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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KBS를 정권에 고분고분한 방송으로 길들이려는 것"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06/16 08:18
  • 수정일
    2023/06/16 08:2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장슬기 기자 
  •  
  •  입력 2023.06.16 07:05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공정위, 공공택지 총수 일가 편법 부당거래에 악용…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

조선 “민주당 추진 ‘파업 조장법’ 판례로 뒷받침” 한겨레 “노란봉투법에 힘 실어준 대법”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 것 관련 한겨레가 사설을 통해 ‘공영방송 길들이기’라며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통위원장 임명 추진까지 보면 그 종착점이 ‘땡윤 뉴스’ 아니냐며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택지를 총수 2세 자녀 회사에 몰아주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부당 지원 과징금 액수가 역대 세 번째로 많아 다수 신문이 비중있게 이 소식을 전했다. 대부분 신문에서 공정위의 설명을 붙여 호반건설의 잘못을 자세히 전했고 호반건설이 대주주인 서울신문과 전자신문은 호반건설 입장을 함께 담아 이 소식을 전했다.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 노조 등 참여 주체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 파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악용된다는 비판이 나왔고 손배액을 정할 때 책임 정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법 판결이 해당 법안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 16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모음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에 ‘공영방송 길들이기’

한겨레가 최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사설 <돈줄 죄어 공영방송 길들이는 것이 방통위 역할인가>에서 “공영방송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속도전 치르듯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돈줄을 죄어 공영방송을 길들이는 일이 그리도 급한가”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지 9일 만에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그동안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따라 KBS와 위탁계약을 맺고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해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기요금과 수신료 고지서가 분리돼 수신료 납부가 크게 감소할 예정이다.

▲ 16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과정은 졸속 그 자체였다”며 “대통령실이 뜬금없이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의도가 다분히 의심되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부터가 그렇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존립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를 온라인 찬반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그마저도 중복투표(어뷰징)가 가능한 엉터리 조사로 확인됐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여기에 이동관 보좌관의 방통위원장 임명 추진도 더해진다”며 “이 모든 것이 KBS를 정권에 고분고분한 방송으로 길들이려는 것이고 그 종착점은 ‘땡윤 뉴스’일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이게 ‘방송 장악’이 아니고 뭔가”라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공식만찬을 주최한 자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정위,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이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 최대주주인 ‘2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지난 15일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 여러 개를 만들고 비계열사까지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가까운 업체들을 많이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벌떼 입찰’에 나선 것이다.

호반건설은 이렇게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두 아들의 회사(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에 되팔아 화성 동탄, 김포 한강, 의정부 민락 등 알짜 부지를 넘겼다. ‘2세 회사’들은 넘겨받은 공공택지를 개발해 5조8575억원의 분양매출과 1조3587억원의 분양이익을 올렸다. 또 호반건설은 ‘2세 회사’들이 공공택지 입찰시 내는 수십억원 규모의 입찰 신청금을 414회 무상으로 빌려줬다.

공정위는 ‘2세 회사’들이 ‘아빠 찬스’로 부동산 개발 등 종합 건설업 시장에서 급성장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국민 주거 안정 등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악용한 행위”라고 했다. 이 소식을 지면에서 비중있게 다룬 곳은 조선일보·한겨레였다.

▲ 16일자 서울신문 기사

 

호반건설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신문과 전자신문 등은 호반건설 측 입장을 담았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호반건설 관계자는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회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결과를 떠나 고객, 협럭사, 회사 구성원 등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 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자신문은 기업면에서 <호반건설, 혁신 中企 발굴·동반성장 선도> 동아일보는 부동산면에서 <검단 핵심 입지에 분양가 합리적> 등 호반건설 관련 기사를 실었다.

▲ 16일자 전자신문 기업면 기사

 

대법 “파업손배 개인 책임 합당하게 따져 달리해야”

대법원 3부는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010년 울산공장을 점거해 27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자 4명을 상대로 20억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노동자들에게 손배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회사 청구액 20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대법원은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자들 손배 책임은 노조에서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실행 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마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공동책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불법파업이라며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추가 소송 4건을 더 냈는데 대법원은 모두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또 이날 대법원은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약 33억원과 지원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노조가 갚아야 할 배상금을 감액하라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회사가 옥쇄 파업 이후 임의적으로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지급 근거나 이유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사설 <노란봉투법 힘 실어준 대법, 대통령 거부권 명분 없다>에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맞닿아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참여한 개인에 대해 귀책사유, 기여도에 따라 손배액을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 16일 한겨레 만평

 

한겨레는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 제시로 노란봉투법 없이도 유사한 입법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사라졌다”며 “이번 대법원 판단은 기업의 ‘묻지마’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이날 또 다른 상고심에서 파업 이후 추가 생산을 통해 감소분이 만회됐다는 점이 증명되면 회사 쪽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리도 새롭게 제시했다”며 “천문학적 규모로 진행돼온 기업의 손배소에도 경종을 울린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에 와 있는 노란봉투법의 입법에도 좀더 힘이 실릴 전망”이라며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경영계에 편승해온 집권 여당도 대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회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 <민주당 추진 ‘파업 조장법’을 판례로 뒷받침해준 대법원>에서 “이번 판례는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선 참가자들이 연대 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추진한 것도 이 민법의 대원칙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일방적인 법”이라며 “그래서 ‘파업조장법’으로 불린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기업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워낙 심각해 문재인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도 실행하지 못했는데 야당이 되자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업계는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대법원이 판례로 사실상 이 법안을 뒷받침하는 입법의 효과를 냈다. 대법원이 정치를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 주심 재판관인 노정희 대법관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현재 대법관 14명 중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 등 진보 성향 대법관이 7명인데 이런 전례 없는 인적 구성이 이번 판결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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