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정당해산심판 첫 재판서 황교안-이정희 직접 격돌···헌재 ‘이례적 허용’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1/28 08:12
  • 수정일
    2014/01/28 08:1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최지현 기자 cjh@vop.co.kr
입력 2014-01-27 19:17:08l수정 2014-01-27 22:17:29
 

통합진보당 재판 주심 맡은 이정미 재판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에서 주심을 맞은 이정미 재판관이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의 첫 변론기일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직접 발언에 나서 격돌한다. 그동안 위헌 심판절차에서 보통 당사자 대표가 아닌 대리인이 나섰던 점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법무부는 오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헌재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이며 정부 대표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이에 따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첫 변론기일에 정부 대표로서 출석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준비절차기일에서는 법무부 내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전담팀(TF)' 팀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최근 헌재에 황 장관이 직접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발언할 것이라고 통보했고, 이후 헌재는 지난 24일 통합진보당 측에 이 대표의 참석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됐던 준비변론기일에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절차를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갑자기 끼워넣은 셈이다. 헌재 재판부는 준비기일 때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쟁점과 진행 방식 등을 조율한 바 있다.

헌재법은 위헌 심판 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사인(私人)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 또는 심판수행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게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석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 

하지만 이번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는 헌재가 법무부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것을 통보해 그 배경을 두고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헌재가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통합진보당 소송 대리인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첫 변론기일을 설 연휴 직전인 28일로 잡은 데 이어, 황 장관과 이 대표를 모두 출석하도록 조치한 것은 설 민심 동향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통합진보당 측은 황 장관에 맞서 이정희 대표가 이날 첫 변론기일에 직접 나설 예정이다. 홍성규 당 대변인은 "이 대표는 소송대리인단의 변호사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중요한 역할을 직접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준비변론기일에서는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단장인 김선수 변호사가 참석했다. 

법무부와 통합진보당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각각 20분씩 청구 취지와 반론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다. 이어 황 장관과 이 대표가 각각 15분씩 나서 발언을 한 뒤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