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3통 기술협의 남아..'첨단기술개발구'에 촉각

통일부 "경협보험금 상환 유예 안된다..제도 취지 살려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0.25 16:00:21
트위터 페이스북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최대 이슈인 통행.통신.통관(3통문제)과 관련해 기술적 협의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측 근로자의 신변안전보장 마련에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북측이 최근 밝힌 '개성첨단기술개발구'에 촉각을 세우는 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요구 사항인 경협보험금 상환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3통문제에 대해 남북간에는 기본적인 합의는 완료됐다. 기술적 사항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남북은 3통 문제와 관련해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과 인터넷 연결 등 기술적 협의만 남겨두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남측이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전자출입체계 구축의 경우, △사업계획안 수립, △우리측 사업자 선정, △프로그램 개발 등 남측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연내 전자출입체계를 통한 상시 통행 실시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한창이다.

인터넷 연결의 경우도, 개성공단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KT)를 통해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며, 100mb 수준의 인터넷망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남북은 3통 분과위원회를 열고 관련 협의를 지난 9월 26일 열 예정이었으나, 북측의 연기 통보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오래지 않아 북측에서 답이 올 것"이라며 "합의에 따르면 월 1회 분과위를 열기로 했다. 그렇기에 10월 중에 분과위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우리측 인원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출입체류 분과위는 의견 차가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출입체류합의서 부속합의서'를 만든다는 것까지 합의는 했다"면서 "구체화하는 내용 중에 기본권 보장 중 몇 가지 사안이 있다. 적용 범위나 기간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분과위를 통해 출입체류 부속합의서를 지속해서 협의하고 북측에 신변안전과 관련한 진전된 입장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과 관련해서는 오는 2014년 3월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3통문제 진척되면 공동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논의..개성첨단기술개발구에 촉각"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해, 통일부는 무산된 '공동 해외투자설명회'를 3통 문제 협의가 진척이 있을 경우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개성공단에 투자를 의뢰한 외국기업은 10여개 곳"이라며 "이들은 주로 리스크와 인터넷 연결 여부에 관심이 많다. 3통 문제가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면 외국기업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투자설명회 개최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이 개성공단 국제화를 합의했지만, 최근 북측이 개성을 첨단기술개발구로 선정했다는 발표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지난 1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외국기업들로 구성된 국제 컨소시엄이 '개성첨단기술개발구' 건설을 위해 합작하는 방안에 대해 유관기관들과 합의했으며 곧 이행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싱가포르 주룡회사, OKP 부동산회사, 홍콩 P&T건축 및 공정유한공사 등이 참여한 것을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 이전에 했던 특구들과 구별되게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각 도에, 각 지역에 실정에 맞는 경제 개발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역에 맞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개성에 첨단 개발구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 첨단개발구를 담당하는 것은 기존 특구 담당 기관과 다르다. 기관도 다르고 근거가 되는 법령도 다르다"면서도 "그런데 왜 이것을 개성에 하는지가 궁금하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북한이 밝힌 바 없다. 이 부분은 국제 경쟁력 분과위가 열리면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협보험금 상환 유예 안 된다..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최근 경협보험금 상환 유예를 요구하는 데 대해, 통일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협보험금은 기업간 형평성, 보험의 이중수혜 방지, 약관 등에 따라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경협보험금이 첫 적용된 사례이고 제도를 만들었던 취지가 있다. 보험 제도 자체의 틀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경협보험금 외에 기업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할 수있다"면서도 "보험 자체를 놓고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좀 생각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09개 업체 2천809억원의 보험금 지급 결정 이후, 9월 현재 총 59개사 1천761억원이 지급됐다.

그리고 10월 현재 총 14개사 446억원이 반납됐으며, 미반납 업체는 △30일 이내 연3%, △90일 이내 연6%, △90일 초과 연9%의 연체금을 부과받는다.

한편, 10월 현재 개성공단은 총 123개 업체 중 119개 업체가 가동, 약 80%의 가동률을 보이나 부품소재 45개 업체의 경우 47%만 가동돼 정상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북한 근로자는 4만4천명이 출근하고 있으며, 연장근무 근로자는 1만5천360명으로 지난 3월 평균 2만5천명에 비해 낮아 바이어 이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