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변론에서 나온 윤전추 행정관의 증언, 꼼꼼히 따져보니
17.01.06 10:31l최종 업데이트 17.01.06 10:31l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윤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증언했습니다. (관련 기사: 윤전추가 밝힌 박근혜 7시간 행적 재구성)
[오전 8:30] 박 대통령, 관저에서 윤전추 행정관과 비공식 업무 진행
[오전 9:00] 박 대통령, '관저 집무실'로 들어감
[오전 중] 윤 행정관, '관저 집무실' 입구에 가글액 놓음
[오전 중] 윤 행정관, '관저 집무실' 입구에서 박 대통령에게 직접 서류 전달
[오전 중] 안봉근 당시 제2부속비서관, '관저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오찬 전에 나간 것으로 안다")
[점심께] 박 대통령, 관저 내 식당으로 이동
[점심께] 박 대통령, 10~15분 만에 식사를 마치고 '관저 집무실'로 이동
[오후중]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 '관저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옴("정호성 비서관이 급하게 올라왔다")
[오후 중] 미용실 원장 등 2명, '관저 집무실'에 들어감
[오후 중] 20여 분 뒤 미용실 원장 등 2명, '관저 집무실'에서 나옴
[오후 중] 윤 행정관, 관저 의상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민방위 복 입힘
윤전추 행정관이 밝힌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저 상황, 증언을 보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나왔던 다른 진술과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진술이 엇갈렸는지 정리해봤습니다.
① 올림머리 20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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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 윤전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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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그 긴박한 상황에서 '올림머리'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보통 올림머리는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윤 행정관은 미용실 원장 등 2명이 관저 집무실에 갔고, 20분 만에 머리를 끝내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20분 만에 올림머리를 끝냈다는 진술도 이상하지만, 왜 머리를 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윤전추 행정관은 탄핵소추 위원이 "그 긴박한 상황에서 왜 머리 손질을 했느냐"고 질문하자 "그건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행정관 "그때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긴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하진 않아 단정해 보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행정관이 볼 때도 단정해 보였던 머리를,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굳이 해야 했는지는 아직도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② 최순실 '청와대에 간 적 없다' 윤전추 '만나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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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는 검찰 조서에서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했지만, 윤전추 행정관은 최씨를 청와대에서 만나 '인사는 했다'라고 증언했다. |
ⓒ 임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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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과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최순실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검찰은 최씨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조서를 보면 최순실씨는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외에 아무도 모르고,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도 없다. 비선 실세 의미도 모른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윤전추 행정관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최순실씨를 청와대에서 몇 번 봤다'고 말했습니다. 윤 행정관은 최순실씨와 청와대에서 마주쳐 "인사는 했다"라며 최씨가 청와대에 오면 "옷 업무만 봤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순실씨가 피의자 조서에서 밝힌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행정관의 경우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위증죄 등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최씨의 청와대 출입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윤 행정관은 '최씨가 의상 업무에 한정했다'라고 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진술했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혼합하는 형태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③ 김장수 'YTN 보시라' 윤전추 'TV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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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답변하는 김장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3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
ⓒ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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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추 행정관은 오전에 박 대통령에게 서류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행정관이 전달한 서류는 '오전 10시에 서면 보고를 했다'는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진술과 같습니다.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박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와 함께 전화로 "더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시려면 YTN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전추 행정관은 '박 대통령이 있던 집무실에는 TV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장수 전 실장은 관저에 TV가 없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만 있었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윤 행정관은 노트북 컴퓨터로 볼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나이를 감안하면 YTN 생중계를 노트북으로 봤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에서 '서면보고와 전화보고를 통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컨트롤 타워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상황에서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별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 사유 중의 하나인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대통령 측 변호사는 '예수' 운운... 탄핵 심판이 '마녀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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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석구 변호사가 17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부근 운현궁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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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추 행정관의 진술이 100%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의 두 차례 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자신은 연락한 적은 없다'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대답하기 곤란하다"라며 증언을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증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 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라며 탄핵 심판을 마치 '마녀재판'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해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소크라테스나 예수처럼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 변명하는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 "박근혜는 예수" 서석구도 한땐 '양심판사')
최순실씨를 보안 절차 없이 청와대에 출입시켰던 인물로 지목 받는 이영선 행정관은 헌재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 불참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다양하고 정확한 증거와 진술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측의 관련자들은 나오지도 않고, 조직적으로 '이념 전쟁'이나 '마녀 심판' 등으로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비난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측 서석구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촛불 집회 주도 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며 촛불민심을 불순 세력의 작품으로 몰아갔습니다. 국민들을 아무 생각 없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개돼지'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던 천만이 넘는 촛불집회 참여 시민들은 단순한 감정으로 '박근혜 물러가라'를 외친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기준으로 여러 사실과 정황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녀를 탄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탄핵심판' 과정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판 과정에서 누가 헌법과 법을 무시하고 거짓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그래도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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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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