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저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로씨야 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동지가 6월 18일-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을 인용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난 북.러 정상. [사진 갈무리-노동신문]
지난해 9월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난 북.러 정상. [사진 갈무리-노동신문]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 의미도 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보좌관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8일 저녁 평양에 도착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등 주요 일정은 19일 예정되어 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두 정상이 “경제, 에너지, 교통, 농업, 지역 관계, 안보 이슈, 국제무대에서 협력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몇 가지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몇 가지 문서들이 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관한 말”이라며 “서명된다면 이 문서가 1961년, 2000년, 2001년에 체결된 기본문서를 대체하게 된다”고 알렸다. 

냉전시기 두 나라 관계를 규정한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1961. 7. 6)은 소련 붕괴 이후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조·러친선조약, 2000. 2. 9)으로 대체됐다.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 때 「조·러 공동선언」, 2001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 때 「모스크바 공동선언」이 채택됐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양측이 아직 작업 중이며 서명 관련 최종 결정은 1시간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서는 “더 심화된 협력 전망”을 담을 것이며 “최근 몇 년간 국가들 사이와 국제 정치, 경제와 안보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소통 영역에서 일어난 일을 자연스럽게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조·러친선조약 4조는 “쌍방은 지속적인 국제 긴장요인이 되고 있는 한반도 분단 상황의 조속한 종식, 그리고 독자성, 평화통일, 민족결속 원칙에 따른 한반도의 통일이 전체 한반도 국민들의 국민적 이해관계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물론 (...)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다고 밝힌 지난 1월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과 충돌한다. 

아울러 “쌍방 중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고 규정한 조·러친선조약 2조 개정 여부도 관심사다.  

한편, [타스통신]은 별도 기사를 통해 “응 우옌 푸쫑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의 초청에 따라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20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