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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운수, 서울시지급 가스충전수당 횡령미수

서부운수, 서울시지급 가스충전수당 횡령미수

노동조합 지부, “처음엔 몰랐다” 방조의혹 부인해


 새해 1월 12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부운수지부 사무실에서 “가스충전수당”을 조합원인 버스기사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동안 회사에서 체불해온 ’06년 5·6·7월분 가스충전수당 900만원을 노조지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서명날인을 받은 것인데, 그 전에 기사대기실에 지부장 명의의 지급공고문이 게시되었다.

 또한 1월 22일자 지부장명의의 가스충전수당지급공고 후, 23일에 ’06년 7·8·9·10·11월분 가스충전수당 2,900여만원을 노조지부사무실에서 기사들에게 현금지급하고 <운수종사자별 지급조서>에 서명날인을 받아 회사에 넘겨 서울시 <맑은서울사업반>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이 지급조서의 총지급액은 12일 지급한 금액과 23일 지급한 금액을 합한 3,800여만원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한다. 


 문제는 비밀에 부쳐져있던 사실들이 하나둘씩 불거져 나오면서 시작되었다.  작년 12월 26일자로 서울시에서 “타 충전소 이용 운수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받은 회사에서는 1월 4일경 노조지부장을 포함한 일부 노조상집위원들과 함께 행주산성 소재 식당으로 가서 가스충전수당지급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2일 지급한 돈이 회사자금이 아니라 서울시 지원금의 일부라는 것과 다른 버스회사에도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이 교부되어 기사들에게 전액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1월 4일 대책회의에서 사측은 “그동안 지급하여오던 가스충전수당 중 미지급분인 ’06. 5~12월분을 없었던 것으로 하면 올해부터는 1회 충전수당을 3,200원에서 6,4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노측은 그것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부운수는 서울시에서 버스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회사에 위임한 가스충전수당 3,800여만원을 횡령할 기도를 한 것이 된다.

 이것이 실패하자 1월 12일에 3개월분 9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금액이 그동안 서부운수에서 소노사합의로 지급하여오던 1회 충전수당 3,200원에 미달하는 2,400여원임이 활동가들의 계산 결과로 밝혀지게 되어 지부장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가스충전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것도 충전회수당 6,901원으로, 회사에서 상암충전소까지 공차운행시간(충전시간 제외) 40여분으로 책정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연장근로수당 없이 작업준비시간 30분으로 가스충전수당을 계산한 것은 노측에서 회사를 많이 봐주어온 것인데, 회사에서 서울시에 신청할 때는 연장근로수당 1.5배를 계산한 40여분으로 하여 1시간분으로 가스충전수당을 받아온 것이다. 

  

 지부장이 서울시에서 가스충전수당이 회사에 지급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 1월 11~12일경이라고 한다. 인근 지부장에게서 서울시 공문을 팩스로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900만원을 지부계좌로 입금한 11일에서 지부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지급한 12일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 날 서명날인 받은 지급조서에는 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그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면 회사에 넘겨진 지급조서의 금액란이 합계 900만원이 아니라 3,800만원으로 작성되어 서울시에 제출되어 나머지 2,900만원이 회사에 의해 횡령될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횡령혐의를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이 그러한 지급조서를 작성한 것은 회사의 횡령(미수)을 방조하였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물론 지부장이 1월 15일경 맑은서울사업반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서울시공문과 지급액수 등을 확인하고 잔금 2,900만원이 지부계좌로 입금된 1월 22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가스충전수당 지급을 독촉한 점은 인정된다. 결국 1월 23일경 가스충전수당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횡령기도가 미수에 그치고 말았지만, 이러한 회사의 행위는 서울시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횡령(미수)에 해당한다. 배임과 횡령은 미수범도 처벌하며 타인의 범죄행위를 방조한 자는 방조죄로 처벌받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그 당시에 서울시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몰랐다.”며 횡령할 의사는 없었다고, 1차 지급조서의 금액란이 공란인 것에 대하여는 “그렇다면 (사무)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다. 지부장은 횡령(미수)의 결정적 증거물인 1차 지급조서의 행방에 대하여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없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 타인의 범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면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만 자신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면 구속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하여, 노동조합이 회사에 농락당한 거라면 지부장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권고한다. 회사에 대하여는 이놈저놈에게 협박당하지 말고 스스로 자수할 것을 권고한다. 이미 노동조합과 회사에 대하여 1차 권고를 한바 있다. 서부운수와 노동조합의 현명한 처신을 기대한다.



서울시 맑은서울사업반에서 2006. 12. 22.자로 신길운수 외 40개 서울시내버스회사에 보낸 공문 <시책지원금 지급통보>


2006년 천연가스버스 도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타 충전소 이용 운수종사자 특별수당, CNG버스 80%이상 보유업체 및 연간 40대이상 도입업체에 대한 시책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가. 대상업체 : 신길운수(주)외 43개 업체

나. 지출금액 : 629,330,700

다. 업체별 지출내역 

○ CNG버스 상위 보유업체(보유비율 80%이상) 시책지원금

- 지급금액 : 3개업체 55,009,190원

○ CNG버스 연간 40대이상 도입업체 시책지원금

- 지급금액 : 3개업체 27,358,650원 

○ 타 충전소 이용 운수종사자 특별수당

- 지급금액 : 39개업체 546,963,000원

연번

업 체 명

특별수당(원)

연번

업 체 명

특별수당(원)

1

신길운수

39,361,450

20

서부운수

38,024,370

2

풍양운수

7,519,650

21

선진운수

32,568,050

3

관악운수

5,305,780

22

한국BRT

10,876,710

4

신인운수

1,214,570

23

제일여객

5,651,910

5

보성운수

432,670

24

보광교통

2,732,060

6

대원교통

17,597,550

25

원버스

13,351,030

7

신흥기업

24,102,000

26

대성통운

549,500

8

진화운수

10,858,660

27

상진운수

5,820,860

9

태진운수

139,050

28

용림교통

5,475,660

10

서울교통네트웍

44,107,620

29

진아운수

5,489,900

11

동아운수

49,348,430

30

흥안운수

9,472,600

12

한성운수

168,700

31

대흥교통

6,839,130

13

보영운수

4,656,530

32

태릉교통

9,450,250

14

김포교통

38,617,960

33

경성여객

3,996,400

15

영인운수

25,671,630

34

삼양교통

14,409,230

16

공항버스

10,958,310

35

번창운수

8,865,100

17

정평운수

7,083,820

36

영신여객

765,960

18

다모아

6,390,060

37

한성여객

26,471,250

19

현대교통

37,265,220

38

신성교통

15,353,230



서울시 맑은서울사업반에서 각 회사 담당부장을 소집하여 2006. 12. 29(금). 개최한  <타 충전소 이용 운수종사자 특별수당 지급관련 회의자료>


타 충전소 이용 충전수당지급


서울의 맑은 공기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차량 보급 확대방안 관련 천연가스차량 상위보유업체, 타 충전소 이용 운수종사자에 대한 시책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함

□ 지급근거

  ○ 부시장 방침 130호(’06. 3. 24)에 의한 CNG버스 도입확대 추진계획

□ 지급대상

  ○ 타 충전소 이용 운수종사자의 시간외 특별수당

□ 지급기준 - ’06. 7 .1이후 적용

 <타 충전소 이용 운수종사자 특별수당>

  ○ 지급대상 : 공차거리 발생하는 모든 차량(충전시간 제외)

  ○ 지급기준(’06. 7. 1부터 적용)

    - 6,867(’06년 운송원가 평균시급) × 1.5 = 10,300원

  ○ 월별 충전시간대별 현황 - 별첨 : 총괄표, 충전소별

  ○ 지급 총괄내역

  ○ 지급방법

    - 차량별 일별 충전시간대에 근무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지급조서에 날인받아 원본은 맑은서울사업반에 제출

    - 운수종사자별 지급조서(총괄표) 제출일시 : 2007. 1. 10까지 원본제출

    - 월별(7,8,9,10,11,12월) 세부내역 별도작성 회사 보관


별첨 총괄표와 충전소별 현황에 따르면, ’06. 7월~11월 5개월간 강남도시가스·대원교통·대한도시가스·삼천리도시가스·서울도시가스·예스코·한진도시가스·한국가스공사(이동식) 등 총8개 가스공급주체의 양천공영·덕소·송파공영·광명소하·마곡·상암·용두·은평·중랑공영·도봉공영·월계·신성문산 각 충전소로부터 42개 서울시내버스업체의 천연가스버스 1,030대가 총117,600회 충전을 하고, 이에 따른 운수종사자 특별수당 563,278,060원을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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