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전 처장은 또한 한국당의 항고 직전 검찰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에 대한 무혐의 처분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이 고발한 손혜원 부친의 건은 검찰이 몇 달 동안 보훈처 직원을 수시로 불러 조사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10번도 넘게 소환 했다, 검찰은 여러 직원들을 자정 넘어 새벽까지 조사하기도 했다"라면서 "이렇게 강도 높은 수사를 했으나 결국 부정 청탁이 없었고 (손혜원 부친에 대한) 서훈 확정은 심사 기준에 따른 것이라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고발인인 한국당이 항고해 서울고등검찰청이 다시 수사하고 있는 상태다"라면서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할 수 있는 경우 증언뿐 아니라 선서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이 자리에서 선서 및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김진태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이학영 "고발한 걸 질의하는 게 말이 되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의 증언 선서 거부 사태에 대해 "증언 거부죄"와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 정무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남소연 |
"위원장님, 이거 마이크 끄세요. (중략) 저 이야기를 국감 시간 뺏겨 가면서까지 들으라는 거예요?"
한국당 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피 전 처장은 마이크가 꺼진 가운데에서도 "단지 제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저와 함께 근무하던 보훈처 직원 한 명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다른 직원도 추가 기소될 여지가 있다"라며 재차 증언 거부 입장을 피력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이어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여야 토론을 시작했다. 한국당 위원들은 "국회 우롱"이라며 피 전 처장의 증언 거부를 맹비난했다. 김진태 의원은 특히 '증언 거부죄'와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 정무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 가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놓고 여기서 이야기하다가 잘 못 이야기해서 다시 고발되거나 수사받을 수 있으니 나는 못하겠다는 건데, 그냥 본인의 생존 본능만 중요하지, 1년 여 동안 보훈처를 이끌어온 사람이다, 묵과할 수 없는 사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법적 해석을 들어 피 전 처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학영 의원은 "증인이 법에 의해 증언을 거부했을 때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국회에서도 김용판 청장이 증언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한국당이 고발했는데 고발한 사실을 다시 질의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경우, 2013년 8월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지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당시 증언 선서를 거부하고 소명서를 대신 낭독한 바 있다. 김 전 청장도 당시 '재판 중'인 사안임을 강조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이에 "증언 선서 거부 사태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면서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국정감사는 30분여 뒤 재개됐으나, 한 차례 공방이 더 이어졌다. 그러나 피 전 처장은 이어진 야당의 증언 재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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