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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소식지2호 - 참관기

 

쌍용차 투쟁관련 22명 재판 참관기
 
 
- 6월21일, 월요일 오후2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부인 서초동법원(서울 고등법원312호 중 재판정)에서 쌍용차 22명에 대한 항소심재판이 개최되었다. 공교롭게도 바로 옆 재판정에서는 오세철 동지(연세대 전 교수) 등 사노련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협의로 불구속상태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강도 높은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정리해고에 맞선 생존권을 요구하며 저항했던 노동자집단이, 또 다른 재판정에서는 노동자 민중의 해방된 세상을 위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동지들이 사상의 자유마져 억압당한 채 동일한 시각에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사노련은 쌍용차 경영진이 압박 공세의 일환으로 저주했던 ‘외부 좌파세력’중 일부이다. 겨우 재판정에서 조우하는 것인가?
 
- 권영길 민주노동당의원의 증인 심문이 진행되었다.
권영길 의원은 금속노조의 주문에 의해 여야 정치인들과 함께 당시 ‘노조의 강력 저항이 예상 되었기 때문에 파국을 막고자’ 중재단을 주도했다고 한다.
판사 : 노사관행이라고 하시는데, 쟁위행위 적법하게 안 되나요?
권의원: 적법하게 하려 해도, 결국은 그렇게 안 된다. 파업하면 회사가 고발하고, 공권력이 들어온다.
판사 : 국회에서 법을 만드셔야 !
권의원 : 정부 권력에게 주문했다.
판사 : 이번 쌍차건은 일반적 업무방해문제가 아니다. 과격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권의원 : 노조의 행동이 과하다고 본다. 문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다. 97년 노동자 대파업 때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다. 외국기자들이 너희들은 그렇게 과격한 투쟁을 하느냐?라고 물었다. 되 물었다. 너희나라는 해고되면 생명줄 끊어지는가? 국가가 실업수당 주는가? 라고 말이다. 한국은 해고당하면 그걸로 끝이다 교육비 의료비 없다. 쌍용차에서 해고는 살인이다가 현실이다. 그런 행동을 과격하다 해서 무참히 짓밟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점 사법부가 잘 봐야 한다.
 
- 허영구 투기감시센터 대표의 중인 심문이 진행되었다.
허영구 대표는 쌍용차 매각과 이후 경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한예로 2004년 매각 당시 기술유출 특별 약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어떠한 이유로 이것이 폐기 되었던 문제를 제기하였다.
변호사 : 2646명의 해고는 무엇이 문제인가?
허대표 : 쌍차는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다. 노조운동 온건했다. 첫째는 정부의 정리해고 방식을 고수했다는 점이다. 시간 단축, 복지축소등이 있는데도 해고강행에 정부방침이 있었던 것이다. 둘째는 상하이 대주주 처벌인데, 처벌은 고사하고 13%지분을 묵인했다는 점이다. 법정관리 와중에도 경영진은 고액연봉을 챙기고 헬기와 용역비로 수억을 쏟아 부었다.
검사: 상하이 말로 다른 방안이 있었나?
부실하면 해외매각이 관행인 나라다. 정부가 자동차 중심고민하지 않은 듯하다. 현재도 불투명 하다.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두 명의 증인 심리만으로는 한상균 동지를 비롯한 22명은 무죄로 판정될 만 하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법은 증인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구축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자본의 무한한 착취를 위한 국가의 법 !
그런 측면에서 전차에 한상균 동지의 모두 진술(쌍차 정특위 카페), 오늘 두명의 증인진술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로 포장된 대한민국의 법 자체가 얼마나 자본가 계급에 기반하여 반민중적이며, 파고들어 갈수록 ‘공정’과는 무관하게 이율배반적 허위로 가득차 있는지 폭로하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재판정은 또 다른 투쟁의 전선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악수하고 헤어지는 서울 법원의 전경은 나무가 잘 심어져 있고 법원답게 질서 있고 정돈되어 보인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사법부의 심장이라서 그런가?
허나, 푸른 나무로 꾸며진 법원은 풍경화일 뿐이다.
이 정돈된 법정에서 수많은 민주투사와 노동활동가들이 구속되고 심지어 살인 당하지 않았는가?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
국가와 법은 쌍용차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있다. 어제도 오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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