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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권영국 변호사 구속영장 신청, 검·경 표적 탄압”

 

권영국 변호사, ‘민주노총 총파업’ 캡사이신 분사 항의하다 체포

9·23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당시 집회 과정에서 항의하다 연행된 권영국 변호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민변이 “검경의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며 반발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권영국 변호사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성명을 내고 이같이 규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의 무분별한 캡사이신 분사를 항의하던 권 변호사를 체포했다. 경찰은 25일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민변은 “9·23 집회는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를 기하급수적으로 양산하는 노동개악인 노사정 합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표시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에 따라 거리에서 불합리함을 성토하는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이들은 이어 “변호사의 책무는 이러한 노동자의 입까지 막으려는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노동자의 곁에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경찰은 마무리 집회를 하는 시위대를 에워싼 후 무작위로 캡사이신을 살포했고 이에 항의하는 권 변호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권 변호사에 대한 혐의를 언급한 뒤 “검찰의 논리는 당시 현장의 상황, 각 죄에 관하여 확립된 판례 및 구속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수년간 지속된 권 변호사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경은 집회 단순참가자인 권 변호사를 민주노총의 지도부로 둔갑시킨 채 모든 집회와 가두행진을 주도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였고 권 변호사가 하지 않은 행위까지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검경은 수년 전부터 권영국 변호사를 구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량을 남용하여 사실관계를 조합하며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간 권 변호사에 대한 4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권영국 변호사 외에도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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