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방첩사 대령 4명의 진술은 여인형 사령관이 정성우 처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여 사령관의 지시와 정 처장의 명령 하달 후, 자정을 넘긴 12월 4일 0시 37분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박모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이 방첩사 송모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2초 정도 통화를 했다. 이어 0시 53분쯤 방첩사 대령은 국가정보원 과학대응처장과 약 2분 2초간 통화했다.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DNA 분석, 사이버범죄 수사 등을 하는 부장검사급 고위 검사이고, 국정원 과학대응처장은 국가안보수사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사이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진상조사단 소속 박선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 국정원 과학대응처장 간의 통화 내역은 처음 밝혀진 것으로, 그 한밤중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 대검 선임과장은 왜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또 어떤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과 법무부가 개입되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고 했고, 검사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도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왜 그토록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기각했는지 그 이유와 전모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했다.
진상조사단은 나아가 "검찰, 방첩사, 국정원 간의 한밤중 통화에 이어 12월 4일 새벽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주요 제보까지 확인됐다"면서 "무엇보다 선관위로 출동한 고위급 검사 2명 중 1명은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이라고 한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검 고위 검사가 방첩사 대령과 소통한 후에 선관위로 출동한 것으로, 12·3 내란 관련 실질적인 검찰 개입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 고위 검사가 선관위에 도착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출동만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민병덕 의원은 "그런데 김용현, 윤석열 공소장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 국정원은 나오지만 검찰은 나오지 않는다. '국정원과 수사기관 등' 이렇게 나온다"며 "제가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섯 번 질의를 했지만 검찰과 법무부 측은 모두 본인들이 조사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뜬소문일 뿐이라고만 했다"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왜 출동했는지, 추가적으로 과학수사부 소속 수사관은 총 몇 명이나 출동했는지, 누구의 지침을 받았는지 등이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면서 "이처럼 검찰의 12·3 내란 관련 개입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수사기관은 검찰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 국힘당은 특검을 즉시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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