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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공부하는 자의 무력함이란..

딴에는 노동자의 편에서 노동법을 공부해서 좀 활용해보자는 생각에 노동법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어제 비정규직관계법의 통과와 오늘 철도노조의 직권중재를 접하면서 이 놈의 노동법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또 다시 회의가 몰려온다.

 

노동법을 공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노동자들이 해고되었을때 물어보면 '당신은 비정규직이기때문에 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군요, 안따깝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려할 때 '당신들은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직권중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소리밖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나?

 

아...노동법 공부한다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움과 무력함으로 다가오는구나...

사용자의 법이여, 자본의 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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