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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와 “팔레스타인은 원래 그래” 무감각한 인종청소-마사페르 야타

* 작년 9월 기고글. 지금 그대로 유효함



▲  2021년 1월 27일, 마사페르 야타 ‘아즈왓딘’ 마을 이슬람 사원 철거에 사용된 HD현대의 굴착기

지금 이스라엘 점령군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폭압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고 있다. 8월 5일 이스라엘은 3일 동안 가자지구를 대규모로 폭격해 주민 49명을 살해하고 360여 명에 중경상을 입혔다. 팔레스타인 저항세력 중 하나인 ‘이슬람 지하드’ 전투원을 살해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지만, 살해된 조직원은 14명인 반면 살해된 아동 청소년은 17명이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뇌관과도 같은 예루살렘의 이슬람 사원 알아크사에 대한 불법 정착민의 침탈도 극에 달했다.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점령군(국경경찰)이 사원의 신자와 시위대를 공격한 것은 물론이다. 서안지구 제닌과 나블루스 등 주요 도시에서는 야간 군사작전으로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을, 그리고 ‘부수적으로’ 주민들을 살해하고 있다. 2021년 아무 근거 없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의 주요 인권·시민사회 단체 6곳에 한 곳을 더한 7개 단체의 활동가들을 심문하며 활동을 계속할 시 감옥에 가두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매일 같이 쏟아지는 폭력과 살해의 뉴스 속에 국제 사회는 늘 그렇듯 형식적으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것 외에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무관심 속에 또 하나의 대규모 인종청소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안지구 마사페르 야타 지역에서다.

법이 허락하는 인종청소

마사페르 야타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의 헤브론 남쪽의 산중턱에 위치한 마을군이다. 569명의 아동을 포함해 약 1,150명의 주민이 12개 마을에 거주한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 5월 4일, 이스라엘 점령당국의 마사페르 야타 마을 철거 계획을 중단해 달라는 마을 주민들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점령군은 바로 철거를 재개했다.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자행된 1948년 나크바(대재앙이라는 뜻의 아랍어. 이스라엘 건국 시 자행된 인종청소) 이후 단일 마을로는 최대 규모의 철거로 인해 이스라엘 건국도 하기 전부터 살아온 주민들은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스라엘 점령당국의 마사페르 야타 철거 계획과 이에 맞선 주민들의 싸움은 이미 1980년에 시작됐다.(이하의 타임라인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보고서를 발췌 요약한 내용이다.) 1981년 이스라엘 점령당국은 마사페르 야타의 일부 지역을 '군사보호구역 918'(Firing Zone 918)로 지정했다. 이후 ‘사루라’와 ‘카루베’ 두 마을이 철거당해 통째로 사라졌다.

1999년 점령당국은 마사페르 야타 주민 700명이 "군사보호구역에 불법적으로 살고 있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고, 그에 근거해 이스라엘 점령군은 주민 대다수를 강제 추방하고 집과 재산을 파괴·몰수했다. 그런데 이 퇴거 명령은 기존에 거주민에게 군사보호구역과 관련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이스라엘 군사명령과 배치된다.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몇 달 후 이스라엘 대법원은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주민 대부분이 마을에 돌아가도 된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령군은 간헐적으로 퇴거를 실행했다.

2012년 이스라엘 점령군은 자신들에게 마사페르 야타 13개 공동체 중 8개 공동체를 추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이 경작과 방목을 위해 주말과 유대교 명절에만 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했다. 법정 투쟁으로 이 계획은 잠시 중단됐다.

2020년 8월 대법원의 심리에서 이스라엘 점령당국은 군사보호구역 지정 당시 주민들이 마을에 정주하고 있지 않았다며 이들이 계속 마사페르 야타에 살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물론 날조다. 이미 심리가 있기 한 달 전에, 1981년 당시 농업부 장관이던 아리엘 샤론이 이스라엘 점령군에 팔레스타인 주민을 강제 이주시킬 방안으로 군사훈련구역을 지정하라고 지시했던 청문회 내용이 법원에 제출됐다. 주민의 정주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대법원은 2022년 5월 4일, 군사 훈련을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을 추방하는 것에 이스라엘 법상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고 판결했다. 주민들이 가진 토지 권리 문서도 아무 소용 없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1999년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소를 제기한 후 23년간 판결을 지지부진하게 미루며 그 사이 이스라엘 점령군이 간헐적으로 자행하는 불법 철거를 묵인했다. 그리고는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를 합법화해 주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판결문엔 소를 제기한 주민들에게 가구당 815만원(2만 셰켈) 씩 소송 비용을 지불하란 내용도 덧붙였다.

불법 정착촌 건설을 위해 마련된 군사보호구역

이스라엘 대법원은 주민들이 정주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점령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점령당국은 특정한 계절에만 주민들이 마사페르 야타에 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주민 중 유목 생활을 하는 이들이 일년의 절반은 마사페르 야타에서, 나머지 절반을 다른 지역의 주로 동굴에서 보내지만 이는 유목 생활의 특성에 따른 것인데다 마사페르 야타에서 보내는 6개월간은 마을에 정주하며 농지도 경작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스라엘 점령당국과 대법원의 태도는 애초에 팔레스타인 원주민이 버젓이 살고 있던 땅을 “주인 없는 땅, 황무지”라 날조하며 이스라엘 국가 건설을 정당화했던 건국 초기부터 일관되기까지 하다. 그리고 당시의 인종청소는 오늘의 인종청소와 조응한다.

군사훈련은 표면적 이유일 뿐 이스라엘의 목적은 명확하다.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인종청소하고 그 위에 불법 유대인 정착촌을 짓겠다는 것이다. 애초 7년이나 마사페르 야타에서 군사훈련을 하지 않던 이스라엘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2021년 갑자기 군사훈련을 재개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목적이 인종청소였음은 여러 문건에서 드러난다. 지난 7월 “일급 비밀” 문서가 발굴됐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당시 농업부 장관 아리엘 샤론이 1979년 ‘세계 시온주의자 기구’의 정착촌 부서와 만난 회의록이다. 2001년 총리를 역임한 샤론은 이 회의에서 군사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오직 이 땅을 유대인 정착민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1967년) 6일 전쟁이 끝난 뒤 나는 내 부대와 함께 여전히 시나이 반도에 있었습니다. 시나이에서 이 군사구역들을 그렸죠. 이걸 그린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정착촌을 위해 땅을 준비해 놓기 위해섭니다.”

1980년 세계 시온주의자 기구와의 또 다른 회의에서 샤론은 자신의 고민을 공유한다. “후라(네게브의 베두인 마을)엔 수 천 명의 아랍인이 있고 마을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헤브론의 산 지역(마사페르 야타) 쪽 아랍인들과 접촉하고 있고요. 그 경계는 실제로는 베르셰바(유대인 정착민이 많은 네게브 중심 도시) 인근까지 오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수만 명의 유대인을 디모나 혹은 아라드(이스라엘의 노동 계급이 사는 대표적 도시들)로 보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차이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네게브의 베두인과 헤브론 산의 베두인을 어떻게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 8미터 높이의 장벽을 세워 헤브론과 네게브의 물리적 이동을 완전히 단절시킨 것은 2002년 이후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의 교류를 공식적으로 막은 것은 1987년 전국적인 민중봉기 이후다. 이 때까지는 주민들의 이동과 교류를 전면 통제할 수 없었다. 아무튼 샤론은 마사페르 야타를 군사훈련구역으로 지정했고, 이를 통해 “산중턱의 아랍 주민들이 (네게브) 사막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내 이들을 갈라놓는 데 성공했다. 1981년 1월 정착촌 건설을 위한 청문회에선 “헤브론의 산 지역(마사페르 야타)과  네게브의 유대인 거주지를 떼어놓기 위해 정착촌을 건설해(나깝의 메이타르, 헤브론 산의 마온, 수시야 정착촌)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완충지대엔 “인종 경계”(ethnic border)란 이름을 붙였다. 샤론은 계획대로 네게브와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해 “완충지대”를 만들고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하며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추방했다.

조용히 쫓겨나지 않겠다 

5월 대법원 판결 후 이스라엘 점령군은 거의 매일 같이 집을 철거하고 압류하고 있다. 떠나지 않으면 차를 압류하거나 벌금을 매기거나 심문하겠다는 통지문도 붙이고 있다. 군사보호구역이라며 지뢰도 매설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떠날 생각이 없다.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무함메드 무사 샤하다(61) 씨는 “나는 여기 알마자즈(마사페르 야타 마을 중 하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내가 원치도 않는데 내 땅을 떠나야 합니까? 왜 나크바를 또 겪어야 합니까?”라며 퇴거 명령이 내려진 1999년 당시를 회상했다. “1999년, 점령군은 트럭을 끌고 와서 사람들을 강제로 태우고 집과 땅에서 쫓아냈지만 우리는 한밤중에 걷거나 당나귀를 타고서 집에 돌아오곤 했죠.”

점령군에 더해 마사페르 야타 인근의 불법 유대인 정착민들의 폭력도 극심하다. 주민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구타하고, 차량의 창문을 깨고, 한밤중에 집에 불을 지르는 건 다반사다. 작년엔 실탄을 쏴서 두 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일도 있었다. 연대하러 오는 활동가들도 공격 대상이 되긴 매한가지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지난 6월 마사페르 야타 투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단체 ‘흔들림 없는 청년들’(Youth of Sumud)의 커뮤니티 센터에도 철거 명령을 내렸다. 연대자들의 숙소로도 쓰인 이곳은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인 철거의 위협 속에 놓이게 됐다. 주민들의 저항 운동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다.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샤하다 씨의 배우자 아이샤 아부 아람 씨는 마을을 떠나게 되는 날을 상상하기도 싫다며 이렇게 얘기했다. “작년에 남편이 우리집 가까운 데에 무덤 두 개를 나란히 만들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우리는 우리 땅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몇 년째 여기 동굴에서 살고 있지만, 죽으면 우리 땅에 다시 돌아갈 거예요.”

누가 인종청소에 공모하는가: HD현대의 굴삭기

원주민 인종청소는 마사페르 야타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의 무려 20%가 이스라엘 점령군의 군사 훈련을 위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애초 서안지구의 62%에 달하는 지역이 1995년 오슬로 잠정 협정 이후 이스라엘 점령군의 직접 통치 하에 있으며 자의적인 군사명령에 종속돼 있다. 인종청소는 피점령지 팔레스타인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 네게브/나깝 사막의 베두인 원주민들은 숲을 조성한다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그린워싱 프로젝트 속에 상시적으로 강제이주당하고 있다. 베두인 뿐 아니라 이스라엘 내 모든 팔레스타인 커뮤니티는 같은 위협을 받고 있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집이, 사원이, 병원이, 학교가, 삶이 파괴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인류는 과거에 있었던 인종청소에 대해 배운다. 하지만 왜 현재진행 중인 인종청소에는 이토록 무감각할까? 팔레스타인은 원래 그렇기 때문일까? 맞다. 애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원주민 인종청소로 세워졌으니 팔레스타인은 원래 그렇다. 그렇다면 팔레스타인은 계속 그래도 될까?
 
유엔이나 유럽의회는 형식적으로 일단 이스라엘을 규탄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런 규탄은 반 세기 넘게 계속돼 왔고, 아무 효과가 없다. 국제사회의 공허한 외침 속에 팔레스타인 사회는 더 적극적인 연대를 요청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가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의 식민화에 공모하는 기업들을 보이콧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미 2017년 네게브/나깝 사막의 베두인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HD현대(구 현대중공업)의 굴삭기를 지목하며 HD현대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가담하지 못하게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마사페르 야타의 팔레스타인인의 삶을 파괴하는 데도 HD현대의 중장비가 동원되고 있다. 물론 JCB, 볼보, 캐터필러도 마찬가지다. HD현대의 중장비는 불법 정착촌 건설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2012년 유엔 팔레스타인지역 인권 특별보고관 리처드 포크는 HD현대와 위의 세 개 회사를 지목하며 이것이 불법행위에 대한 공모임을 지적했다.

마사페르 야타에 닥친 ‘합법적 인종청소’의 국면에 팔레스타인 사회는 재차 HD현대가 인종청소에 더이상 가담하지 않도록 한국 시민사회가 힘써 주길 요청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 불법 유대인 정착촌의 건설, 즉 피점령지에 점령국의 주민을 이주시키는 것은 제네바 협약에 정면 위반하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도 1967년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을 군사점령한 이래 불법 정착촌을 건설·확장하고 있다.
  • 이스라엘은 자국의 빠른 승리를 기념하며 3차 중동전쟁을 6일 전쟁이라고 부른다. 이스라엘은 아랍국가들과 치른 이 전쟁에서 대승해 이집트 시나이 반도와 시리아 골란고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을 군사점령했다. 이후 시나이 반도에선 철수했다.
  • 네게브 사막은 1948년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 건국될 때 차지한 땅으로 헤브론 지역과 이웃해 있으며 현재 이스라엘 영토다. 건국 전부터 팔레스타인 베두인 원주민이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마을 거의 전부가 미인가 마을이라며 지금까지 계속 철거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네게브라고, 팔레스타인은 나깝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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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결국 국회 비준

영상은 작년 서명식 반대 퍼포먼스.. 비준만은 막자고 결의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 국회의원실에서 관심을 보여서 반대 근거를 담은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결국 안 쓰인 것 같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영국을 뒤이어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할까봐 벌써 걱정이다. 동예루살렘은 국제법상 명백히 이스라엘의 군사점령 하에 있다. 이곳으로 대사관을 이전한다는 것은 일제강점기 일제의 한반도 식민화를 승인하는 것에 유사하다..


9월 27일, 한-이 FTA가 결국 국회에서 비준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맺어 “미래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 기술협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한국 정부는 자평합니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미래산업 분야 원천기술이란, 전 세계 기자와 인권활동가를 감시하고 살해하는 데까지 사용되는 스파이웨어 페가수스, 점령지 헤브론 주민들에게 언제든 발포할 수 있는 AI 원격 조종 시스템 등을 일컫습니다. 이것이 자랑할 일인가요?

더군다나 협정문을 살펴보면 협상을 진행한 이전 정권들이 보인 입장과 달리, 여전히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점령지의 불법 유대인 정착촌을 이스라엘 영역으로 인정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화와 아파르트헤이트를 승인하는 꼴이 될 위험이 있구요. 사실 이전 정권들이 팔레스타인에 연대해서 불법 정착촌을 이스라엘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아랍 국가들의 눈치를 봤던 건데, 몇 년간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위시한 아랍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눈치 볼 데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한-이 FTA의 문제점과 조치 사항을 외통부 국회의원실 한 곳에 전달했던 것인데.. 과연 사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사용이 되었더라도 비준을 저지하진 못했겠지만요..

파일로 다운받기: 한-이 FTA 문제점.hwp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 및
조치 필요 사항

□한-이 FTA의 문제점

◦한-이스라엘 FTA 체결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점령과 식민화를 승인하는 셈

◦협상 막바지까지 이스라엘 측이 팔레스타인 내 불법 유대인 정착촌을 이스라엘 영역으로 인정받길 원했으나 우리 정부는 이를 거부함. 그러나 현행 조항대로라면 여전히 불법 정착촌을 이스라엘 영역으로 인정할 소지가 다분

◦한국이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에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음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점령 >

1. 1948년 이스라엘은 1차 중동전쟁을 통해 ‘역사적 팔레스타인’의 78%를 차지하고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인종청소하며 건국됨(이때 난민 70만 발생)

2. 1967년 이스라엘은 3차 중동전쟁을 통해 남은 22%의 팔레스타인, 즉 동예루살렘·서안지구·가자지구를 군사점령해 오늘에 이름(당시 시리아 골란고원도 함께 점령). 이때부터 점령지에 불법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시작

3. 196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 242호를 통해 “최근 분쟁에서 점령된 영토에서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요구한 이래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철군을 일관되게 요구해 옴. 한국 정부도 같은 외교 원칙을 견지해 옴

4. 이스라엘은 1980년 이래 동예루살렘 및 골란고원을 자국 영토로 편입했으나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장차 팔레스타인이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임

□한-이 FTA 협상에서 ‘정착촌’이라는 쟁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협상 초반부터 우리 정부에 팔레스타인 내 유대인 정착촌(settlement)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자국 원산지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옴

◦이스라엘 정부는 1967년 이래 점령지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에 자국 주민을 이주시켜 유대인 전용 도시와 마을, 즉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확장해 옴. 점령국이 피점령지에 자국 주민을 이주시키는 것은 이스라엘도 가입당사국인 제4차제네바협약을 위반하는 중대한 전쟁범죄임. 현재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스라엘의 다른 전쟁범죄 혐의와 함께 정착촌 문제도 기소 검토 중

◦영역 조항은 한-이 FTA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었으나 3년간의 협상 끝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한-이 FTA 적용 영역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함

-2015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서안지구와 골란고원의 유대인 정착촌에서 생산돼 유럽 국가에 수입되는 물품에 ‘이스라엘산’이 아닌 이스라엘 정착촌산이라고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2019년 유럽사법재판소는 동 가이드라인이 정당하다고 판결함

□한-이 FTA 협상문의 문제점

◦협상문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1조 ~ 3.32조는 원산지로 인정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착촌에 대한 언급이 없음

정착촌은 이미 이스라엘 경제에 불가분한 일부이므로 원료, 물류, 혹은 가공 등의 밸류체인 전체 단계 중 어딘가에 정착촌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스라엘 원산지로 인정될 소지가 있음

* 밸류체인 : 원료부터 실제 제품/서비스를 소비자가 이용하게 되기까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

-또한 어느 단계에 정착촌이 포함돼 있는지 한국에서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협상문에 정착촌을 이스라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협상 결과가 명시되지 않아 협상 막판까지 외교 원칙을 고수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큼

-명시적 규정이 있는 유럽 국가에서도 이스라엘의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제대로 된 감시 시스템도 없음

◦동예루살렘은 정착촌만이 문제가 아님. 동예루살렘은 국제법상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며, 그 생산물은 이스라엘산이 될 수 없음. 그러나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와 달리 동예루살렘을 자국 영토로 불법 편입한 후 그 영토주권을 주장하고 있음. 우리 정부는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의 생산물을 자국 원산지로 표기해도 이를 알기 어려움

# 현 FTA 문제 조항에 대한 추가(안)

◦협상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 해도 국회에서라도 최소 이스라엘 정착촌이 이스라엘이 아님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기존 영역 원칙은 예외의 예외, 또 그 예외를 규정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음. 때문에 별도 조항이나 부속 문서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해야 함

추 가 안
[1] 3.1(원산지 상품)에 신설

 

. ~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1967년 점령한 영역은 이스라엘 당사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3.12(영역 원칙)1항 다음에 2항 신설

2. 이스라엘이 1967년 점령한 영역은 이스라엘 당사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별첨: 2005년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의 BDS 호소문

팔레스타인 시민사회는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보편인권의 원칙을 지킬 때까지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이콧∙투자철회∙제재 운동(Boycott, Divestment, and Sanctions: BDS)을 이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유엔국제사법재판소가 점령지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짓는 분리장벽을 불법으로 판결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판결을 무시한 채 여전히 식민화를 위한 장벽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38년째(2005년 기준) 팔레스타인의 서안지구(동예루살렘 포함)∙가자지구∙시리아 골란고원을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유대인 식민지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동예루살렘과 골란고원을 일방적으로 병합했으며, 이제는 장벽 건설을 통해 사실상의 서안지구 병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군부대 철수 계획을 실행하자마자 서안지구에서는 식민지를 더 짓고 또 확대할 태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57년 전 팔레스타인 선주민들을 인종청소한 땅 위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대부분은 무국적 난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땅에 남아 이스라엘 시민권자가 된 팔레스타인-아랍인들에 대해서는 인종차별 체제가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

1948년 이래 이스라엘의 식민화∙인종차별 정책을 불법으로 규탄하고 또 즉각적이고 법리를 따르며 효과적인 해결책을 요청하는 UN 결의안이 수백 개가 통과됐다는 점,

지금껏 시도된 모든 국제적인 개입과 평화과정이 이스라엘이 인권법을 준수하고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점령 및 억압을 끝내도록 설득·강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

그동안의 인류 역사가 불의에 맞선다는 도덕적 책무를 짊어진 의식 있는 국제사회 시민들에 의해 진전되어 왔다는 점(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체제를 철폐시키기 위해 조직된 보이콧, 투자철회, 제재 운동),

인종차별체제에 맞선 남아프리카공화국인들의 지난 투쟁에서 영감을 받아, 그리고 국제연대, 도덕적 일관성, 불의·억압에의 저항의 정신을 받들어

우리, 팔레스타인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국제시민사회 단체들 그리고 전 세계 의식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음을 요청합니다. 과거 인종차별 체제 시기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적용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맞서 폭넓은 보이콧을 조직하고 투자철회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을 통상금지∙제재 대상국으로 지정하도록 자국 정부를 압박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의식 있는 시민들 또한 정의와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의 이 요청을 지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비폭력 징벌 방법들은 이스라엘이

  • 아랍 땅의 점령과 식민화를 중단하고 분리장벽을 해체하고
  • 이스라엘의 아랍팔레스타인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완전히 평등하게 승인하고
  • UN 결의안 194에 따라 팔레스타인 난민이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와 몰수당한 재산을 배상 받을 권리를 존중보호·촉진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인민의 양도 불가능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연서자들: 연서한 팔레스타인 정당, 노동조합, 협회, 연합체 및 단체들은 팔레스타인 난민, 점령지 팔레스타인 민중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시민권자라는 주요한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세부분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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