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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에는 노동자의 편에서 노동법을 공부해서 좀 활용해보자는 생각에 노동법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어제 비정규직관계법의 통과와 오늘 철도노조의 직권중재를 접하면서 이 놈의 노동법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또 다시 회의가 몰려온다.
노동법을 공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노동자들이 해고되었을때 물어보면 '당신은 비정규직이기때문에 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군요, 안따깝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려할 때 '당신들은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직권중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소리밖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나?
아...노동법 공부한다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움과 무력함으로 다가오는구나...
사용자의 법이여, 자본의 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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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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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부가 정보
outwh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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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공부를 해야 잘못된 걸 알고 고치지요.... 그리고, 여전히 "노동법조차 지키지않는 XXXXXX"가 많으니 그나마 쓸모가 있다고 할까요. 노동법은 그저 최저치일 뿐이라는 원칙적인 말과...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