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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정부 고위직 66% 종부세 내는데…‘셀프 인하’ 꿈틀

등록 :2022-09-15 07:00수정 :2022-09-15 09:21

차관급 이상 59명 가운데 39명이 고가주택 소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이미 반토막난 세부담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되면 내년 세부담 46% 줄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9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9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3명 중 2명꼴로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들의 평균 종부세 부담은 올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총 59명 가운데 39명(66.1%)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공시가격 합산액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 또는 11억원 초과 1주택자)로 나타났다. 전 국민의 2%(지난해 기준)가 내는 종부세를 고위공직자는 3명 중 2명꼴로 내는 셈이다. 이들 종부세 과세 대상자 39명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올해 기준)를 모두 합하면 901억9천만원으로 1인당 23억1천만원가량이다. 시세로 치면 평균 30억원이 넘는다.

 

이들 39명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1인당 평균 512만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한시 인하하면서 이미 한번 대폭 줄어든 액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공시가에 곱하는 일종의 할인율인데,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100%로 오를 계획이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60%로 대폭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지 않았더라면 이들 고위공직자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1인당 1102만원에 이르렀을 텐데, 이미 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1주택자에 올해 한시적으로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1주택자인 최상목 경제수석 등 4명은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1주택자 22명의 세 부담도 평균 214만원까지 내려앉는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동에 공시가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올해 세부담이 105만원에서 52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 도곡동에 공시가 2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별공제를 적용 받으면 세부담이 312만원에서 208만원으로 감소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종부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들의 내년 종부세 부담은 또 반 토막이 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율 인하 △다주택자 중과 폐지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9억원으로 확대 △1주택자 공제금액 12억원으로 확대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이들 고위공직자의 내년 종부세 부담은 1인당 평균 276만원까지 더 낮아진다. 올해 평균(512만원)과 견주면 46%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주택 공시가를 올해 기준으로 유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80%로 환원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종부세법 개정의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고위공직자는 가장 비싼 주택을 보유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다. 이 차관은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도곡동에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공시가 합산 58억원) 보유하고 있는데,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 부담은 올해 6042만원(부부 합산)에서 내년 2730만원까지 줄어든다. 서울 서초동에 공시가 20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등을 보유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1070만원에서 내년 362만원으로 약 708만원(-66.2%)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올해 1101만원에서 내년 234만원으로 약 867만원(-78.7%)의 감세 혜택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올해 745만원에서 내년 128만원으로 약 617만원(-82.8%)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서 더 큰 감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 39명 가운데 13명이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는데, 세법 개정에 따른 이들의 내년 세부담은 1인당 평균 383만원으로 올해 평균(1022만원)과 견주어 62% 이상 줄어든다. 1주택자 고위공직자 26명의 평균 세부담이 올해 259만원에서 내년 223만원으로 13.6%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집 부자’가 훨씬 큰 혜택을 가져가는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 초기 ‘강부자(강남땅 부자)’ 내각을 뺨칠 정도로 강남 부자로만 꽉 채운 정부다. 이들이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제대로 알겠느냐”며 “1주택자 14억원 특별공제(올해 한시 적용)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 감세”라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말께 발송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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