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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29
    서부운수 이○범기사 퇴직금중간정산 청구소송 제기
    불혹

서부운수 이○범기사 퇴직금중간정산 청구소송 제기

2008. 5. 29(목) 서부운수에 재직중인 이○범 운전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퇴직금중간정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같은 날 서울지방노동청서부지청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단체협약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조합원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월1명은 중간정산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알고 있는 조합원이 적은 실정이고 또한 실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회사 형편이 어려우니 양해해 달라는 말로 완곡히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하 소장을 첨부하니 관심 있는 조합원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소   장


사건명  퇴직금청구

원  고  이 ○ 범 (531105-*******)

          인천시 계양구 계산3동 **아파트 **동***호  (019-***-****)

피  고  서부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일

                        김 ○ 성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2동 323-1호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23,248,833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 원인


1. 당사자관계


   원고는 피고 서부운수수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함)에 2000. 8.1.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지금까지 시내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서울시내버스회사로서 상업등기부상 대표이사 김○일은 2008. 3.경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임하고 후임 대표이사로 그 아들인 김○성이 선임되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하여


   가. 사실관계


(1) 퇴직금중간정산 서면요구

   원고는 2008.4.29. 갑증제1호와 같이 퇴직금중간정산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피고회사에 각 발송하였습니다.


(2) 월1명 청구

   원고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청구한 달인 2008.3월에 다른 조합원이나 근로자들이 퇴직금중간정산을 청구하였다는 말을 피고회사로부터 듣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회사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들은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는 대표이사의 말을 들은 적이 있을 뿐입니다.


   나. 법리검토


(1) 단체협약 관련조항

   피고회사가 속해있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원고가 조합원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부운수지부가 속해있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유일교섭단체(단체협약 제1조 참조)로서 체결·시행하고 있는 단체협약(갑증제2호)의 퇴직금중간정산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협약 제23조 (퇴직금)

①(생략)

②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조합원의 서면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월간 1명 이상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시는 1명은 중간정산 지급하고, 그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소노사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2)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피고회사 취업규칙(갑증제3호) 및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중간정산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칙 제91조 (퇴직금중간정산)

근로자가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근로기준법 의거 사원의 청구가 있고 회사의 동의로 중간정산한 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3) 관련판례

서울지법 2001.1.17. 선고 2000가단45109 보성운수주식회사 사건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거 서울시내버스 회사 및 그 소속 종업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유일한 교섭단체인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서울시버스노동조합으로 명칭변경-원고 주)는 1999.5.6 유효기간을 1999.2.1부터 2000.1.31까지로 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24조 제3항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조합원의 서면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월간 1명 이상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시 1명은 중간정산 지급하고 그 이상의 인원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0.4.4 다시 유효기간을 2000.2.1부터 2001.1.31까지로 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한 사실, 원고는 1992.3.4 시내버스 회사인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0.3.22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 대하여 2000.3.31을 기준으로 한 중간퇴직금을 정산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와 같이 원고가 중간퇴직금 정산을 신청한 달에는 원고 외에 피고의 다른 근로자의 신청이 없었던 사실, 원고의 위 입사일부터 위 정산기준일인 2000.3.31까지의 퇴직금 정산금액은 22,035,563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구속력이 있는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0.3월 원고가 유일하게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기준일까지 산정한 중간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라고 단체협약에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 회사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바, 위 사건의 보성운수는 피고회사와 같은 서울시내버스회사로서 동일한 단체교섭주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동일한 내용의 퇴직금중간정산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4)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우선관계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참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사업장에서 적용됨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 퇴직금중간정산 관련 단체협약조항은  ‘중간정산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인데 비해 근로기준법의 위임을 받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조항은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서, 원고가 가입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체결한 열악한 단체협약 내용 중에서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상회하는 몇 안 되는 조항들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를 보면,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되며(근로기준법 제96조 참조),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참조).는 단체협약우선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본 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제규칙, 회사와 종업원에 있어서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한다.’라고 단체협약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단체협약 제2조 참조). 이 사건 퇴직금중간정산 관련 취업규칙조항은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서 ‘중간정산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무효로 되어 ‘월1명은 중간정산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소결

   피고회사에 구속력 있는 위 단체협약에 따르면 퇴직금중간정산 청구권의 성립요건은 조합원의 서면요구와 월1명으로서, 2008.4월에 유일하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피고회사에 발송한 원고에게 피고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3. 청구금액 


   청구금액에 관하여는 3개월 평균임금에 누락된 가스충전수당 및 쉬프트(단축근로)임금계산방법의 차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회사의 퇴직금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별지1과 같이 원고의 2000.8.1.부터 2008.4.30까지 퇴직금중간정산액 금23,248,833원을 청구합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하여나 청구금액 어느 모로 보아도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림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입증방법


1. 갑증제1호 내용증명

2. 갑증제2호 단체협약

3. 갑증제3호 취업규칙

4. 별지1 퇴직금중간정산 내역서

5. 기타 변론 시 수시 제출하겠음


첨부서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장부본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08년 5월 29일


위 원고  이 ○ 범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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