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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국보법 우려, 폐지" 사형선고

 

 

 

국제사회 "국보법 우려, 폐지" 사형선고
 
유엔 정례인권검토 심의 결과 발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0/29 [08:2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국가보안법은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 반민중, 반인륜적법으로 국제사회로 부터 몰매를 맞고 있다. 본지 이창기 대표역시 국가보안법으로 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 이정섭 기자
유엔 인권위가 수차례 폐지권고를 내렸던 국가보안법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며 폐지 권고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스위스 유엔 제네바 본부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에대한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RP) 심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총 67개국의 관심과 참여 속에 이루어진 이번 UPR 심의에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법무부차관 길태기) 인권에 관한 우려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국들은 양성평등, 난민, 공적개발부조에 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참가국들은 한국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사형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일반적 차별금지법 부재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폐지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12월 중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장, 법무부장관)를 개최하여 이번 심의 결과를 논의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UN 인권이사회에 통보할 계획이자만 이명박 정부하에서 폐지 권고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국가보안법 폐지권고는 UN은 물론 미국정부와 의회에서 조차 매해 폐지권고가 거론되는 문제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분단과 적화통일을 할 수 있다는 모호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통일을 가로막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을 유지하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즉각 폐지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정부와 국회 모두 폐지하고 대체복무제로 법제화 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이명박 정부들어 폐기 되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상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사형제폐지를 위한 노력은 오래된 일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재판을 거쳤다하더라도 판결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잘 못 된 판단 내릴 수 있다. 또한 인혁당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악용 될 수도 있다. 잘 못된 판결에 의해 사형이 집행 된다면 되 돌 릴 수 없다. 보복형 판결로는 이 아닌 사회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범죄 가 줄어 들 수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는 최근 국방부가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국군의적으로 규정한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인지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 있으며 국가보안법폐지가 당연함을 반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는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 설립 이후인 2008년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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