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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NL-PD는 되살려야 할 '해방의 이념'"

 

 

최장집 "NL-PD는 되살려야 할 '해방의 이념'"
  "PD 문제의식 소진 큰 문제"-"'통일'보다 '평화'가 더 중요"
  2005-10-21 오후 1:52:58
  "한 사회의 정당성의 기준은, 그리고 역사에 대한 평가 기준은 그것이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정의된 어떤 형태의 이념의 구현이 아니라 시민적 자유, 권리, 복지,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얼마나 훌륭하게 실현하는가에 두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조건에서 누가 문제를 정의하고,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민중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이다."
  
  해방 60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좌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최장집 고려대 교수(정치학)는 이 간단치 않은 질문에 뜻밖에도 1980년대 NL(민족해방)-PD(민중민주)의 문제의식을 다시 되새겨볼 것을 제안했다.
  
  해방 60년, 왜 오늘의 한국 사회 문제점 회피하나
  
  최장집 교수는 참여사회연구소가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 '해방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해방 60년에 대한 한 해석'이라는 글에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대한 냉철한 직시를 촉구했다.
  
  최 교수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해방 60년을 주제로 한 행사나 논의들은 '성찰 없는 현대사 이해'를 특징으로 한다"며 "정작 오늘의 한국 사회,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한 회피 내지 문제의식의 결핍을 나타내고 있다"고 최근의 분위기를 비판했다.
  
  최 교수는 "분단국가의 건설과 권위주의 산업화가 내포했던 갈등과 이로부터 제기된 문제 해결의 과제는 민주화로 떠 넘겨졌다"며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현대사는 곧 '민주주의를 향한 전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방 60년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디를 지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란 곧 오늘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과제를 통해 조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억압과 궁핍, 차별과 소외의 대상이던 민중을 역사와 정치의 전면으로 끌어낸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여전히 민중이 소외된 민주주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민주화는 매우 불완전하고 미숙한 수준에 있다"며 "민주화야말로 한국 사회를 진정으로 성숙하게 하는, 한국인이 대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한국적 '해방의 이념' NL-PD 문제의식 다시 불러와야
  
  최장집 교수는 민주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열쇠'로 뜻밖에 NL-PD의 문제의식을 다시 불러올 것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NL-PD의 문제의식은 강력한 반공 권위주의 국가와 권위주의적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민주화의 두 의제를 축약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 내부로부터 제기됐고 민중성을 관심에 중심에 두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적 '해방의 이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절차적 수준에서 민주화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NL-PD의 이념을 현실에서 실현가능한 것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NL-PD의 문제의식은 현실의 핵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돼 그 이념을 대표하는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정당 체제 내로 들어오고, 그 정당이 선거 경쟁을 통해 다수당과 정부가 돼 그 개혁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하나의 이념으로서 NL-PD의 장점은 한국의 역사로부터 생성된 체제가 안고 있는 두 문제(민족 문제-민중 문제)를 상호연관성 속에서 이해한다는 것"이라며 "그간 민족 문제에 초점을 둔 NL과 민중 문제에 초점을 둔 PD가 상호 연계성을 잃고 분리된 것과는 달리 둘 사이의 연계가 유지될 때 비로소 서로를 뒷받침하면서 상승적으로 그 의미를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둘 사이의 연계가 유지될 때 민족 문제는 민중 문제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반대로 민중 문제는 민족 문제의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다"며 "이 연계가 단절될 때 하나가 다른 것을 희생하여 자기 정당화와 자기 권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분열과 적대성을 창출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PD적 문제의식의 소진
  
  최장집 교수는 민주화 이후 상황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PD적 문제의식의 약화 또는 소진"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민주정부들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결합한 경제 및 사회ㆍ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삶에 여러 형태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각종 양극화의 현실은 그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현실은 민주화 이후 집권 정당과 집권 엘리트들이 이런 현실을 초래한 '노동 없는 민주주의'와 같은 신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통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NL-PD는 민주적 국가의 역할을 통한 개혁 프로그램들, 즉 자본주의 생산 과정에서 노동을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분배 구조의 개선과 사회 복지권의 확대를 포함하는 공동체와 공공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민주정부는 대신 신자유주의적 극단을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여기에 노동참여, 사회복지와 같은 내용을 가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결합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민주정부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통일 지상주의 경계해야…'통일'보다 '평화'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
  
  한편 최 교수는 NL적 문제의식에 대한 강조가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했다.
  
  최 교수는 특히 "NL은 PD적 요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의 민족주의로 전락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정치 지도자들이 민족주의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민족주의적 정서의 동원이나 이슈로 활용해 왔다"며 "이것은 민중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저평가하게 만들거나 나아가서는 민중 문제를 민족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분열적 요소로 보게 만들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최 교수는 "탈냉전 시기 남북한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평화와 공존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격차가 남북한 사이에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민족 통일'을 최대 명제로 강조하는 것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남북한 간의 이상적인 관계는 장기간에 걸쳐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경제협력 관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북한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남한과 같이 자족적인 독립 국가로서 지위와 안정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단일민족→분단 이후의 다음 단계는 완전히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통일보다 평화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했다.
  
  최장집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 사회의 정당성의 기준은 시민적 자유, 권리, 복지,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얼마나 훌륭하게 실현하는가에 있다"며 "다른 사람이 아닌 민중이 민주주의를 통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해방 60년의 좌표를 제시했다.
  
   ▶ '해방 60년에 대한 한 해석' 전문보기
   
 
  강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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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

http://www.gohackers.com/html/move.htm?id=aftertest

 

 

설래바리 치지말고 그냥 외워라! 외운다고 그래라!(TWE ver1.01)
번호 : 21   글쓴이 : 합정유석격
조회 : 3   스크랩 : 0   날짜 : 2002.11.21 00:50
지난 여름 이익훈 학원에서 롸이팅 만점을 기록했다는 안진영?선생의 강의 비법을 전부 공개함. 원래 필자 외에도 정일력, 최옥경 선수 등이 함께 수강한 바 있으나 두 선수가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무단 결석하는 바람에 필자만이 유일하게 survival사사받음. 당시 학원 수강외 특별히 따로 할 일이 없어 정근을 기록했던 당시 필자의 인생사가 그저 민망할 따름임.



문제: '뜬금없이' 동의하냐?(AGREE?)


서론 총 3줄(향후 문제형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는 프레임임: 외워라 주암이)

주제문..... 동의한다/안한다.
암기..... 2가지 이유가 있다.
이유..... 이유2가지

* 달랑 3줄은 너무 썰렁하니 topic아래 유사topic 한판 더 써준다(그래서 총 4줄).
* 동의하냐고 물었다고 그냥 ok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 이유도 써준다.
* 향후 암기라고 표시하는 부분은 필히 암기할 것. 그 방법 외에는 약도 읎다.


topic..... Basically, I agree with the position that children grow in the coutryside than in a big city.

cf.재topic..... As a matter of fact, I believe that children can benefit from the country living emotionally and physically.

암기..... There are 2 reasons to support this perspective

이유..... Children can experience less stress and they would enjoy more natural beauty.


본 비법 공개는 계속된다. 쭈욱~... 분위기 따운되거나 애로사항 있을 시 기탄없이 멜질문하라. 졸라~

ps. 은상아, agree문제 하나 뽑아서 내바바? 연습해야 늘쥐!

 

 

두둥~ 본문(TWE ver1.02)
번호 : 22   글쓴이 : 합정유석격
조회 : 1   스크랩 : 0   날짜 : 2002.11.21 00:53
별 내용 없다 하겠다(향후에도). 실상 본문은 두뇌동난(brain storming) 활동을 통해 채워가기로 한다. 다만 빈약하나마 그 formula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보니까 두 문단 짜리는 총 18줄, 선호되는 세 문단 짜리는 총 27줄 되겠다(아따! 길다).

여기서 KW는 키워드, MI는 메인 아이디어, SI 서포팅 아이디어 등으로 필수 포함 요소이다(아, KiWi 먹고 싶다).

thesis-----------The primary reason is that KW MI SI
general----------Generally speaking, ... 정의, 기능, 역할, 배경...
specific---------3 detail sentences(..... in addition..... accordingly.....)
specific Ex------ 3문(기승결)+ 1문: thesis 재강조

thesis-----------What's more, KW MI SI
general----------Generally speaking, ...
specific---------3 detail sentences(..... moreover..... consequently.....)
specific Ex------3문(기승결)+ 1문: thesis 재강조

 

오늘은 쉽다, 쉬워 결론(TWE ver1.03)
번호 : 23   글쓴이 : 합정유석격
조회 : 3   스크랩 : 0   날짜 : 2002.11.24 14:37

오늘은 쉽다, 쉬워 결론(TWE ver1.03)

AGREE? 문제의 결론이다. 달랑 3줄이다. 그것도 서론 내용을 거의 그대로 copy n paste해서 쓰면 되겠다.
다만 서론 주암이 중 암기1줄(There are 2 reasons to support this perspective)이 결론에서는 여운암기로 위치변동 한다

재topic.......... As stated above, I agree with those who claim that children are raised in rural areas than in a big city.
재이유........... There're 2 reasons for gaining less impatience & appreciating beauty of nature.
여운(암기).......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overstate the importance of the remote and simple life.

* 사견으로는 여운암기 사항에서 주제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식으로 closing하는데 대해 아주 닭살이 돋는다. 너무 진부하고 상투적이지 않은가? 그러나 대다수 수험생들이 그렇게 closing하며 필자 또한 그에 따를 수 밖에 없다. 더 나아가 천편일률 구태의연한 cliche가 필자의 TWE 점수를 갉아먹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그러나
설래바리 치지말고 그냥 외워라! 외운다고 그래라!

오늘은 한정된 중 한놈 골라 때려잡기 서론 WHICH AGREE?(TWE ver2.01)
번호 : 26   글쓴이 : 합정유석격
조회 : 2   스크랩 : 0   날짜 : 2002.12.01 00:41

지난 주 depression을 억누르고 억지로 새로 올린다(여전히 기분 니주구리하다).
오늘은 둘 중에 하나 고르기이다. 이 두개를 적절히 반복해 써주면서 분량을 늘인다.



문제형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는 프레임은 여전히 아래와 같다. 기억하겠지?(주암이)

주제문........동의한다/안한다.
암기..........2가지 이유가 있다.
이유..........이유2가지

지난번 '뜬금없이' 동의하냐? 문제 서론은 주암이에 뿌라스 1해서 4줄이었다.



Which prefer 문제는 그에 이 which들을 덧붙여 소개해주고 으례히 암기사항을 또 붙인다. 그에 따라

소개......2개가 있다.
암기......야마XXX 대로 선택할 수 있다.

주제문....나의 선택.
암기......2가지 이유가 있다.
이유......이유2가지

* 주암이 이 친구에게 아호가 있었으니 즉 소암이다(소암 주암이......앗! 졸라 유치 ㅠ.ㅠ).


아래 예문이다.

WHICH AGREE? (+WHY)
소개..... I suppose there can be varied ideas about the approach to life,
Whether doing work by hand or using machines
sometimes becomes and interesting issue among people.
has been controversial for a ling time.
암기..... Choice could be made in diverse ways.

선택..... As for me, I am of the opinion that people should use machines.
As a matter of fact, I believe that...
암기..... There are 2 reasons that make my view convincing.
In my view,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이유..... This is because machines save a lot of time and they cause less fatigue.



지난 주 내용을 복습해 보겠다(TWE ver1.)

topic..... Basically, I agree with the position that children grow in the coutryside than in a big city.
cf.재topic..... As a matter of fact, I believe that children can benefit from the country living emotionally and physically.
암기..... There are 2 reasons to support this perspective
이유..... Children can experience less stress and they would enjoy more natural beauty.


thesis-----------The primary reason is that KW MI SI
general----------Generally speaking, ... 정의, 기능, 역할, 배경...
specific---------3 detail sentences(..... in addition..... accordingly.....)
specific Ex------ 3문(기승결)+ 1문: thesis 재강조

thesis-----------What's more, KW MI SI
general----------Generally speaking, ...
specific---------3 detail sentences(..... moreover..... consequently.....)
specific Ex------3문(기승결)+ 1문: thesis 재강조


재topic.......... As stated above, I agree with those who claim that children are raised in rural areas than in a big city.
재이유........... There're 2 reasons for gaining less impatience & appreciating beauty of nature.
여운(암기).......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overstate the importance of the remote and simple life.


참고로 지난 주 '개콘'을 보니 영남에서는 '알라뷰'를 '내알라도'라 한다고 복습하더군 ^u^

 

witch 문제 본문(TWE ver2.02)
번호 : 27   글쓴이 : 합정유석격
조회 : 5   스크랩 : 0   날짜 : 2002.12.01 23:00
1.02 버젼과 토시하나 안틀리고 똑같군....
저도 내일부터 열심히 롸이팅 실전 참가하겠습니다.


thesis-----------The primary reason is that KW MI SI
general----------Generally speaking, ... 정의, 기능, 역할, 배경...
specific---------3 detail sentences(..... in addition..... accordingly.....)
specific Ex------ 3문(기승결)+ 1문: thesis 재강조

thesis-----------What's more, KW MI SI
general----------Generally speaking, ...
specific---------3 detail sentences(..... moreover..... consequently.....)
specific Ex------3문(기승결)+ 1문: thesis 재강조

witch? 결론(TWE ver2.03)
번호 : 28   글쓴이 : 합정유석격
조회 : 0   스크랩 : 0   날짜 : 2002.12.05 18:51
witch? 결론(TWE ver2.03)

WHICH AGREE?
재선택 As shown above, I prefer to do tasks with the aid of a machine.
재이유 There are 2 reasons for this: reducing a lot of time and making less fatigue.
여운 Priority should be given to machines

agree문제랑 똑같네?!

 

WHICH AGREE & COMPARE(TWE ver3.01)
번호 : 29   글쓴이 : 합정유석격
조회 : 1   스크랩 : 0   날짜 : 2002.12.09 19:15
오늘은 드디어 WHICH AGREE & COMPARE 문제이다.

과거 문제는 (둘중에)하나의 안만을 선택해 기냥 조져주는 방식이었다.
이번 문제는 compare까지 요구하는 관계로 다른 안도 소개언급비교해 준다(그런만큼 상대적으로 써야 할 분량이 늘어나는 비참한 현실!).

결국 둘중에 하나 선택은 결론부분에서 해준다. 이전 문제에서는 결론이 서론 copy n paste해주는 식이었는데 반해 이 문형은 서론과 결론이 전혀 다르다.

아래 일단 서론이다.


소개----- Everyone has different preferences when it comes to[about] the approach to life.
--------- (I suppose there can be varied ideas about the approach to life,)
optA&B--- In general, however, it is possible to distinguish 2 major kinds, enjoying change and staying the same.
optA----- In other words, some people would like to pursue varied changes in their lives seeking adventurous lives.
optB----- However, others prefer to lead the unchanging lives due to continuity & security.
암기----- Both of these types have advantages.


지난 주 내용 복습해 보자(TWE ver2.)

WHICH AGREE? (+WHY)
소개-------------I suppose there can be varied ideas about the approach to life,
-----------------Whether doing work by hand or using machines
sometimes becomes and interesting issue among people.
has been controversial for a long time.
암기-------------Choice could be made in diverse ways.

선택-------------As for me, I am of the opinion that people should use machines.
-----------------As a matter of fact, I believe that...
암기-------------There are 2 reasons that make my view convincing.
In my view,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이유-------------This is because machines save a lot of time and they cause less fatigue.


thesis-----------The primary reason is that KW MI SI
general----------Generally speaking, ... 정의, 기능, 역할, 배경...
specific---------3 detail sentences(..... in addition..... accordingly.....)
specific Ex------ 3문(기승결)+ 1문: thesis 재강조

thesis-----------What's more, KW MI SI
general----------Generally speaking, ...
specific---------3 detail sentences(..... moreover..... consequently.....)
specific Ex------3문(기승결)+ 1문: thesis 재강조


재선택 ----------As shown above, I prefer to do tasks with the aid of a machine.
재이유 ----------There are 2 reasons for this: reducing a lot of time and making less fatigue.
여운 ------------Priority should be given to machines

WHICH AGREE & COMPARE 본론(TWE ver3.02)
번호 : 34   글쓴이 : 합정유석격
조회 : 0   스크랩 : 0   날짜 : 2003.01.10 10:21
WHICH AGREE & COMPARE 본론(TWE ver3.02)
이하 내용 썰렁~

optA..... Usually..... in addition..... furthermore

thesis... .The primary reason is that KW MI SI
general.. .Generally speaking, ... 정의, 기능, 역할, 배경...
specific.. 3 detail sentences( in addition accordingly)
Above all, I choose that (people)...
specific.. Ex 3문(기승결)+ 1문: thesis 재강조


optB..... on the other hand,..... not to mention..... finally

thesis.... What's more, KW MI SI
general... Generally speaking, ...
specific.. 3 detail sentences( moreover consequently)
specific.. Ex 3문(기승결)+ 1문: thesis 재강조


내가 전에 드린 합정유석격의 '매친 영어' 테잎은 잘 듣고 계신지...
우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본 테잎의 효능은 직방이라 하겠다. 잘 때 들으면 거의 10분안에 잠들 수 있다. 이 테잎을 듣고도 잠이 안오면 그게 인간이냐?
그리고 이익훈 어학원에 가면 '찍찍이 방'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 테잎을 소장함으로써 그 방에 갈 필요가 없다. 개별적으로 찍찍이 카세트 살 필요도 없겠다.
참고로 이익훈 어학원의 그 방은 찍찍이 방이다. 결코 칙칙이 방이 아니다. 칙칙이란 리도카인 주성분의 국소 마취제를 말한다. 만약 그 방이 찍찍이 방이 아니라 칙칙이 방이라면 그 얼마나 환상적이고 야시코롬한 방이란 말이냐!!!

 

오늘 마지막 WHICH AGREE & COMPARE 결론(TWE ver3.03)
번호 : 35   글쓴이 : 합정유석격
조회 : 0   스크랩 : 0   날짜 : 2003.01.10 10:28
WHICH AGREE & COMPARE 결론(TWE ver3.03)

오늘 마지막이다. 합정유석격의 '매친영어' TWE ver3.03 결론으로써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WHICH AGREE & COMPARE 문제... 서론에서 A안과 B안을 병렬적으로 소개했다. 이제 결론에서야 비로소 둘중에 하나 고른다. 다른 문제 타입과 달리 서론과 결론이 전혀 달라 copy n paste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하라


재소개... Generally, people show different attitudes toward the way of living.
......... Generally, diffrent people have different attitudes regarding the way of life.
1선택.... In my opinion, however, I choose to change my life all the time.
1이유.... This is because changes in life make people lead an enterprising life containing varied experiences and excellent capacity
여운..... Priority should be given to progressive living.
http://cafe.daum.net/wintoe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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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환의 소신', 어떻게 사법개혁으로 이어질까?

딴나라...빨갱이 분탕질로 또 난리가 나겠군.

 

'박시환의 소신', 어떻게 사법개혁으로 이어질까?
  <전망> 한나라-보수언론 포화 예상…'구속 신중론' 도마 위에
  2005-10-19 오후 7:43:17
  지난 2003년 기수와 서열 중심의 대법관 임명 방식에 반발해 법원을 박차고 나갔던 박시환 변호사가 2년만에 대법관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판사 시절 내내 공안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속 관행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 왔기 때문에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의 집중포화를 견뎌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강정구 교수 구속 문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공안사건 구속 관행' 문제에 대한 그의 소신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시점에 '이용훈 호'의 대법원이 박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의미도 의미려니와 그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 여부가 관심을 끄는 것이다.
  
  구속영장에 매우 엄격…국보법 사건 '구속 연장'에 위헌제청도
  
  박 변호사는 초임 판사로 1985년 인천지법에 있을 때 11명의 반정부 시위 대학생에 대한 즉결심판에서 무죄를 선고해 판사생활 6개월만에 영월지원으로 좌천된 것은 유명한 일화다.
  
  그는 또 공안부 검사들로부터 '영장 5적'으로 불릴 만큼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했다. 90년 전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재직 당시 박 변호사는 단순 시위 가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대학가 사회과학 서점에 대한 압부수색 영장도 발부해주지 않았다.
  
  2000년 11월에는 영장실질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구속 피고인의 구속을 직권으로 취소하기도 했으며, 2001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근무할 때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간통 및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재청구된 영장에 대해 '헌 영장'을 '새 영장'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이유로 각하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지금까지 검찰은 공안사건 등 영장발부에 의미를 두는 사건에서 심한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로 다음날 별다른 추가 자료도 없거나 형식적인 자료만을 보완한 채 재청구를 서너 번 반복하기도 했다"고 재청구 영장의 각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세 번째 영장청구를 했고, 사태는 결국 영장심사 판사 교체로까지 이어졌다.
  
  그런가 하면 박 변호사는 1996년 3월에는 일반 형사 피의자와 달리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는 3차례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19조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을 하기도 하는 등 공안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속 관행에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색깔론' 정국, 한나라당 반발 여부 주목
  
  박 변호사와 관련된 이런 일화를 열거하려면 끝이 없을 정도다. 구속 관행에 대한 그의 '소신'은 현재의 정국 상황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변호사가 그의 소신을 논리적으로 설파할 것은 불문가지. 한나라당으로선 당연히 거부감을 갖고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그와의 '일전'에서 무엇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자칫 '시대정신에 뒤처진 집단'으로 비쳐질까 걱정하는 기류도 없지 않다는 소식이다.
  
  박 변호사는 최대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재판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은 되도록 가혹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사법개혁의 주된 과제이기도 한 '불구속 원칙'을 박 변호사는 이미 초급 판사 시절부터 소신껏 판결로 실천해 온 셈이다.
  
  이는 구속이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사법 관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견해 표시다.
  
  대법관 임명 관행 반발해 떠났다가 대법관 후보로 돌아오다
  
  이밖에 '박사환'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최근의 사건은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 파문이다. 당시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을 앞두고 기수,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사 관행에 반발해 144명의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린 사건으로, 당시 서울지법 부장판사였던 박 변호사는 이용구 판사와 함께 연판장 작성을 주도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근래 십수 년 사이에 몇 차례 우리 사회 전체가 크게 개혁과 도약을 이루는 전환의 계기를 맞았을 때에도 우리 사법부는 외부의 흐름에 밀려 마지못하여 변신의 흉내만을 내었을 뿐 그 속내에서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채 과거 암울하던 권위주의 정권 시대 사법의 기본 구조를 지금 이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복을 벗었다.
  
  박 변호사가 2003년 법복을 벗을 때까지의 판사 재직 시절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경남 김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21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198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지만, 앞서 소개한 시위 대학생 11명에 대한 무죄 선고로 춘천지법 영월지원으로 쫓겨났고, 이 일로 국회에서는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소추가 발의됐다.
  
  판사들의 '민변' 우리법 연구회 주도
  
  박 변호사는 이어 1988년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을 막아낸 '2차 사법파동' 때는 당시 강금실(전 법무장관) 김종훈, 한기택 판사 등과 '우리법 연구회'를 결성했으며, 1993년 법관의 신분 보장과 법관회의를 요구한 '3차 사법파동'을 강금실 당시 판사와 함께 주도하며 김덕주 당시 대법원장의 사퇴를 이끌어냈다.
  
  박 변호사는 판결 성향에서도 진보적이라는 평가다. 판사들의 '민변'이라 불리는 '우리법 연구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02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법 위반 재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과 배치될 수 있다며 위헌제청 신청을 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박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판결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이래저래 시대를 앞서나간 그의 소신이 이번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 것인지, 궁극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사법부의 개혁으로 이어질지 관심사다.
   
 
  김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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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 두 사람 인권보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무너진다”

법학도인 나는 최후의

한 두 사람 인권보호도 못하면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무너진 것으로 알았는데...

 

좌우간 아래는 이 유신 공주 아줌마의 대표적인 인식이다.

 

볼테르 '나는 너의 견해에 반대한다. 그러나 너의 말할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미국 대법원 '오직 clear and present danger 있을 때 판단하겠다'

 

 

박근혜 “한 두 사람 인권보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무너진다”
18일 기자회견 후 일문일답 “강정구 문제에 모든 것을 걸겠다”
입력 :2005-10-18 11:54   신재우 (withwit@dailyseop.com)기자
박 대표는 18일 오전 기자회견 직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구국운동은 장외활동을 전제하는가. 정기국회 파행을 감수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국민의 자유와 민생 모든 것이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바탕 위에 서 있다. 자유민주체제를 흔드는 것은 지진과 마찬가지”라며 이 문제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 대표는 수사 지휘권 행사는 민주화 정신 표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정사상 많은 구속 사건이 있었다. 법무장관이 왜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까지 발동해서 피의자를 보호해야 하느냐, 여기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한 번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 정권 들어서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키거나 송두율 문제, 국군포로, 납북자에 무관심하면서 일방적으로 미전향 장기수를 북송하거나, 맥아더 동상 철거를 수수방관하는 등 여러 가지 가운데 이번에 나온 것이 결정판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모든 자유를 허용하지만, 체제 자체를 파괴하려는 것은 용납않는다”며 “강정구 한사람 인권을 보호한다고 체제를 위협해 4천만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위기로 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가 피의자 인권 확대라기 보다 법무장관, 여당 핵심 인사, 청와대까지 총출동 해서 압력을 넣은 사건이라고 강조한 박 대표는 “한 두 사람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바람에, 체제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인권에 위협이 온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강 교수 문제를 국가정체성의 위기로까지 몰고 가는 것은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 하루에도 구속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여태까지 수사 지휘권을 발동 않다가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강 교수를 보호해야 하는 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박 대표는 이어 '강 교수 파문이 현 정부의 남북관계 업적 쌓기라는 주장’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체제를 위협하면서까지 북한이 가장 강조하는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데 그런 의심을 받아 마땅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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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중동, 언론사주 탈세수사 때 불구속 수사 말하더니”

 

 

진중권 “조중동, 언론사주 탈세수사 때 불구속 수사 말하더니”
18일 SBS 전망대 “박 대표 장외투쟁하면 경제 살아나나...이성 찾아라”
입력 :2005-10-18 12:49   최고다 (no1@dailyseop.com)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가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권 지휘 발동에 대해 지지하고 나섰다.

진 씨는 18일 SBS 전망대에서 “천 장관의 수사권 지휘 결단이 참여정부의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당장 재보선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끝까지 관철 시켰으면 한다”고 속내를 밝혔다.

진 씨는 이날 방송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천 장관 구하기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 장관의 ‘수사권지휘 발동은 참여정부의 인권을 중요시 하는 철학을 대변 하는 것’이라는 발언과 김 장관의 ‘천 장관의 결단은 우리 사법제도가 새롭게 인권존중의 길로 나아가는 푯대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두 장관의 뜻에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근혜 장외투쟁 하면 경제는 누가 챙기나?

진 씨는 이어 ‘현 정권은 이성을 상실했다’며 장외투쟁을 계획하는 박근혜 대표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진 씨는 “한 교수가 인터넷에 글 하나 올린 것으로 유신시절에나 창궐하던 대규모의 궐기대회를 하면 경제가 살아나냐”며 박 대표의 행동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 정권이 아닌) 박 대표야 말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을 찾아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후 <조선>, <중앙>, <동아>의 보수 신문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진 씨는 과거 신문사 사주들의 탈세 혐의로 구속 됐을 때의 조중동의 사설을 일일이 제기하며 180도달라진 보수신문의 태도를 비난했다.

다음은 <조선>, <중앙>, <동아>의 언론사 사주 탈세혐의로 구속 시 사설내용

조선일보 2001년 10월 11일자 사설의 일부

“우리의 헌법과 헌법정신은 형사 사법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리의 신장이란 대원칙에 입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형사 피의자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며 그 취지에서 인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불구속재판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동아일보 2001년 8월 20일자 사설의 일부

“형사소송법 70조는 인신구속의 요건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구속된 사주들은 이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법리에도 어긋난다.”

중앙일보 1999년 1월 7일자 사설 일부

“불구속 수사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정신과도 같은 맥락이다. 무엇보다 ‘피의자는 구속시키는 것이 말썽이 없다’는 수사기관의 무사안일이 (...) 없어져야 한다. 또 구속을 행위에 대한 응징 수단으로 삼는 자의적인 법 운용도 문제다. 아울러 구속이 유무죄를 가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쪽으로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관/련/기/사
조중동 말바꾸기...언론사주는 불구속, 강정구는 구속? / 문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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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인혁당 사건의 진상부터 학습하라

 

 

박근혜는 인혁당 사건의 진상부터 학습하라
이성을 잃은 건 박근혜와 한나라당
입력 :2005-10-18 12:00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오늘(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체제수호를 위한 장외투쟁 불사 방침을 천명한다고 한다. 이름하여 '구국대회'라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국민과 함께 나가겠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또 17일 열린 당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천정배 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수사 지시에 대해 "이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 체제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터준 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보와 체제 수호에도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나는 강 교수의 주장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의 학문적 업적과 성실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천정배 장관의 선택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 강 교수를 매도하고 천 장관을 흔드는 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주적'이다. 따라서 박 대표가 구상하는 장외투쟁은 '망국대회'가 될 터이니 국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어지간하면 유신공주라는 박근혜 대표와 '인혁당 사건'을 연관시키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정말이지 해도 너무 한다. 박 대표가 이른바 인혁당 사건을 전혀 모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이름들을 상기해 보기 바란다.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하재완, 우홍선, 이수병, 김용원, 여정남.

1975년 4월 9일 박정희 정권의 사법살인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름들이다. 끔찍하게도 사형은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린 바로 다음날 전광석화처럼 집행되었다.

출소 후 1년 가까이 자행된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도 있고, 감옥에서 옥사한 분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치고 병든 몸으로 평생을 고통과 싸워 오면서도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도 있다.

인혁당은 실존하지 않는 중앙정보부 조작의 산물이었다. 목적은 민주화운동의 지원세력을 거세하면서 본때를 보임으로써 유신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정권을 지키고자 했던 파렴치한 짓인 것이다. 게다가 유신체제에 가장 강렬하게 저항했던 경상도 지역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사형을 포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25명 중 20명이 대구·경북·부산·경남 출신이었다).

끔찍했던 고문의 실상을 살아계신 분의 증언으로 재생해 보고자 한다.(재경 대구경북민주동우회/민청학련·인혁당진상규명위원회 편 <인혁당 사건, 그 진실을 찾아서> 2005년 7월)

"그들은 옷을 완전히 벗겨 전신 나체로 시멘트 바닥에 꿇어 앉히고, 손목 발목에 수건을 감고 포승줄로 양 손목과 두 발목을 꽁꽁 묶었다. 다음에 긴 막대기를 사이에 끼워 두 사람이 덜렁 들어 올려 책상 두 개 사이에 걸쳐 놓으니 마치 도살장에서 네발 짐승을 묶어 매단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머리는 천장을 향해 뚝 떨어진다. 이렇게 해놓고 그들은 내 얼굴에 수건을 씌우고 콧구멍에 주전자로 물을 부어 넣는다. 그들은 '서울대 최교수도 이렇게 우리가 죽였다. 그래도 끄덕없다. 너같은 놈은 죽여도 아무런 상관없어' 하며 협박 공갈한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한참 계속하니 지쳐서 비명 지를 힘도 없어 기절하고 말았다."

"나에게도 그들은 두 손을 꽉 묶고 전기줄을 감은 후 기계를 돌린다. 손바닥이 타고 전신이 충격에 아찔해진다. 정신을 잃게 된다. 나도 몰래 비명이 터져 나온다. 그후 법정에서 알게 된 일인데, 당시 지하실에서 전기고문을 받던 또 다른 사람은 하재완이었다."

"나는 좌절했다. 기대했던 검찰권의 양심, 허무한 법의 공정성, 박정희 폭정에 대한 증오심이 내 머리를 압박한다. 저녁이 되어 구치소에 끌려왔다. 폭력 수사관이 내뱉던 말 '천년만에 잡은 정권…'. 박 정권을 신라의 부활로 보는 영남 출신 폭력 수사관들, 아니 그것이 박정희의 역사인식인지도 모른다."

박 정권은 이렇게 모진 고문으로 수사기록을 조작하고, 또 그걸 토대로 재판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짐승만도 못한 만행을 저질렀다. 박 정권의 천인공노할 만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고문 흔적이 알려질 것이 두려운 중앙정보부는 시신마저 가족들에게 인계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때 시신 쟁탈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문정현 신부는 경찰차 바퀴에 깔려 불구가 되기도 했다.

이후로 유신체제는 4년여를 연장했고, 그 때 박근혜씨는 소위 '퍼스트 레이디'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박 대표는 자신이 가담했던 유신체제의 만행을 사죄하면서 특히 인혁당 사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평생을 은인자중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박근혜씨가 박정희 망령에 기대어 야당의 대표에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부상하더니 자유민주주의를 욕보이고 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나가겠다? 박정희 망령은 박근혜씨를 대권주자 반열에 올려 놓았지만, 바로 그게 업보가 되어 절대 대권에 오를 수 없게 돼 있다. 제발이지, 나라 걱정 그만 좀 하고, 허황된 생각일랑 버리고 은인자중 하기를 바란다. 그게 바로 박근혜 대표가 할 수 있는 구국의 길이다.



외부 필자의 컬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 사이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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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단위 복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에 관한 법적연구

 

 

사업장단위 복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에 관한 법적연구 | ▶ 노동(근로)◁노동조합
2005.05.08 12:45
 가우리(uuuau) http://cafe.naver.com/gaury/22297

 

 

 

 

 

 

   *과제번호*

 



省谷學術文化財團

1997年度 硏究課題 結果報告書


 연구과제명

 (한글) 사업장단위 복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에 관한 법적연구

 (영문) A Legal Study on Unific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Parties to Plural Enterprise-Wide Labor Unions

 연구책임자

  성   명

   김   인   재

  직   위

     조교수

                 상지 대학교                   학과


<연구결과 요약>


事業場단위 複數勞動組合의 團體交涉窓口 單一化에 관한 法的 硏究


金仁在 (상지대 법학과 조교수)


  사업장 단위에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 노사관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복수노조간 과열경쟁 또는 선명성경쟁으로 인한 조직분쟁,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측의 차별대우, 노조사무실이나 노조전임자 문제, 단체교섭에서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효력 문제 및 근로조건의 차별 문제 등이 지적된다.

  1996년 노동관계법의 개정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1997년 3월 13일에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는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2기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병존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일본에서와 같은 복수노조의 자유교섭제도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일찍이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이 강력하게 주장되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초기에는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도가 논의되었고, 그 후 프랑스의 기업별 교섭제도가 언급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외국의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끝에 공익안으로 3단계 방식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외국의 제도는 모두 당해 국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조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사관계의 실상, 경제구조 등 해당 국가의 특수한 사정과 관련되어 발달하였다. 따라서 위 국가들의 제도는 우리의 노동법체제 및 노조조직형태에 맞추어 어떤 식으로든지 변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제도와 관련하여 헌법 제33조에 대한 위반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도입한다면 교섭단위와 선거절차의 문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주로 기업별 노조조직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위의 문제가 단순하며, 또 우리 헌법상 단체교섭권은 단결체인 노동조합을 전제로 논의되기 때문에 투표권자도 조합원들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기업별 교섭제도는 모든 복수노조가 교섭대표단으로 참가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헌법 제33조의 위반문제는 해소되지만 교섭대표단의 구성시기 및 방법, 단체교섭과정에서 소속노조를 달리하는 교섭대표간에 행동통일의 문제가 과제로 남는다.

  노개위의 공익안은 미국식의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와 달리 과반수노조에게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교섭대표의 지위를 인정한다거나 복수노조간의 자율적 결정이 실패하였을 경우에 노동위원회 등 공적기관에 의한 선거절차를 강제하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복수노조 병존시에 교섭창구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를 강제하는 입법 또한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법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복수노조 조합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한 교섭시기에 단순히 조직근로자의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타적으로 단체교섭권을 독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어떤 경우이든지 자신의 단체교섭권의 제한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복수노조 병존시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간의 자율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입법은 노조의 자율에 의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만 의무지우고, 그 방식과 내용도 모두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복수노조의 대표들의 협의에 의하든, 공동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든 노동조합측이 결정할 문제이며, 배타적 교섭대표형식을 취하든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든 모든 사항을 노조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할 것이다. 사용자측은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만일 극단적인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하여 복수노조간 교섭창구의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하더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위험은 노동조합측에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노조의 자율에 의한 단일화가 실패하였을 때 노동위원회 등 공적기관의 간여에 의한 선거의 실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는 행정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항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노조법의 개정에 의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법과 절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특례 등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교섭대표의 교섭기간, 교섭권의 위임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A Legal Study on Unific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Parties to Plural Enterprise-wide Labor Unions


Kim, Inja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Law

Sangji University


< 목  차 >


Ⅰ. 문제의 제기                                                                          1


Ⅱ.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병존시 단체교섭의 법적 문제                                     2

  1. 일반적인 문제점                                                                     2

  2.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문제                                                            4

  3.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                                                         5

  4. 근로조건 차별의 문제                                                                6


Ⅲ. 주요 국가의 단체교섭제도 :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6

  1. 미국의 단체교섭제도                                                                 6

  2. 프랑스의 단체교섭제도                                                              13


Ⅳ.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                                    17

  1. 단체교섭권의 헌법적 보장과 그 제한                                                 17

  2. 외국제도의 도입여부 및 노개위 단일화 방안의 검토                                   21

  3.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모색                                                    24


Ⅴ. 결  론                                                                              27


「참고문헌」                                                                             29


Ⅰ. 문제의 제기

  한국 노동입법사와 노동조합운동사에서 오랫동안 뜨거운 쟁점이었던 복수노조 문제가 1996년도 이후의 노동관계법 개정과정에서 드디어 일단락을 보았다. 대통령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이하 ‘노개위’로 줄임), 정부의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 및 국회의 의결과정 등에서 몇 차례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결국 1997년 3월 13일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5310호. 이하 ‘노조법’으로 줄임)에 의하여 연합단체 복수노동조합은 즉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으로 줄임) 단위에서의 복수노동조합은 2002년 1월 1일부터 그 설립이 허용되었다.(동법 부칙 제5조 제1항 참조) 이로써 우리 헌법의 근로3권 규정(제33조) 및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의 위반문제와 관련하여, 노동계, 학계 및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제기되었던 우리 노동입법상의 쟁점 중의 하나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을 경우에 노동조합의 단결활동,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등에 있어서 그 동안의 단일노조체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관계법의 개정과정에서도 지적되었던 것처럼, 복수의 노동조합간에 근로자들을 의식한 과당경쟁 또는 선명성경쟁이 격화되어 노동조합의 힘이 분산․약화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간의 경쟁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일부 노동조합을 차별대우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도 있다. 또 사용자는 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쳐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노조와의 교섭결렬로 인한 쟁의행위의 발생은 기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주게될 수도 있다.1)

  이러한 문제점들은 특히 사용자측으로부터 많이 제기되었다. 사용자측은 노동법개정 과정에서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단체교섭을 행할 때에는 창구를 단일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노개위의 논의에서도 교섭창구 단일화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그리하여 노개위에서는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전제로 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노조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공익안을 채택하고(1996.11.7), 1997년 노조법 부칙 제5조 제3항은 노동부장관에게 2001년 12월 31일까지 교섭창구의 단일화와 관련하여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1997년도 제2기 노개위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공익안을 제시하면서,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을 때에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혼란과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하여 산업현장의 안정과 교섭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그 전제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2)

  그러나 현행 헌법 제33조와 노조법 제81조의 해석상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에 각 노조는 각각 독립적인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그 중 일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위반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때문에 복수노조 병존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하는 것은 특정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의 조직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노동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3)

  노조법 부칙 제5조 제3항은 이와 같은 법리적 문제와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최소화라는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장단위 복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하에서 단체교섭, 단체협약 및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법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에서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미국과 프랑스의 단체교섭제도를 소개한 다음, 외국 제도의 도입여부와 노개위의 단일화방안을 검토하고, 우리 헌법과 노조법상의 단체교섭권과 단체교섭제도의 법리에 합치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법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4)



Ⅱ.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병존시 단체교섭의 법적 문제


1. 일반적인 문제점


   (1) 우리 노동관계법 개정과정에서의 논의


  복수노조의 허용여부 및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노사관계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예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복수노조를 금지하였던 구 노조법 제3조 단서 제5호의 규정에 관하여, 동 조항은 헌법상 단결선택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거나5),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이유로 협약자율의 이념에 비추어 하나의 사업장에 제2노조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었다.6)

  노개위의 노동관계법 개정과정에서도,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노노갈등이 야기되고 노조의 난립으로 교섭권의 혼란이 초래되고 노사관계가 불안해진다”거나, “복수노조가 사업장단위까지 허용될 경우 수 차례의 단체교섭과 노동쟁의로 인해 사업장은 1년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막대한 손실을 겪게 될 것이고 ……… 또한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경우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절차와 방식 및 협약적용 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복수노조 병존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7)

  이에 대하여 노동계에서는 주로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삭제가 반드시 노노갈등을 야기하거나 노조난립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는 지나친 기우이다. 노노갈등의 대부분이 어용노조 시비에서 비롯되었으며, 노조난립은 노동조합운동이 고민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과제이지 사용자들이 우려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8) 또 “우리 나라에서 복수노조의 존재를 우려하는 것은 복수노조의 허용은 노조의 난립을 뜻하고 그것은 곧 과다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분출을 의미한다는 데 있으나, 일본의 경험에서 얻는 교훈은 이러한 우려는 지나친 비관론에 근거한 것일 뿐이지 않나 하는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다.9) 

  이와 같이 사업장단위에 복수노조 병존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주로 경영계로부터 제기되었고, 일부 학자들도 그러한 문제점에 동의를 표하기도 하였다. 그 내용은 노조의 단체교섭력의 약화와 기업별 노사관계체제하에서 사용자에 의한 영향력의 증대, 노노간의 갈등으로 인한 노조분열과 약화초래, 빈번한 단체교섭과 노동쟁의로 인한 손실 등으로 요약되지만, 예단적 성격이 강하고 반드시 구체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일본에서의 경험


  일본에서도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병존하고 있지만 복수노조의 존재가 일본의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장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10) 일본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설립된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복수조합 병존시 발생된 문제는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노동조합의 존립․운영에 관한 차별로서, ①제2조합과 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하여 제1조합의 조직확대와 근로자의 조직선택의 자유 저해, ②제2조합에 대한 특별한 편의제공 또는 경비원조(예컨대, 제1조합보다 조건이 좋은 조합사무소 제공, 특별대여금 제공, 조직운동 및 조합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등), ③제1조합에 대한 복리후생자금 또는 편의제공 등의 중단(예컨대, 제1조합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기여의 중단, 친목회, 서클에의 가입 내지 그 행사에 대한 참가거부, 조합사무소의 인도 요구, 조직운동 및 조합활동에 대한 편의제공의 중단, 제1조합에 대한 체크오프의 중단 등), ④제2조합과의 단체교섭 우선, 그 타결 결과의 제1조합에 대한 강제 내지 제1조합과의 단체교섭 거부 등이다.

  다른 하나는 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대우 등에 차별을 두는 것으로 예컨대, ①임금차별 특히 고과사정을 매개로 한 승급․일시금․승격차별, ②해고, 징계, 배치전환, 승격 등 소위 인사권의 행사를 통한 차별, ③잔업에서의 차별, ④제2조합과의 협약체결 혹은 전제조건 불응을 이유로 제1조합과의 협약불성립 내지 협약체결 거부를 통한 실질적 임금차별, ⑤妥結月 지급방식을 통한 실질적인 임금차별, ⑥제2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특별수당의 지급과 제1조합원에 대한 不支給을 통한 차별, ⑦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사용자측 증인으로 출정하는 제2조합원에게는 유급, 제1조합측 신청의 증인으로 출정하는 제1조합원에게는 무급 취급 등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일본에서도 한 때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11) 현재는 모든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교섭창구의 단일화 차원의 논의 보다 모든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에 그 중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자주적인 단결에 의한 자유로운 단체교섭”이라는 실질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달리 말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과제인 듯하다.12) 그러나 일본에서도 복수노조 병존시 근로자들의 단결과 교섭력에 관하여 사용자의 지배개입의사와 같은 불순물이 들어가기 쉽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조합병존 아래서의 단체교섭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다.13)



2.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문제


  (1) 전제조건의 고집


  전제조건의 고집이란 예컨대 사용자가 생산성향상 협력조항과 상대적 평화의무조항을 제안하여 복수노조 중 한 조합이 이를 수용했다는 이유로 다른 조합에 대해서도 이 제안의 수락을 임금․일시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타결의 전제로 고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성실교섭의무 위반 내지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제안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적을 것이다. 이에 관한 법적 제약은 요구사항이 위법한 사항과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항이면 안된다는 정도일 것이다.14) 그러나 노선의 차이로 인하여 어느 조합은 수용하기 쉽지만 다른 조합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며, 이를 고집하여 특정조합과 무협약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은 성실교섭의무 위반인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15)

  또 복수노조 중 특정 노조에 대해서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위기준이 없이 일반적․추상적으로 ‘사업의 확대발전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장래 정당한 조합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자체가 조합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될 뿐만 아니라, 노조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회사가 충분히 알면서도 이러한 전제조건을 고집하여 특별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노조운영에 대한 개입이며 부당한 차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16)


  (2) 타결월실시조항의 고집


  조합병존 상황의 단체교섭에서 회사측이 妥結月 實施條項17)을 고집하고 그 결과 임금과 일시금의 지급차별이 생겼을 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일본 법원은 임금소급지급 관행의 무시, 성실교섭의무 위반, 사용자 태도의 일관성 결여 등을 이유로 대부분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한다. 예컨대, “회사가 새로운 임금에 관하여 타결이 없고 미확정이라는 구실로 일시금에 관한 교섭․타결을 지연시키고 지부조합원에 대한 일시금의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은 지부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과 동시에 지부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된다”18)고 한다.


  (3) 편의제공 차별


  일반적으로 단결권 보장에 관한 헌법규범에 의해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기업시설내에 조합사무실과 게시판을 대여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더라도 바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복수노조 중 사용자가 한 조합에게는 조합사무실을 대여하고 다른 조합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특별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19) 또 회사가 다수조합에 대해서는 무조건 조합사무실의 대여에 응하면서 소수조합의 대여신청에 대해서는 조합전임자 문제의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구체적 교섭에 응하지 않은 채로 일관하여 그 요구를 계속 거부한 것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20)



3.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


  (1) 유일교섭단체협정의 효력


  대부분의 학설은 노조와 사용자간에 유일교섭단체협정, 예컨대 “회사는 A조합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용자가 상부단체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사유가 없고 그 조항은 단지 사실확인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고 있다.21) 자주적인 통일체인 노동조합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유일교섭단체협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로 된 뒤부터 일본의 판례는 이 협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2)


  (2) 유니온숍협정의 효력


  복수노조의 병존 상황에서 한 노조가 사용자와 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하고 있을 때 다른 노조의 조합원에게 그 협정의 효력이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학설과 판례는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 유니온숍협정의 효력 및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예컨대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탈퇴한 경우에는 유니온숍협정의 목적인 통일적 기반 또는 노조가 근로자 전체를 통제하는 사회적 역량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 협정의 효력은 탈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거나, 조합선택의 자유도 적극적 단결권의 행사로서 보호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탈퇴․제명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다른 노조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노조를 결성한 경우에는 탈퇴․제명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한다.23) 또 조합이 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 협정의 효력은 ①다른 노조의 조합원, ②그 노조를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노조를 결성한 근로자, ③종업원으로 채용되어 다른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다.24)


  (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동일사업장에 소수노조가 병존할 때 그 조합원에게도 다수노조의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일본의 판례는 대부분, 소수노조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수노조의 단체협약이 소수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거나25), 소수노조가 독자적 판단에 의해 고유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을 때에는 다수노조의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26) 다만, 다수노조의 단체협약이 소수노조의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을 때에 한하여 확장적용된다고 한 판례27)도 있다.

  학설도 대부분 헌법상 그 규모의 크고 작음을 묻지 않고 모든 노동조합에 평등하게 단결권․단체교섭권 등이 보장되고 있다는 이유로 다수노조의 단체협약이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을 부정하거나, 원칙적으로는 긍정하지만 소수노조의 단체협약이 다수노조의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을 때는 확장적용을 부정한다.28)



4. 근로조건 차별의 문제29)


  사용자는 개별근로관계에서 복수노조 중 특정 노조의 조합원들을 차별대우해서는 안되지만, 실제에서는 승급․일시금․승격차별, 잔업차별, 고과사정 결과에서의 집단적 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연공서열형 임금을 직능급으로 바꾸면서 실시한 승급과 일시금 결정을 위한 고과사정에서 노조(조합원)간 집단적으로 차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30)

  이 밖에도 잔업차별,31) 퇴직금의 차별32), 특별격려금의 지급액차별, 장기근속표창, 위로여행, 환송영회에서의 차별, 출향과 배치전환에서의 차별 등 개별근로관계에서 차별의 모습은 다양하다.



Ⅲ. 주요 국가의 단체교섭제도 :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노동관계법의 개정과정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할 때 예상되는 노사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그 동안 미국과 프랑스의 단체교섭제도가 많이 언급되었다. 노동계가 주로 일본식의 자유교섭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경영계에서는 주로 미국식 배타적 교섭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고, 한 때에는 프랑스의 기업별 교섭제도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이하에서는 미국과 프랑스의 단체교섭제도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미국의 단체교섭제도


 (1)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의 개관


  배타적 교섭대표제도란 “일정한 교섭단위에 속하는 근로자의 다수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만이 그 단위내의 근로자를 위하여 급여율, 임금, 근로시간 또는 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배타적 권한을 가지는 제도”를 말한다(전국노동관계법(NLRA) 제9조(a) 참조).

  배타적 교섭제도에 의하여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로부터 인증받은 노동조합은 교섭단위내 모든 근로자들의 배타적 교섭대표가 된다. 조합원 뿐만 아니라 당해 노동조합을 지지하거나 반대한 근로자들도 모두 대표한다. 배타적 교섭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직과 교섭권을 공유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자들의 단결의사와 상관없이 교섭단위의 모든 근로자들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표하여야 한다는 특권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배타적 교섭대표제도하에서 개별근로자의 교섭력은 매우 제한되어 사용자는 개별근로자와 단체협약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33) 다만 개별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직접 고충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에 정한 조건과 달리 고충처리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개별근로자와 반드시 직접 만나서 협의할 의무는 없다.34)


 (2) 교섭단위의 결정35)


 1) 교섭단위의 의의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에서 교섭단위는 배타적 교섭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단위인 동시에 선출된 대표의 대표권한의 단위가 된다. 그러나 교섭단위는 행정구역과 같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고 각 경우마다 결정된다. NLRB는 배타적 교섭대표를 정하기에 앞서 적정교섭단위를 결정하는데, 먼저 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교섭단위에 대하여 합의가 성립되면 그 단위가 적정하는 한 그에 따르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NLRB가 적정교섭단위를 결정한다.36)

  한편 실제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의 범위는 이러한 교섭단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한 회사의 별개의 공장단위에서 각각 동일 조합이 선출된 경우에 일괄하여 회사차원에서 교섭이 행해지기도 하고, 또 별개의 단위를 이루는 복수의 회사와 각각 단위의 대표인 복수의 지부조합과의 사이에서 일괄하여 교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반대로 회사 전체가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더라도 각 공장이나 각 부서 또는 숙련직종 단위로 교섭이 행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현실의 교섭구조는 매우 복잡하며, 따라서 여기서 검토하는 교섭단위는 ‘현실의 교섭단위(negotiation unit)’라기 보다는 오히려 ‘선출단위(election unit)’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37)


  2) 적정교섭단위의 일반적 결정기준

  NLRB의 적정교섭단위 결정권한을 규정한 NLRA 제9조(b)는 매우 막연하기 때문에 NLRB는 교섭단위의 결정에 대하여 광범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38) 다만 1947년 태프트하틀리법은 NLRB의 재량권에 대하여 약간의 제한을 가하였다.

  첫째, 전문직 근로자(professional employees)와 비전문직 근로자의 쌍방을 포함하는 단위에 대하여는 전문직 근로자의 다수가 찬성하지 않는 한 NLRB는 그러한 단위가 적정하다고 결정해서는 아니된다(제9조(b)(1)). 둘째, 숙련직종단위는 당해 근로자의 다수가 분리에 반대하지 않는 한 NLRB가 과거에 그것과 다른 단위(결국 보다 크게)로 결정한 것을 이유로 부적정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제9조(b)(2) 그러나 모든 사정을 고려한 뒤에 숙련직종의 분리(craft severance)39)를 부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고 있다. 셋째, 경비원(guards)과 그 이외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단위를 NLRB가 적정하다고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제9조(b)(3)) 넷째, 교섭단위의 적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조직화의 범위․정도를 지배적 요소로 할 수 없다.(제9조(b)(5)) 그러나 이것을 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무방하며,40)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조직화의 정도․범위에 합치한 단위로 결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해석된다.41)

  NLRB가 적정한 교섭단위를 정할 때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①단체교섭의 역사, 노동조직의 유형 및 내용, ②동종의 기업이나 산업의 다른 근로자들의 교섭단위구조와 단체교섭활동의 성질, ③조직근로자들의 기술, 임금수준과 임금구조, 직무영역, 근로조건 등 이해관계의 공통성, ④ 근로자,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요구, ⑤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에의 가입가능성, ⑥교섭단위와 기업의 조직구조, 경영진, 조업과의 관계 등을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42) 그 중에서도 NLRB가 가장 주의하는 점은 공통의 이해를 가지는 근로자가 같은 단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이해관계의 공통성; community of interest) 이해관계의 공통성은 ①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②기업의 기능적․관리적 통합성, ③종전의 단체교섭관계, ④근로자의 희망43) 그리고 ⑤ 근로자의 조직범위 등 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교섭의 역사, 지리적 조건, 지역간의 종업원과 장비의 호환성 등도 판단기준이 된다고 하겠다.44)


 3) 일반적인 교섭단위의 유형(구조)

  교섭단위의 구조(유형)는 단위의 규모, 구성원의 동질성 유무 및 집중화․분산화의 정도 등에 따라 직종단위, 산업단위, 다수공장단위 그리고 다수사용자단위 등으로 분류되며, 그 규모는 수명에서 수만명에 이르기도 한다.45)

  단일사용자단위가 통상의 교섭단위를 구성하지만, 다수사용자단위도 인정되고 있다. 이 중에서 단일사용자/단일장소 교섭단위는 가장 분산되고 지역화된 교섭단위구조이다. 이 유형은 보통 석유화학, 전기기계, 종교, 섬유, 제지산업에서와 같이 생산부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다.46) 이에 대하여 단일사용자/다수장소 단위는 같은 사용자가 소유하는 다수의 공장, 상점, 사무실을 포괄하는 교섭단위구조로서 좀더 집중화된 교섭구조이다. NLRB는 공장간 생산설비의 통합성, 근로자 교체의 정도, 설비간 지리적 격리 정도, 사용자의 교섭역사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다수장소단위를 결정한다. 이 유형은 자동차, 통신, 고무, 공중서비스 산업 등에서 많이 보이며,47) 한 기업이 소유하는 다른 공장, 사무소, 상점의 근로자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공통성이 강할 때 가장 적합하다. 여러 공장의 임금규모, 근로복지, 업무기술, 생산과 서비스설비 등의 유사성은 다수공장 교섭단위를 보다 쉽게 한다.48)

  다수사용자단위(multi-employer unit)는 가장 집중화된 교섭단위로서 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단위이다. 이 교섭은 와그너법 제정 이전부터 의류산업과 같이 소규모의 사용자가 많은 산업이나 항만업․건설업과 같이 고용형태가 매일 내지 주마다 사용자가 바뀌는 산업에서 행해져 왔다. NLRB는 당해 다수사용자와 조합 사이에 그러한 교섭이 지배적인 역사(controlling history)가 되었던 경우에 다수사용자단위를 인정한다.49) 다수사용자단위는 전체 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성립하며, 각 사용자 및 조합은 적정한 시기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동 단위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50)

  최근에는 다수장소단위 또는 다수사용자단위와 같이 집중된 교섭단위구조가 많아지고 있다. 대규모회사와 전국적․국제적 상품시장의 성장이 집중화과정에 기여하였는데,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들의 합병도 이루어졌다.51) 이러한 통합화․집중화 경향과 함께 교섭단위의 분산화 경향도 있다. 즉 기업규모의 확대와 생산물의 다양화에 따른 내부통제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자측의 정책결정권한의 분권화가 필요하였으며 그에 따라 교섭단위도 분권화하고 있는 것이다.52)

  한편, NLRB는 다수의 산업에서 각 근로자들의 의사와 이해관계의 공통성이 가장 잘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시리즈물로 만들어 이를 ‘예정적정교섭단위’로 제시하고 있다.53) 그러나 사용자나 노동조합이 다른 교섭단위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제시하면 NLRB는 예정적정교섭단위의 예외를 인정한다. 회사의 조직구조가 독특하거나 일단의 근로자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공통성이 없다는 것은 NLRB로 하여금 예정적정교섭단위에서 제외되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다.54)

  또, NLRA는 일부 근로자집단을 특별취급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숙련근로자55), 전문직근로자56), 경비직근로자 등은 한 종류의 근로자로만 구성되는 별도 교섭단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7)


 (3) 교섭대표의 결정 : NLRB가 주관하는 대표선거


  교섭단위내의 배타적 교섭대표는 당해 단위내의 다수 근로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다수의사의 확인방법으로 사용자에 의한 임의승인(voluntary recognition), NLRB가 주관하는 대표선거 및 부당노동행위절차의 이용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대표선거에 의한 교섭대표의 결정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선거신청(petition)과 그 제한

  선거절차는 단위내 근로자 다수가 어느 조합을 교섭대표로 지지하는가 여부를 NLRB가 주관하는 선거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선거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인증신청; petition for certification(제9조(c)(1)(A)(i))) 신청권자는 근로자, 노동조합 및 사용자이며(제9조(c)(1)), NLRB가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다. 신청은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교섭단위를 명기하여 NLRB의 지방지국(regional office)에 한다.

  근로자․노동조합에 의한 신청에는 인증신청과 역인증신청의 2종류가 있다. 인증신청은 그 조합이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을 NLRB가 확인하여 교섭대표로 인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인증신청시 단위내 근로자 30% 이상이 당해 조합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보통 조합수권카드가 이용되고 있다. 또 사용자의 임의승인을 받은 조합도 인증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역인증신청은 현재 배타적 교섭대표조합이 이제는 단위내 다수근로자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아 교섭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이 신청도 30% 이상의 근로자에 의한 역인증의 지지를 표시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NLRA는 일정한 경우에 선거를 제한하고 있다. 첫째, 유효하게 행해진 직전 선거 후 12개월 이내에 같은 단위 또는 그 일부에서는 새로운 선거를 할 수 없다.(제9조(c)(3)) 다만 선거신청은 직전 선거로부터 1년째의 60일전 이내에만 행할 수 있다.

  둘째, 직전 선거에서 조합이 대표인증을 받은 경우에 그 인증시점부터 1년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인증후 1년간 룰; one-year certification rule) 따라서 인증된 조합은 1년간은 교섭대표로서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여 단체교섭을 행할 수 있다.58) 사용자에 의한 임의승인의 경우에도 승인 후 ‘합리적 기간’(1년보다 짧다)은 선거가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적정교섭단위 내의 모든 근로자가 배타적 교섭대표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 그 협약은 선거신청의 장벽(bar)이 된다.(협약장벽(contract bar)의 룰) 장벽이 되는 협약은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서면협약이어야 한다. 승인된 조합이 인증의 이익을 구하기 위하여 인증신청을 행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사용자와 체결한 협약은 장벽이 되지 않으며 협약기간중의 어느 시점에도 신청이 인정된다.59)

  넷째, 신공장의 전면가동 직전이나 공장폐쇄가 목전에 임박하고 있는 경우 등 고용관계가 현저히 변동하는 시기에는 선거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당해 단위에서의 부당노동행위를 다투고 있는 경우(blocking charge)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신청이 각하된다. 


  2) 조사(investigation), 청문(hearing), 참가(intervention) : 동의선거와 명령선거

  선거신청 후 지방지국의 현지조사관(field examiner)이 NLRB의 관할권의 유무, 대표문제의 존부, 신청시기의 적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며,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방지국은 당사자(조합 및 사용자)에게 선거일시, 장소, 교섭단위, 투표자격자 등에 대한 합의를 권고한다. 합의가 성립하여 지방지국장의 승인을 받으면 공식청문은 생략되고, 선거가 행해진다(동의선거). 반대로 선거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청문회를 열고, 청문회에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지방지국장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선거를 명령하는 결정을 한다.(명령선거)

  선거절차에는 다른 조합이 참가할 수도 있다.


  3) 투표자격자 및 선거운동

  근로자의 투표자격은 선거전에 결정되어야 하는데, 투표자격기간 동안 그 교섭단위에서 근로한 근로자는 보통 투표권을 갖는다. 선거명령 직전의 급여지급기간에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는 투표일에도 역시 재적할 것을 조건으로 투표자격을 인정받는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질병, 휴가, 일시해고, 국방의무 중인 자는 선거일에 투표장에 나타나면 보통 투표권이 있다. 비정규적, 계절적 근로자도 자신의 직업에 계속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투표권을 갖는다. 부당노동행위파업의 참가근로자는 항상 투표자격을 갖지만, 경제적 파업의 참가자는 항구적인 대체근로자가 고용되면 파업개시 후 12개월 이내에만 투표자격을 인정받는다(제9조(c)). 영구대체근로자도 인증선거나 인증철회선거의 투표권을 갖는다.60)

  사용자는 선거명령(혹은 동의선거의 승인)으로부터 1주 이내에 투표자격을 가지는 근로자의 성명․주소리스트를 NLRB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이 명부를 Excelsior list라 하며 조합에 제공되어 선거운동에 이용된다.

  선거명령으로부터 투표일 사이에 조합과 사용자는 각각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합에 대한 지지나 부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행한다. 선거과정에서 부당한 수단의 이용은 선거취소사유가 되는데,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투표에 의한 의사표명)을 가능케 하는 조건, 소위 실험실적 환경(laboratory conditions)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된다.62) 당해 단위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자동적으로 취소사유가 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불가능케 하는 것과 같은 악영향이 인정될 때는 취소사유가 된다.

  예컨대, 사용자의 반조합적 선전은 자유이지만, 근로자에 대한 지지조사와 스파이행위, 조합이 승리한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등의 협박, 조합이 획득한 임금의 인상하는 등 이익유도, 선거기간 중 정당한 사정이 없는 근로조건의 변경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합측의 협박과 이익유도도 허용되지 않다.63) 또 근로자의 인종적 편견을 자극하는 운동방법이나 선거 당일 투표장이나 그 주변에서의 연설과 유인물배포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64) 나아가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투표개시 직전 24시간 이내에 근로자를 모아 강제적으로 선거연설을 듣게 하는 것(소위 captive audience speech)도 허용되지 않는다.(24시간룰(24-hour rule)) 다만 참가가 강제되지 않은 집회에서의 연설과 유인물배포 등은 허용된다.


  4) 투표와 인증

  투표일은 보통 선거명령의 20-30일 후로 결정되며, 선거는 NLRB의 감독 아래 비밀투표로 행해진다. 보통 근로자의 직장(즉 사용자의 시설내)에 투표소가 설치된다. 각 근로자는 조합이 하나인 경우에 그 조합을 교섭대표로 지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조합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조합을 교섭대표로 지지할 것인가 또는 어느 조합도 대표로 원하지 않는가를 투표용지에 명시하여 투표한다.(제9조(c)(3)) 투표결과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조합이 복수인 경우에 어느 조합도 대표될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투표수를 포함하여 어느 쪽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상위 2자에 의한 결선선거(run-off election)를 행한다.

  투표결과를 통지받은 당사자는 5일 이내에 지방지국장에게 선거운영의 부당(투표의 비밀침해) 또는 선거기간 중 상대방 행동의 부당(사용자의 협박)을 이유로 선거이의(objection)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방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 NLRB는 선거를 취소하고 재선거를 행한다. 또 직접적인 법위반이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위협행위 또는 인종적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거무효가 된다. 대표선거 후 이에 관한 논쟁과 법적 절차 때문에 선거결과의 최종 인증이 수개월 동안 지연되기도 한다.65)

  선거 결과가 확정되면 NLRB는 그 결과를 인증하는데, 어느 조합이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은 때에는 대표인증(certification of representative)을 행한다. 인증된 조합은 제9조(a)에 의하여 배타적 대표권한을 획득하며, 제8조(b)(4)의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을 범위의 확대나 전술한 인증 후 1년간 룰 등 승인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이익도 동시에 부여받는다.

  선거에서 조합(또는 어느 조합도)이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NLRB는 선거결과의 인증(certification of results of election)을 행한다. 노동조합이 선거에서 패하면 그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조합도 적어도 12개월 동안은 인증선거를 신청할 수 없다.


  5) 사법심사

  선거절차에 관한 NLRB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선거명령의 중지소송 또는 인증의 취소소송)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는 인증된 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기한 NLRB의 단체교섭명령을 기다려 그 명령의 취소소송을 연방고등법원에 제기하면(제10조(F)), 단체교섭의무의 전제로서 조합의 지위가 문제되고 선거에서의 NLRB결정의 당부를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에서 이러한 형식적 단체교섭거부가 종종 행해지지만, 법원은 NLRB의 판단을 거의 번복하지 않는다.

  조합이 선거에서 패배한 경우에는 이 방법은 이용될 수 없다. 노동조합으로서는 피켓팅을 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제8조(b)(7)(B))의 구제명령을 받아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좀더 우회적이고 위험스러운 방법이 가능할 뿐이다.


  6) 근로자의 지지의 변동과 대표권한 : 인증철회절차

  선거절차에 의하여 일단 배타적 대표권한을 획득한 조합이 그 후 교섭방식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 등으로 단위내 다수근로자의 지지를 상실하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의 대표권한이 상실되는가가 문제된다. 다수결원리에 기초한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에 있어서 다수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보장과 단체교섭관계의 안정 사이의 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NLRA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증을 철회(petition for decertification)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제9조(c)(1)(A)(ii)), NLRB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첫째, 인증 후 1년간 룰에 의하여 NLRB에 의한 인증 후 1년간은 당해 조합이 다수근로자의 지지를 상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둘째, 협약장벽룰이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한 조합은 그 협약이 선거신청에의 장벽이 되는 기간 중에는 다수의 지지를 상실하더라도 대표권한을 확정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셋째, 조합이 확정적으로 대표권한을 가지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수근로자의 지지는 계속된다고 추정된다.


 (4) 배타적 교섭대표의 공정대표의무66)


  배타적 교섭대표로 뽑힌 노동조합은 단위내 근로자의 배타적 교섭대표로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행한다. 이러한 대표권한의 배타성은 소수파 내지 개별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관하여 NLRA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1944년 Steele사건67) 이후 판례에 의해 공정대표의무(duty of fair representation)의 법리가 형성되고 교섭대표조합의 자의적․차별적인 권한행사가 규제되고 있다.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조합은 단위내의 전체근로자의 이익을 차별없이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의무의 근거로 NLRA 제9조(a)를 들고 있는데, NLRA 제9조(a)가 교섭대표조합에 배타적 대표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의무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역시 부과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는 “단위내 근로자에 대한 교섭대표조합의 자의적, 차별적 혹은 불성실(arbitrary, discriminatory, or in bad faith)한 행위”를 공정대표의무위반의 일반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68) 예컨대 인종과 성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하는 협약의 체결, 협약성립 후 근로자의 고충처리 과정에서 개인적 적의와 자의에 따른 부당한 취급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다만 근로자 사이에 불가피한 이해대립이 존재하고 교섭대표조합이 합리적인 고려에 기해 성실하게 행동할 때는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보이는 결정도 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교섭대표조합의 권한행사에 관한 합리성의 범위를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 만큼 불합리한 행위가 아니라면 의무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69)



2. 프랑스의 단체교섭제도70)


 (1) 프랑스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제도 개관


  프랑스 1946년 제4공화국 헌법 전문은 “모든 근로자는 그 대표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과 기업의 관리에 참여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1958년의 현행 제5공화국 헌법 전문도 이를 확인하고 보완된 인권에 대한 충실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법제도는 헌법규정을 기초로 노동법전(Code de Travail) 제1편 제3장의 단체협약법 및 제4편 제1장의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다.

  1946년 단체협약법은 대표적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 의한 산업질서의 형성을 목표로 하였음에도, 전후부흥이라는 목적에 봉사하기 위하여 임금협정이 자유로운 교섭으로부터 제외되었으며, 산업횡단적 전국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산업별 협약 이하의 하부협약이 체결될 수 없는 등 매우 통제적 중앙집권적이었기 때문에 자주적인 단체교섭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도 거의 체결되지 않았다.71) 그 후 자유로운 교섭을 회복하고 단체협약법이 개정되었지만(1950.2.11), 그 후에도 단체교섭관행이나 단체협약체결도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1982년도에 이르러 일련의 노동법개혁을 거치면서 불황하 기업별 분쟁의 다발에 대응하고 파업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업별 연차교섭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72)

  오늘날 프랑스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적 수준, 지역적 수준, 이보다 작은 지국수준, 특정 직종에 국한된 직종 수준, 그리고 기업수준에서 교섭과 협약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73) 프랑스에서 노동조합은 설립 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대표성을 갖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어야만 단체협약 체결등의 단결활동이 정식으로 인정된다. 즉, 전국차원에서 대표성이 인정되는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 체결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대표성을 증명한 노동조합에게만 단체협약의 체결권이 인정된다. 대신 대표적 노조조직에게는 모두 단체협약 당사자의 지위가 인정된다.(제132-2조)

  프랑스에서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초기업적인 업종중심의 조직형태(syndicats professionnels)를 취하고 있지만 각 기업에 지부(section syndicale)를 두고 노조대표를 지명할 수 있다. 또한 복수노조주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사업장단위에서도 노조마다 각 지부, 각 대표를 가질 수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성은 노조의 조합원수, 조합비, 자주성, 과거의 경험 등을 표지로 하여 이를 입증한 경우에 대표적 노동조합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대표적 노조조직은 사업장내의 지부설치,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대표임명 등의 권한을 향유한다. 프랑스의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CGT, CFDT, CGT-FO, CFTC, CGC)에 가맹한 기업별 노조조직은 이런 대표성이 있는 조직으로 추정받는다.


 (2) 단체교섭의 구조와 교섭당사자


  1) 단체교섭의 구조

  프랑스에서 단체교섭이 어느 차원에서 행해지는가는 교섭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다. 기업차원에서의 단체교섭은 사용자와 기업내의 대표적 노조간에 이루어지지만, 사업 전체에 관한 단체교섭이 아닌 그 기업의 하나의 사업장 차원 또는 복수의 사업장을 통합하는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제132-19조) 또한 11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이러한 기업을 지구, 시도, 특정직업 또는 복수직업으로 통합하여 관련 대표적 노동조합과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할 수 있다.(제132-30조)

  1982년 11월 13일 법은 일정한 구조에서의 단체교섭을 의무화시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이미 단체협약 또는 집단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용자단체 및 노동조합은 임금에 관한 교섭을 하기 위하여 적어도 년 1회, 또한 직업분류에 관한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적어도 5년에 1회에 회합하도록 하였다(제132-12조 제1항) 또 대표적 노동조합의 조합지부가 설립되어 있는 모든 기업은 매년 실질임금과 근로시간 및 그 편성에 관하여 교섭하여야 한다. 소위 의무적 연차교섭을 말한다.(제132-27조)

  이와 같이 프랑스의 기업별 교섭은 매년 의무적으로 하되 대표성이 있는 각 노조대표들이 같이 참여하는 일종의 기업별 공동교섭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74)


  2) 단체교섭의 당사자

  기업별 단체교섭에서는 사용자와 대표적 노동조합(또는 그 산하조직)이 교섭당사자가 된다. 노동법전에서는 근로자측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으로서 노조지부를 모두 노동조합조직(organization syndicales)이라 칭하고 있다. 그런데 복수노조주의 하에서 아무 노조조직이나 단 단체교섭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 노조조직만이 단체교섭권을 갖는다.(제132-19조)75) 이런 대표적 노조조직에 대하여 사용자는 교섭의무를 부담한다. 대표적 노조가 복수인 경우에 어느 노조만을 교섭상대방으로 선택할 권리는 없다. 소규모 노조에 대한 교섭회피행위도 위법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제153-2조)

  교섭당사자는 통상 노사 각각의 단체이름으로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이지만, 이 권한은 당해 단체의 규약에 기초하거나 당해 단체의 특별한 결의에 기초하거나 또는 당해 단체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의 개별적 서면에 의한 특별한 위임에 기초하여 부여받아야 한다.(제132-3조) 이러한 요건 중 어느 것에 의해서든 정당한 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교섭당사자가 서명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76) 대표권부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교섭당사자에 대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예컨대 교섭당사자의 선임방법, 교섭대표단의 구성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대표적 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표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법률에 노조조직의 대표성을 확인하는 특별절차는 없다. 실제로 기업에서 노조가 교섭테이블에 참석하고 사용자나 다른 노조가 반대를 하지 않는 이상 그 대표성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대표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대표성의 입증문제가 제기된다.77) 노동법전 제133-2조는 대표성의 일반적 수준으로 조합원수, 자주성, 조합비납부, 조합의 과거경력, 점령기간중의 애국적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노조의 대표성은 과반수나 다수결의 개념과는 관계가 없다. 즉 그 대표적 노조조직이 복수일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노조도 대표적 노조조직이 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 그 노조조직을 배제하지 않는다. 어떠한 산업부문 혹은 기업내부에 복수의 대표적 노동조합이 각각의 조직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 중 유일 특정한 노동조합과만 협약교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78)

  한편 전국적 차원에서 대표성을 인정받는 노조조직에 가맹된 노조는 일반적으로 단체협약과 기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추정적 대표성; 노동법전 제132-2조)


 (3) 교섭대표의 구성


  교섭대표는 노사 양측의 각 대표로 구성된다. 기업별 협약의 체결교섭에 있어서 노동조합측의 경우에, 노동법전은 “기업별 교섭의 당사자인 각 대표적 노조조직의 교섭대표는 의무적으로 기업내 노조대표(delegue syndical d'entreprise)를 포함하거나 노조가 대규모이어서 노조대표가 복수인 경우에는 최소한 2명의 노조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장내에 노조가 복수로 있는 경우에는 교섭대표의 수는 노동조합 수에 따라 더 늘어나게 된다. 각 조직은 자신의 대표를 기업내 근로자로 충원할 수 있으며, 그 수는 사용자와 전항의 노조조직 사이에 체결된 합의에 따른다. 이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수는 교섭대표의 수를 넘지 못한다. 다만 한 명의 노조대표만을 둔 기업의 경우에 그 근로자수는 2명까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2-20조). 이렇게 보면 노조측 교섭대표는 각 대표적 노조조직의 수에 따라 여러 명의 노조대표들과 그들을 보좌할 여러 명의 근로자들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79)

  노동조합측 교섭대표단에 참가하는 근로자의 교섭에 필요한 시간은 통상의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지불된다.(제132-20조 제3항) 또한 각 기업의 내부에 설치된 조합지부의 조합대표에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유시간이 인정되어 있으며(제412-20조), 이러한 일반적 조합활동을 위한 자유시간 외에 특히 기업내 단체교섭의 교섭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준비를 위하여, 근로자 5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1년에 10시간, 10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1년에 15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적인 자유시간이 인정된다.(제132-20조 제4항) 이러한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 준비를 위한 자유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취급되고 임금이 지불된다.(동조 제5항)


 (4) 단체교섭의 절차


  프랑스에서는 기업별 노사관계에 한정하여 매년 단체교섭을 행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를 의무적 연례교섭(Negociation annueelle obligatoire)제도라고 한다.(제132-27조~제132-29조) 이에 따라 기업이나 사업장에 대표적 노조조직의 하나 또는 다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노사는 각 상대방에 대하여 매년 실제임금, 근로시간 및 동시간의 편성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측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사용자는 이러한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한다.(제132-27조) 보통 직전 교섭 이후 12개월 동안 사용자로부터 교섭의 발의가 없을 때에는 단체교섭은 대표적 노조지부의 요구에 따라 2주 내에 의무적으로 개최되어야 하고, 노조가 제출한 교섭요구는 8일 이내에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노조들에게도 전달되어야 한다. 이런 연례교섭의무는 사용자에게만 부과되는 의무이며 노조는 교섭의무를 지지 않는다.80)

  부문별 단체협약 등에 관한 단체교섭의 절차와 형태에 대하여 법률상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섭당사자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매년의 의무적 임금교섭에서 사용자측 당사자는 적어도 단체교섭개시 15일전에 당해 부문의 경제동향, 고용상황 및 직종별․성별 평균임금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노동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제132-12조)

  여러 노조중 한 노조가 먼저 교섭을 요구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교섭요구를 일주일 이내에 다른 노조에 전달하여야 하고,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내에 그들을 소집하여야 한다.(제132-28조) 이를 사용자의 소집의무라 한다.

  기업별협약의 교섭체결에 관하여 법률은 교섭의 목적, 주기 및 당해 기업이나 사업장의 조합대표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항목을 협정에 의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제132-22조), 그 밖에 기업의 의무적 연차교섭에 관한 절차․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첫 번째 회합시에 회합의 장소와 일정, 그리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측 대표단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와 그 제공일자가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 정보는 고용, 직무자격, 지불되는 임금 및 근로시간과 그 편성에 대하여 남녀별로 비교분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유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제132-28조)

  또 교섭이 진행되면 노사간에 상호 성실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단체교섭의 진행도중 사용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섭의 목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제132-29조 제1항). 이것은 임금인상, 근로일수의 감소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도 마찬가지이다. 교섭기간이 만료되어도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의 최후상태에 대한 각 당사자로부터의 제안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조치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제132-29조 제2항) 또한 이 의사록은 주지를 위하여 시도 노정국 및 노동법원 서기국에 기탁하여야 한다.(동항 및 제132-10조)


  (5) 단체협약의 체결


  기업단위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체결된다. 협약당사자는 노동조합조직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다.(제132-2조) 그런데 일방 당사자로서 노조조직의 경우에 모든 노조들간의 전원합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점하는 노조와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단체협약은 대표적 노조들 중 어느 하나와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으며, 그 노조가 비록 소수노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단체협약은 문서형태일 것을 요구한다. 문서형태가 아닌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협약문서에는 각 당사자들의 서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그 서명에는 해당 대표적 노조조직이 표시되어야 한다.81)


 (6) 협약가입제도


  프랑스에서 단체협약이란 “근로 및 고용조건, 협약에서 예정된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 혹은 하나의 대표적인 노동조합과 하나 또는 다수의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나 사용자협회가 체결한 집단적인 협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82) 이러한 단체협약은 그 다양한 적용영역에 따라 기업별 협약, 업종별 협약, 직종별 협약, 지역별 협약, 산업별 협약 등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이 중에서 기업별 단체협약은 당연히 단체협약의 당사자와 그 구성원들에게 적용되고, 단체협약에 가입한 자들에게도 적용된다.(제135-1조) 사용자가 그 협약의 구속을 받는 자일 경우에 그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제135-2조)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의 기업별 협약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업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한편, 프랑스의 단체협약제도에서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다른 당사자들이 체결해 놓은 단체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제132-9조 제1항) 이를 협약가입제도라 한다. 즉 모든 대표적 노조조직들은 단체협약이나 기타 단체협정에 가입할 수 있고 사용자조합조직이나 사용자협회나 사용자집단 혹은 개별적 사용자들도 동일하게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단체교섭과 협약에 관한 통칙에 속한 것으로 주로 직종별 협약이나 업종별 협약과 관련하여 적용되지만 기업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다. 협약가입의 효과는 협약에 가입한 노조에게 협약당사자와 동일한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제132-15조) 협약가입의 범위는 단체협약 전부가 되며 협약 일부에 대한 가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에 의한 협약가입은 관계되는 상대방과 협약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32-16조)


 (6) 협약거부권제도


  기업별 단체협약이 업종별 임금협정의 내용과 다르게 정한 경우에 문제된 협약문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노조조직은 당해 기업에서 근로자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조직이면 그 협약의 효력발생을 거부할 수 있다.(제132-26조) 그 요건은 첫째, 노동법규나 업종별 임금협약과 다른 내용으로 기업별협약에서 정한 바가 있어야 하고, 둘째, 거부하려는 노조조직은 당해 협약문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셋째, 당해 교섭단위인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전체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어야 하며, 넷째 단체협약이 서명된 때로부터 8일 이내에 거부의사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협약당사자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Ⅳ.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


1. 단체교섭권의 헌법적 보장과 그 제한


 (1) 단체교섭권의 개념


  우리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게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과 함께 단체교섭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 제3장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장을 두어 단체교섭권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단체교섭권 및 단체교섭의 성질 및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들 개념은 해석론에 의하여 명확하게 할 수밖에 없다.

  단체교섭권에 관하여 헌법학자들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인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자주적으로 교섭하는 권리”83) 또는 “근로자의 단체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84)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단체교섭권에서의 단체교섭을 사실행위인 교섭행위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인 단체협약의 체결까지 포함하여 넓게 파악하고 있다. 노동법학에서도 헌법 제33조의 단체교섭권을 이러한 넓은 의미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85)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법학에서는 단체교섭권에서의 단체교섭을 단체협약의 체결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협약체결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86)를 의미한다고 본다. 즉, “근로자가 단결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근로조건 기타 대우와 노사관계상의 룰에 관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87)를 단체교섭권이라고 한다.

  또 단체교섭에 관하여는 “근로자단체가 해당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그 단체의 단결의 위력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인 사용자와 행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교섭”,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노동단체)이 대표자를 통하여 행하는 교섭”,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쌍방의 단체적 자치를 전제로 해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사항을 비롯하여 때로는 인사, 경영, 생산사항 등 노사간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대표자를 통해서 행하는 집단적 교섭”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88)


  (2) 단체교섭권의 내용


  1) 단체교섭권 및 단체교섭의 주체

  우리 헌법규정은 단체교섭권을 근로자의 권리로 부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법적 단체로서 독자적으로 자기 권한 또는 책임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제29조 제1항)고 함으로써 단체교섭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함으로써 단체교섭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권은 근로자가 갖는 권리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이라는 기관이 갖는 권리라는 성격을 더 강하게 갖는다. 이는 헌법 규정의 차원을 넘어선 단체교섭권의 발전 또는 변모라고 할 수 있다.

  또 단체교섭의 특징은 그것이 단체행동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에 의한 교섭이라고 하거나,89) 단체교섭의 목적은 어떤 개인 근로자의 문제를 교섭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집단의 문제를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적극적 단결권의 경우와 달리 단체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90)

  이와 같이 단체교섭의 주체가 노동조합인 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단체에 대하여 차별없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권으로서 단체교섭권이 가지는 일반적 성질이다.91) 즉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 노동조합은 차별없이 독립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복수의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제33조의 위반이며 노조법상 단체교섭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문제는, 헌법 제33조에서 ‘근로자’로 표현되어 있는 단체교섭권의 주체가 해석에 의하여 ‘노동조합’으로 재구성된 것에 대한 함의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단체교섭권의 발전과 변모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의 이념적 기초는 개별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의 행사는 실제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근로자의 대표조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개별근로자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자기결정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점(집단적 공동결정)92)에서 개별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의 주체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근로자의 자기결정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의 구체적 행사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하나의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수도 있다.


 2) 단체교섭권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단체교섭권은 물권적 성격을 가지는 단결권과는 달리 채권적 성격의 권리로서 파악된다고 한다. 즉 단체교섭권은 본질적 속성이 청구권은 아니지만 그것이 국가에 의하여 권리로서 보장되는 경우에는 청구권적 성격을 갖게 되어, 그것을 특정한 사용자에 대하여 교섭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종의 청구권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은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응낙 나아가 소위 성실한 교섭을 의무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93)

  결국 단체교섭권의 보장은 교섭주체의 상호승인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단결승인의무), 이를 기초로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성격의 조합이든지 각 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 즉 상대를 존중하고 조합을 부인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각 조합을 대등하게 취급함으로써 협약체결(노사관계 질서형성)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의무(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94) 이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교섭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과 우리 나라에서는 사업장단위의 모든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의 다소 그리고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모두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 사용자는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결승인의무 내지 자주성존중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자의 이 의무는 조합원수와 노동조합의 방침의 차이에 따라 강약이 있을 수 없으므로, 합리적 이유없이 어느 한 조합을 차별대우하여서는 안된다. 일본노동위원회는 특정 조합에 대한 우대는 필연적으로 다른 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하게 되거나 다른 부당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95)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단체교섭권에 대하여 사용자의 교섭응락의무가 문제되는 경우는 특정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와 단체교섭의 시간, 장소, 횟수, 출석인원 및 회답내용 등에서 복수조합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두는 경우 등이 있다.

  둘째, 복수조합 병존시 각 노조의 단체교섭권 행사에 관해서 사용자는 중립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복수조합이 대립항쟁하고 있을 때에 조합간의 조직경쟁과 개별 근로자의 조직선택은 각각 단결체의 자주성에 맡겨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조합에 대해 호감을 표명한다든지 조합방침의 차이를 이용해서 다른 조합에는 불리한 조건을 교섭타결에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하겠다.96)


  (3) 단체교섭권의 합리적 제한 : 교섭창구의 단일화


  이와 같이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게는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교섭응낙의무, 성실교섭의무 및 중립유지의무 등을 지게 된다. 그러나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각 노동조합과의 빈번하게 단체교섭을 행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하게 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외하더라도, 각 단체협약의 상이로 인하여 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간에 근로조건 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한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으나 바람직한 결과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하여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의 존립과 활동은 인정하더라도(단결권의 절대적 보장), 근로조건 등을 정하는 단체협약의 통일적 형성을 기대하는 것(교섭창구의 단일화)이 현실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복수노조 병존시에 교섭창구 단일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것인가 노사의 자율에 맡길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노사가 현실적 필요성에 의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법리적 측면에서도 헌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된다.

  생각건대,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주체는 본래 개별근로자이며, 근로자는 이를 자신이 선택한 단결체를 통해서 행사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행사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자신이 가입한 노동조합을 통하는 것이다. 그 결과 모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노동3권도 전체 기본권 중의 하나로서 합리적인 제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되지만(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 인권상호간의 충돌을 조정하고 사람들 하나 하나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정의의 원리로서의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단결권 역시 일정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97)

  따라서 헌법 해석상 단체교섭권을 부인하는 의미가 아니라면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 단체교섭권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배타적 교섭대표제도 또는 비례적 교섭대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하나의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98) 즉 배타적 교섭대표제나 비례적 교섭대표제 또는 그 변형된 형태의 단체교섭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중 일부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제약되더라도, 그것이 공공복리 등에 의한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에 반하지 않는다면 노조법의 개정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ILO도 복수 노동단체의 병존에 따른 곤란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노동단체가 주로 단체교섭상의 특권을 누림을 인정하는 조치는 제87호 조약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99)

  한편, “소수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3권을 보장한 기본취지는 노사의 대등한 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협약자율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단결력이 분산되거나,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협약자율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애매하지만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100) 과반수 노조의 존재를 전제로 한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의 제한에 대하여는 이 논리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과반수 노조가 없이 복수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 협약자율의 이념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2. 외국제도의 도입여부 및 노개위 단일화 방안의 검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단일화의 필요성과 법적 가능성이 인정될 때, 이를 어떤 방법으로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초기에는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도 내지 프랑스의 기업별교섭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노개위에서는 이러한 외국의 제도를 참고로 한 3단계 단일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외국의 제도 내지 노개위의 단일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101)


  (1) 미국 제도의 도입여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하여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제되는 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 미국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는 헌법 차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의 보장은 모든 노동조합이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제한하는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도는 헌법에 반한다고 한다. 더구나 미국은 하위법에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고, 배타적 교섭대표제도는 미국 특유의 노동정책과 법리에 의해 확립된 것이라는 차이를 강조하는 입장이다.102)

  그러나 헌법상 노동3권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제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노조의 단체교섭권 제한이 동 제도의 도입을 부인할 법리적 논거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배타적 교섭대표제도를 단체교섭권의 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것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한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배타적 교섭대표제를 도입하였을 때 우리의 법체계 내지 노사관계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겠는가에 있다. 미국에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미국의 실정에 맞게 정착되고 운영되어 온 제도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 제도의 적용조건과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할 것이다.

  둘째,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때에 우리 노조법체계는 노동조합의 존재와 거기에 가입된 조합원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103) 이는 미국의 제도가 일반근로자의 교섭권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려면 노조법체제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할 것이며 이는 섣불리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미국식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분리할 때에는 당연히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로 귀결될 수 밖에 없게되고 노사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현행법제의 기본골격 위에 미국제도의 장점을 따오는 게 좋을 듯하다. 즉 한국식 배타적 교섭대표제도는 노동조합의 존재, 곧 조합원의 존재를 전제로 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04)

  셋째,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도를 변형하여 도입할 때에도 구체적으로 선거관장기구(예컨대 노동위원회)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문제, 선거분쟁의 조기해결 과제 및 사용자의 조합파괴활동에 대한 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를 신뢰하여 교섭대표의 선정결정에 승복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105)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이러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및 조합파괴활동에 대한 대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제도는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106)


  (2) 프랑스 제도의 도입여부


  마찬가지로 사업장단위 복수노조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방안으로 프랑스의 기업별 교섭대표제도를 도입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문제되는 점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첫째, 프랑스 단체교섭제도의 특징은 철저한 복수노조주의 하에서 기업별 교섭에서 노조의 지나친 난립으로 인한 교섭의 파행을 막기 위하여 대표적인 노조조직만이 교섭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대표성은 기업내에서 가장 대표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과반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로는 노조로서의 자주성이 있고 노조로서 인정받을 만한 조직을 갖추어 그 기능을 하면 된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프랑스에서 대표성에 의한 제한은 미국과 같이 단일노조에 의한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와는 다르다.

  우리의 경우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모두 대표성을 갖춘 노조조직이 될 것이다. 우리 노조법에서는 설립신고제도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프랑스의 기업별 교섭에서는 다수 노조들이 개별적인 단체교섭을 행하여 자신들의 협약을 확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하나의 협약형성을 위하여 교섭시기를 단일화하고 있다. 프랑스 단체교섭제도에서 단일화의 표상은 바로 이 「교섭시기의 단일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의 대표적 노조와의 합의만으로도 단체협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과반수를 점하는 노조에게 협약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 복수노조 중 과반수 노조가 단독으로 전체 조합원을 위한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겠으나, 소수노조가 단독으로 전체조합원을 위한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다는 것은 분쟁의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프랑스의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인 사용자가 맺은 모든 근로계약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다른 노조원과 비조합원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이 점은 우리 나라와 독일과 구별되고, 오히려 미국과 유사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적용방식은 기업단위에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기업내에 하나의 협약이 존재하고 그 협약이 모든 근로자들의 통일적 근로조건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근로자간에 근로조건상의 차이로 인한 분규의 소지를 없애고 사업장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자들이 무임승차와 불로소득의 유혹으로 노조가입율을 저하시킬 위험도 없지 않다고 본다.107)

  이와 같이 프랑스의 단체교섭제도를 우리 나라에 도입하고자 할 때에 검토할 점은 주로 노동조합측의 교섭대표를 언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속노조를 달리하는 교섭위원간에 행동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108) 그리고 사용자가 그 중 하나의 노조만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이다. 미국의 제도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또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노조법 체계에 부합되게끔 어느 정도의 변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3) 노개위의 단일화 방안 검토


  1997년 3월 노동관계법 제정 이후에 제2기 노개위는 복수노조체제하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을 중요과제로 삼고 논의를 시작하였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하고, 공익위원만의 단일화방안을 제시하였다.109) 공익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섭대표권자의 결정은 3가지 방식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는데, 우선 사업장내 조직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없이 그 노조가 소수노조까지 포괄하는 교섭대표권을 가진다. 다음으로 조직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없을 경우 사용자는 적정기간내 노조측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고 노조간의 자율적 조정으로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 비로소 교섭의무가 발생한다. 2단계에서 적정기간내 노조자율에 의한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등의 공적기구의 관장하에 조합원선거를 통해 과반수 지지를 받는 하나의 노조(1차 선거에서 과반수 지지를 획득한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가 교섭대표권을 가지도록 한다.

  노개위가 제시한 방안 중 1단계방식은 ‘과반수대표제’라고도 하는데110), 이 안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단일화에 따른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①법리적으로 교섭시기에 즈음하여 단순히 어느 노동조합이 조직근로자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부인할 수 있는가, ②현실적으로 과반수대표제는 경쟁관계에 있는 복수노조간에 과당경쟁을 더욱 부채질할 요인으로 작용하고, 과반수노조에 대한 대표성 시비가 잦을 것이며, 사용자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111)

  노개위의 2단계방식인 노조자율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 방식은 복수노조 병존시 각 노조마다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교섭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따른 문제점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별 무리가 없다. 다만, 이 방안에 의하였을 때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노조간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루어 원만하게 교섭에 임할 수 있겠는가, 자율이라는 명분하에 창구단일화를 노조에게 일임하는 것은 노조에게 부담만 지울 뿐 노노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단체교섭만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지적된다.112) 특히 극단적인 소수노조가 어떤 형식의 단일안에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경우 또는 어용노조가 존재하고 있어서 고의적으로 교섭에의 참가를 거부하는 경우가 예상되기도 한다.

  노개위의 3단계방식은 미국식 배타적 교섭제도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안으로 평가되는데, 교섭대표노조의 선정절차가 민주적이고 공정하다는 점,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는 절차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대표성이 강하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들어지지만, 반면에 노조간의 선거에 국가기관이 간여함으로써 불필요한 인원동원과 비용지출은 물론 국가의 간여에 따른 오해와 선거분쟁에 말릴 우려가 있다는 점, 결선투표 등 절차에 따른 복잡성과 번거로움이 단점으로 지적된다.113)



3.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모색


  (1) 교섭창구 단일화의 전제조건 : 근로3권의 실질적 보장


  단체교섭제도는 자본주의 노사관계에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사간의 제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불가결한 제도로서 형성되어 왔으며, 그것은 근로자단결의 발전의 전제가 되었다. 그리고 근로자단결은 보통 노동조합 형태로서 근로자의 생활과 권리를 위한 운동체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각국에서 단체교섭제도의 특징은 노동조합운동의 발전단계 및 조합조직의 존재형태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단체교섭이 노사간의 집단적 「거래」이며, 나아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단결활동인 한 사용자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법이 단체교섭제도의 형성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도 틀림이 없다.114)

  결국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단결자치를 기반으로 본래의 질서형성기능을 수행하고, 노동조합의 단결자치는 단체교섭의 질서형성기능을 통하여 강화․확대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헌법 제33조에 의한 노동기본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의 보장은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측의 단결자치의 존중을 전제로 하는 점의 선언이며, 단체교섭에 의하여 형성되는 질서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의 존재와 행동을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병존시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을 논의할 때에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비롯한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미국과 프랑스의 단체교섭제도를 참고로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노사관계의 실질에 입각하여 헌법합치적인 변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노개위의 공익안을 비롯한 교섭창구 단일화방안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섭창구 단일화의 적용범위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단일화의 적용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을 경우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교섭창구 단일화의 결정단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단일한 교섭대표가 결정되었을 경우에 그 교섭대표가 행할 수 있는 교섭권한의 범위--모든 단체교섭사항에 대하여 교섭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일정한 사항으로 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섭창구 단일화의 결정단위

  복수노조 병존시 교섭창구의 단일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섭단위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개위는 근로조건의 통일성, 이해관계의 공통성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설정하기로 하고, 초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안을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직대상의 중복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 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으로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115)

  노조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교섭창구 단일화가 요구되는 경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 때 조직대상의 중복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대상의 직종이 다른 노조들(예컨대 사무직노조와 생산직노조)에게도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또는 그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반하여 조직형태가 상이한 노조들(예컨대 기업별 노조와 산별 또는 업종별 노조의 사업장 지부)도 원칙적으로 조직대상의 중복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동일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조건 내지 이해관계의 공통성 등의 측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산별 또는 업종별 노조의 지부․분회가 노조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일화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노개위 공익안과 같이 ‘조직대상의 중복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들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를 금지하였던 구 노조법하에서도 사업장 단위에서 직종이 다른 노조는 조직대상의 중복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조직형태의 중복여부는 문제삼지 않더라도(예컨대 동일직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조와 업종별 노조의 지부가 병존하는 경우), 비록 기업별 조직형태일지라도 다른 직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간(예컨대 사무직 노조와 생산직 노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의 결정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복수노조’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교섭대표자의 교섭권한의 범위

  복수노조 병존시 노동조합측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행할 때에 교섭대표자가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하여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추측컨대 규범적 부분 뿐만 아니라 채무적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러나 단체교섭 대상사항 중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되는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비록 산업현장의 안정과 교섭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요구되고 있지만, 각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정당성의 기초는 근로조건의 통일성과 이해관계의 공통성 유지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섭대표자의 교섭권한의 범위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교섭대표자의 교섭권한은 근로조건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노사관계의 룰이나 노조의 조직활동과 관련된 교섭사항에 대해서까지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는 모든 노조가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가지면, 이러한 교섭을 거부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섭이 결렬될 때에는 당연히 단체행동을 할 수 있으나, 현행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16)

  노조의 조직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당해 노조의 존립과 자주성 유지의 문제이므로 이러한 사항의 단체교섭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단결권의 존재의의를 몰각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의 경우에는 기업별 노조가 일반적이며, 노동조합의 활동에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및 노무지휘권을 받게되는 우리 노사관계 현실상 노조의 단결권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배타적 교섭대표제와 비례적 교섭대표에 의하여 교섭창구를 일원화한다고 하더라도 노조사무실이나 전임자의 배분 등의 노조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문제가 난제로 남는다는 지적도 있다.117)


  (3) 교섭대표의 결정방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복수노조 병존시 교섭창구 단일화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미국의 배타적 교섭제도, 프랑스의 기업별 공동교섭제도 및 이를 우리 형편에 맞게 변용한 노개위의 공익안 등이 있다. 각 방안 중에서 우리 헌법과 노사관계의 실정에 가장 알맞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 판단기준으로는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식, 대표성 시비 등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기업별 조직형태가 초기업적인 산업별 또는 직종별 조직형태로 전환되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 교섭권의 독점 여부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 병존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경우에, 교섭대표의 지위를 특정 노조가 배타적으로 독점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노조가 교섭대표의 지위에 참가하는 공동교섭대표로 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3조의 해석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복수노조 병존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소수노조를 포함한 모든 노조가 단체교섭 과정에 참여하는 것(공동교섭대표방식)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방식은 공동교섭대표들이 교섭에 임하여 과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상급단체에 대한 교섭권의 위임이 어려워 교섭방식을 사업장별로 고착시키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118) 이에 대하여 특정 노조가 교섭대표의 지위를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경우에는 위의 공동교섭방식의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지만, 그 교섭대표노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와 이로 인한 대표성의 시비가 잦아질 가능성이 있다.

  노개위의 공익안은 위 2가지 방안 중 단계적인 교섭대표노조의 결정방법을 거쳐 특정 노조에 교섭대표의 지위를 배타적으로 독점하게 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노조의 조직율을 기준으로 하여 과반수노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절차없이 교섭대표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과반수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자율적 및 강제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노조자율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제

  복수노조 병존시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해당 노조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극단적으로 각 노조간의 이해다툼으로 인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룩하지 못하여 교섭을 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도 노조가 감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19)

  먼저 복수노조간에 교섭대표를 특정 조합이 독점할 것인가(배타적 교섭대표), 각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할 것인가부터 해당 복수노조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섭시기에 즈음하여 단순히 어느 노동조합이 조직근로자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합원 의사의 확인절차 없이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부인하고 단체교섭권을 독점하는 것은 근로3권의 헌법적 보장의 기본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120) 현실적으로도 조합원수의 과다에 따라 편의적으로 교섭대표를 정하는 것은 대표성 시비 및 조합차별의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섭시기에 즈음하여 각 노조는 과반수노조를 포함한 노조대표자들의 회합을 통하여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거나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도록 하며,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각 노조가 조합원총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교섭대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다.(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이 경우에 어떤 사업장에서는 각 노조간에 공동교섭단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다른 사업장에서는 특정 노조가 교섭권행사를 전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교섭대표로 선정된 노조 또는 교섭대표단은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동법 제29조 제3항 준용), 교섭대표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노개위 공익안이 제시한 2단계 및 3단계 방안과 유사하지만, 과반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교섭대표노조 선거절차에 노동위원회 등의 공적기관이 간여할 필요가 없으며, 각 노조간의 양보와 타협에 의하여 공동교섭대표단도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4) 단체협약의 효력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복수노조 전체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미국과 프랑스의 제도에서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사업장내 전체근로자로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노동조합의 조직율이 과반수에 달할 수도 있고 미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단일화된 교섭대표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들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를 적용대상으로 할 때에는 노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근로자에게 확장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교섭창구 단일화의 제도화 방법 및 기타 검토사항


  어떤 내용을 취하든지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 병존시 단체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정책을 제도화하는 방법은 법률의 형식을 띄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체교섭권이 제약되는 노조에게는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 근거는 법률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헌법 제37조 제2항) 따라서 복수노조 병존시 단체교섭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하여는 현행 노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입법방식은 노조법상 일반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특례규정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121) 거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법과 절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특례적 절차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제도화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검토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교섭대표의 교섭기간의 보장문제, 교섭권의 위임문제, 교섭대표의 공정대표의무문제, 사용자의 교섭창구 단일화 개입 및 방해 문제, 교섭결렬시의 쟁의행위 문제, 협약체결 이후의 평화의무 문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122)



Ⅴ. 결  론


  이상에서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 병존시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으로서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구체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미국의 배타적 교섭제도, 프랑스의 기업별 교섭대표제도 및 노개위의 공익안을 생각할 수 있었다.

  먼저 외국의 제도는 모두 당해 국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조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사관계의 실상, 경제구조 등 해당 국가의 특수한 사정과 관련되어 발달하였다. 따라서 위 국가들의 제도는 우리의 노동법체제 및 노조조직형태에 맞추어 어떤 식으로든지 변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제도와 관련하여 헌법 제33조에 대한 위반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도입한다면 교섭단위와 선거절차의 문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주로 기업별 노조조직형태를 취해온 우리의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의 전체 근로자가 조직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생산직, 사무직, 영업직 등의 정도로 단위가 나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 헌법상 단체교섭권은 단결체인 노동조합을 전제로 논의되기 때문에 전체근로자를 투표권자로 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만 투표권자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제도는 현행법제의 기본골격 위에서 대표결정의 민주성 등 그 장점을 살리는 방향에서 참고가 될 것이다.

  프랑스의 기업별 교섭제도는 모든 복수노조가 교섭대표단으로 참가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헌법 제33조의 위반문제는 해소되지만 교섭대표단의 구성시기 및 방법, 단체교섭과정에서 소속노조를 달리하는 교섭대표간에 행동통일의 문제가 과제로 남는다.

  노개위의 공익안은 미국식의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와 달리 과반수노조에게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교섭대표의 지위를 인정한다거나 복수노조간의 자율적 결정이 실패하였을 경우에 노동위원회 등 공적기관에 의한 선거절차를 강제하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복수노조 병존시에 교섭창구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를 강제하는 입법 또한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법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복수노조 조합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한 교섭시기에 단순히 조직근로자의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타적으로 단체교섭권을 독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어떤 경우이든지 자신의 단체교섭권의 제한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복수노조 병존시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간의 자율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입법은 노조의 자율에 의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만 의무지우고, 그 방식과 내용도 모두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복수노조의 대표들의 협의에 의하든, 공동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든 노동조합측이 결정할 문제이며, 배타적 교섭대표형식을 취하든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든 모든 사항을 노조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할 것이다. 사용자측은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만일 극단적인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하여 복수노조간 교섭창구의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하더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위험은 노동조합측에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노조의 자율에 의한 단일화가 실패하였을 때 노동위원회 등 공적기관의 간여에 의한 선거의 실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는 행정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항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노조법의 개정에 의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법과 절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특례 등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교섭대표의 교섭기간, 교섭권의 위임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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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상지대학교 - http://education.sangji.ac.kr/

         

▶ 원문  : http://www.sangji.ac.kr/servlet/SvDownLoad?filename=a990825.hwp&down=%2Fopt%2Fresin-2.0.1%2Fdoc%2Fclub%2Fdata%2F638%2F2002%2F09%2F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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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5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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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강교수 논리 반박 못하는 우익...웃지 못할 해프닝”

 

 

진중권 “강교수 논리 반박 못하는 우익...웃지 못할 해프닝”
17일 SBS전망대 “국보법 때문에 50년전 혼란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 지적
입력 :2005-10-17 12:04   조은영 (helloey@dailyseop.com)기자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참고 인내하는 제도다. 세상에 별난 사람도 많은데 교수가 인터넷 신문에 쓴 말도 안 되는 글 하나로 왜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워야 하는지 모르겠다.”

진중권씨는 ‘진중권의 SBS 전망대’ 오프닝 칼럼에서 얼마 전 한나라당 소속 손학규 경기도 지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을 인용, 국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강정구 교수의 인터넷 글 하나로 50년 전 해방 전,후사의 혼란에 다시 빠져들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진중권씨는 자신의 칼럼에서 “별난 사람이 이치에 닿지 않는 발언을 했구나 하는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갔을 일을 국보법이 있으니 경찰에 고소가 들어가고, 경찰이 조사를 하니, 검찰이 나서게 되고, 검찰에서 ‘구속’ 운운하니 법무부장관이 나서고, 그러니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그야말로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일이 총장이 사퇴하고, 장관을 해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태인가?“ 되물었다.

이어 “이번일은 국보법 존재로 인해 우리가 치러야 할 ‘국력소모’이자 강 교수의 논리 하나 반박하지 못해서 사법의 칼을 빌리는 한국의 보수우익의 이념적 취약성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물론 보수언론조차 주장해 온 원칙인 불구속 수사 확대는 ‘구속 수사’라는 게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처벌을 의미하고, 이는 판결 이전에 모든 피의자는 무죄추정을 받는다는 원칙에서 벗어나며, 따라서 구속수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므로 모든 형사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불구속 수사 확대의 원칙이 왜 강정구 교수에게만은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법리적인 설명을 내놓거나, 강정구 교수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할 우려가 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강교수에게 적용될 국보법상의 '고무찬양죄'도 여야가 이미 폐지하기로 합의한 조항이었던 만큼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굼하다고 언급하며 정치권은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민생’에 더 큰 신경을 써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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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노 대통령에게 “이번 기회에 강력한 검찰 개혁” 요청

 

 

심상정, 노 대통령에게 “이번 기회에 강력한 검찰 개혁” 요청
검찰 공안부 해체와 검찰 기소독점주의 개선도 요구
입력 :2005-10-17 11:53   김세옥 (okokida@dailyseop.com)기자
민주노동당은 17일 김종빈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검찰의 철저한 인적쇄신을 당부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원내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김종빈 총장의 사퇴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구현할 검찰의 소명을 거스른 것이자, 검찰에 자기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원내 부대표는 “그동안 검찰은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며 수십년 동안 권력과 돈의 시녀 역할을 자임해 왔다”며 “5번이나 수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구속시키지 못한 이건희 삼성회장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

심상정 원내 부대표는 “반면 검찰은 노동·학생·사회운동 등 공안사건에서만큼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수구보수 세력 장기집권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며 송두율 교수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송두율 교수는 수사를 받기 위해 자기 발로 귀국했지만, 검찰은 구속수사부터 했다”며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공안사건에 유독 편향적이며 반인권적 수사를 계속하는 검찰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원내 부대표는 “청와대는 이번 기회에 검찰의 힘을 정치 입신의 기회로 삼는 정치검사와 재벌의 떡값을 챙기면서 돈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비리검사, 민주인사 탄압으로 조직을 유지하는 공안검사 등 검찰상을 훼손하는 3대 검찰세력을 과감히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원내 부대표는 또 검찰 내 공안부 해체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장치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심 원내 부대표는 “검찰 공안부는 노동운동가와 민주인사, 민주화를 위해 운동한 학생들을 무더기로 잡아넣으며 스스로 권력을 키운 집단”이라면서 “정권안보 차원에서 조직적 필요로 과도히 부풀려진 공안부 해체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권력분산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등 패권적 권력을 가능케 하는 장치를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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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를 사법처리하라!

쓰레기들의 망언이 총망라되어있다.

 

강정구 교수를 사법처리하라!
[컬럼] 죽어가는 국보법을 되살리고 싶다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기를
입력 :2005-10-11 16:24   문한별 편집위원 (mhb1251@dailyseop.com)
존경하옵는 허준영 경찰청장님께.

의례적이고 뻔한 인사말씀 과감히 생략하옵고 단도직입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국감장에서 강정구 교수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곧 구속처리할 생각이라고 답변하셨다면서요? 또 10일에는 기자들을 상대로 "발언의 심오한 의미는 알 것 없고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만을 따져 그 위법성을 판단할 뿐"이라고도 하셨다면서요?

잘 하셨습니다. 법을 지키고 체제를 수호하는 경찰총수시니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대통령이 기를 쓰고 박물관에 처 넣으려 해도 보수신문들의 반대로 아직 시퍼렇게 살아 있는 국가보안법을 악령처럼 부활시킬 절호의 찬스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참에 칼같이 적용하셔서 대책없고 요령없는 강정구 교수에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실히 각인시켜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이 나라가 마치 완전한 자유국가나 되는 것처럼, 학문적 논의에 사법의 잣대를 적용시키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던데, 그 딴 것은 과감히 무시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착각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니까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 이전에 국가보안법이 살아 숨쉬는 강력한 법치국가 아닙니까? 대통령도 법을 안지키면 간단히 탄핵시키는 엄청난 포스를 지닌 나라입니다. 법을 괜히 폼으로 걸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말인데, 차제에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불순세력들을 강정구 교수와 함께 일망타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언론에 종사하는 관계로 이쪽 정보를 좀 알고 있어서 살짝 귀띔해 드리는 거니까, 잘 메모해 두셨다가 한 명도 뻐짐없이 꼬옥~ 구속수사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우선, 첫번째 타자로 전 월간조선 대표 조갑제 씨를 불러 들이세요. 그이 역시 강 교수처럼 '6 ·25를 통일전쟁'이라 떠들고 다닌 사람입니다. "김유신과 김일성, 두 사람은 통일을 위한 전쟁을 결심했던 한국 역사상 유이한 지도자"라 말한 것과 "6 ·25 전쟁은 후삼국 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모두 삼한 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 했듯이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란 말과 다를 바 무에 있습니까?(월간조선 1994년 3월호 논평, '대한민국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인가')

뿐더러, 조갑제 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상의 쿠데타'를 선동한 위험인물입니다. 그는 지난 2004년 9월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홈페이지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와 '(속)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게재, 국민에게 현 정부에 맞서 싸우라는 식으로 충동질해 마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돈을 이용하라' '인터넷을 잡아라' '어용방송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투쟁지침을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질서유지를 책임진 청장으로서 이를 어찌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 ▲ 2004년 7월 23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국민협의회] 광고 

'내란음모' 하면 퇴역대령 출신 서정갑 씨도 당근 빼놓을 수 없지요. 그가 누구입니까? 퇴역대령 출신으로서 지난해 7월과 8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적색쿠데타가 진행..." 운운하는 쇼킹한 성명서를 내고, "군대는 헌법과 국가를 배신하는 정권의 그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한다!", "누워서 죽을 것인가, 일어나서 싸울 것인가? 친북좌익세력으로부터 나라와 군대를 구하자"고 군부쿠데타를 부추긴 사람입니다. 청장께서 지금이라도 이 사람을 붙잡아 배후세력을 캐묻고 자금출처를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칭 '시스템클럽'의 창시자 지만원 씨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지난 7월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빨치산 사상은 유전된다"며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 부활'을 강력히 주장한 사람입니다.(헌법 제13조 3항) 그는 또한 "5~6월 중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90%....6월엔 외국에 나가있어라"는 밑도 끝도 없는 '6월 위기설'을 퍼트려 사회불안을 획책하기도 했습니다. 위헌적인 말을 공공연하게 내뱉고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그를 그대로 방조 방치하셔서야 되겠습니까?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도 긴급히 소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조선노동당 2중대'인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그를 국정원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과 같이 어울려 국가대사를 논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국보법상 불고지죄 위반 등등으로 당장 잡아 들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존경하옵는 허 청장님.

이 땅의 언론인들도 또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 보시옵소서. 저들이 뿜어대는 독기로 이 땅에 웃음이 마르고 한숨과 불평의 가시덩쿨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보수세력들의 말맞다나, 언론자유가 중하다고는 하나 그것도 안보가 있고 체제가 굳건한 다음에야 있는 것이지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중앙일보 논설주간으로 있는 문창극 씨는 <기가 꺽인 나라>라는 자신의 기명칼럼에서 "한국은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해 애를 쓰는 나라처럼 보인다....지금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고 무기력하게 병들어 가고 있다....노무현 정권 아래서 대한민국이 골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이 나라에 대한 체념과 절망을 선도했습니다.(2005.8.23)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있는 김성호 씨는 <장차 이 일이 어찌될꼬>라는 칼럼에서 "시중에선 적화는 됐는데 통일은 아직 안됐다는 자조적 농담이 돌 만큼 민심이 흉흉하지"라는 말을 적시해 거짓말로 민심을 교란하고 어지럽혔습니다.(2005.9.16)

조선일보 언론인으로 근무하는 류근일 씨는 <노무현 그후>라는 기명컬럼에서, 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작업과 부동산대책 등을 '마구잡이 인민재판' '남북 김정일 연합세력의 승부전략' 등으로 무단 매도하며 국민들 가슴에 체제전복적인 사고를 불지폈습니다.(2005.9.6)

지난 98년 평양 방문시, '김일성 보천보 전투 호외 기사'(1937.6.5)를 순금으로 특별 제작, 김정일 위원장에게 갖다 바친 동아일보 취재단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아직까지 이들이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째 이런 일이....?

덧붙여, 이제까지 북한을 방문한 인사들 - 실업인들, 방송인들, 정치인들 - 을 가차없이 다 잡아 들이시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방문하려면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야 하고 그걸 얻으려면 적지 않은 돈을 갖다 바쳐야 합니다. 당연히 이적행위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들이 북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으며 맞장구까지 쳤다면 그건 볼 것 없이 반국가단체 잠입죄, 통신회합죄, 찬양고무죄 등 국가보안법의 여러 항목을 위반하는 셈이 됩니다. 여러가지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에휴, 쓰다 보니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들일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로군요. 경찰과 검찰만 몸살나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면 이러는 수 밖에 없는 것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국가보안법 없이는 한 순간도 지탱하지 못하는 허약한 나라라는 거, 허 청장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존경하옵는 허 청장님.

기왕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국보법 위반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바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허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박 대표는 지난 2002년 5월 11일부터 3박 4일 동안 평양에 머물면서 김정일 위원장과 무려 1시간 동안이나 단독으로 밀담했습니다.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회합하는 대죄를 지은 거지요.

뿐인가요? 북으로부터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받고 그 자신은 최첨단 비디오기기를 선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상의 혐의만 해도 국가보안법 제4조, 5조, 8조를 위반한 중대범죄가 됩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그를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지 나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추상같은 법이 어디로 증발했나요?

간첩으로 고발돼도 할 말 없을 사람이 경찰의 직무유기 탓에 대한민국 야당대표가 되어 국회를 장악하고 나아가 청와대까지 출입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속히 바로 잡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듣자니, 박 대표가 11일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문제를 "법대로 하라"고 말했다더군요. 정말 잘 됐습니다. 허 청장님.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 본색을 제대로 한번 보여 주세요. 이 나라가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 겉보기엔 많이 변한 것 같아도 실상은 변한 게 별로 없다는 거, 자유와 인권 위에 국가보안법이 자리하는 동토의 나라라는 거, 이참에 확실히 보여 주세요.

그래서 눈치코치 없이 제 아는대로 마구 말하고 다니는 미련퉁이 강정구 교수도 사법처리하시고, 헌법파괴와 체제불안을 선동하고 다니는 조갑제, 지만원, 서정갑 일당도 잡아 들이시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법대로' 처리하셔서 법의 지엄함을 만천하에 과시해 주시길 소망, 갈망, 원망하옵나이다.

국가보안법 만세! 만세! 만세!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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