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서부운수노동조합 지부운영규정 변조

지부운영규정 변조


      2005년 3월 18일경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부운수지부 임시총회에서 개정(신설)된 지부운영규정 제44조【노사교섭과 단체협약】제3항의 조문이 변조되었다. 규약변경의 핵심취지인 3항의 전문 “총회승인”사항이 빠져버리고 “회사 매도시 적용”이란 단서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신설 개정된 제44조 제3항의 “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한 협약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지부)의 동의”가 어쨌다는 것인지 말이 되지 않는다. 서툰 솜씨로 조작하려다 날조해버린 꼴이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누락과 오기가 아니라 의도적인 삭제와 첨가(첨삭)가 감행된 것이다. 당시 노조집행부에 있었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던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변조된 것이라고 본다. 현 노조집행부는 변조된 조문을 원본조문으로 고치고 변조에 가담한 자를 색출하라. 그 다음은 조합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1. 변조된 조문(밑줄 친 부분 / 지부보관 지부운영규정)


제44조【노사교섭과 단체협약】

1.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권 및 체결권은 조합위원장에게 있다.

2. 단체협약에 의거 소 노사협의회에 위임된 사항 및 단체협약에 규정돼지 않은 사항은 소 노사협의회에서 교섭하며 지부장은 소 노사협의에 관한 교섭권과 협약 체결권을 갖는다.

3. ① 회사(서부운수)를 매각할 경우 인수 또는 합병회사의 대표와 지부장이 체결하는 고용승계 및 보장(정년문제 포함) 등 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한 협약(소노사협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단체협약에 준하는 노사합의)

②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지부)의 동의

단, 위 3항은 회사가 매도시에만 적용한다.


2. 원본조문(밑줄 친 부분 / 2005. 3. 10.자 총회소집공고)


제44조【노사교섭과 단체협약】

1.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권 및 체결권은 조합위원장에게 있다.

2. 단체협약에 의거 소 노사협의회에 위임된 사항 및 단체협약에 규정돼지 않은 사항은 소 노사협의회에서 교섭하며 지부장은 소 노사협의에 관한 교섭권과 협약 체결권을 갖는다.

3. 회사매각과 관련된 다음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회사(서부운수)를 매각할 경우 인수 또는 합병회사의 대표와 지부장이 체결하는 고용승계 및 보장(정년문제 포함) 등 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한 협약(소노사협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단체협약에 준하는 노사합의)

②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지부)의 동의


3. 2005. 3. 10.자 총회(투표)소집공고 


임시총회(투표) 소집공고


1.일시 : 2005년 3월 18일(금) 10시부터 16시까지

2.장소 : 지부사무실 옆 탁구장

3.의안 : 지부운영규정 개정안


가. 개정취지 : 서부운수(대표이사 김진형)는 회사를 매각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부운수지부운영규정을 신설 개정하고자 함.


나. 신설조문 : 제44조【노사교섭과 단체협약】제3항

회사매각과 관련된 다음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회사(서부운수)를 매각할 경우 인수 또는 합병회사의 대표와 지부장이 체결하는 고용승계 및 보장(정년문제 포함) 등 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한 협약(소노사협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단체협약에 준하는 노사합의)

②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지부)의 동의


2005년 3월 10일


전국자동자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부운수지부 지부장 민 명 식


4. 2005. 3. 18.자 투표참가 호소문


다같이 투표합시다!


   오늘은 지부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개정취지는 회사 매각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고용승계를 다루는 협약체결과 취업규칙변경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전체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회사 인수•합병과 같은 영업양도의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관계의 포괄승계에 의해 고용승계가 보장되고, 당연히 지금의 근속년수와 정년을 그대로 가지고 가며, 체불임금도 청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버스사업장의 매각사례들을 보면 현실은 이와 다릅니다. 완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별로 없으며 심지어는 퇴직금을 날려버려 소송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조합원들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 조합의 대표가 전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인수회사와 밀실교섭을 하여 직권조인하는 것을 내버려둔 데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매각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고 가부간에 23일의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 전에 노동조합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마련한 것이 지부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가 고용승계에서 제외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같이 찬반투표에 참가하여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3월 18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부운수지부 지부장 민 명 식


5. 2005. 3. 18. 임시총회 개표결과(버스노동자 게시판)


      3월 18일(금) 개최된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145명 중 투표 129명, 기권 16명으로 유효투표 129표 중 찬성 124표, 반대 5표로 회사매각 관련 지부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회사 매각과 관련한 (단체)협약체결과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부운영규정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있을 매각협상에서 지부장의 직권조인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6. 임시총회소집요구


      2005. 3. 10 당시 민명식 지부장의 임시총회소집공고가 있기까지 김월태 전지부장을 비롯한 현장 조합원을 중심으로 지부장에 대해 지부운영규정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였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연서명을 받아 지부장에게 제출하고 다음으로 서대문구청에 총회소집권자지명 요구서를 제출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임을 통보하였던 것이다. 민지부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응낙하고 규정 개정안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초안이 총회소집공고문에 게시한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총회소집요구서의 초안(부의안건)도 당초 서명용지의 원안(전지부장 김월태안)과 3. 10 공고일에 지부장과 협의시 제출한 수정안(정신화안)이 차이가 있다.        


가. 원안


임시총회소집요구서


수신 :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23-1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부운수지부 지부장 민명식

제목 : 임시총회소집 요구 건


위 건에 관하여 총 조합원      명중 조합원            외       명이 연대서명 날인하여 아래와 같은 부의사항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2항 및 지부운영규정 제18조 2항에 의거 임시총회를 2005년 3월    일 10:00시부터 16:00까지 소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의 조합원이 시내버스 운전(승무)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근로조건의 특성상 동일한 시간에 소집할 수 없으므로 부의안건을 상정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는 찬,반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며


부 의 안 건


1. 서부운수(대표이사 김진형)는 회사를 매각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조합원들은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부운수지부 운영규정을 신설 개정하고자 함.

지부운영규정 제44의2【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총회승인 등】

  (1) 회사를 매각할 경우 매도자 및 매수자와의 고용관계(승계 및 보장)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2) 회사(서부운수)를 인수(매수)하는 자와 정년문제를 포함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이나 노사합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첨부서류 : 조합원 서명 날인서 1통


2005년 3월   일


서명 조합원 일동


나. 수정안


임시총회소집요구서


수   신 :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23-1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부운수지부 지부장 민명식

제   목 : 임시총회소집 요구 건


     위 건에 관하여 총 조합원      명중 조합원          외     명이 연대서명 날인하여 아래와 같은 부의사항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2항 및 지부운영규정 제18조 2항에 의거 임시총회를 2005년 3월   일 10:00시부터 16:00까지 소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의 조합원이 시내버스 운전(승무)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근로조건의 특성상 동일한 시간에 소집할 수 없으므로 부의안건을 상정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는 찬,반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며


부 의 안 건


1. 지부운영규정 개정안

   ◆개정취지 : 서부운수(대표이사 김진형)는 회사를 매각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조합원들은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부운수지부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 개정하고자 함.


   ◆신설조문 : 제44조의2【단체협약의 총회승인 등】

다음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44조 2항에 규정된 소노사협의회의 노사합의와 협약

  2. 회사(서부운수)를 매각할 경우 인수 또는 합병회사의 대표와 지부장이 체결하는 고용승계 및 보장(정년문제를 포함) 등 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한 협약(소노사협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단체협약에 준하는 노사합의)

  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지부)의 동의


첨부서류 : 조합원 서명 날인서 1통


2005년 3월   일


서명 조합원 일동


7. 규약개정 초안(총회소집요구서)의 원안 및 수정안과 공고안과의 조문비교

초안(총회소집요구서)

공고안

원  안

수정안

조항: 제44조의 2【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총회승인 등】←별도조항으로 신설

조항: 제44조의 2【단체협약의 총회승인 등】←조항명칭 수정

조항: 제44조 【노사교섭과 단체협약】제3항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지 않고 원조항의 3항으로 추가 

전문 없음

전문: 다음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안의 개별조항에서 중복되는 총회승인규정을 전문으로 일반화

전문: 회사매각과 관련된 다음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매각관련 문구 첨가

없음

1. 제44조 2항에 규정된 소노사협의회의 노사합의와 협약 ←원안 첨가

수정안 삭제(원안과 동일)

(1) 회사를 매각할 경우 매도자 및 매수자와의 고용관계(승계 및 보장)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2) 회사(서부운수)를 인수(매수)하는 자와 정년문제를 포함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이나 노사합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사(서부운수)를 매각할 경우 인수 또는 합병회사의 대표와 지부장이 체결하는 고용승계 및 보장(정년문제를 포함) 등 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한 협약(소노사협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단체협약에 준하는 노사합의) ←원안 조문통폐합

①회사(서부운수)를 매각할 경우 인수 또는 합병회사의 대표와 지부장이 체결하는 고용승계 및 보장(정년문제 포함) 등 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한 협약(소노사협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단체협약에 준하는 노사합의) ←수정안과 동일

(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지부)의 동의 ←원안 조문정리

②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지부)의 동의 ←수정안과 동일


8. 지부운영규정 개정안 합의과정


가. 쟁점 - 지부장 권한 약화 우려


      당시 민명식 지부장은 박재석이 제기한 지부장권한이 약화된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총회승인 건을 평상시에는 적용하지 않고 회사 매각 시에만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총회소집을 요구한 측의 위임을 받아 공고문을 작성한 정신화는 회사매각관련 주주총회가 임박한 점을 감안하여 노조집행부와 합의하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총회소집요구서(수정안)의 총회승인사항인 “1. 소노사협의회의 노사합의와 협약”을 삭제하고, 전문에 “회사매각과 관련된”이란 문구를 첨가한 것이다. 또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말고 원조항(제44조)에 제3항으로 추가하자는 집행부 측의 제안은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조문을 정리하는 형식적인 문제이므로 그렇게 하였다.


나. 공고문 작성과 게시 그리고 지부운영규정 개정작업


      2005. 3. 10. 지부사무실에서 민명식 지부장과 정신화 간의 규정개정안 합의가 끝나고 정신화가 작성한 총회소집공고문을 지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총회소집공고 대자보 위에 붙여서 당시 지부사무장이 기사대기실에 게시하였다.

      2005. 3. 18. 임시총회 투표 및 개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시점에 당시 지부사무장이 지부운영규정 제44조가 들어있는 쪽 전체를 수정하여 컴퓨터로 출력한 16절지를 덧붙였다. 현재 지부사무실에 보관된 규정집에는 제44조 제3항에 수기한 별 표시(속칭 당구장 표시)가 되어있다.


9. 현 노조집행부의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의 적법성여부 


      지부운영규정 제44조 제3항의 변조는 최근에 폭로된 회사 취업규칙변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 노조집행부가 2006년 말경에 아무도 모르게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동의해버렸다. 한마디로 밀실교섭, 직권조인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노동조합의 동의권이 총회승인사항인지 아닌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개정된 지부운영규정 제44조 제3항 제2호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지부)의 동의”가 총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되어있다. 비록 제3항 전문에 “회사매각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변조된 조문의 단서조항 “회사가 매도시에만 적용한다.”라는 문구와는 해석상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