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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09/19
    통상임금 관련판례/한성여객(1)
    불혹

통상임금 관련판례/한성여객

<2003년 6월, 한성여객의 선진활동가들에 의해 버스사업장에서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판결로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이후 단위사업장에서의 통상임금관련 소송의 시발점이 되었고, 급기야 2004년 9월에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차원의 통상임금소송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무사고수당과 식대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2002년의 군포교통소송에서 근속수당만 인정받은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판결이다.> 문 서 분 류 정 보 대분류【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5. 임금 소분류 (4) 통상임금 문 서 내 용 정 보 문서제목 무사고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건주제 임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2003-06-13 사건번호 2002다74282 사 업 장 한성여객운수 주식회사 원    심 서울지방법원 2002.11.14 선고, 2002나14401 판결 당 사 자 정 보 원    고 김○송 외 5 피    고 한성여객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봉 문 서 내 용 세 부 정 보 요    지   무사고수당의 경우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식대 또한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승무원에 대하여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출    처 (주)중앙경제 참조판례 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 대법원 2002.12.10 선고,2002다52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그 부분 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김○송에게 1,654,532원, 원고 이○형에게 1,703,126원, 원고 김○식에게 1,493,371원, 원고 김○철에게 1,435,315원, 원고 서○남에게 1,912,714원, 원고 오○일에게 1,306,478원에 대한 2001.8.21부터 2003.5.31까지의 연 5푼, 2003.6.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각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을 10등분하여 그 중 6을 원고들이, 나머지 4를 피고가 각 부담하게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 참조).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고정수당 중 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에 달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고, 교통비는 피고회사의 출ㆍ퇴근 교통비를 승무운전자에 한하여 1일 1,000원(1998.7.1부터 1999.1.31까지) 내지 1,200원(1999.2.1부터 2001.1.31까지)을 지급한다고 임금협정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일 뿐만 아니라,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므로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교통비 역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지만, 무사고수당의 경우는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식대 또한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승무원에 대하여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위법이나 판결 이유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판결 이유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위법 또는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인 시급과 수당, 그 임금에 포함되는 근속수당, 교통비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 중에 내세우는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거나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임금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변경되기 이전의 판결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들의 부대상고에 관하여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니 원고들은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뒤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각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직권판단 그런데,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8.1.3 법률 5507호로 개정되어 2003.5.10 법률 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개정전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조항에 대하여 2003.4.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의 법률 해당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5.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2003.6.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소촉법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율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그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게 된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중 그 초과 부분은 유지될 수 없는 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피고는 원고 김○송에게 1,654,532원, 원고 이○형에게 1,703,126원, 원고 김○식에게 1,493,371원, 원고 김○철에게 1,435,315원, 원고 서○남에게 1,912,714원, 원고 오○일에게 1,306,478원에 대하여 2001.8.21부터 2003.5.31까지의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 2003.6.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 그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각 원고들의 그 부분 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각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을 10등분하여 그 중 6을 원고들이, 나머지 4를 피고가 각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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