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업손배 개인 책임 합당하게 따져 달리해야”
대법원 3부는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010년 울산공장을 점거해 27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자 4명을 상대로 20억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노동자들에게 손배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회사 청구액 20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대법원은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자들 손배 책임은 노조에서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실행 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마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공동책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불법파업이라며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추가 소송 4건을 더 냈는데 대법원은 모두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또 이날 대법원은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약 33억원과 지원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노조가 갚아야 할 배상금을 감액하라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회사가 옥쇄 파업 이후 임의적으로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지급 근거나 이유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사설 <노란봉투법 힘 실어준 대법, 대통령 거부권 명분 없다>에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맞닿아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참여한 개인에 대해 귀책사유, 기여도에 따라 손배액을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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