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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자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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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무급휴직자 임금 지급’ 판결

노사합의 어긴 사측...법원이 복직 의무 불이행 인정

 

 

쌍용차 무급휴직자가 ‘1년 후 복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9년 점거파업 뒤 무급휴직자를 1년 이내 복직시킨다는 쌍용차 노사합의서(8.6 노사대타협)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복직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고, 체불 임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대책위원회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무급휴직자 체납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새날법률사무소 김상은 변호사는 “노사합의서 해석과 관련해 법원은 사측이 1년 이내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복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이에 따라 복직 의무 불이행 기간 체납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이어 “사측은 그동안 생산물량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하지만 휴업수당의 개념을 둘러싼 쟁점이 있어 평균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무급휴직자들의 주장은 일부만 인정됐다”고 말했다.

무급휴직자 대책위 관계자는 “법원이 ‘임금은 생계비이므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지 않은 사측의 책임이 사회적으로 제기된 판결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쌍용차 무급휴직자들은 사측이 노사합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3년 5개월 동안 단 한 명의 노동자도 공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쌍용차 무급휴직자 455명 중 246명은 지난 2010년 10월 무급휴직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255여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쌍용차는 2009년 8월 임직원 455명을 무급휴직시켰다가 지난달 10일 기업노조와 3월 1일부로 전원 복직시키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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