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불과 일주일 만에 참여인원 29만 명을 넘었습니다. (29일 오전 7시 기준)
4월 22일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참여인원은 4월 25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폭력과 불법, 감금을 저지른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한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라는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 해산 청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 가능한지, 진짜 해산될 수 있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정당 해산 청구, 정부가 할 수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는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8조 4항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는 이미 2013년에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통합진보당 해산입니다.
2013년 11월 5일 법무부는 긴급 안건으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고, 해외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고,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는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가능할까?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연 헌법재판소가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사례를 본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내란음모’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선거구 여론 조작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해당 사건들이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 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헌재의 결정과 지금 자유한국당이 벌인 일을 비교하면 국회 내 폭력과 감금, 의사 방해 등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 해산 요건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통합진보당은 그저 말과 문서에 불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직접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점입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실하게 위반한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입니다.
황교안,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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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독재타도, 헌법수호 현수막을 들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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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피터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진 않지만, 정당 해산에는 반대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신을 반대하는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사상과 정치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였습니다. (관련기사:이승만-조봉암을 통해 본 ‘통진당 해산안’)
아이엠피터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은 찬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막는 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며 진보당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폭력을 동원해 방해하는 행위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동물 국회’, ‘폭력국회’라는 말을 듣지도 보지도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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