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인적 쇄신 메시지 효과 제한적”
한겨레 “‘피의자’ 김은혜 회전문 등용”…인사라인 교체 요구도
검찰의 전 정권·민주당 수사에 동아-중앙 입장 엇갈려
동아 “적폐청산 시즌2인가”…중앙 “사안 중대성 시급”

윤석열 정부의 첫 인적 쇄신 결과가 21일 모습을 드러났다. 홍보수석비서관에는 친윤계 인사로 꼽히는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낸 임종득 씨가 내정됐다. 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발탁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과 민심을 더욱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자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참사를 부정하고 국민의 인적 쇄신 요구를 거부한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요 신문들의 평가도 이와 대동소이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이번 인사를 “소폭·측근 인사”로 규정하고 “‘인적 쇄신’ 메시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피의자’ 김은혜 회전문 등용”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세계일보·매일경제 등도 사설을 통해 ‘인사라인’ 교체 등 과감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2일자 아침신문 1면.
▲22일자 아침신문 1면.

경향신문, "돌파구 마련 미지수"…주요 신문, 인사라인 교체 요구

경향신문은 1면 ‘소폭·측근 인사로 답한 윤 대통령 ‘첫 인적 쇄신’’에서 “국정난맥상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에 윤 대통령이 내놓은 답변 성격의 인사”라며 “국정난맥상의 원인을 정책조율과 소통 부족에서 찾는 대통령실의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쇄신 요구가 국정기조 변화와 인적 쇄신이라는 양축으로 이뤄졌던 만큼, 소폭의 인적 변화로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3면 ‘돌아온 ‘윤석열의 입’ 김은혜 ‘안정’에 무게…‘윤심’은 부담’ 기사에서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 논란은 장점인 동시에 부담거리다. 홍보수석으로 대통령 의중을 정확히 알고 메시지를 관리하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김 내정자가 배우자 건물 가액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3면 ‘국정 쇄신하겠다며…‘피의자’ 김은혜 회전문 등용 논란’ 기사에서 “김 수석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재산 축소 신고 탓에 경찰 조사를 받는 신분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경기 분당경찰서는 조만간 김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실은 서울시가 임명을 제청한 황보연 서울시 기조실장 직무대리에 대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심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져 이중 잣대 논란도 일 수 있다”고 밝혔다.

▲22일자 한국일보, 매일경제 사설.
▲22일자 한국일보, 매일경제 사설.

추가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사설이 이어졌다. ‘인사 실패’를 불러온 인사라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는 사설 ‘대통령실 정책·홍보 재정비... 더 과감한 쇄신 필요’에서 “‘문책’이 빠진 인사는 분골쇄신하겠다던 대통령의 다짐에 크게 부족하다”며 “정권의 총체적 위기를 홍보 부족 정도로 오판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사적채용’ 논란이나 국정난맥상의 총체적 책임자로서 비서실장의 거취가 빠져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무수석·시민사회수석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정도로 분위기 일신이 가능할 걸로 생각했다면 안이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당장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까지 5명이 불명예 퇴진하는 과정에서 부실검증 책임을 져야 할 인사라인 교체부터 시급하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사설 ‘대통령실 일부 인적개편,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지 않나’에서 “소폭 조정으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당장 국정 지지율을 갉아먹는 '인사 실패'에 대한 쇄신책이 없다.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하고 내부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도 안 보인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 정무라인을 그대로 둔 것도 문제다. 국정쇄신의 출발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사설 ‘대통령실 ‘찔끔 개편’, 이래서는 돌아선 민심 못 잡는다’에서 “질병의 원인인 인사 문제를 두고 홍보만 강화한다고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다. 정무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 건가. 정책기획수석 신설도 정확한 원인 진단을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22일자 조선일보 사설.
▲22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친인척·측근을 감시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대통령실 개편, 대통령 주변 관리 대책도 시급하다’에서 “민정수석실 폐지로 검찰·경찰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등 폐단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친인척 및 측근 관리 등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새 정부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국민은 아직 알지 못한다”며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측근 감시 기능이 완전히 공백 상태다. 불필요한 시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의 전 정권·민주당 수사에 엇갈린 동아일보-중앙일보

▲22일자 동아일보, 중앙일보 사설.
▲22일자 동아일보, 중앙일보 사설.

검찰이 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관련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동아일보·중앙일보의 평가가 엇갈렸다. 동아일보는 사설 ‘중앙지검 6개 부서 일제히 野 수사, 적폐청산 시즌2인가’에서 검찰이 민주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대장동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정관계 고위 인사를 수사하는 반부패·공공수사부는 어떤 수사를 하든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 대상을 정할 때부터 균형을 맞추는 게 검찰의 오랜 금도였다. 보복 수사 논란을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과잉 수사 여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아일보는 “야당만 탄압받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부패의 재발 방지라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라는 평가를 받았던 적폐청산 수사가 5년 만에 되풀이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앙일보는 사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한 검찰, 신속히 실체 밝혀야’에서 “두 사건(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이 각각 영장을 내준 점에서도 지난 정부 청와대 관련 문건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긴요함을 알 수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한데도 청와대 관련 내용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난항을 겪어 왔다. 청와대 관련 문건 분석의 필요성에 법원도 동의한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22일자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 칼럼.
​▲22일자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 칼럼.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부사장은 칼럼 ‘어둠 속 반지하 계단에서 미끄러진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필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국정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투박한 소신과 철학이 확인됐다”며 “청와대 홀로 독주하던 박근혜·문재인 대통령 시절과는 딴판으로 내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 이해도 빠른 속도로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주필은 “비록 도를 넘는 공격을 받아 악마화돼 있지만 그가 사익(私益)을 멀리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며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의 경찰 투입 없는 해결, 김건희 여사의 절제 있는 행보는 그 결과”라고 밝혔다.

한겨레, 오석준 대법관 후보에 "사법 보수주의자"

▲22일자 한겨레 1면 기사.
▲22일자 한겨레 1면 기사.

한편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가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린 판결 70건을 분석했다. 한겨레는 1면 ‘오석준 대법관 후보 ‘사법 보수주의자’ 법리·문언 중시…서민에 가혹한 판결도’ 기사에서 “오 후보자는 판결로 법질서에 변화를 주기 보다 기존 법질서를 유지(사법 보수주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또 기존 대법원 판례가 규정한 법리를 충실히 따르는 경향(사법 소극주의)과 법리 규정을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문언주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대 법대 출신 50~60대 정통 법관들에게 나타나는 정체성을 지닌 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