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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민주노총 건설노조 ‘표적 수사, 범죄 날조’ 혈안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03/17 08:42
  • 수정일
    2023/03/17 08:4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조혜정 기자
  •  
  •  승인 2023.03.16 17:08
  •  
  •  댓글 0
  •  
  • 건설현장 단속, ‘의도된’ 결과 발표… 건설노조 “조작”

    단속 성과 없자 ‘증거 찾기’ 위한 탄압 공세 높여

    건설노조, 범죄·공안조작 맞서 “물러섬 없이 총파업”

    다음은 누구의 말일까?

    “커질 대로 커져 버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 지부’의 위세를 잠재우고, 이들을 견제함과 동시에 추가 여죄 발생을 방지하지 않는다면 커져만 가는 건설노조를 등에 업고 또 다른 불법적인 행위로 추가 피해 상황들이 속출하게 될 것.”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구속 시 울산지방검찰청이 제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이다. 건설노조 탄압은 이렇게 계획적이었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팀’ 이름으로 건설현장에 지침을 내린다.

    이 지침엔 “불법행위 및 이권 개입(악명높은 노조)이 심각한 노동조합 단체명과 악명높은 노조간부 및 조합원 현황”이라고 적시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현직 지부장의 특징(예, 꽁지머리)까지 써가며 집중관리 대상으로 추천하라는 지침이다.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한 ‘표적수사’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지난 9일 국토부가 건설현장에 배포한 '건설노조의 불법, 부당행위 집중관리 대상 현장 추천' 문서.

    단속 결과, ‘의도된’ 조작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인 건설노조 탄압몰이가 계속되고 있다. 콕 찍어 말하면 ‘민주노총 건설노조’다. 

    지난 1월19일을 시작으로 전국의 건설노조 사무실에 13차례 압수수색 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에만 4곳을 압수수색 하고 6명을 구속했다.

    지난 8일, 경기중서부건설지부의 전현직 지부장 등 3명이 법정구속 됐고, 9일 강원건설지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13일, 검찰은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타설분회장과 부산건설기계지부 펌프카지회장, 굴삭기지회장을 구속했고, 14일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3곳(수도권북부지역본부,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전북타워크레인지부)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9일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특별단속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범죄자 만들기’ 계획을 위해 발표내용을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풍긴다.

    경찰은 이날 16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2,863명을 단속해 29명을 구속했는데, 그중 2,214명(77.3%)이 ‘양대노총’이라고 발표했다. 마치 민주노총에 엄청난 범법 사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단속사례 16건 중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겨우 2건이며, 구속 인원도 8명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하나지만, 한국노총 산하의 건설노조는 여러 곳이 있으며 제명된 노조도 존재한다. 그러나 경찰은 ‘양대노총’이라고 뭉뚱그리고, 단순히 드러나는 수치를 합산해 발표하면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싸잡아 범죄의 크기를 커 보이게 했다. 경찰은 당시 구체적 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언론사들의 물음에도 답변을 회피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다분히 민주노조를 흠집내기 위한 의도된 통계 발표 아닌가”라며 “교묘한 조작”이라고 분노했다.

    성과 없는 결과 발표 후 증거 찾기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자신들을 범죄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여론몰이에 책임 있는 행동으로 나섰다.

    10일 전직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3명이 구속된 건의 경우, 노조는 이미 지난해 10월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11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전부 제명 조치 한 바 있다. 이들 중 2명은 제명될 당시 이미 타 노조로 소속을 옮긴 상태다.

    앞선 8일,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전현직 지부장의 구속은 억울하기 짝이 없다.

    노사가 단체협약을 맺고 고용된 상황에서 소속 조합원 일부가 ‘불법하도급’, ‘부당한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정책에 반대해 다른 노조로 이탈하며 조합원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 발생했다. 노조는 원청과 하청건설사에 해결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건설사는 노노갈등을 조장했다. 이에 반발해 집회를 진행한 것이 구속 사유가 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억울하고 분노할 만하다.

    이처럼 경찰 국수본의 9일 발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사에 대해 사실상 ‘성과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러나 이를 성과로 포장하고, 건설노조를 연이어 타격하기 위해 검경은 탄압공세를 계속했다.

    범죄 성립을 위해 증거를 파고 파냈지만 역시 성과는 없었다. 14일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결과물은 노조 회의자료 몇 개와 건설노조 소개자료집, 조합원 일부의 가입서와 탈퇴서 등에 지나지 않았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연관 짓기 어려운 자료들을 압수했을 뿐이다.

    범죄조작, 공안조작… 건설노조 “물러섬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정거래위를 통해 건설노조를 탄압하다가 성과가 미미해지자 ‘채용 강요’ 등을 씌워 범죄자 여론몰이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인정했고, 그러자 다음으로 ‘월례비’ 문제를 걸고 들었다. 월례비조차 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이고 관행적인 금품’으로 판결 났지만 탄압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젠 하다 하다 건설현장 단속에 대한 거짓 성과 조작과 표적수사를 일삼으며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계획적이고 노골적인 ‘범죄조작’ 사건을 만드는 중이다. 공안 조작이 아닐 수 없다.

    윤 정부의 건설현장 단속 ‘200일 작전’에 1계급 특진이 내걸리자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경찰은 ‘물 만난 고기’처럼 연이은 압수수색을 벌이고, 검찰도 때를 기다렸다는 듯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를 구속하는 데에 혈안이다.

    고용불안, 임금체불, 산업재해,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단결해 싸우는, 조직력이 튼튼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윤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받아 저항할 강력한 힘이라는 걸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주69시간제를 비롯해 노조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윤 정부의 노동개악 사안이 산적할수록 건설노조를 ‘깡패, 부패, 범죄집단’으로 만드는 탄압은 계속될 것이 뻔하다. 경찰의 200일 작전은 6월까지 이어진다. 민주노조 회계장부를 공격하는 등 신종 노조탄압까지 벌이는 윤 정부가 또 어떤 범죄조작을 낳을까.

    조작 정부에 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결심한 대로 “5월 총력투쟁, 7월 10만 건설노동자 총파업 투쟁까지 물러섬 없이 투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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