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했다. 2021년 9월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23일자 주요 신문들은 모두 이 대표 기소 관련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 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의 대장동 개발사업을 승인해 성남도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가 제목에 올랐다. 한겨레는 이 대표가 개발 이익 중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약정설 의혹이 공소장에 없었다는 점을 짚었다.
경향신문: 검찰, 이재명 기소 ‘최종 책임자’ 규정
국민일보: ‘대장동’ 피고인 된 이재명
동아일보: 檢, 이재명 4895억 배임 등 5개 혐의 기소…李 “답정기소”
서울신문: 중대범죄 혐의 법정行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세계일보: “4895억 배임·133억 뇌물” 검찰, 이재명 불구속기소
조선일보: 매주 재판받는 野대표 이재명
중앙일보: 4895억 배임, 133억 뇌물…이재명 5개 혐의 기소
한겨레: ‘대장동’ 이재명 기소…428억 의혹은 빠졌다
한국일보: 검찰, 이재명 ‘대장동 사업 4895억 배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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