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기간 동안 북한은 안보리 결의 위반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개발했다”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1일(현지시간) 연례 보고서를 발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해상제재를 포함한 부문별 제재 이행 동향과 패널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연례 보고서 보기]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8월 4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약 6개월 기간을 대상으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최근 활동 약 29쪽, △해상 제재를 포함한 부문별 제재 약 37쪽, △금수품, 제재 대상, 해외 노동자 관련 사항 약 9쪽, △금융 관련 사항 1쪽, △제재의 의도하지 않은 영향 관련 약 3쪽 등 본문 79쪽과 부록 342쪽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연례보고서에 비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활동 서술이 대폭 늘어난 셈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의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미사일 시스템 관련 목차에 예년의 2배 가량 많은 비중이 할애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지난 1년간 북한의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는 없었으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고, 영변 5MW 원자로 재가동,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의 활동 징후 포착, 강선, 용덕동 등 핵 관련 시설에서의 보수 및 건설 활동 등을 예시하고 있다. 영변지역은 위성사진도 제시했다.
북한 대학들의 은밀한 기술이전 활동도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 김책공대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소재 한 회사와의 기술교류를 예시하기도 했다. 이 회사가 북한의 Glocom과 연관됐을 것이라는 의심이다.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언급한 5대 전략적 군사목표가 추진되고 있으며, 고체연료와 액체연료를 이용한 탄도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다만, 최근 ‘화성포-17’형 신형 ICBM 시험발사는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언급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신형 무기를 대거 선보인 국방발전전람회 ‘자위 2021’를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상세히 분석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집중적으로 진행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적시했다.
또한 국제 제재와 회원국들의 비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이중용도 부품과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영호, 김종덕, 림영남 등의 이름을 적시하며 구체적 사례들을 예시하기도 햇다.
패널이 집중 감시하고 있는 해상 분야에서는 정유제품의 북한 반입 그리고 북한의 석탄 수출 및 조업권 판매는 평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제재 위반 의심 선박들에 의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수법은 지속적으로 정교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위성사진과 그래픽 등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패널은 북한의 공식 대외 무역 수치가 2021년에도 지속 감소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의 대외 교역량은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2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패널은 안보리 제재 대상에 의한 사이버 공격과 건설, 농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 중인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 의한 외화벌이 활동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 출신으로 의심되는 사이버 행위자들이 금융기관 가상자산 관련 업체 및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공격을 통해 불법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해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한 회원국은 북한이 2020년부터 2021년 중반 사이에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최소 3곳의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5천만 불 이상을 탈취했다고 적시했고, 민간 사이버 보안 업체는 2021년 북한이 총 7차례의 해킹 시도를 통해 약 4억 불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2397호에 따른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기한이 2019년 12월 22일이었지만 2020년 1월 시작된 북한의 국경 폐쇄 조치로 인해 고국 귀환이 불가능해진 상당수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 일부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에도 우리나라의 결의 위반 사항은 적시된 바 없다”며 “이번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 회원국 정부 및 민간 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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