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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수사심의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모든 혐의 “불기소 권고”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4/09/07 08:08
  • 수정일
    2024/09/07 08:0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입력 : 2024.09.06 19:22 수정 : 2024.09.06 23:01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 여사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은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할 전망이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심의의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지만, 김 여사 측과 수사팀만 직접 불러 ‘무혐의 의견’만 청취한 만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수심위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5시간여 가량 논의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등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명품가방을 제공한)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 직후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수심위의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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