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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용’ ‘국정철학 맞나’ 이혜훈 지명 비판한 조선일보·한겨레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지방선거용 이혜훈 영입” 한겨레 “국정철학 맞는 인사인가”

중앙 “김병기, 납득할 만한 해명 못하면 거취 밝혀야”…경향 “특권층처럼 군림, 사퇴하라”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5.12.3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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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월22일 세이브코리아국가비상기도회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연설하고 있다. 사진=세계로교회 영상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비판이 거세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내놓은 발언을 비롯해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수진영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철학이 맞지 않는 보수 인사를 기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비위 의혹이 연일 드러나면서 오늘(30일) 입장 표명을 예고한 가운데 언론에서도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김 원내대표는 사퇴가 아닌 사과하고 일단 버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에서 관련 칼럼이 각각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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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자 한국일보 만평

한겨레 “이혜훈, 납득할 만한 설명 내놓아야”

 

한겨레는 3면에서 3건의 기사로 이혜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뤘다. <이 대통령 “이 후보 소명해야”…지지층은 “선넘은 탕평” 반발>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공개 반대한 이력 등을 놓고 진보진영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강하게 반발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본인이 소명해야 한다’고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기류”라며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과 가까운 조국혁신당·진보당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이 후보자 임명까지 험로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해당 기사에서 민주당 내에서 김영배 의원이나 곽상언 의원의 이 후보자 지명 반대 목소리, 국민의힘에서 연일 격앙된 반응을 내놓은 것, 조국혁신당이 이 후보자에게 내란 관련 입장을 밝히라고 하거나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이 청와대에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것 등을 전했다.

 

그러면서 <‘퍼주기 예산’ 비판했던 이혜훈, 정부 확장기조에 코드 맞추나>란 기사에서는 이 후보자가 그동안 확장재정을 비판하고 국가부채 증가를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온 사실과 함께 이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해 예상했다. 한겨레는 “관가에선 이 후보자가 정치인 시절 ‘퍼주기 예산’을 비판하고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확대할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누가 이 후보자를 추천했는지 추측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설 <이혜훈 후보,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인가>에서는 “이번 인사에 긍정적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포용 인사에도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다. 한겨레는 이 후보자가 여러 차례 윤씨 탄핵을 반대하거나 윤씨 구속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친윤 행보’를 해온 인사가, 장관 지명 이후 사과했다고 해서 내란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여전히 의문을 품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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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자 한겨레 만평

또 한겨레는 “그간 대통령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 소신을 지닌 장관을 기용하는 것이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지, 또는 반대로 이 후보자가 막상 장관이 되고 나면 덮어놓고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적극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건 아닌지, 현재로선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들의 이런 의구심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보였다. 3면 톱기사 <李 ‘돈풀기’와 정반대 발언 해온 이혜훈…곳간지기 역할에 물음표>에서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주요 경제 정책마다 입장이 달라 “확장재정을 외치는 대통령과 그간 ‘퍼주기 재정’을 비판하던 예산 수장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후보자 지명을 선거 전략으로 해석했다. 이 신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을 무력화하고 보수와 중도층으로 지지를 확장하기 위한 선거 전략일 것”이라며 “정견도 정반대인 사람을 마구잡이로 데려다 놓는 것을 협치로 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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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자 조선일보 사설

결국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으로 흘렀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은 ‘해당 행위’라며 이씨(이 후보자)를 즉각 제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힘이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국민의 혐오를 받는 세력과 단절하고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당의 문을 열어 다양한 인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뒤 “국힘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 당에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으면 ‘이혜훈 소동’ 같은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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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오늘 입 여는 김병기, 사과로 끝내나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한두건이 아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 청탁과 그 대가로 국감에서 경쟁사(두나무)에 공격적인 질의를 했다는 의혹, 배우자가 보좌진 업무 대화방에 들어와 업무 지시를 한 의혹, 배우자가 동작구의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과 김 원내대표가 이를 알고도 은폐한 의혹, 지난 2022년 김 원내대표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시절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자가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알고도 공천 과정에 관여한 의혹, 장남의 국정원 첩보 업부에 보좌진 동원 의혹, 장남 국정원 취업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 배우자가 국정원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 전화를 한 의혹 등이다.

 

언론에서는 사퇴 요구가 나온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 <쏟아진 김병기 의혹, 해명 못 하면 거취 밝혀야>에서 “김 원내대표의 거취가 민주당 내 친명(이재명)계와 친청(정청래)계의 세력 재편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며 “하지만 지금은 정치공학적 계산을 할 때가 아니라 권력형 특혜와 갑질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처하는 공당의 모습을 보일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자리의 무게에 걸맞은 책임을 지고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게 공인의 도리”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좀 더 강한 톤으로 사퇴를 주장했다. 사설 <또 이해충돌·또 아빠찬스,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하라>에서 “하나같이 보좌진을 가족 비서처럼 부리며 ‘특권층’처럼 군림한 의혹들”이라며 “하루하루 팍팍한 삶을 이어가는 국민들로선 박탈감과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내 버티다 고개 숙이는 것만으로 국민들의 화난 마음을 추스를 수 있으리라 여긴다면 오산”이라며 “김 원내대표는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사퇴를 결단하는 것이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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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자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 “허위정보근절법이 류희림을 만난다면”

 

이종규 한겨레 저널리즘 책무실장은 한겨레 칼럼에서 이번에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어떻게 정권에 사용될지 우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편파심의, 정치심의를 통해 뉴스타파의 윤석열 검증 보도를 인용한 매체에 대해 통신심의에 나선 것을 설명한 뒤 이번 개정안에서 법 44조의7에 ‘허위조작정보’를 추가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실장은 “44조의 7은 방심위가 통신심의의 법적 근거로 삼는 조항”이라며 “시민단체들이 ‘류희림표 가짜뉴스 심의’를 합법화할 길을 열어줬다고 우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44조의7에 규정한 ‘유통 금지 정보’ 중 ‘불법 정보’에 대해서만 방미심위가 심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방미통위 설치법 22조를 보면 ‘정보통신망법 44조의7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방미심위 직무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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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불법 정보뿐만 아니라 44조의7에 규정된 ‘유통 금지 정보’ 모두를 심의 대상으로 못박고 있는 것”이라며 “물론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요건을 두긴 했지만 그 개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방미심위는 ‘류희림 방심위’와 다르다로 말하고 싶을 것”이라며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는 늘 악용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에선 이 법이 결국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를 담았다. 이대근 우석대 석좌교수는 경향신문 칼럼 <위험한 조합>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언론과 시민이 이 법으로 10억 과징금, 5배 징벌적 배상을 부과받는 일이 얼마나 자주 생길지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건 실제 처벌가능성이 아니라 처벌 가능성이 불러올 효과”라며 “불확실성 앞에서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행동은 입을 닫는 것이다. 국가 검열 이전에 자기 검열이 자유의 공기를 희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석좌교수는 “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 없다”며 “자기 검열효과를 기대하고 새 규제를 도입했을 것”이라고 한 뒤 “자기 검열은 부수적 현상이 아닌, 입법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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