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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곽상도 부자 50억 무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결정판..사법참사”

  • 민일성 기자

  • 업데이트 2026.02.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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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세 대리 퇴직금 50억,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검찰카르텔·법원 합작품”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공동취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법 정의의 수치이자,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법적 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받은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선행 판결의 무죄 결론을 뒤집고자 하는 의도로 자의적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아들 곽병채 씨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곽 전 의원과 명시적·암묵적 공모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채 씨의 50억원 수수가 곽 전 의원의 연락 하에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았다거나, 곽 전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이에 대해 박경미 대변인은 “31세 대리가 6년 근무 후 받은 50억 원이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부친의 영향력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병채를 통해 50억을 주겠다’는 정영학 녹취록의 명백한 물증조차 외면하는 법원의 잣대는 왜 기득권 권력 앞에서만 한없이 무뎌지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국민적 공분을 의식해 마지못해 했던 검찰의 수사와 부실 기소는 법원에게 ‘형식 논리’라는 탈출구를 열어주었다”며 “사실상 검찰 카르텔이 설계하고 법원이 승인한 합작품”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50억 원 수수가 뇌물이 아니라면, 이 나라에 유죄인 뇌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 정의의 저울이 권력의 무게에 따라 기울어진다면 법치는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거대 투기 세력과 법조 권력이 얽힌 50억 클럽의 검은 커넥션은 결코 묻힐 수 없다”며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법정은 언제나 법정의 문보다 더 오래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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