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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첫 합법 야간집회에 제동… 진보당 “월권행위”

공안탄압규탄대책위‧진보당강제해산반대운동본부 “집회는 신고제…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야”
 
진보정치
기사입력: 2014/04/02 [21:4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서울지방경찰청이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를 한정합헌으로 판결하고 나서 처음 열리는 야간행진에 ‘조건 통보서’를 보내 월권행위를 한 데 대해 비판여론이 거세다.
 
공안탄압규탄대책위와 진보당강제해산반대 운동본부가 2일 오후 8시 여는 ‘남재준 국정원장 파면, 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찾기 대행진’과 관련해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차선 도로에 행진을 불허하고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라”는 ‘조건 통보서’를 보내왔다.
 
 
 
  ©진보정치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은 논평을 내어 “법위에 경찰 있나”면서 “서울경찰청은 야간집회 도로행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집회는 신고제다. 허가제가 아니다”라며 “더욱이 주최 측(공안탄압규탄대책위, 진보당강제해산반대 운동본부)이 ‘집회 신고 이전에 이미 경찰과 사전 협조하여 행진이 용이한 경로(우회전 경로)로 신고를 했다’고 한다”며 “행사를 몇 시간 앞두고 불허하는 건 헌재의 판결을 넘어서는 경찰의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서울경찰청은 합법적 행진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공안탄압규탄대책위와 진보당강제해산반대 운동본부도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에 대해 한정합헌 판결을 한 것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통제한 것이며 이미 집회신고 담당 실무자가 경찰에 사전 협조하여 행진이 용이한 경로로 신고했던 것에 비춰보자면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보신각에서부터 종로2가까지 구간이 주요도로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만 인도행진을 해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경찰의 요구에 대해 주최 단체가 협조를 약속한 직후 경찰이 발송해온 통보서에 우리는 매우 심각한 배신감을 토로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단체는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야간집회가 허용되고 이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가 한층 확대된 것을 환영하며 민주시민의 권리로써 이를 보장받기 위해 경찰에 최대한의 협조를 하였으며, 사상 첫 합법 야간행진인 만큼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되어있는 집회개최의 시민적 권리에 준하여 신고 된 바에 따라 행진을 진행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경고했다. 두 단체는 “지난 3월 22일 국정원 앞에서 개최된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에 난입하고, 3월 29일에 개최된 국정원 시국회의 촛불집회에 난입한데 이어 ‘남재준 국정원장 파면’ 요구만 들어가면 어떤 목소리든 입막음하려 애쓰며 국정원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경찰의 행태를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의 이번 행진 제한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는 월권적 행위로써 헌법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이며, 우리는 평화적 촛불행진과 지속적인 야간집회신고를 통해 극복하고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확보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글=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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