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5·24조치 효력상실’ 발표로 남북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이제 미국의 대북제재만 남았다. 최근 세계적인 ‘탈미’ 바람이 불면서, 미국이 가하는 ‘경제 제재’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나라에 경제제재를 가해 압박하는 방법으로 달러제국을 유지해 왔다. 물론 군사적 위협이 더 우선한 압박 수단이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 북한(조선)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엔 큰 변화가 생겼다. 막강한 무력을 앞세운 군사적 침탈을 우선하던 데서 경제 제재가 주요 압박 수단이 된 것.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할 때와는 달리 핵‧미사일 시험을 단행한 북한(조선)에 제재만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란이 솔레이마니 암살에 대해 미국에 보복 공격을 해오면 이란 전역을 초토화해버리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언은 간데없고 대이란 경제제재에 열을 올리고 있는 데서 이런 정책변화를 읽을 수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군사적 침탈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다만 미 본토에 대한 공격 의사가 있는 북한(조선)이 그 능력을 갖추자, 주요한 지배 수단을 군사보다 제재 쪽에 더 치중한다는 의미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경제 제재를 가할 때, 미국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은 애국법, 무기거래령, 수출관리법, 브레튼우즈 협정법,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령, 국제금융기관법, 핵확산방지법, 대외지원법, 수출입은행법, 대외활동수권법, 무역법, 국제무기거래령,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협감소법, 적성국교역법 등이 있다.
이중 베트남과 같은 교전국에 적용하는 법률, 쿠바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 적용하는 법률, 이란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적용하는 법률, 리비아처럼 대량살상무기제조확산국에 적용하는 법률로 나뉜다.
북한(조선)에는 이 모든 법을 다 적용하고도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을 추가로 제정해 초강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조선)에 더 추가할 제재가 없을 만큼 이미 모든 제재 수단을 총동원했다.
미국이 가하는 경제 제재가 압박이 되는 이유는 ‘역외적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역외적용이란? 제재를 위반한 다른 나라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를 말한다.
만약 스위스 기업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해도 미국이 미국 국내법으로 스위스 기업에 벌금을 먹일 수 없고 사장을 처벌할 수도 없다. 그 때문에 미국 내 은행과 기업을 움직여 제재를 위반한 스위스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고, 그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인 데다 미국의 금융자본이 세계 각지에 진출해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역외적용은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된다.
미국은 역외적용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얻어낸다.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있으니 이를 위반한 다른 나라 기업에 역외적용이 가능하다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미국이 대북제재 때마다 매번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과하기 위해 애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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