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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불참:찬성:반대:무효표 숫자다. 기권은 2명이었다. 그동안 민심과 동떨어졌던 국회도 모처럼 재석의원 299명 중 78.3% 탄핵안 찬성으로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박 대통령의 직무는 이날 오후 7시 3분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는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건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됐지만 이번에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된다.
10일 아침 모든 신문이 12·9 탄핵을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이날 아침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준엄한 심판, 촛불의 승리>
국민일보 <朴 대통령 탄핵… 국민이 승리했다>
동아일보 <촛불의 탄핵, 박 대통령 직무정지>
서울신문 <12·9 심판… 대한국민의 날>
세계일보 <새누리도 62명 찬성… 탄핵안 압도적 가결>
조선일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중앙일보 <국민이 탄핵했다 정치가 응답하라>
한겨레 <촛불혁명, 진짜 시작이다>
한국일보 <촛불, 주권을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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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자 경향신문 1면 |
탄핵안 처리 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던 민주당은 한발 물러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탄핵안 통과 뒤 “황 총리 대행 체제가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는지 지켜보겠다. 민심과 달리 독주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며 경고하는 데 그쳤다.
한겨레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국정안정과 현상유지’라는 틀 안에서 권한 대행이 이뤄지리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황 총리의 지금껏 행태에 비춰 대통령 권한을 무리하게 행사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야권이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우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한 책임이 황 총리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무엇보다 황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관리를 맡을 가능성이 크기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황 총리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하는 대검찰청에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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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자 한국일보 1면 |
새누리당은 친박근혜계와 비박근혜계 모두 국정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황 총리 대행체제를 야권이 흔들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의 언론도 이제 어수선한 정국을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당이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 투쟁을 벌이거나 황 권한대행 등 내각총사퇴를 요구한다면 무리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탄핵은 헌법 절차로서 문 전 대표 등 야당이 요구한 것이다. 책임 정당이라면 자신들이 요구한 법 절차가 시작됐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법을 넘어서자고 하는 것은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에게 영합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관철한 야당은 법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도 “촛불민의에 따라 결국 헌법 절차인 탄핵열차에 올라탄 이상 오늘의 표결은 물론이고 이후 사태 수습도 헌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고, 중앙일보는 “황 권한대행과 야당이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안정적 국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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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자 중앙일보 사설 |
한국일보는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당분간 국정을 이끌어가는 게 불가피하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는 박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그가 분출하는 민심에 부응해서 민생과 경제를 잘 추스려 나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상당하다”며 “일각에서는 황 총리도 사퇴하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로 거국내각을 구성해 과도 기간을 관리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즉각 사퇴 요구 여론에 대해서도 한국일보는 “박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면 헌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자진 사퇴하면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한 정국 혼란의 조기 수습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정치적 이해타산을 앞세운 무리한 압박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헌법절차에 따라 헌재에서 결론이 내려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경향신문은 “황교안 대행, 박근혜표 정책 중단하고 안정적 관리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황교안 대행 체제가 할 일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국정 리더십이 붕괴된 비상상황인 만큼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또 “탄핵의 한 요인이기도 한 박 대통령의 각종 실정을 중단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 민심에 맞서며 강행했던 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황 총리와 현 내각은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황 총리는 촛불 민심의 사퇴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런 허물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황 대행과 내각, 공직사회는 국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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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자 한겨레 사설 |
반면 한겨레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그가 이끄는 내각도 이번에 함께 ‘정치적 탄핵’을 받았다며 더는 국정운영의 키를 쥐어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지금 내각은 새누리당과 함께 국민 신뢰를 상실한 지 오래다. 친박을 제외한 여야 정치세력은 지금 당장 황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대체하는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 바란다”며 그런 인사에게 불과 몇 개월이라도 대한민국호의 키를 맡기는 것은, 한시라도 빨리 국정 동력을 회복해서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1960년 4월 혁명이나 87년 6월 항쟁처럼 시민의 뜨거운 열망이 정치제도의 부분적 개선에서 멈추는 일이 이번에도 반복되지 않으려면 박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는 게 절실하다”며 “국민과 국회의 불신임이 분명하게 확인된 이상,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릴 필요 없이 깨끗하게 사퇴하는 게 옳다. 끝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며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국정 공백과 혼란을 방치하는 건, 자신을 믿고 뽑아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보수언론들은 대통령 탄핵을 이끈 평화적 촛불혁명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법치주의와 경제·안보 위기를 강조하며 야당이 보수적 정책 기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견제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비상시에 점령군 아닌 책임 정당 모습 보여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야당은 지금까지 국정 수습 방안을 놓고 계속 입장을 바꾸며 오히려 혼란을 키워왔다”면서 “박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이상 이제부터 나라는 시스템에 의해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 시스템은 허약하다. 정국 주도권을 쥔 야당이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야당이 그 방향으로 가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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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자 조선일보 사설 |
동아일보도 “평화적이고도 절제된 촛불혁명이 탄핵안 국회 의결을 이끌어냈지만 국회가 언제까지나 촛불에 의존해서는 위험하다”며 “차기 대권이 목전에 다가왔다고 믿는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지금까지 집행돼 온 정당한 정부의 정책을 뒤집거나 사드 배치 번복 등 안보와 체제를 뒤흔드는 주장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야권을 압박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저절로 떠안게 됐다. 입법권력이 국정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면서 “집권당이 폐족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두 야당은 국가권력의 빈 공간을 메우는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이제부터 야권과 황교안 대행체제가 적대적 관계에 놓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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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860#csidx8aea43014ababccaa392cdc8ce9f4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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