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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8/26
    더 치밀한 국내법 개정 과정[4]
    랄라^^V
  2. 2006/08/26
    이미 합의된게 더 무섭다[3]
    랄라^^V
  3. 2006/08/26
    대세? 음..미국과는 대세 아님[2]
    랄라^^V

더 치밀한 국내법 개정 과정[4]

 

겉으로 드러나는 협상, 더 치밀한 국내법 개정 과정

2차 협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웬디 커틀러 미국 협상단 수석대표는 ‘한국 교육 시장에 관심이 있다’며 SAT(미국 대학수학능력평가), 테스트 시장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SAT가 도입된다면 이 시험만 잘 보면 미국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게 된다. 한국 교육열에 이 시험을 마다할리 있겠는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토익 시험에 매달리는 것 보다 더 심한 역풍이 초,중,고등 의무 교육에 불어 닥칠 것이다. 심지어 각종 테스팅 서비스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 자격증 남발 현상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특히 이런 흐름은 공영형 혁신학교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국내법 개정 과정과 맞물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애써 국민들의 반발을 받으며 의무교육시장을 개방시키기 보다는 옆구리 찔러 허를 찌르는 식의 전술을 펼치며 교육, 의료, 공공 영역의 시장화를 유도하고 있다. 


의료 영역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24일 재정경제부는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병원 설립 주체를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법인'의 근거가 10% 기준이라는 것과, 국민은행조차도 외국자본 비율이 80%에 이른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자본의 외피를 뒤집어 쓴 국내 자본들에게 영리병원을 보장하는 셈이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금융 서비스 분과의 ‘신금융 서비스’ 조건부 합의가 성과라 보고했다. 신금융서비스, 미국에서만 운용하는 파생금융 상품을 한국 시장도 팔수 있게 합의했다는 것이다. 단 법률 재/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상품 출시 전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30일자본시장통합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 투자 상품 대상을 네거티브 리스트(포괄주의)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금융당국의 사전 허가 전제 조건이나 법률 재개정의 조건은 휴지조각이 된다.


몇 개의 예만 들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추진 배경을 ‘외부 충격론’이라 공공연하게 말해 왔다. 표면적으로 한미FTA의 협상이라면 그 이면에는 모든 공공역역에 대한 시장화 정책과 관련 법률의 개폐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되는 정부의 거짓 선동.. 한미FTA 결과는 전 국민의 빈곤화다


“멕시코, NAFTA로 일자리 100만개 창출” 단, 비정규직이라는 거

“기한에 쫓기지 않고 내용으로 협상하겠다” 단, 내년 TPA 종료 전에 끝내겠다는 것 

“FTA가 세계적 대세다” 단, 그중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가 절반 이상이라는 거

“산업별로 충격 최소화장치 마련했다”...단, 아직 영향 실태조사는 안됐다는 거

“농업대책 119조 지원 한다” 단, 그 돈으로 마을회관과 아스팔트 깔고 있다는 거


현재 한국의 문제는 ‘수출이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확대하고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인한다’는 거시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고장 난 상태라는 점이다.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수출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들은 신규투자보다 단기유동자산을 운용하고, 금융기관들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을 펴며 기업 대출을 줄이고 있다.


사회양극화의 문제가 국정과제로 떠오를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서비스 산업의 고용효과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800만 명을 넘는 비정규직에 늘어난 일자리도 비정규직일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점이다. 더 말이 필요도 없는 농업의 경우 농촌의 붕괴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빈곤화, 빈민화를 의미한다. 


FTA협정서는 크게 협정본문과 부속서로 나뉜다. 협상 개시 전 한국 정부는 협정본문은 공개하되 부속서와 협상 중에 오고간 사이드레터들을 향후 3년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협정본문이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에 대한 일반적 약속과 분야별 약속을 정한다면 부속서에는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혜택,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 일정 기간의 유보, 불합치 조항등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다. 말 그대로 껍데기는 공개하되 알맹이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수많은 이면합의의 역사를 가진 한국 정부와 현재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태 탓에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의회와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까지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꺼내들고 괜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아니다. 미국과 체결한 호주, 싱가포르, 바레인 등에서는 예외 없이 의료 특허 연장과 관련해 합의했고 의약품 가격이 상승했다.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는 여지없이 미국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정부를 제소했고 정책이 후퇴하거나 배상금을 지불했다. 미국의 통상법에서 벗어난 한미FTA의 유형은 전무하다. 한국협상단의 면면을 봤을 때 그닥 다르게 협상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것도 반대에 한 표를 던지게 한다. 


2006년 1월 스위스는 미국과의 FTA 개시를 앞두고 미국 측이 농업분야 전면 개방, GMO 표시제 완화 등 을 요구하자 민감한 분야임을 고려, 국민투표를 통해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은 과연 어떠한가? 되물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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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날짜에 쫓기고 분량에 쫓기다 보니 길고..늘어지고..내용을 다 담지는 못하고..가끔 말안되는 오타도 있고...ㅡㅜ

 

몇일전 SAT 전문학원 강사의 인터뷰가 모 신문에 실린적이 있다. 미국 유학생이라는 이 사람. 방학때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SAT 강사로 뛰면서 버는 돈이 1000만원 가량 된다고.. 학비 다 벌 수 있다는 헤벌어진 인터뷰와 한달 강의 400만원 이라는 얘기를 보면..

한국에 대단한 사람들 많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정부가 밀어 붙이는 이유는 결정자들의 아이들 소위 그 클래스의 사람들은 이게 너무 보편화 되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곱게 자란 이회창이 옥탑방이 뭐냐고 묻는 질문 처럼 그들에 빈곤과 생존의 문제는 책에서나 보는 그런 문구일 수 있겠다 싶었다.

 

아직 보편화 되지 않은 SAT가 이정도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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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합의된게 더 무섭다[3]

 

한미FTA.. 반대할 수밖에 없는 수개의 이유

한국 정부가 협상 초안을 공개하지 않으니 미국의 통상법, 미-호주FTA, 미 재계보고서와 미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보고 협상 내용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


각 영역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 한미FTA 2차 협상까지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애초 협상문 초안에 마찰을 불러올 만한 쟁점들이 사전에 제거됐다는 점, 서비스 협상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타결돼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다는 점, 개성공단과 쌀 협상은 여전히 쟁점으로 활용가치가 높다는 점, 웬만한 독소조항들은 이미 합의 됐다는 점, 상품 분야의 양허 이행기간은 5단계로 합의됐고 11,261개 품목의 관세양허안 교환도 진행됐다는 점, 고로 협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최소한 12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한미FTA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혹 약제비적정화 방안과 미국의 협상장 퇴장을 과대해석 할 수 있겠으나, 이 작업반은 8월 21일 싱가포르에서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 붙들어 메길 바란다.


①쟁점이 없는 협상 초안


현재 17개 협상 분과1)와 2개의 작업반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협상 분과는 미국의 통상법 구성과 완전히 일치한다. 한국 정부가 성과라 선전했던 노동과 환경 분과 또한 클린턴 행정부 당시 새롭게 첨가된 분과일 뿐 이었다. 협상 분과를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구성 대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수개월에 걸리는 협상 분과 구성을 단 한 번의 예비 협의로 끝낸 것이다.


언론에 공개한 협상문 초안을 보면 예를 들어 위생검역(SPS)에서 양국이 접촉선(Contact Point)지정 하거나, 기술장벽(TBT) 분과에서 새로운 장벽 발생 시 문제해결을 위한 접촉선(Contact Point)을 두겠다는 내용이 있다. 말 그대로 이번 협상에 자질구레하게 나열해서 협상하다 보면 쟁점도 생기고 시간도 늘어질 수 있으니 ‘중간 창구’를 마련해 추후 그 테이블을 통해 미진한 내용을 채우자는 전략이다. 공개된 몇 장의 초안 내용만으로도 '쟁점은 피하고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실하다. 


1) 상품분야

ㅇ 통관절차 간소화, 화물수수료 및 유지비 폐지

ㅇ 미국 수입농산물 심사절차 단축, 육류성분 식품수입금지 완화

ㅇ 섬유, 의류, 신발류 관세철폐, 원산지 규정에서 우리입장 관철

ㅇ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ㅇ 반덤핑조치 남용 방지

2) 서비스분야

ㅇ 정부조달품 미국적선 운송 의무 폐지

ㅇ 미국내 공사발주시 국내은행 발행 계약 이행보증서 인정

ㅇ 간호사, 건설기술사 자격증 상호인정

3) 기타 분야

ㅇ 비자면제제도 조속 추진 및 관광객 무사증 입국 추진 

▲정부가 한미FTA를 앞두고 수렴했다고 밝힌 내용. 수세적이고, 항목도 적고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도 못하다. 못 믿겠지만 이게 전부다. 반드시 미 재계보고서와 비교해 주길 바란다. 출처 :외교통상부


반면 미국 측은 기초 통신서비스와 부가가치 통신서비스 모두에 대해 기술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것,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해제, 방송 쿼터 축소,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각종 소유제한 규제 완화, 한국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민영화 및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요구 등 매구 구체적이다. 심지어 수입화장품에 대한 제품 성분 검토 실시하지 않도록 해달라거나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 규제를 완화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다.


② 단 두 번의 협상으로 완전 타결을 이뤄낸 독소조항들 


많은 사람들이 한미FTA 하면 쌀, 스크린쿼터, 개성공단 그리고 최근에 급부상한 ‘약’만을 떠올린다. 하지만 2차 협상이 끝난 지금 대다수의 독소조항들이 이미 합의됐고, 다른 쟁점에 밀려 의제화 조차 제대로 되지도 못했다.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 다른 나라 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약속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는 말 그대로 협상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자국민들과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갖고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행의무부과금지 = 미국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 할 경우 한국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의무, 예를 들어 한국인 고용의무, 고용승계, 기술이전과 같은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미국계 투기자본 메틀린패터슨이 인수 6개월 만에 오리온 전기를 청산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책임이 없게 된다. 맘대로 투자하고 언제든지 튀어갈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이다.


◆투자자정부제소 = 투자 항목 내에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낼 수 없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조항이다. 멕시코의 메탈클래드사의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2) 예를 들어 이 조항에 따르면 투자 3년 만에 4조 3천억 원을 챙기는 론스타가 불법매각에 대한 검찰 조사에 항의하며 ‘이익 침해’를 이유로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의 공공정책을 발목 잡는 대표적인 조항이다.


◆후퇴금지의무 = 한미FTA 협상을 통해 관세를 인하, 철폐하거나 서비스 시장을 양허(개방)한 경우 이후에 설령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그 개방 이전으로 후퇴할 수 없게 하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SAT(미국 대학수학능력평가) 도입으로 국내 의무교육체계가 붕괴됐다고 해서 이 조항으로 인해 철회가 불가능해진다. 

◆서비스 협상의 포괄주의 방식 합의 = 2차 협상에서 서비스 협상은 ‘네커티브 리스트’방식으로 합의됐다. 네거티브 리스트(포괄주의)는 협정문 부속서에 ‘이런 부분들은 예외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그 외의 내용들이 자동 개방되는 방식이다. 김종훈 수석대표가 80개 이상의 매우 보수적인 유보안을 냈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 서비스 협상 영역이 1000개라면 80개 영역을 제외한 920개의 영역이 개방된다는 의미이다.


③ 예상 되는 3차 협상 쟁점


지난 8월 15일 한·미 양국 정부는 1차 관세양허안을 교환했다. 민감한 쌀을 포함한 민감품목은 '관세철폐 제외'로 분류했고, 상품, 농산물, 섬유 11,261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계획을 담았다. 관세양허안은 ‘앞으로 관세 철폐를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품목 구분과 계획을 밝힌 것으로 3차 협상에서는 이 품목의 계획을 양국이 합의해 가는 과정이다. 진검승부로 표현 할 수도 있으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한 11,261개 품목 중 어느 것이 쟁점으로 부각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언급했지만 2차 협상에서 핵심의제로 떠오른 의약품 작업반은 21일 싱가폴에서 별도의 협상을 진행했다. 한국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미끼로, 4대 선결 조건으로 합의한 약가 정책을 제물로 미국 협상단은 특허 강화, 비위반 제소 등 다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요구를 하고 있다.3) 한편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별도협상의 미국 협상단 항공료를 한국 정부가 지원했다는 어이없는 내용도 덧붙인다. 


한국의 민감품목인 쌀과 미국의 민감품목인 섬유 협상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민감한 만큼 계속 쟁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문제는 미사일 국면이후 경색된 북미관계를 고려할 때 2차 협상 다음 주에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이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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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음..미국과는 대세 아님[2]

 

FTA란? 정말 미국과의 FTA가 대세입니까?


FTA는 Free Trade Agreement로 국가 간 관세 장벽을 낮춰 상품 무역을 촉진, 자유화 시키겠다는 협정이다. ‘미국형 FTA’는 상품 무역 뿐만 아니라 무역관련(trade-related)라는 신종 개념 하에 농업, 정부조달, 서비스 전반,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전부 포괄한다.


앞서 ‘미국형 FTA'라 한 이유는 FTA는 특별히 규정된 형태가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유형에 따라 미국형, EU형, 개도국형, 기타로 구분하지만 원조나 중소기업 지원, 지역 개발 등의 의무를 담고 있는 여타의 FTA와 달리 미국형 FTA는 기업의 투자 보장 조항이 많고 각종 규제 완화 내용 등 독소조항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덕분에 미국형 FTA에는 전기, 수도 등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복사하는 자료, 약제비, 강의 때 보는 원서, 인터넷으로 듣는 수강자료, 전자상거래, 인터넷에서 다운 받는 자료, 자격증 시험 및 대학교육 까지 대상이 된다. 말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FTA 협정의 대상으로 한다.


한국 정부는 FTA가 대세라 주장하지만 2006년 현재 WTO에 통보된 193개의 지역무역협정(RTA) 중 싱가포르 38개, 멕시코 42개, 칠레 38개국을 제외하면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는 평균 5개국, 남미는 7개국, 유럽은 3-4개국과 체결한 상황이다. 심지어 멕시코는 결국 2003년 FTA 파산,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이스라엘, 나프타(캐나다, 멕시코),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호주, 모로코, 바레인. 오만, 파나마 등 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다. 미국에서는 한국과의 FTA가 NAFTA이후 최대의 규모라며 환영하고 나선 이유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 있다. 미국은 그간 경제적 효율성 보다는 정치, 군사 안보적으로 미국의 패권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방편으로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발목잡는 4대 선결과제와 한미FTA 개시 선언


노무현 대통령 후보시절 ‘스크린쿼터 축소는 없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월 민족의 명절인 구정을 바로 코앞에 두고 한덕수 전 재경부 장관은 스크린쿼터 축소를 기습 발표했다. 그간 스크린쿼터 사수 싸움을 전개해온 영화인들은 일방적 통보에 당혹해 했고, 자신들이 지지했던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을 표현하며 즉자적인 싸움에 돌입했다. 


그 이후 4대 선결 과제가 제기됐다. 김현종 본부장이 2005년 11월 미국을 방문해 ‘통상 현안들을 적절한 시점에 처리해 줄 것’을 이미 약속했다는 문구가 미의회조사국 CRS 보고서를 통해, USTR이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 등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미국의 요구

한국 정부의 조처

의약품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안 취소

2005년 10월 30일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방침 취소

2005년 11월 6일 수입차 적용 2년 유예발표

쇠고기

광우병 파동 때 금지된 쇠고기 수입 재개

2006년 1월 13일 수입 재개 발표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2006년 1월 26일 축소 발표

 ▲ 4대 선결과제와 한국 정부의 조처


이후 한미FTA 협상의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4대 선결 과제’의 무장해제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급기야 지난 7월 21일 노무현 대통령도 ‘4대 선결 과제로 해결했다’고 인정하며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는 한미FTA 개시 선언을 위한 서막에 불과했다. 2월 2일 한미FTA 1차 공청회는 개회선언 이후 곧 무산됐지만 정부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바로 다음날 워싱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1)


그리고 지금까지 2차례의 예비협의와 2회의 본협상이 진행돼 왔다. 정부는 국민투표, TV3사 대 국민토론회 등을 제안하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어차피 반대할 사람들’로 구분 짓고 철저히 배제했다. 그러면서도 1,2차 본협상 기간 동안 38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TV, 신문, 인터넷을 통해 ‘한미FTA 협상을 해야 한다’며 선전했다. 여름휴가 때는 주요 고속도로와 역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각 동네 동사무소에도 찬성의 내용만 담긴 자료집을 배포했다.


그런데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다. 정부가 유일하게 인용해온 대외경제정책연구소의 한미FTA 기대효과 수치가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1월에 발간된 ‘한미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에서는 1.99%(135억 달러) GDP증가 효과가 날 것이라 하더니 불과 2달 만에 7.75%(352억 달러)로 급증한 것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연구소가 했다는 CGE모형을 활용해 재검을 해 수치조작이 확인했고, 이 공방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심지어 국정홍보를 전담하는 국정브리핑은 한미FTA를 찬성하는 대학생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실제 인터뷰를 하지 않고 소설로 써진 조작 기사임이 폭로 됐음에도 국정브리핑은 학생 이름과 소속 대학만 바꾼 상태에서 계속 개제했다가 결국 삭제한 후 사과하는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다.

그리고 한미FTA 3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한국의 국회의원 그 누구도 협상 원문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문 번역이 되어 있지도 않거니와 20명으로 구성된 국회 특위에는 미국까지 직접 찾아가 한미FTA추진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국회 FTA포럼’ 소속 의원 들을 대거 포함 돼 있고, 공식적으로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의원은 단 1명인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영향 평가 보고서가 없다는 점이 현 사태의 심각함을 나타내 준다. 협상하면 좋다며 장밋빛 성과를 포장하기에 바빴지 환경, 지적재산권 등 협상 이후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의 용역 보고서도 연말에 나올 예정이라 한다. 지금까지의 결론은 말 그대로 한미FTA 협상은 첫 단추부터 지대로 잘못 끼워졌다는 것이다. 


[표1] 한미FTA 협상 추진 과정

 2006.02.02 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2006.02.03 한-미 FTA 추진 발표 (워싱턴 미 상원의사당)

 2006.03.06 한-미 FTA 제 1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      

 2006.04.17~18 한-미 FTA 제 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     

 2006.06.05~09 한-미 FTA 제 1차 공식협상 개최(워싱턴)     

 2006.07.10~14 한-미 FTA 제 2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06.09.06~09 한-미 FTA 제 3차 공식협상 예정(씨애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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