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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작년 서명식 반대 퍼포먼스.. 비준만은 막자고 결의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 국회의원실에서 관심을 보여서 반대 근거를 담은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결국 안 쓰인 것 같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영국을 뒤이어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할까봐 벌써 걱정이다. 동예루살렘은 국제법상 명백히 이스라엘의 군사점령 하에 있다. 이곳으로 대사관을 이전한다는 것은 일제강점기 일제의 한반도 식민화를 승인하는 것에 유사하다..
9월 27일, 한-이 FTA가 결국 국회에서 비준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맺어 “미래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 기술협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한국 정부는 자평합니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미래산업 분야 원천기술이란, 전 세계 기자와 인권활동가를 감시하고 살해하는 데까지 사용되는 스파이웨어 페가수스, 점령지 헤브론 주민들에게 언제든 발포할 수 있는 AI 원격 조종 시스템 등을 일컫습니다. 이것이 자랑할 일인가요?
더군다나 협정문을 살펴보면 협상을 진행한 이전 정권들이 보인 입장과 달리, 여전히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점령지의 불법 유대인 정착촌을 이스라엘 영역으로 인정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화와 아파르트헤이트를 승인하는 꼴이 될 위험이 있구요. 사실 이전 정권들이 팔레스타인에 연대해서 불법 정착촌을 이스라엘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아랍 국가들의 눈치를 봤던 건데, 몇 년간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위시한 아랍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눈치 볼 데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한-이 FTA의 문제점과 조치 사항을 외통부 국회의원실 한 곳에 전달했던 것인데.. 과연 사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사용이 되었더라도 비준을 저지하진 못했겠지만요..
파일로 다운받기: 한-이 FTA 문제점.hwp
◦한-이스라엘 FTA 체결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점령과 식민화를 승인하는 셈
◦협상 막바지까지 이스라엘 측이 팔레스타인 내 불법 유대인 정착촌을 이스라엘 영역으로 인정받길 원했으나 우리 정부는 이를 거부함. 그러나 현행 조항대로라면 여전히 불법 정착촌을 이스라엘 영역으로 인정할 소지가 다분함
◦한국이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에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음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점령 >1. 1948년 이스라엘은 1차 중동전쟁을 통해 ‘역사적 팔레스타인’의 78%를 차지하고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인종청소하며 건국됨(이때 난민 70만 발생) 2. 1967년 이스라엘은 3차 중동전쟁을 통해 남은 22%의 팔레스타인, 즉 동예루살렘·서안지구·가자지구를 군사점령해 오늘에 이름(당시 시리아 골란고원도 함께 점령). 이때부터 점령지에 불법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시작함 3. 196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 242호를 통해 “최근 분쟁에서 점령된 영토에서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요구한 이래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철군을 일관되게 요구해 옴. 한국 정부도 같은 외교 원칙을 견지해 옴 4. 이스라엘은 1980년 이래 동예루살렘 및 골란고원을 자국 영토로 편입했으나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장차 팔레스타인이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임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협상 초반부터 우리 정부에 팔레스타인 내 유대인 정착촌(settlement)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자국 원산지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옴
◦이스라엘 정부는 1967년 이래 점령지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에 자국 주민을 이주시켜 유대인 전용 도시와 마을, 즉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확장해 옴. 점령국이 피점령지에 자국 주민을 이주시키는 것은 이스라엘도 가입당사국인 제4차제네바협약을 위반하는 중대한 전쟁범죄임. 현재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스라엘의 다른 전쟁범죄 혐의와 함께 정착촌 문제도 기소 검토 중임
◦영역 조항은 한-이 FTA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었으나 3년간의 협상 끝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한-이 FTA 적용 영역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함
-2015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서안지구와 골란고원의 유대인 정착촌에서 생산돼 유럽 국가에 수입되는 물품에 ‘이스라엘산’이 아닌 ‘이스라엘 정착촌산’이라고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2019년 유럽사법재판소는 동 가이드라인이 정당하다고 판결함
◦협상문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1조 ~ 3.32조는 원산지로 인정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착촌에 대한 언급이 없음
◦정착촌은 이미 이스라엘 경제에 불가분한 일부이므로 원료, 물류, 혹은 가공 등의 밸류체인 전체 단계 중 어딘가에 정착촌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스라엘 원산지로 인정될 소지가 있음
* 밸류체인 : 원료부터 실제 제품/서비스를 소비자가 이용하게 되기까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
-또한 어느 단계에 정착촌이 포함돼 있는지 한국에서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협상문에 정착촌을 이스라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협상 결과가 명시되지 않아 협상 막판까지 외교 원칙을 고수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큼
-명시적 규정이 있는 유럽 국가에서도 이스라엘의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제대로 된 감시 시스템도 없음
◦동예루살렘은 정착촌만이 문제가 아님. 동예루살렘은 국제법상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며, 그 생산물은 ‘이스라엘산’이 될 수 없음. 그러나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와 달리 동예루살렘을 자국 영토로 불법 편입한 후 그 영토주권을 주장하고 있음. 우리 정부는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의 생산물을 자국 원산지로 표기해도 이를 알기 어려움
◦협상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 해도 국회에서라도 최소 ‘이스라엘 정착촌’이 이스라엘이 아님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기존 영역 원칙은 예외의 예외, 또 그 예외를 규정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음. 때문에 별도 조항이나 부속 문서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해야 함
추 가 안 |
[1안] 제3.1조 (원산지 상품)에 신설
라. 가~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1967년 점령한 영역은 이스라엘 당사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안] 3.12조 (영역 원칙)의 1항 다음에 2항 신설 2. 이스라엘이 1967년 점령한 영역은 이스라엘 당사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팔레스타인 시민사회는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보편인권의 원칙을 지킬 때까지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이콧∙투자철회∙제재 운동(Boycott, Divestment, and Sanctions: BDS)을 이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유엔국제사법재판소가 점령지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짓는 분리장벽을 불법으로 판결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판결을 무시한 채 여전히 식민화를 위한 장벽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38년째(2005년 기준) 팔레스타인의 서안지구(동예루살렘 포함)∙가자지구∙시리아 골란고원을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유대인 식민지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동예루살렘과 골란고원을 일방적으로 병합했으며, 이제는 장벽 건설을 통해 사실상의 서안지구 병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군부대 철수 계획을 실행하자마자 서안지구에서는 식민지를 더 짓고 또 확대할 태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57년 전 팔레스타인 선주민들을 인종청소한 땅 위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대부분은 무국적 난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땅에 남아 이스라엘 시민권자가 된 팔레스타인-아랍인들에 대해서는 인종차별 체제가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
1948년 이래 이스라엘의 식민화∙인종차별 정책을 불법으로 규탄하고 또 즉각적이고 법리를 따르며 효과적인 해결책을 요청하는 UN 결의안이 수백 개가 통과됐다는 점,
지금껏 시도된 모든 국제적인 개입과 평화과정이 이스라엘이 인권법을 준수하고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점령 및 억압을 끝내도록 설득·강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
그동안의 인류 역사가 불의에 맞선다는 도덕적 책무를 짊어진 의식 있는 국제사회 시민들에 의해 진전되어 왔다는 점(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체제를 철폐시키기 위해 조직된 보이콧, 투자철회, 제재 운동),
인종차별체제에 맞선 남아프리카공화국인들의 지난 투쟁에서 영감을 받아, 그리고 국제연대, 도덕적 일관성, 불의·억압에의 저항의 정신을 받들어
우리, 팔레스타인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국제시민사회 단체들 그리고 전 세계 의식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음을 요청합니다. 과거 인종차별 체제 시기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적용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맞서 폭넓은 보이콧을 조직하고 투자철회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을 통상금지∙제재 대상국으로 지정하도록 자국 정부를 압박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의식 있는 시민들 또한 정의와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의 이 요청을 지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비폭력 징벌 방법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인민의 양도 불가능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연서자들: 연서한 팔레스타인 정당, 노동조합, 협회, 연합체 및 단체들은 팔레스타인 난민, 점령지 팔레스타인 민중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시민권자라는 주요한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세부분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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