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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정당 해산청구... 진보당 "대통령이 헌법유린"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11/05 11:18
  • 수정일
    2013/11/05 11:1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헌재 설립 후 첫 정당 해산 제소

13.11.05 09:58l최종 업데이트 13.11.05 10:29l
이승훈(young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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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통합진보당 해산안 발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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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날 의결된 청구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전까지 정당을 해산해 달라는 청구가 제기되거나 받아들여진 사례는 지난 1988년 9월 헌재가 설립된 이후 없었다. 헌법 제8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와 탈북자단체는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내란을 모의했다며 수사에 돌입한 이후 진보당 해산 청원을 법무부에 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6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산심판 청구 문제를 검토해 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구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 헌재는 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하게 된다. 헌재는 심판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해야 하고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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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실로 대화하며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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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능멸하고 있다"며 "소중하게 피워온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짓밟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또 "반 민주주의의 결정판"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와 투쟁본부긴급회의를 연이어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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