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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법 ‘유효’ 헌재에 조선일보 “정치적 판단한 것”

  •  김예리 기자 
  •  
  •  입력 2023.03.2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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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

[아침신문 솎아보기] 헌재 결정에 한겨레 “올바른 판단” 조선 “정치적 판단”

윤경림 KT 대표이사 후보 사퇴, 경향 “최악의 관치 폭거”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권한 침해가 있었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무효 확인 청구를 이날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이 법 때문에 검사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낸 청구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경향신문

▲24일 아침신문 갈무리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축소하고 검찰권 행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헌재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법사위원장의 개정안 가결·선포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와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안 자체는 무효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미선 재판관이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는 아니며, 법사위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5명이 법안이 유효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한 장관과 검사들은 개정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는 헌법적 근거가 없으며 행정부 내 수사권과 소추권의 배분은 입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청구를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24일 국민일보

▲24일 조선일보

▲24일 한국일보

앞서 국민의힘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위장 탈당’한 뒤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 몫으로 참여해 법안 처리에 정족수를 채운 절차가 위헌적이라며 지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4일 아침신문들은 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해석은 갈렸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헌재는 과거에도 절차상 문제는 인정했지만 시행 중인 법률안 자체를 무효로 한 사례가 없어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위장탈당 등 무리한 입법 폭주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검수완박’은 정권교체로 탄압이 심해질 것이라 내다본 민주당의 조급증이 만들어낸 법률”이라며 “입법 이후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대폭 늘림으로써, 입법 취지 자체도 무색해졌다”고 했다.

▲24일 한국일보

경향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여서 함부로 축소해선 안 된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이 깨진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이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셈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며 “한 장관은 9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주도했다”고 했다.

▲24일 경향신문

한겨레는 사설에서 “검찰개혁은 검찰의 비대한 권한 축소가 필수적이란 사실을 고려하면 올바른 판단”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한 장관은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검찰 수사 범위를 2개(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한 것을 사실상 모든 부패 범죄로 확대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에 맞게 이를 바로잡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24일 한겨레

조선일보는 헌재 결정을 비판하면서 그 근거로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를 들었다. 조선일보는 “헌재는 2009년에도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등에 대해 문제가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며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위장 탈당 등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해 결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법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은 국회에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해도 된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다. 이 중 5명이 이른바 진보 성향이라는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라며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24일 조선일보

헌재 전원일치 “국회의장 공관 100m 집회 금지 헌법 위배

한편 헌재는 같은 날 국회의장 공관 100m 이내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전원일치 의견이다. 국회는 이에 따라 내년 5월31일까지 해당 조항(집시법 11조2호, 3호 등)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는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국회의장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공관 출입·안전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없는 장소가 포함돼 있다고 봤다.

“집시법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 금지 등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할 다양한 규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소규모 집회가 일반 대중의 합세로 인해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우려 내지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없는 때 집회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이 이를 보도했다.

▲24일 경향신문

한편 경찰은 이태원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집시법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한겨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 안지중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을 조사한다”며 “이태원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할 때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는 해당 분향소를 ‘불법으로 규정해 철거를 예고해왔다. 시민대책회의는 ’관혼상제‘의 경우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경림 KT 대표이사 후보 사퇴, 경향 “최악의 관치 폭거”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가 23일 사퇴했다. 31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앞두고서다.

9개 아침신문이 모두 이 소식을 전했다. 신문들은 윤 후보가 22일 KT 이사진과 간담회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내가 버티면 KT가 망가질 것 같다”며 사퇴이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부터 KT 내부는 대표이사 선임 절차 문제로 내홍을 겪었다. 구현모 현 대표이사가 연임을 선언했지만 KT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공개 반대를 선언한 뒤 후보직을 내려놨다. 이후 추천된 윤경림 사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다수 신문은 사퇴의 결정적 이유로 정부와 여당의 외압을 꼽았다. 국민일보는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보이던 윤 후보가 자진 사퇴로 돌아선 배경에 여권의 압박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여권에서 구 대표, 윤 후보를 비롯한 KT 전·현직 사내외 이사진을 ‘이익 카르텔’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새 후보를 KT 출신으로 세우기는 어렵다”고 했다.

▲24일 경향신문

▲24일 국민일보

KT 새노조는 정부여당의 개입을 비판하면서도 구현모 대표이사의 측근인 윤경림 내정자 선임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KT이사회의 3번에 걸친 후보 선출 실패는 애당초 자기들의 인력 풀 내에서만 고르려는 아집 끝에 흠결이 이미 드러난 이들을 무리하게 뽑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KT이사회는 앞서 ‘쪼개기 후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현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로 결정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결국 구현모 현 대표가 자진 사퇴하고 이사회가 새로 뽑은 사람이 윤 후보자”라며 “윤 후보자가 적임자든 아니든, 정부나 정치권이 선임에 개입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24일 한겨레

경향신문은 “윤 후보가 사의를 표명하자마자 여권이 미는 대표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된다. 지난 2월 KT 차기 대표 공모에 지원했다 탈락한 윤석열 캠프 출신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KT 사태는 현 정권이 직권을 남용한 최악의 관치 행태”라고 했다.

 

 김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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