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전철에서 술마시고 입김 내뿜던 젊은 녀석

  • 등록일
    2004/09/01 13:08
  • 수정일
    2004/09/01 13:08
  • 분류
    우울한일기

너무 화가 나는 나머지 글을 남긴다.

 

무에타이를 마치고 신도림에서 직통을 탔다. 직통- 구로에서 역곡까지 단번에 가는 열차다.

그 긴 구간을.. 내 뒤에 서있던 그 녀석.. 젊은 놈이 술먹고.. 내 머리에다.. 운동하고 깨끗이

씻은 내 머리에다.. 한숨을 토했다!! 술묻은 한숨을 토했단 말이다!!!!

 

쓰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네..-_-;;;; 나는 다만단지 술내 나는 입김을 하필 내 머리통 위에

뿜어대는 것이 기분 나빴을 뿐.. 제길.. 나속좁다-_-

 

내가 아까 마구 든 생각은.. '제길 내 입냄새도 만만찮아 짜식아. 나도 뿜어주랴?' 였다..

그렇게까지 철면피는 아니라서 같이 입김을 내뿜지는 못했다..ㅠ_ㅜ 다만,

그 녀석의 옆에 서있는 여성의 핸드폰에 달린 거대한 곰돌이 인형을 맹렬하게 노려보았다.

이 녀석 나의 맹렬함을 눈치 까고는 더 이상 입김은 내뿜지 않았다. 헐;

 

그러고보니 지난 번에 내 옆에 앉아서 코딱지 파던 아저씨도 생각난다. 그 때의 분노 게이지는

지금과 거의 흡사했다. 나는 그 아저씨를 흘끔흘끔 노려보았다. 아유 드러 내가 당신 코파서

코딱지 어뜨케 처리하는지 다 봤다구, 앙? 앙? 슬쩍 튕겼잖아 아우 더러워

내가 자꼬 눈치 주니까 마치 '이번 역에 저 내려요' 하듯이 발딱 인나대. 인나더니...

내리지 않고 다음 칸으로 건너가서.. 서있었다-ㅁ-;;(그 칸에 자리 없어서)

숭디한테 문자를 보내자 이 녀석이 이렇게 답변했다.

"지금까지 니옆에 앉아서 너 코파는 거 본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시오"

그 사람들 다 죽었냐? 왕미린 얼간이 자식

 

안녕 아하하하하하하 쓰고 보니 별 것도 아닌데 괜히 불같이 혼자 화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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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책읽기]위선적인 인권의 역사의 역사가 주는 교훈

  • 등록일
    2004/09/01 13:04
  • 수정일
    2004/09/01 13:04
  • 분류

당대비평 원고

2003. 8. 13

 

위선적인 인권의 역사가 주는 교훈

 - 커스틴 셀라스의 [인권, 그 위선의 역사]를 읽고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www.hrights.or.kr

 

中에서

 

 

 인권운동세력이 고스란히 진보운동세력으로 분류될 수 있을만큼, 한국에서의 인권이 현실정치와 상당한 거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위안을 주고 있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인권운동가는 ‘간첩죄로 17년을 복역하였고, 아무런 공직에도 취임한 적이 없었던(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인사이고, 가장 대표적인 인권단체들도 스스로 ‘진보적 인권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오랜 기간 파쇼적 폭압을 겪었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인권이 운동권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고 있고, 서방의 열강들이 보여주었던 왜곡사례는 매우 드물게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시절도 얼마남지 않았다. 김대중정부에 이어 노무현정권도 인권과 현실 정치의 끈끈한 섞임과 인권에 대한 왜곡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말로는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공무원노조도 안되고, 파업에 대해서는 연일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고, 감옥에는 다시 학생과 노동자들로 채워지는 상황, 생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가족들이 줄을 잇는데도 정부는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기업할 권리,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제약할 권리, 자유롭게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을 주며 비정규직으로 혹사시켜도 될 권리만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정책이나 행정은 전혀 인권적이지 않으면서, 입만 열면 ‘인권’을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빈도가 더욱 잦아질 것이다.


 당장 노무현대통령은 “나도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나도 노동운동 해봤다”면서 5.18 묘역에서 구호 몇 번 외친 일이나, 한총련 학생들이 미군기지에서 벌인 비폭력 퍼포먼스에 대해 ‘난동’이라고 규정하고 흥분을 감추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흥분은 당장 대규모 검거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나서서 헌법 19조와 21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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