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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법' 대응 투쟁계획 발표

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법' 대응 투쟁계획 발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5/31 [09:4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삭감법’에 대한 대응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4시 1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삭감법’ 국회통과에 따른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법이고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하향평준화 시키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국회통과의 주범이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라며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처리는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이번이 최저임금법 개정뿐만 아니라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근무 중복수당을 폐지시키는 등 임금삭감 개악입법을 강행”한 것과 “온갖 예외와 배제, 편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누더기가 되고 있다”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중단,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6월 1일부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농성 돌입, 지방선거 기간 ‘최저임금 삭감당’에 대한 심판투쟁 전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위한 100만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6월 초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정책 폐기’ 결의대회, 저임금, 미조직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노조가입 집중 캠페인’, 6월 30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노총의 16개 가맹조직, 16개 지역본부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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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정책 폐기 규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투쟁결의문

 

5월 28일, 국회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켰다.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억지를 부리지만 반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법이고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하향평준화 시키는 희대의 악법임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상여금 쪼개기’를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노동조합과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 맘대로 하도록 한 것은 박근혜도 감히 하지 못한 노동개악이다.

 

민주노총은 물론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삭감법 국회통과의 주범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라는 것에 분노가 들끓고 있다.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처리는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는 비단 최저임금 삭감법 뿐만이 아니다.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근무 중복수당을 폐지시키는 등 임금삭감 개악입법을 강행했다. 또한 온갖 예외와 배제, 편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누더기가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국회통과로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는 국면에서 5월 30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당면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아래와 같이 결의했다.

 

하나, 민주노총은 이미 위원장이 발표한 노사정대표자회의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중단을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다시 확인한다.

 

둘,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통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 상황에서 불참입장을 분명히 한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과 적극 공조한다.

 

셋, 민주노총은 6월 1일부터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 농성과 함께 매일 저녁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조합원과 시민, 미조직노동자들이 함께하는 촛불행진을 진행한다.

 

넷, 민주노총은 지방선거 기간 ‘최저임금 삭감당’에 대한 심판투쟁을 전개한다. 또한 광역단체장 후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상대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에 대한 입장을 묻고 그에 따른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다섯,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을 주축으로 6월 내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위한 100만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임금인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한 범사회적운동과 투쟁으로 확산한다.

 

여섯, 민주노총은 6월 초 저임금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정책 폐기’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힘 있게 진행한다.

 

일곱,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에 따른 저임금, 미조직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동조합이 대안임을 알리고 전국 각지에서 ‘노조가입 집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여덟, 민주노총은 6월 30일‘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분노를 모아 노동존중 정책 폐기, 노동정책 공약 후퇴와 불이행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10만여 명의 조합원, 시민, 저임금,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 사회적 투쟁으로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재벌과 자본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고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를 관통하며 진행되는 이 투쟁은6.30 10만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로 2018년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지금 당장 결단해야 한다.

 

2018년 5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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