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3일 김건희씨 쪽은 전화통화 음성을 공개하려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14일 심문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다(
김건희 측 "연약한 여성 인격 짓밟아"... MBC 측 "국민이 알아야 할 대상" http://omn.kr/1wwb2).
법원 "김건희씨 통화내용 보도 공익 위한 것"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는 "MBC가 보도하려는 내용은 이아무개 기자가 김건희씨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그 수집절차가 위법하다"는 김건희씨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은 대화당사자인 채권자(김건희씨)와 이아무개 기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MBC가 이 사건 녹음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또한 MBC가 보도하려는 김건희씨의 전화통화 내용을 두고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 방송 내용은 '이 사건 녹음파일의 입수 및 보도 경위', '윤석열 후보의 정치행보에 대하여 채권자가 조력자 역할을 한 내용', '여러 정치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채권자가 밝힌 견해', '채권자가 반론 내지 해명을 할 경우 보도할 예정'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중략) 채권자(김건희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또한 MBC가 방송하려는 내용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 채무자(MBC)는 이 사건 방송의 목적으로 향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러한 목적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공익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유권자에게 알려져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설령 이러한 내용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도모하는 공공의 이익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비방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용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성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방송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재판부는 또한 "채권자(김건희씨)에게 불리한 내용만 악의적으로 편집, 방송하거나 채권자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의 발언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방송할 우려가 있다"는 김건희씨 쪽 주장을 물리쳤다. "채무자(MBC)는 2021년 12월 29일 경부터 채권자 내지 채권자측 관계자들에게 채권자의 반론 내지 해명 등을 듣기 위한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 수사중인 사건 관련 발언 ▲ 언론사에 강한 불만 발언 ▲ 일상생활 대화는 방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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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
ⓒ 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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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쪽은 "이 사건 방송 내용에 일상생활에서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 내용에 불과하거나 상대방의 말에 장단을 맞춰주기 위한 발언, 배우자로서 쉽게 언급할 수 있는 발언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방송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무자(MBC)는 위 내용이 이 사건 방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 바, 채권자(김건희씨)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수사 중인 사건 관련 김씨의 발언을 공개했을 경우 향후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 거부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언론사에 불만을 표현하는 부분 역시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역시 방송금지가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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