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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일본 태도 실망, 용서할 기회 놓쳐"

  • 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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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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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배상안에 쐐기를 박아”

조선일보 “과거에만 얽매일 수는 없다”며 관계 회복 강조

윤석열 “주 60시간 이상 무리”… 한국경제 “노동개혁 후퇴”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12년간 중단됐던 상호 방문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는 요원하게 됐다. 경향신문·한겨레는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놨지만, 조선일보는 “계속 과거에만 얽매일 수는 없다”며 한일 양국이 관계 회복을 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와 1시간 반가량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정상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기회를 열게 됐다고 자평하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복구하겠다고 했지만, 일본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다.

▲17일 주요 아침신문 1면.

주요 아침신문들은 17일 이 소식을 1면에 실었다. 아래는 주요 아침신문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 <한·일 정상 “미래로”… 과거사는 끝내 묻었다>

국민일보 : <尹 “한·일 새 시대 열자” 기시다 “셔틀외교 재개 합의”>

동아일보 : <日, ‘징용 사과’ 계승… 韓해법 호응조치 언급안해>

서울신문 :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 ‘경제안보대화’ 창설>

세계일보 : <셔틀외교 복원한 韓·日정상… “새 시대 열겠다”>

조선일보 :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신설>

중앙일보 : <한·일, 지소미아·셔틀외교 복원>

한겨레 : <기사다, 강제동원 사과커녕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

한국일보 : <손잡은 한일 “미래 함께 준비하자”>

경향신문·한겨레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명확한 사과를 내놓지 않은 점을 중점적으로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4면 <일본 호응 없었던 ‘3무 회담’… ‘면죄부 배상안’ 결국 쐐기> 보도에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안을 두 정상이 공식 확인하면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배상안에 쐐기를 박았다”며 “과거사 관련 핵심 사안 세 가지가 모두 빠진 ‘3무 회담’으로 피해자 반발 확산 등 후폭풍이 기정사실화했다”고 썼다.

▲경향신문 4면 갈무리.

기시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일·한 공동선언을 토한 역사 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 인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승해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말하는 역대 내각의 인식에는 아베 신조 전 정부의 극우적 인식도 포함된다”며 “일본의 진전된 입장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면서 강제동원 문제는 ‘끝나지 않은 문제’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배상안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확산 기류를 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겨레 17일 3면 갈무리.

한겨레는 3면 <일본 ‘성의있는 호응’ 전무… 저자세 윤대통령 ‘외교참패’> 보도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일본 쪽 주장만 관철됐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최대 관심사였던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사죄와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 등 일본 쪽 ‘호응 조치’는 전무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사과 안한 일본에 ‘구상권 청구 없다’ 약속한 윤 대통령>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이야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선언에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담겼다는 것을 제대로 생각해 보기는 했는가”라고 했다.

▲한겨레 17일 사설 갈무리.

또 한겨레는 “일본이 이날 상응조처처럼 내놓은 조처들은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일본 정부가 2019년 취했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이날 풀기는 했지만, 완전한 원상복구가 아닌 절차 완화로 보아야 한다. 아직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백색국가 목록)에 다시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벌써 취하한 것은 너무 성급한 양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일본이 외교적으로 압승을 거뒀다면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익은 일본 국익과 윈윈’이라고 단언했다. 이 말에 동의할 한국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17일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韓日 어렵게 다시 돌아온 출발선, 앞으로 갈 길이 멀다>에서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 없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간접 표현으로 대신했고, 일본 측 피고 기업의 배상도 ‘한일 미래기금 참여’라는 우회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일본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일본은 용서받을 기회를 또다시 놓쳤다. 과거사 갈등은 일단 접어뒀다지만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17일 조선일보 3면 갈무리.

반면 조선일보는 3면 <양국정상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기시다, 과거사 추가언급 없어> 보도를 통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해 온 한국 내 여론을 감안하면 일단 ‘봉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했다.

또 조선일보는 <두 정상 모두 법대 출신… 尹>은 사시 9수, 기시다 대입 3수>, <尹, 국빈급 의장대 사열… 2차 친교 자리선 韓소주·日맥주 곁들여>, <재일동포들 “어렵던 징용문제 해결, 우리에게 힘이 돼”> 보도를 통해 이번 일본 방문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조선일보 17일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사설 <韓 대통령 12년 만의 방일과 日의 유보적 태도>에서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하며서도 “하지만 계속 과거에만 얽매일 수는 없다. 미래로 전진해야 한다. 양국 정부는 한일 경제안보 협의체와 차관급 전략 대화를 비롯해 분야별 소통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양국 정상의 만남이 거듭되고 신뢰가 쌓인다면 과거사를 비롯해 이번에 풀지 못한 현안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 17일 사설 갈무리.

윤석열 “주 60시간 이상 무리”에 한제 “노동개혁 후퇴” 반발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논란을 빚은 지 열흘 만에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둥부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경제지들은 “노동개혁 후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는 사설 <근로시간 개편안 되물리기, 노동개혁 후퇴 아니고 뭔가>를 내고 “근로시간 개편안에 젊은 직장인들의 오해와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을 때 하되, 월·분기·반기 등의 총 근로가능시간은 오히려 줄이는 제도 개편 취지가 ‘주 최대 69시간’이란 극단적 프레임에 가려버린 영향이 컸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이젠 회사도 근로시간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전하지만, 사측이 과로로 몰고갈 것처럼 과장하는 반대론도 여전하다”며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되물리는 노동개혁 후퇴란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매일경제 17일 사설.

매일경제는 사설 <주 60시간이든 69시간이든 근로시간 유연화가 핵심이다>에서 “일이 몰릴 때 일을 더하고, 일이 적을 땐 일을 덜하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노동을 하자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라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런데도 ‘주 69시간 근로제’로 오도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썼다.

▲경향신문 17일 사설 갈무리.

하지만 경향신문은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행정에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성난 여론에 갈팡질팡 주 69시간제, 졸속 행정 책임 물어야>에서 “윤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일주일 120시간 노동’을 거론해온 것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며 “그런데 마치 이 정책을 자신은 몰랐던 것인 양 노동부에 보완을 지시하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중요한 노동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하는 등 가볍게 접근하는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17일 사설.

전두환 손자 ‘검은 돈’ 폭로… “검찰은 추징금 환수 의지 다져야”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가족 비리를 폭로하고 나선 것에 대해 한겨레가 사설 <손자 폭로로 다시 주목되는 ‘전두환 비자금’>을 통해 당국이 사실확인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씨는 전두환 일가가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법원에서 확정된 이른바 ‘전두환 비자금’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미납 상태에 있는 만큼 주목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전두환씨에게 1997년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지난해 10월까지 환수한 금액은 58%(1279억원)에 불과하다”며 “1996년생인 손자 전씨가 말하는 일가의 재산은 판결 확정 뒤 검찰의 추적을 피한 검은돈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손자 전씨의 말에 일부 전언이나 추측이 섞여 있긴 하지만, 내용이 매우 상세하다. 관련 당국은 진실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경제 17일 칼럼.

서울경제 이건율 기자는 칼럼 <전두환 추징금 926억, 검찰이 찾아 와야>에서 “전 씨 일가의 비자금과 관련한 사항을 전 씨의 가족이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며 “지난해 8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정의와 상식에 맞게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말했다. 상식은 복잡하지 않다. 잘못된 것은 늦더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에 의지를 다시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매일경제 칼럼.

MBN 민원성 기고 지면에 실은 매일경제

매일경제는 MBN의 업무정지 처분 해결을 요구하는 기고를 지면에 게재했다. MBN의 최대주주이기도 한 매일경제가 올해 지면에 MBN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4차례에 달한다. 자사 이기주의 보도로 볼 수 있다.

기고문 작성자는 지난해와 올해 MBN 공적책임·공정선 외부기관 진단을 도맡은 전희락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다. 전 교수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기고문에서 “6개월 동안 방송 업무를 중단하면 MBN은 지난 10여 년 동안 어렵게 쌓아온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재기불능 상태로 추락할 것”이라며 “이미 두 번의 재승인 과정을 통과했음에도 10년 전 잘못으로 언론사 자체가 존망의 기로에 봉착하는 제재를 받는다면, 향후 언론사들 모두 행정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자기검열을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권위주의 시대로의 민주주의 후퇴가 두렵다”고 주장했다.

전희락 교수는 업무정지가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2심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고 했다. 전 교수는 “책임져야 하는 사람과 벌 받는 사람이 다르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종편 설립 당시 일부 경영진인데도 6개월 업무 정지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힘없는 MBN 종사자들과 제작 협력사 근무자들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불법 자본금 충당 재판 당시 경영진뿐 아니라 MBN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됐다.

또한 전희락 교수는 MBN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배경에는 정부의 실책도 있다고 했다. 전 교수는 “문제가 된 MBN의 편법적 선택은 대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결과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추진 과정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며 “문제의 자본금(556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MBN이 자본금 문제로 종편 사업자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썼다. 전 교수는 끝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MBN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허술한 행정 관리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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