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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이 말한 ‘보수참칭패널’은 장성철과 친이준석계?

정진석이 말한 ‘보수참칭패널’은 장성철과 친이준석계?

[아침신문 솎아보기] 대통령 비판하는 보수패널…한경, 장성철·김용태·천하람·신인규 등 거론

헌재, 대통령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법조기자단 고민 담은 한겨레 칼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대변하는 패널이냐”라며 방송사들에 ‘패널들 여야 균형을 맞춰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야당에선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등 ‘보수참칭패널’들의 실명을 거론했다. 한 지역신문에선 구체적으로 ‘가짜우파패널’이 누군지 실명을 거론하며 정 비대위원장 주장대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22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시위를 예외없이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헌재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일부 언론에선 환영 입장을 밝혔고,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겨레 법조팀 기자가 법조기자단에 소속된 기자로서 고민을 칼럼으로 남겼다. 법조기자단 소속이 아닌 기자들이 유독 폐쇄적이라고 비판받는 법조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 기자단에 읍소해야 하는 현실, 취재현장에서 벌어지는 비법조기자단 취재진에 대한 차별, 그럼에도 존재하는 법조기자단의 순기능 등을 담았다.

▲ 23일 아침신문 1면 모음

 

정진석 ‘언론 길들이기’ 논란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방송사 11곳에 “시사 보도 프로그램 패널 구성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석열 정부나 여당을 비판하는 패널을 향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해 비아냥대로 여당을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자처하느냐”며 이들을 ‘보수 참칭 채널’, ‘자칭 보수 패널’이라고 했다.

▲ 국민의힘이 방송사들에 보낸 공문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장악 시도를 멈추라”라고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골적으로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한 정 위원장은 사과하라”라며 “방송 패널 성향마저 정부 입맛대로 채워 구성한다면 그게 무슨 정치 평론이고 언론 공정이냐.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안을 23일 조간들이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8면 ‘정진석 “시사방송 패널 공정하게 써달라” 野 “노골적 언론길들이기…위험천만한 발상”’이란 기사에서 여야의 입장을 각각 담았다.

해당 기사를 보면 야권에서는 여당의 패널 구성 요구를 ‘누구든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 4조 2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야권 관계자는 “앞서 (박근혜 정부 때) 이정현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이 조항에 따라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처벌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반응도 동아일보는 함께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6조에 ‘방송은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방송법상 규정된 공정성과 정치적 균형성을 지켜 달라는 요청이 왜 방송법 위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정 비대위원장이 말한 ‘보수참칭패널’의 일부 실명을 언급했다. 한국경제는 정치면 기사에서 “국민의힘 미디어국 조사에 따르면 보수 패널 중에는 장성철 공론센터소장의 출연 횟수가 압도적으로 높아 당내에서 문제제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무성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인 장 소장은 보수 패널이지만 윤석열 정부와 친윤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왔다”고 보도했다.

또 “친이준석계로 당 주류에 비판적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 천하람 혁신위원,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등도 보수 패널로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경제는 “당내에서도 친윤계를 중심으로 이런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며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과 통화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패널을 모아놓고 토론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보여줘야 하는 시사 프로그램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 23일 시민일보 오피니언면

 

경기 지역신문인 시민일보는 고하승 주필의 “가짜우파 패널 교체 필요하다”는 칼럼을 통해 “정 위원장이 ‘콕’ 집어서 특정인을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온라인상에선 우파측 지분 패널로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장성철, 천하람, 신인규, 김근식, 김용태, 김재섭 등의 실명을 거명하며 ‘우파 가면을 쓴 가짜우파 패널’로 규정하는 글이 상당수 눈에 띈다”며 온라인상 의견을 함께 전했다.

시민일보의 칼럼은 정부여당의 시각을 그대로 담았다. 이 신문은 “비록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당 차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나선 것은 잘한 일”이라며 “지금의 언론, 특히 방송은 ‘공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좌로 치우친 편향된 정보만 보거나 듣게 되고 본의 아니게 그들에게 세뇌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어쩌면 무능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3대 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은 그런 결과일지도 모른다”도 했다.

헌재, 대통령 관저 앞 시위 금지를 금지시켜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은 가장 효과적으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관련 내용이 있는 집시법 11조 3항 등을 내년 5월 말까지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 23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 “대통령 관저 앞 시위 금지 제동…집회자유 보호하는 법 개정을”에서 “이번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달 초 행안위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된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 전면 금지 구역을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자택으로 오히려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환영한다”에서 “국회는 위헌적 집시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경찰도 이번 결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 관저 주변 등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 “집회의 자유 더 넓힌 헌재, 여야 ‘집시법 개악’ 반성해야”에서 비슷한 주장을 폈다.

한겨레, ‘법조기자단’에 있다는 것


한겨레 법조팀 기자가 “‘법조기자단’에 있다는 것”이란 칼럼에서 법조기자단의 명암을 다뤘다. 칼럼에 따르면 법조기자단은 42개 언론사 기자 259명(12월 기준)으로 이뤄져 서울 서초동에 있는 주요 법원과 검찰을 담당한다. 가입조건은 까다로운데 6개월 동안 최소 3명으로 법조팀을 꾸려 법조 기사를 써야 가입 자격이 생긴다. 대검,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 기자단 3분의2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법조팀장들이 주로 있는 대법원 기자단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겨레 칼럼에 따르면 지난 14일 비법조기자단 언론사 두 곳에서 법조기자단에 가입하겠다며 서울고검 1층 기자실에서 ‘기자단 가입’ 소견 발표를 했다. 소견 발표 전에 두 매체 기자가 따로 연락해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날 두 매체의 가입 시도는 각 기자단의 투표 정족수 미달로 실패했고 대법원 기자단에는 올라가지도 못했다. 두 매체의 가입 여부가 언제 투표 대상에 오를지는 알 수 없다.

법조기자단의 폐쇄성도 언급했다. “지난 3월 실손보험금 관련 대법원 공개변론 때,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놓고 쓸 수 있는 대법정 자리가 한정돼 대법원은 기자들에게 선착순으로 자리를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직원은 줄 서 있던 기자들 명함을 확인하고 비출입사 기자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대법정에서 노트북으로 변론 내용을 받아 치는데, 먼저 와서 줄을 섰던 비출입사 기자들이 일반 방청석에 앉아 휴대전화로 내용을 받아치는 모습을 보니 민망했다. 출입사라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순기능도 있다. 기자단이 뭉쳐서 폐쇄적인 법조분야를 감시할 수 있어서다. 지난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변호인단이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이를 불허했다. 당시 지검 기자단은 “기자실은 원칙적으로 열린 공간”이라며 “취재 및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한겨레는 “검찰이 체면을 구겼다는 평이 많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답은 모르겠다”며 “일부 주장대로 기자단을 덜컥 없애면, 국가기관만 내심 반기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지만 기자단 가입이라는 높은 장벽이 다른 비출입사의 취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문제로 보인다”는 고민과 “기관들이 출입기자가 아니라며 취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일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함께 전했다.

▲ 23일 한겨레 오피니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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