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독재가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장태완은 1993년 7월, 12·12 당시 육군본부의 정식 지휘계통 아래 있었던 장군 22명과 함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군사반란에 참여했던 34명을 반란 및 항명 등 혐의로 대검에 고소했다. 이듬해 검찰은 12.12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하면서도 관련자들을 기소유예하거나 불기소 처분했지만, 장군들의 고소는 이후 1995년 12월 '5.18특별법과 공소시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디딤돌이 됐다.
12.12와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특별법에 따라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황영시, 차규헌,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박종규, 신윤희, 정호용 등이 구속·기소됐다. 장태완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1997년 대법원은 "12·12는 명백한 군사 반란이며 5·17과 5·18은 내란 또는 내란목적 살인행위였다"고 적시, 폭력으로 군권이나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는 설령 성공했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다.
미완으로 남게 된 기록... "이것은 나 혼자만의 비극이 아니다"
장태완은 1994년 사상 처음 경선으로 진행된 27대 재향군인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후 한차례 연임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인재 영입에 따라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장태완은 2002년 16대 대선에선 노무현 후보의 보훈특보를 맡기도 했다. 2004년 은퇴 선언을 한 후 정계를 떠난 뒤 2008년 폐암으로 폐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았다. 이후 2010년 7월 26일 79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쿠데타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결국 이 책은 영영 미완으로 남게 되었다.
장태완은 2010년 1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난 국가와 민족과 역사 앞에 속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면서 "국가가 맡겨준 수도경비사령관과 비상계엄하의 수도계엄사무소장의 책무를 완수하지 못했다. 속죄를 비는 마음으로 살아갈 뿐"이라고 괴로움을 토로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가족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2012년 1월 17일 부인 이병호씨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10층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이다. 이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앓고 있던 우울증이 더 악화돼 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태완은 <12.12쿠데타와 나>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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