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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자 확약서 폐기 기자회견

 

쌍용차, 앞에선 ‘공장복직’ 뒤에선 ‘협박’

무급휴직자 복직, 국정조사 회피 카드였나...“소송취하 확약서 폐기"

 

  [사진 : 김용욱 기자]

이들은 “사측은 ‘소송중인 자에게는 소송취하와 소송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앞으로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확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공장복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들은 “공장복귀만 결정했을 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채 앞으로 회사가 결정한 모든 사항에 무조건 따라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이 휴무(무급)자 복귀 결정이 서릿발 같은 사회정치적 요구인 ‘국정조사 요구’ 회피 꼼수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쌍용차 무급휴직자 류충현 씨는 “마힌드라 현장에라도 가겠다고 했는데 회사와 노조에서 3년 6개월 넘게 복직을 거부했고, 마힌드라측에서도 내후년 8월에나 복직시킨다고 했었다”며 “급작스럽게 무급휴직자 복직을 결정한 것은 반가운 일이긴 하나 쌍용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들끊고 있는 민감한 시기여서 복직 결정 배경에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무급휴직자들은 “휴무(무급)자들의 공장복귀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으로 공장복귀와 소송은 별개의 문제”라며 “따라서 휴무(무급)자들이 받았던 지난 시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즉각 확약서 서명 강요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휴무(무급)자 공장복귀가 국정조사 반대 위한 여론몰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며 “우리 휴무(무급)자들의 처지와 입장이 국정조사 반대인 것처럼 선전되는 것은 무급자위원회의 입장과도 맞지 않다. 국정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시시비비를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쌍용자동차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무급휴직자 복귀에 따른 실무 협의에 당사자들이 배제되는 것을 문제삼았다. 무급휴직자들은 “이는 회사의 고압적 자세를 보여주는 단면임과 동시에 복귀이후 휴무(무급)자들의 녹록치 않을 공장생활을 말해주고 있다”며 “우리는 공짜로 지갑 줍듯 공장복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사의 약속 불이행, 즉 사용자측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사안으로 당당하게 복귀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무급휴직자 한상국 씨는 “사측은 확약서에 서명하면 위로금 500만 원 주고 복귀시킨다고 한다. 서명하지 않는 우리는 무조건 불이익 당하는 것이다”며 “내가 연구소에서 일했는데, 복귀시 조립 라인으로 배치하면 원직 복직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감하다. 청소라도 시킬테니 들어오라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쌍용자동차는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조건으로 복직을 협박하고 고문하고 있다”며 “무급노동자들의 복직은 정확히 복귀로, 해고가 안되면서 근로관계에 이어온 것인데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정치적 꼼수를 부려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어 “무급휴직자들의 복직은 정확히 말하면 복귀이다. 해고되지 않고 근로관계를 계속 이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무급휴직자들의 복직이 미뤄진 책임은 당연히 쌍용차가 져야 한다”며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이 2월 15일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쌍용차는 3년 만에 이뤄지는 복직의 전제조건으로 소송취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쌍용차 무급휴직자 455명 중 246명은 지난 2010년 10월 ‘1년 후 복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측을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해 오는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1인당 2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쌍용차지부는 1년이 지난 만큼 8.6 노사대타협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순차적으로 복직을 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회사는 2교대가 가능한 물량이 확보돼야 복직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3년 5개월 동안 단 한 명의 노동자도 공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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