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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와 사회 이론 사이의 가치론 5.

이토(Itoh)역시도 제1장의 첫 번째 두 소절에서 고전 정치경제학의 잔재를 확인하고 있다. 그는 고전정치경제학의 잔재를 무엇보다도 우선 맑스가 두 상품의 직접적인 교환으로부터 출발하고 두 상품의 공통적인 속성을 그 상품들에 포함되어 있는 추상 노동 속에서 보았을 것이라는 사실로 고정시킨다. 본래의 맑스 이론은 비로소 가치 형태 분석과 더불어 출발하는 것일 텐데, 왜냐하면 맑스가 가치 형태 분석 이후에 더 이상 직접적 교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며 상품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이제 상품의 화폐 형태에서 찾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을 통한 가치관계의 규정은 비로소 자본주의 상품 생산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가치형태는 가치실체보다 앞서서 그리고 가치실체와는 독립적으로 나타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Itoh 1976). 그러나 맑스는, 이미 위에서 보았듯이, 제1장의 시작 부분에서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교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가치법칙이 자본주의적 조건 하에서 비로소 관철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주 정당하고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맑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의 형태로서 상품을 처음부터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맑스가 추상 노동을 가치실체와 동일시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자연주의적” 경향과 더불어 나타났다는 사실이 고전경제학의 잔재를 이루는 것이다.

 

추상 노동에 대한 상반된 두 개의 규정이 양립하고 있다는 것 속에는 이 저작(자본-옮긴이)에서 자주 거론되었던 문제, 즉 추상 노동이 모든 생산양식에 존재했는지 아닌지 또는 추상 노동이 상품생산에서 특수한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에 대한 근원이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추상 노동을 생리학적으로 노동력의 지출로서만 파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는 사람들이 추상 노동을 서로 다른 노동들의 특수한 사회적 연관으로 파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즉 그러한 노동들을 교환 속에서 동등한 것으로 파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의 사실에 달려 있다. 첫 번째 의미 속에서 사람들은 모든 노동을 구체적인 노동으로뿐만 아니라 추상 노동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두 번째 의미에서의 추상 노동은 부르주아 사회에 한정되어 있다.

 

추상 노동을 순수하게 생리학적으로 해석하지 않고서도, 디터 볼프(Dieter Wolf)는 사회적 총노동이 개별적인 영역으로 배분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개별적인 노동들이 서로 동등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한에서 비-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추상 노동에도 사회적인 의미가 부합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주32-) 그러나 그는 동시에 사회적 총노동의 단순한 배분이 결코 개별적인 구체적 노동의 동등성을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못보고 있다 :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는 농촌의 가족이 일상적으로 2시간의 경작 노동 이외에 1시간의 재단 노동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은 결코 (질적으로 서로 다른 구체적인 노동을-옮긴이) 동등하게 만드는 것(일반적으로 어떠한 양적 비율로 가능한가? 또는 각각의 모든 노동이 동등한 단순 노동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구체적 노동을 가족의 서로 다른 구성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여기서 “동등하게 만드는 것”은 연구하는 이론가들의 행위이다.

 

루빈(Rubin)은 이미 20년대에 세분화된 다른 입장을 전개시켰다. 그는 3가지 형태의 “동등한” 노동을 구별하고 있다 : 생리학적으로 동등한 노동, 사회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된 노동, 추상 노동. 루빈은 이후 볼프와 유사하게 서로 다른 노동들이 동등하게 되고 배분될 수 있는 한에서,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된 노동이 각각의 노동분업화된 생산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러나 루빈은 추상 노동을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된 노동으로 환원시키지 않고(그리고 이미 생리학적으로 동등한 노동으로도 환원시키지 않고), 오히려 추상 노동을 특수한 형태의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된 노동으로 파악한다 : 여기서 “동등하게 만드는 것”은 노동생산물의 가치특성을 넘어서 물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루빈은 추상 노동의 이러한 고유한 의미가 제1장의 3절과 4절에서 비로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것 속에서 맑스의 서술의 비일관성 또는 모순의 양립을 결코 보지 못했다 : 즉 제1장의 첫 번째 두 개의 절에서 추상 노동이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된 노동 또는 게다가 생리학적으로 동등한 노동의 의미로 더욱 변화되었다는 것 속에서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로부터 노동으로의 분석적 환원에 대하여 이러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노동으로부터 가치를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될 때 비로소 추상 노동의 고유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한다(Rubin 1973, S.91-109). 그러나 이것은 제1장의 첫 번째 두 개의 절에서 고전 경제학의 영역을 넘어설 필요가 결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가치에 들어 있는 특수한 사회적인 것은 거기에서(제1장의 첫 번째 두 개의 절에서-옮긴이) 필요한 것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게다가 『자본』에서 맑스는 추상 노동의 역사적 성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맑스가 노동과정의 추상적이고 초역사적인 계기를 고찰하고 있는 유일한 장소인 5장에서도 추상 노동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에서 맑스는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

 

“이러저러한 형태로 자연적인 것을 자기화하고자 하는 합목적적인 활동으로서 노동은 현실적인 인간 존재의 자연조건, 즉 모든 사회적 형태와 무관한, 인간과 자연 사이의 신진대사의 조건이다. 이에 반해서 교환가치를 정립시키는 노동은 노동의 특수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특수한 생산적 활동으로서 물적 규정성을 지니고 있는 재단사의 노동은 저고리를 생산하지만 저고리의 교환가치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재단사의 노동은 저고리의 교환가치를 재단사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노동으로서 생산하며 또한 이러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노동은 재단사가 실로 꿰맬 수 없는 사회적 연관 속에 속하게 된다.” (Ⅱ.2/115; 13/23f, Herv. von 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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