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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는 위헌’ 한동훈·검찰 논리, 헌재 판결로 깨졌다

헌재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 없어, 검찰도 권한 침해 안 받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2023.02.27. ⓒ뉴스1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은 위헌’이라는 검찰의 논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깨졌다. 그동안 검찰은 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법 개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가 판결로써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것이 골자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12조 3항, 16조)에서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헌재는 한 장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안은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검찰에 대해서는 청구 권한은 있으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수사 및 소추는 원칙적으로 입법권·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기능으로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부·사법부가 아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고 전제했다.

헌재는 그동안 헌재 판결을 예로 들며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므로,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 내의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검사, 수사처 검사, 경찰, 해양경찰, 군검사, 군사경찰, 특별검사와 같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내의 국가기관들 사이에 수사권 및 소추권을 구체적으로 조정·배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헌재는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침묵”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냈다.

헌재는 헌법에서 검찰의 영장신청권을 규정한 이유에 대해 “법률전문가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사로 하여금 제3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영장신청권이 헌법에 도입된 것으로 해석된다”며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헌재는 국민의힘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법 효력은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입법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긴 했지만, 본회의에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법률 가결 선포는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결에 대한 질문을 받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위헌 위법이지만 (해당 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규탄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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