, BBB) -> 2.56%(4년차, BBBB)로 계속 축소됨.

- 중간등급(B, BB, BBB....)등급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하위등급으로 갈 확률이 높음 : 1년차에서 상위등급(S+A)과 하위등급(C+D)이 될 확률은 똑같이 30%였지만, 2년차에서는 상위등급이 될 확률(37%)보다 하위등급으로 추락할 확률(47%)이 10%나 더 높음.

- 3년차에서는 상위등급으로 갈 확률(39.6%)보다 하위등급으로 갈 확률(54%)이 14.4%가 더 높음 : 3년만에 전체 인원의 절반이 평균보다 더 낮은 등급으로 가게 됨.

 

라. 정률제 중심의 임금인상 고착화 : 상후하박 가속화

-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원칙은 하후상박.

- 기본연봉의 차등폭은 정액이 아니라 정률로 제시되어 있음. 상후하박.

- 정률 인상은 해가 갈수록 상위 연봉자와 하위 연봉자의 임금격차를 확대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형성함.

 

<표1> 성과연봉제에서 3년간 기본연봉 변화 예측

 

 

1년차

2년차

3년차

등급

인상률(%)

배분율(%)

구간합계

등급

인상률(%)

확률

(%)

구간합계

등급

인상률(%)

확률(%)

구간합계

S

5

10

30%

SS

10.25

1

37%

SSS

15.7625

0.1

39.6%

A

4

20

AS/SA

9.2

4

ASS/SAS/SSA

14.66

0.6

B

3

40

40%

AA

8.16

4

AAS/ASA/SAA

13.568

1.2

C

2

20

30%

BS/SB

8.15

8

BSS/SBS/SSB

13.5575

1.2

D

1

10

BA/AB

7.12

16

AAA

12.4864

0.8

 

 

 

 

CS/SC

7.1

4

BAS/ABS/BSA/SBA/ASB/SAB

12.476

4.8

 

 

 

 

BB

6.09

16

16%

CSS/SCS/SSC

12.455

0.6

 

 

 

 

CA/AC

6.08

8

47%

BAA/ABA/AAB

11.4048

4.8

 

 

 

 

DS/SD

6.05

2

BSB/SBB/BBS

11.3945

4.8

 

 

 

 

CB/BC

5.06

16

CSA/SCA/ASC/SAC/CAS/ACS

11.384

2.4

 

 

 

 

DA/AD

5.04

4

DSS/SDS/SSD

11.3525

0.3

 

 

 

 

CC

4.04

4

BBA/BAB/ABB

10.3336

9.6

 

 

 

 

DB/BD

4.03

8

AAC/CAA/ACA

10.3232

2.4

 

 

 

 

DC/CD

3.02

4

CSB/SCB/BSC/SBC/CBS/BCS

10.313

4.8

 

 

 

 

DD

2.01

1

DAS/ADS/DSA/SDA/ASD/SAD

10.292

1.2

 

 

 

 

 

소계

100

100%

BBB

9.2727

6.4

6.4%

 

 

 

 

 

 

 

 

 

 

 

<참고>

BAC/ABC/CBA/BCA/CAB/ACB

9.2624

9.6

54%

CSC/SCC/CCS

9.242

1.2

DAA/ADA/AAD

9.2416

1.2

DBS/BDS/BSD/SBD/DSB/SDB

9.2315

2.4

CBB/BCB/BBC

8.2118

9.6

CCA/CAC/ACC

8.2016

2.4

BAD/ABD/DBA/BDA/DAB/ADB

8.1912

4.8

평가등급

S

A

B

C

D

 

CSD/SCD/DCS/CDS/DSC/SDC

8.171

1.2

인상률(%)

5

4

3

2

1

CCB/CBC/BCC

7.1612

4.8

배분률(%)

10

20

40

20

10

DBB/BDB/BBD

7.1509

4.8

 

DCA/CDA/DAC/ADC/CAD/ACD

7.1408

2.4

DDS/DSD/SDD

7.1105

0.3

CCC

6.1208

0.8

DCB/CDB/DBC/BDC/CBD/BCD

6.1106

4.8

DDA/DAD/ADD

6.0904

0.6

DCC/CDC/CCD

5.0804

1.2

DDB/DBD/BDD

5.0703

1.2

DDC/DCD/CDD

4.0502

0.6

DDD

3.0301

0.1

 

소계

100

100%

 

 

3) 성과연봉 비중과 차등폭 확대

 

가. 성과연봉에 관한 정부 지침

- 총연봉에서 차지하는 성과연봉의 비중을 20-30% 이상(공기업은 30%).

- 성과연봉의 차등폭은 최고-최저 등급간 최소 2배 이상이 되도록 확대.

-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친 총연봉의 차등폭은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 단계적으로 20-30% 이상 되도록 기본연봉(조정방식)과 성과연봉(비중․차등폭)을 설계.

 

나. 총연봉 차등폭 20.4%는 시작에 불과하다

- 최고-최저 등급간 2배 차이가 나는 최소 차등폭은 평균 성과연봉액의 ±33.4%(성과연봉액 평균 대비 최고 133.4%, 최저 0.666%)

- 이 조건에서 성과연봉의 비중이 30%이라면 성과연봉제 도입 1년차에 총연봉의 차등폭은 20.4%

 

 

총연봉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차등액

1,020만원

1,224만원

1,428만원

1,632만원

 

<총연봉 차등폭 20.4%일때 실제 차등액>

 

다. 성과연봉 차등폭 ±33.4%의 충격

- 기존에 성과연봉의 차등폭을 ±10% 또는 ±20%로 했던 공공기관에서 ±33.4%으로 차등폭을 확대하면 등급간 간격이 넓어져서 하위 등급은 임금이 크게 삭감될 수밖에 없음.

 

 

 

S

A

B

C

D

±10%

110%

105%

100%

95%

90%

2,310만원

2,205만원

2,100만원

1,995만원

1,890만원

±20%

120%

110%

100%

90%

80%

2,520만원

2,310만원

2,100만원

1,890만원

1,680만원

±33.4%

133.4%

116.7%

100%

83.3%

66.6%

2,801.4만원

2,450.7만원

2,100만원

1,749.3만원

1,398.6만원

 

<총연봉 7,000만원(성과연봉 2,100만원)의 차등폭에 따른 성과연봉 변화>

- 이 표에서 보다시피 성과연봉 차등율 10%에서 33.4%로 바뀌면 평가등급이 C인 경우 성과연봉 2,457,000원이 삭감되고, D인 경우에는 4,914,000원이 삭감됨 : 기본연봉도 또한 삭감됨.

 

라. 성과연봉 차등과 누적식 기본연봉이 결합되면 총연봉 차등률은 대폭 확대

 

 

성과연봉만 차등

성과연봉과 기본연봉 동시 차등(정부 지침)

기본연봉차등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20.4%

2%

22.18%

23.92%

25.87%

27.82%

29.77%

4%

23.92%

27.82%

31.71%

35.62%

39.55%

 

<성과연봉 차등과 기본연봉 누적식이 결합될 경우 총연봉 차등률의 변화>

* 임금인상률은 3%로 했음 => 차등률 2%=3±1%, 차등률 4%=3±2%

 

- 임금인상률 차등폭 2%일 때 매년 약 2%씩 총연봉 차등폭 확대(5년차에는 약 30% 도달)

- 임금인상률 차등폭 4%일 때 매년 약 4%씩 총연봉 차등폭 확대(5년차에는 약 40% 도달)

 

마. 차등폭이 같더라도 임금인상률이 낮아지면 총연봉 차등률은 다소 커짐.

 

 

인상률

최고/최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3±2%

5%/1%

23.92

27.81

31.71

35.62

39.55

2±2%

4%/0%

23.97

27.89

31.83

35.78

39.75

1±2%

3%/-1%

24.00

27.97

31.94

35.93

39.94

 

<기본연봉 인상률 변화에 따른 총연봉 차등률(%) 추이>

 

- 기본연봉의 차등률은 똑같이 ±2%로 하더라도 임금인상률 자체가 낮아지면 총연봉 차등률은 약간씩 증가.

-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동결에 버금가는 낮은 임금 인상률을 감안하면 차등률은 더 커질 수도 있음.

 

4) 직무급 차등

- 기본연봉 누적식 차등, 성과연봉 차등 확대에 더해서 직무등급 또는 자격등급별로 차등

- 직무평가에 따라 동일직급 내 3개 이상의 직무급 설치(정부 지침): 비누적식

 

5) 요약

- 성과연봉제는 기본연봉 차등 도입(누적식), 성과연봉 차등 확대(비누적식), 직무급 차등 도입(비누적식) 등 3중의 차등제도를 강화하여 임금차등폭을 극대화한다.

- 성과연봉제는 모두가 열심히 해도 중장기적인 임금 저하로 귀결된다.

- 성과연봉제는 노동조합/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과 투쟁의 여지를 완전히 봉쇄한다

- 성과연봉제는 자의적 평가에 따라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므로 평가제도의 미비와 불공정성의 문제가 첨예하게 부각된다.

- 성과연봉제에서는 단기적인 성과나 업적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질보다는 양 중심으로 쏠리게 되어 개인이나 부서 간 협동연구과 공동사업은 더욱 위축된다.

 

결국 성과연봉제를 통해서 정부가 노리는 것은 노동자들 사이의 무한경쟁이며, 노동조합의 무력화이다.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의 강화와 과로 등으로 쓰러져갈 것이 분명한데 노동조합은 힘을 잃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다. 성과연봉제, 막아야 한다. 노동조합의 단결투쟁으로 막아내든지, 조합원 과반수를 조직해서 막아내든지, 전직원 과반수를 설득해서 막아내든지, 모든 힘을 다해서 막아야 한다.

 

사족일 수도 있지만, 성과연봉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간략하게 덧붙인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또 현행 연봉제를 개악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자 과반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물론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불이익 변경인가? 전체적으로 연봉제 도입으로 유리해지는 플러스섬 방식이 아닌 이상 행정해석과 판례는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집단적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개인별․부서별 차등성과급제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하위평가를 받은 집단의 경우 기존과 비교하여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반드시 과반수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조합원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상위직급만을 대상으로 연봉제가 도입․확대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과반수 동의의 주체가 '해당 직급 과반수'인지 아니면 '전체 노동자 과반수'인가 대한 논란은 있다. 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은 해당 직급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례는 특정 직급의 동의가 아니라 변경된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론은 간단명료하다. 노동조합이 과반수가 되면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의 폐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부와 사용자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노동조합이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빨리 과반수가 되게 조직하든지 아니면 비조합원들까지 성과연봉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과반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예산상 불이익이 온다거나,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거나, 기관평가가 나쁘게 된다거나, 갖가지 회유와 협박 속에서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끝까지 버티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IMF 환란 이후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자의든 타의든 양보하고 포기했던 많은 것들 중에서 성과연봉제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었다는 것을. 예산상 불이익, 임금 삭감 등등 저들이 을러대는 그 무엇도 성과연봉제만큼 지독하게 나쁘지는 않다는 것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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