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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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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혹

준법운행 할 데 대하여(草稿)

준법운행 할 데 대하여(草稿)

 

정 신 화 (버스노민추 수도권부위원장)


 

1. 들어가며

 

   지난 10월 27일, 서부운수에서 7018번 노선모임이 열려 “준법운행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 결의는 다음날부터 실천되었다. 비록 이틀 만에 다시 평상으로 돌아가 버렸고, 해서 “언제 노선모임 했어?”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할 지경이지만, 버스현장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목적의식적인 노선모임과 쟁의적 준법투쟁이 아닌 일상적인 현장활동으로서의 준법운행 결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을 놓고서도, 촉탁을 비롯한 스페어기사가 문제라고 하는가 하면, ‘앞차가 정거장에 안 서고 그냥 가는데 나라고 정거장에 꼬박꼬박 서면서 갈 수 있나? 그렇게 하면 간격이 벌어지고 손님들한테 욕먹는데......’라고 하는 고정기사에서부터,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준법운행은 안 돼.’라고 하는 다른 노선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났다. 

 



2. 준법운행이란 무엇인가

 

1) 준법운행의 의


   노선운행을 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근로시간·휴식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준수하는 운행방법을 말한다. 이는 기존의 노선운행 관행이 탈법과 편법에 기반한 불법운행이라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하여,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노선운행의 직접담당자인 운수노동자가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것이다.

 

2) 준법운행의 종류

 

쟁의적 준법운행

낮은 수위의 파업전술로서 준법투쟁의 일부분이다.

 

일상적 준법운행

회사에 대한 요구조건을 내걸지 않는 점에서 쟁의적 준법운행(투쟁)과 구별된다.

 

 

3. 준법운행 사례



1) 쟁의적 준법운행


      가. 서울시내버스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된 2004년 7월 이전에도 몇몇 버스사업장에서 준법운행을 한 사례가 있었다. 사전에 공개적인 요구조건을 내걸지 않고 준법운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결과에 이른 점이나 당사자와 사측 말할 것 없이 준법운행을 쟁의행위로 인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일상적 준법운행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다른 버스회사와 노선경쟁을 하고 있던 실정을 감안하면 계속해서 준법운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과 회사가 요구조건을 수용하자 준법운행을 중단함으로써 준법운행기간이 하루나 며칠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버스준공영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이고 일상적인 준법운행과는 분명히 다르다. 쟁의행위에 준하는 준쟁의적 준법운행으로 보면 될 것 같다.

 

▢ 공항버스


   공항버스에서는 박○배 전지부장(당시는 평조합원)과 몇 명의 조합원이 한 노선에서 준법운행을 하였다. 같은 순번의 몇 명이 나란히 준법운행을 하면서 뒤차보고는 넘어가지만 말고 뒤따라 올 것을 부탁하였다. 계속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노선의 한 쪽이 터져서 탕탕이 간격이 벌어지게 되자 배차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하기를 불과 며칠 만에 회사에서는 노사교섭위원도 아닌 박○배 조합원을 소노사협의회에 참석시켜 요구조건을 들어주게 되었다.  


▢ 동해운수


   버스일터의 전 대표인 전○영은 회사 간부와 다툼이 있어서 1인 준법운행을 하였고, 그 결과 한 탕이 줄어들게 되었다. 경기도 일산·원당과 서울역·신촌을 운행하는 좌석버스의 노선 특성상 과속과 신호위반이 다반사였고, 법정제한속도와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것이 준법운행의 주된 방식이었다. 물론 뒤차들이 준법운행 하는 앞차를 넘어가지 않았다. 


      나. 한성여객의 파업전 전술로서의 준법운행


   2차 쟁대위까지는 총파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행동은 매주 수요집회 밖에 없었기 때문에 파업지도부가 크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차 쟁대위 이후부터 실질적인 파업전 전술 구사가 돌입되게 되면서 서서히 파업지도부의 투쟁의지가 시험대에 올려진다. 파업지도부는 5월21일 2차 쟁대위에서 서울본부에서 제출한 전술계획을 하나하나 검토한다. 여기서 ‘전조합원 리본달기, 상황발생시 노조에 보고’를 투쟁지침 1호로 결정한다. 분임조, 선봉대(사수대) 구성 등이 결정되고, 편집팀의 다양한 업무들이 많이 주문되었다. 이에 따라 편집팀의 인원보강 문제도 요구되었다. 여기에 투쟁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천막 철야농성을 결정한다.

   5월28일 3차 쟁대위에서는 준법운행이 지침으로 내려갔다. 그 외 몸자보등 실무적인 부분의 역할들이 주어졌다. 그러나 5월29일 오전반 조합원들은 혼란스럽기 시작했다. 들리는 얘기로는 준법운행을 하기로 했다는 데 집행부에서 한 명도 내려오지 않아, 실제로 준법운행을 하는지 혼란스러워했고, 당일 준법운행은 일부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던 몇 명을 빼면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졌다. 다만 준법운행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조금 더 늘어났다. 철야농성장을 찾은 조합원들은  “집행부에서 내려와서 배차 점검도 하고 얼굴도 비치면서 준법운행을 주지시키면 더 잘될 것”이라고 아쉬운 점을 얘기했다. 또한 전 조합원 조끼 및 머리띠 착용문제가 제기되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뒤로 미뤄진다.

   이 날 4차 쟁대위에서는 준법투쟁을 의지를 갖고 더 밀어붙이자는 의견들도 나왔으나 결과는 각 노선별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지도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배차대기실, 차고지 입구 등에서 준법운행을 강조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무시되었다. <버스노민추, 버스현장 16호>


      다. 서울지하철의 준법투쟁


 

      라. 택시


▢ 승마육운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거부당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할 의도로 근로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선동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집단적 연차휴가 사용 및 근로 제공 거부행위가 이루 어진 경우, 이는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치거나 쟁의발생신고를 하는 등의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에게 예상치 못한 업무의 저해를 초래하여 택시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이와 같은 준법투쟁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를 선동한 조합장의 행위는 단체협약 소정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제주 한영택시


   택시회사의 근로조합의 간부들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준법운행 (당시까지 관행화 되어 있던 과속,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등 불법적 운행의 중지)을 주도하여 시행하면서 그 준법운행사항 외에 수입금의 상한선까지 손해를 입히고, 일부 조합원들은 이에 맞추기 위하여 파행적인 운행까지 하게 된 경우,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태업 또는 부분파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제주 성일운수


   [1]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 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할 것이다.

   [2] 준법투쟁의 목적, 절차, 형태 등과 이로 인한 회사의 수입감소 등에 비추어 노조의 준법투쟁이 태업과 유사한 쟁의행위라면 이와 같은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재정상황에 차질이 생긴 것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1. 당시 당해 회사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던 다른 12개 회사 중 피고회사 노조의 요구와 같이 임금을 10% 인상하기로 합의한 회사도 있었으므로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피고가 전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닌 점 2. 노조의 준법투쟁에 차량의 운행에 관한 제반법규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납금을 일정수준으로 정하거나 빈차로 운행하게 하는 등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운행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3. 노조가 준법투쟁을 한 기간에 3일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단기간의 준법투쟁으로 인한 피고의 수입금 감소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끼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통하여 노조와 임금협상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준법투쟁 3일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 방어적인 수단으로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결여하였다 할 것이어서 직장폐쇄 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2) 일상적 준법운행


      가. 대진여객


   유○원(39)씨는 경력 5년차의 버스 운전사다. 그가 모는 1014번 지선버스는 서울 정릉을 출발해 아리랑 고개 →보문역→동대문 운동장→성신여대입구를 거쳐 다시 정릉으로 돌아온다. 서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초록색 버스. 하지만 그의 버스는 특별하다. 

   “안녕하세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오후 12시 35분. 차고지인 정릉 문바위 고개를 출발, 첫 정류장에 도착했을때 4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곧바로 출발하지 않고 잠시 뜸을 들였다. “손님 자리에 앉으세요. 앉기 전에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한 정류장을 가더라도 이 차에서는 편안히 앉아서 가십시오.” 유씨는 룸미러를 통해 승객이 자리에 앉은 것을 확인 한 후에야 엑셀레이터를 밟기 시작했다. “좌회전 깜빡이 넣고 천천히 출발하겠습니다.” 버스의 방향을 바꿀때도 친절하게 미리 안내를 한다. 

   정릉시장 입구에서 한 승객이 정차 버튼을 눌렀다. “버튼이 멀리 있으면 굳이 버튼을 누르려 일어서지 말고 그냥 ‘아저씨 세워 주세요’ 하고 말하세요. 절대 운행 중에 일어서지 마세요. 이 차에서는 내릴 때까지 엉덩이를 의자에 꼭 붙이고 계십시오.” 버스는 성신여대 입구를 향해 달렸다. “차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는 일어서지 마십시오.” 하지만 한 여성 승객이 버스가 완전히 멈춰서기 전 자리에서 일어서 뒷문을 향해 갈 움직임을 보였다. “아가씨, 차가 완전히 설 때까지 일어서지 말라고 했잖아요. 공주님같이 품위 있게 차가 완전히 서거든 나오세요.” 그러나 이 여성 승객은 유씨의 말에 아랑곳 않고 뒷 문 앞에 가 섰다. “아가씨, 다음에는 이 차 타지 마세요. 이 차는 품위 있는 손님만 모시겠습니다.” 미스코리아대회 참가자 처럼 비음을 섞어 말 꼬리를 살짝 올린 유씨의 농담에 승객들의 입에서 일제히 웃음이 터져나왔다. “바쁘면 운전자가 바쁘지 왜 손님들이 바쁩니까. 이젠 버스도 품위 있게 타세요. 여러분이 완전히 앉으면 출발할 테니 여러분도 품위 있게 앉아 계시다 차가 완전히 선 뒤에 품위 있게 내리세요. 친절하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유씨의 입은 잠시도 쉬지 않았다. “이번 정류장은 동대문 운동장입니다. 지하철을 4,5호선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곳에서 하차 하세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시거나 버스를 갈아탈 분들은 내리기 전에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한 번 더 찍어야 요금할인을 받습니다. 단말기에서 ‘감사합니다.’란 말이 나와야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1014번은 신설노선이라 아직 안내방송 테이프가 준비되지 않았다. 유씨는 모든 안내를 육성으로 대신했다. 틈나는 대로 교통카드 사용법이나 환승요령 등 승객들이 궁금해 하는 새로운 버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립 서비스’뿐만이 아니었다. 유씨의 버스는 철저하게 신호를 준수했다. 급정차나 급출발도 하지 않았다. 정차할 때는 버스 정류장 옆으로 최대한 붙였다. 아무데나 비집고 들어오는 오토바이가 하차하는 승객과 충돌 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1014번 버스의 운행구간은 13.821km로 길지 않다. 하지만 버스 중앙차로를 이용하지 못하는데다 청계천등 상습 정체구간이 많아 한 바퀴 도는데 보통 1시간 50분이나 걸리는 ‘느림보’다. “이 노선은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원하는 도착 시간을 맞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배차 간격도 들쭉날쭉해 손님들이 짜증을 많이 내십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최대한 친절하고 안전하게 손님들을 모시자.” 

   그의 ‘친절버스’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첫날인 7월1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 그동안 시내버스는 승객에 의존하는 수입구조때문에 상당수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일삼았다. 유씨도 가서는 안 될 차선으로 버스를 급하게 몰고 간 뒤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끼어드는 ‘찔러박기’나, 도로 한가운데서 승객을 하차시키는 불법을 수시로 했다. 배차간격을 맞춰야 했기 때문. “처음 버스를 몰 때 한 달가량 지금처럼 했어요. 그랬더니 앞차와의 간격이 40분씩 벌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때부터 속도를 내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며 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일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회사에 대해 승객수가 아니라 1대당 적정 운송수입을 산정, 배분하는 수입금공동관리제가 시행된 것. 수입금공동관리제는 버스 회사가 저마다 수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 등이 공동운수협정에 따라 버스 노선별로 적정이윤을 포함한 총 운송비용을 산정, 회사에 수입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행 적자는 시가 보전해 준다. 버스회사가 운전기사에게 무리한 운행을 요구할 일이 사라진 것. 

   그렇다고 해도 유씨 같은 버스기사를 만나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동료 기사들은 “지나치게 친절하다”며 혀를 내둘렀다. 자신들은 아직까지 승차하는 손님을 향해 “어서 오세요.” 정도의 인사를 건네는 수준인데 그 것도 “많이 발전 한 것”이라는 것. 

   버스는 성북구청을 지나 정릉 입구에 들어섰다. 시계바늘은 어느덧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차고지 근처라 그런지 우씨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단골 승객’이 더러 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떠들면 목 안 아파?” “괜찮아유~”. 정겨운 대화가 오고 갔다. 주부 곽인숙씨(45)는 “이런 버스기사는 처음 봤다”며 “진심으로 승객들을 보호해 준다는 느낌을 받아 너무 좋다”고 말했다. 오후 2시 20분. 우씨의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다. 몇 정거장 앞에서 탄 할머니 한분이 앞문으로 내리려다가 바지에서 뭔가를 꺼내 우씨에게 건넸다. 사탕이었다. “우리딸 주려던 건데 기사양반이 너무 고마워서 주는 거야. 이 사탕 먹고 힘 내.” 새벽 5시부터 시작된 하루일과를 끝내는 마지막 운행에서 뜻하지 않은 ‘큰 선물’을 받은 우씨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박해식 동아닷컴기자> 


      나. 서부운수


[1]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버스운영체계 개편

   2004년 7월,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 도입으로 공동운송협정을 통해 운송수입금을 공동배분함에 따라 버스업체간의 과당경쟁을 지양하면서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버스운영체계 개편으로 지간선제를 시행하면서 GPS(위치추적시스템)과 BMIS(버스운행정보시스템)을 운용함에 따라 실시간운행관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준법운행을 하지 않고 편법·탈법운행을 하게 된 주된 원인이었던 업체간 경쟁이 사라지고 노선운행버스와 버스회사 및 서울시 교통개선총괄반 사이에 운행정보공유 및 운행통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준법운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인식이 노선기사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도 자연발생적으로 앞뒤차 배차간격유지·무정차통과 안하기·신호 지키기 등 준법운행을 시작했다. 말 그대로 자발적 준법운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721번(창신동)·7018번(종로2가)·7016번(신월동)·7719번(녹번동)의 전 노선에서 몇 명씩의 노선기사들이 7월 1일부터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정도 산발적인 준법운행을 하였다.

   이러한 자발적이고 산발적인 준법운행은, 당시 서울시의 무리한 지간선제 시행으로 인한 교통대란으로 승객들의 분노에 찬 항의가 눈앞에 보이는 버스운전기사에게 집중되고, 새 노선에 대한 불안감과 손님들의 거친 욕설에 겁을 집어먹고 준법운행하는 뒤차를 내버려둔 채 자기만 손님 안 싣고 편하게 갈려고 앞차를 밀고 가는데 대한 배신감, 버스노조의 무대응과 우와좌왕하는 서울시와 버스회사의  행정력 부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준법운행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다.


[2] 계속되는 1인 준법운행

   동료 운전기사들이 준법운행을 포기한 상태에서도 7018번(북가좌동~종로2가) 노선의 고정기사인 정○화의 외로운 1인 준법운행이 계속되었다.         


○ 2004년 4월 29일, 허리디스크 발병

2004. 5. 7일자 문서번호 서운노 50호 <경위서 제출 통보>

   제가 서울 74사 4134호를 승무 운행하면서 2004년 4월 30일 21시 59분 종로2가 정류장을 통과하여 22시 46분에 본사 기점에 들어와 운행종료한 사실(문서번호 서운노 50호)과 관련하여 정확한 경위를 밝힙니다.

      1. 저는 배차주임의 운행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2004. 4. 30일 4134호를 운행하여 22시 46분경에 본사 기점에 들어와 막차운행 시간인 22시 40분이 지났으므로 주차를 하였습니다. 당시 박○유 배차주임이 제차에 와서 허리가 아프면 자기한테 와서 조퇴하겠다고 얘기하면 해줄텐데 말도 없이 차를 박으면 어떡하냐고 하길래, 시간이 지나서 차를 박았는데 허리가 아파서 못나가니 운행포기로 처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조퇴가 아니고 운행포기로 얘기한 것은 개인적인 문제는 가급적 제가 손해보는 쪽으로 처리하는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회사 취업규칙 제37조(지각, 조퇴) 제1항의 사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지각 또는 조퇴할 경우 소속부서장에게 사전 허락 또는 사후 즉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조퇴는 배차주임이 작성한 조퇴신청서에 서명날인 하지만,  운행포기는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로 행해져왔습니다.

      2. 저는 막차운행을 기피하고자 고의로 운행질서를 문란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2004. 4. 29일경 4134호를 운행하여 오후반 근무 중 브레이크 페달과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허리가 아프고 오른 다리가 저려서 출발이 지연되고 제대로 신호를 받지 못해 앞차와의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문동 종점에서 뒤차를 넘어가게 하고 회사에 들어와 저녁식사 후에는 허리가 아파서 좀 쉬었다 가겠다고 당시 최○선 배차주임에게 말하여 또 한 대를 먼저 보내고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년 4. 30일 오전경 병원에 갈까 망설이다 하루만 더 일해보고 계속 아프면 정식으로 진찰을 받자는 생각으로 4134호를 승무했으나 이번에는 왼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서 이문동 종점에서 앞차와의 간격이 20분정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붙어왔던 뒤차 4대를 넘어가게 하였습니다. 용두동과 신설동 사이에서 차가 밀려 혼잡한 와중에 또 한 대가 넘어갔고 당시 전교조 집회, 행진으로 인해 종로통이 혼잡해서 1회 운행시간이 무려 4시간 40여분 소요되었습니다.  저녁식사 시간에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식사를 하고 배차를 받을 때 이미 10여분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박○유 배차주임에게 어제부터 허리가 아파서 뒤차들을 넘겨주고 쉬어가면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간격이 벌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2회 운행을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동년 5. 1일 오전경 모래내 시장에 있는 삼성정형외과에서 X선 촬영 결과 디스크(척추염좌) 초기라는 진단이 나와 동일자로 병가를 얻어 2일간 결근한 사실이 있으며, 5. 3일부터는 승무할 때 허리에 등받침을 대고 운행을 해보니 허리 통증이 없어서 지금까지 정상근무하고 있습니다. 

      3. 제가 배차간격이 벌어진 것은 신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상운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정당한 조퇴사유에 해당하지만 간격이 벌어진데 대해 미안한 마음에 운행포기로 처리한 것입니다. 

      4. 경위를 불문하고 저로 인해 2회 운행종료 차량이 3대 발생한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2004. 5. 8. 경위서 제출 및 관련문서 사본 신청>


○ 2004년 7월 1일, 식사시간 달라는 요구에 “그래? 차세우고 들어가”

   서울시 버스운영체계가 개편 시행된 동년 7월 1일  서울 74사 4134호를 오전 4시45분경 승무하여 신설된 7018번(북가좌동~종로2가) 노선을 운행하고 오전 6시 30분경 1회 운행을 종료하였습니다. 아침식사를 하고 나서 2회 운행 배차시각이 6시 48분경이어서 최○선 배차주임에게 단체협약 상 식사시간이 30분 이상이니 7시에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잠시 후 연락을 받고 온 신○식 부장이 “그래? 차 세우고 들어가”라고 하여 7시 반경에 귀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동부진정서, 서부운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 신고>


○ 7월 7일, 노동부진정-조합 총무가 말하기를 “3개월도 아니고 3년치 배차일보를 내놓으라니”


○ 7월 22일, 집으로 날아온 회사의 내용증명-계속 배차간격을 벌리고 운행하면 적법한 인사조치를 할 것임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04년 7월 서울버스체계 개편으로 인해 당사는 귀하를 지선버스노선 7018(북가좌동~종로2가)에 고정기사로 승무배치하여 운행하였으나 귀하는 앞차와의 배차간격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최초 서울시 인가내역에 7018번 노선의 배차간격이 5분으로 되어 있어도 승무원들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배차간격을 탄력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귀하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4. 당사에서는 배차주임은 물론 담당부과장이 수차례 귀하에게 정상적인 배차간격을 유지하라고 독려는 물론 구두경고를 하였음에도 귀하는 정상적인 배차간격을 유지하지 못함에 따라 당사는 귀하가 앞차와의 간격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운행할 것을 서면 통보하며, 빠른 시일내에 정상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귀하가 7018번 지선노선에 부적합한 승무기사로 판단됨으로 적법한 인사조치를 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서운노 100호, 정상운행(배차간격 준수) 통보>


○ 대표이사의 공고문과 함께 등장한 망원(望遠)과 사냥개


○ 망원과의 일전, 식당문 걷어차기

   저는 2004년 11월 28일(일) 서부운수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저의 행동에 대하여 사실대로 경위를 진술합니다.

   제가 당일 오후 3시45분경 서울74사 4134호를 오후조 2회 승무 운행하여 본사 기점에 5시40분경 도착하였습니다. 저녁식사 시간인데도 앞차가 78호 한 대밖에 없어서 배차주임이 식사시간을 잡아주지 않았구나 생각하며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기에 배식을 받아 반찬을 담으면서 “배차가 식사시간도 안 잡아준다”고 혼자소리를 하니, 제 뒤차 승무원인 80호 송○호가 식당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네가 일요일인데도 2시간대로 운행을 하니까 밥시간이 없지”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일요일이라 배차시간이 남아돌아 회사 차고지에 차가 한마당이 되고 막탕에는 1시간이 넘게 쉬고 나가는 형편이고 앞차와 10여분 간겪으로 들어왔는데도 식사시간이 없어서 짜증이 나는 판에, 내가 늦게 들어와서 그렇다는 동료의 말을 들으니 순간적으로 화가 폭발하여 배식판을 든 채 앞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송○호가 욕설을 하길래 밥먹을 생각이 달아나 식당문을 박차고 나가 잔반통에 음식을 버리고 식기를 반납하고 기사대기실로 가서 배차를 받아 5시55분경 3회 운행을 나갔습니다.

   음식물이 든 배식판을 양손에 든 채 문을 열려고 발로 차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식당문이 파손된 점에 대하여는 저의 과실을 인정하고 변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사기물을 파손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만, 일상적인 문제인 식사시간이 부족하여 소화불량 등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배차시간에 쫓겨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를 비롯한 운전기사들의 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4. 11. 29. 경위서>


○ 사냥개의 사고유발, 오토바이 짐받이가 흔들리네



○ 노선단축, 쫓겨가는 망원과 사냥개



○ 2005년 9월, 서울시 준법운행위반 제재방침

   8월말에 기사대기실에 붙은 서울시의 준법운행위반 제재방침 공고를 보고, 2004년 7월 22일자 회사의 내용증명 <정상운행(배차간격 유지) 통보>를 받고 나서 그만두었던 전정류장 정차를 다시 시작하였다. 이 때부터 앞차와의 간격이 10분대에서 20분대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3] 자발적 참여, 함께하는 준법운행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외로운 1인 준법운행이 계속되면서, 사측의 징계해고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부진정사건을 끝까지 밀고나가 검찰송치시켜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고, 앞에 있던 80호와 81호를 준법운행하는 34호 뒤에 배치하여 밀다가 넘다가 하면서 망원과 사냥개짓을 시켜도 소용이 없자 회사에서 손을 들고 망원과 사냥개를 철수시켰다.

   본인은 말없이 준법운행을 했지만, 동료기사들 사이에서는 7018번 노선만이 아니라 다른 노선 기사들까지 말들이 많았다. 서부주점의 안주감이 된 것이다. 비난과 악선동에서, 이해와 찬동에 이르기까지...... 9월을 전후해서 같은 노선의 교통봉사대를 중심으로 한 3명의 고정기사끼리 준법운행을 하기로 의견을 모아 실천을 했고, 이 흐름이 오후 5탕인 운행횟수가 많다는 불만과 겹쳐지면서 7018번 노선모임을 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서울시의 쉬프트제 실시와 준법운행위반 제제방침


○ 2005년 7월 1일, 서울시 쉬프트(단축운행)제 실시



○ 서울시 준법운행위반 제재방침 - 노선별 현장토론 필요

   지난 8월말에 서울시내버스 각 회사별, 노선별 준법운행위반 사례를 날자별로 적발한 서울시의 버스운행정보시스템(BMIS) 자료를 기사대기실에 게시하였다. 적발내용은 무정차통과, 개문주행, 급가속, 급제동의 4개항목으로 9월부터는 서울시에서 이를 회사별 평점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회사에서는 위반하는 운전기사에게 승무정지 몇 일을 준다는 징계예고 공고문까지 붙여놓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준법운행은 지하철이나 택시, 시내버스 같은 육상운수노조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파업을 하기 전에 사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던 것이고, 이는 교통의 흐름을 무시하게 되면 제조업에서 생산라인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태업(사보타쥬)으로 볼 수도 있어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시내 전 노선에서 모든 버스운전기사가 신호체계와 교통의 흐름에 따라 정류장질서를 지키면서 정말로 준법운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전체교통이 마비될지 원활해질지는 하루이틀 해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자가용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의 변화를 포함한 운전심리, 즉 자가용운전자의 반응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준법운행을 할 경우 버스의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이는 운행시간이 늘어난 만큼 운행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운수업계 용어로 탕수가 까진다는 말이다. 서울시가 눈더미처럼 늘어가는 버스적자를 메우려고 감차다, 감원이다 하더니만 이제는 운행횟수를 줄여서까지 운송원가를 절약하려고 한다고 보아야 할까? 아니면 버스회사의 무리한 운행지시에 쉴새없이 뺑뺑이 돌면서 사고나서 깨지고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어깨 아프고 허리 아파 골병들고 있는 우리 버스노동자를 편하게 운전하라고 준법운행 지시를 내렸다고 보아야 할까? 준법운행을 포함한 노선운행문제에 대한 노동조합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고, 우선 조합원들의 요구와 의사를 수렴할 현장토론회를 노선별로 가질 것을 제안한다. <서부운수 현장 3호>


[5] 노선모임의 결성과 준법운행 결의


○ 2005년 10월 22일, 7018번 노선모임 공고

   9월부터 버스업체 평가항목에 노선별 준법운행실태를 반영한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입니다.  이는 작년 7월부터 시행중인 버스지간선제와 버스운행정보시스템(BMIS) 도입 당시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또한 2005년 임단협 결과 7월부터 쉬프트제(단축운행)를 시행하면서 정상운행차량이 21대(2004년 7월 기준)에서 15대로 줄어들었습니다. 7018번 기사들 사이에서 노선운행이 끝나면 으레 하는 말이 힘들어서 못해먹겠다는 것인데, 배차간격을 비롯한 노선운행문제와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오후반 5회 운행이 너무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노선문제는 노선모임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자리에서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고정기사를 포함한 스페어기사는 물론이고 다른 노선의 관심 있는 기사들도 함께 참석하여 문제를 공론화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노선모임은 술자리에서처럼 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상집이나 운영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모으는 현장토론회이고, 7018번 노선모임으로 첫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721번 노선의 고정기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라며, 우리도 721번의 공휴일 운행횟수 조정문제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7018번 노선모임 공고문>


○ 2005년 10월 27일, 7018번 노선모임에서 준법운행 결의


   2005년 10월 27일 오후2시 회사 숙소2층에서 당일 오전 승무를 마친 노선기사 10여명이 7018번 노선모임을 가졌다. 당시 노조지부 총무인 김○윤의 사회로 정○화의 기조발제에 이은 조합원 현장토론 결과 ‘준법운행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Ⅰ. 기조발제

1. 노선모임을 제안하며   

Ⅰ-1-1. 노선모임의 지위와 역할

   노선모임이란 일반 제조업에서 생산 또는 조립라인별로 갖는 조별분임토의와 같이 운수업에서 운행노선별로 갖는 분임토의조로서 기본적으로 현장토론회를 말한다. 이는 노선운행의 직접당사자인 운전기사들이 겪고 있는 자기 노선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여 그 해결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노선모임의 요구와 입장으로 정리하여 버스노동조합과 버스회사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관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Ⅰ-1-2. 노선모임의 구성과 운영

   이러한 노선모임으로 현재 서부운수에서 721번과 7018번, 그리고 7719번 노선이 가능하다. 해당노선의 고정기사로 노선모임을 구성하되 스페어기사도 참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노선모임의 성격상 대표를 따로 두기 보다는 소집과 모임준비를 할 약간명의 소위원을 선출하여 매월 또는 2개월마다 정기적인 회의를 할 것과 노선별 소위원들로 구성되는 노선소위원회를 노동조합의 상설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2. 7018번 노선문제

Ⅰ-2-1. 문제제기(토론주제)

   ☐ 운행횟수 : 이전 오후 4회운행에서 5회운행으로 노동강도 강화

   ☐ 운행계통 : 배차간격, 운행대수 (감소) 등

   ☐ 쉬프트(단축운행) : 폐지해야된다는 의견이 많음

   ☐ 휴식시간 : 휴식시간, 식사시간 부족

   ☐ 준법운행 : 신호체계, 정류장질서, 교통의 흐름

   ☐ 기    타 : 주말 청계천로 폐쇄 - 우회로 변경 필요


Ⅱ. 현장토론

   오후 5회 운행횟수 많다. 탕수가 문제가 아니라 앞뒤차 배차간격 준수가 중요. 밀고 다니는 게 문제다. 정시출발하고 조발·전착 말아야. 준법운행은 서울시 방침이므로 따라야 한다. 그러면 오후 5탕 안나온다. 쉬프트가 끼면 뒤차가 힘들다. 표준운행시간을 정하자. 노선운행 후 휴게시간 식사시간 찾아먹자. 고참기사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Ⅲ. 노선모임(토론회)의 요구와 입장정리 

1. 우리의 입장

   ☐ 준법운행 한다.

2. 회사에 대한 요구   

   ☐ 단체협약에 규정된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하라.

   ☐ 오후 5회 운행횟수를 재조정하라.

   ☐ 오전 2회 운행 첫차 배차시각을 6시 30분으로 하라.

   ☐ 단말기컴퓨터 배차실 설치하여 실시간운행관제 하라. <서부운수 현장 4호>

 

 

4. 준법운행의 조건


   지금까지 노선운행 관행은 행정관청의 묵인 아래 버스회사끼리 서로 손님을 많이 실기 위한 경쟁으로 인해 탈법과 편법에 기반한 불법운행을 자행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버스회사 내부적으로는 어용노조의 협조 아래 한 탕이라도 더 돌리기 위해 노동법과 단체협약에 정해진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을 위반하면서까지 버스노동자의 무보수노동-잉여노동을 강요해왔다.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의 시행으로 버스회사간의 과도한 경쟁은 사라지게 되었지만, 버스노동자의 이해보다는 버스사업자의 적정이윤을 우선 보장하는 준공영제의 허상으로 인해 운행거리에 비례한 운송수입금 배분방식을 이용한 ‘버스노동자의 잉여노동 착취에 기초한 버스자본의 초과이윤 창출’이라는 버스회사 내부의 노자간의 기본모순은 여전히 남아있다. 물론 일부 주간선버스회사의 경우는 운행거리 달성이 비교적 쉬운 간선노선에서는 여유 있는 운행시간과 운행횟수를 인가받아 노선운행을 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내버스에서 시행중인 준공영제가 버스노동자의 일방적 희생과 노동력 착취에 기초한 버스자본의 적정이윤보장이라는 것은 2005년도 임금단체협상 결과 쉬프트제(단축운행)와 변형근로제가 도입되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그 와중에서도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버스사업자의 이윤을 높이는 내용으로 공동운송협정을 개정해서 7월부터 대당표준운송원가를 인상하였다.

   버스준공영제가 버스회사간의 경쟁을 지양시킴으로써 일상적 준법운행이 가능한 순조건을 만들어낸 반면, 버스자본의 이윤추구를 보장함으로써 버스노동자의 무보수 잉여노동을 착취하는 불법적 노선운행 관행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고, 이것은 일상적 준법운행을 가로막는 역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노선운행에 있어서 ‘배차간격 준수’로 나타나는데, 대다수 노선운행기사들은 준법운행보다는 앞뒤차 배차간격준수를 우선한다. 왜냐하면, 회사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간격이 벌어지면 손님들에게 욕을 먹게 되고 실제노동시간과 노동강도 면에서 일이 훨씬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1) 준법운행의 순조건


      가. 버스노동자의 이해관계-준법운행의 내적 요인, 준법운행의 주체 문제


   지금까지 불법적인 노선운행 관행이 파생된 근본원인인 버스자본의 무보수 잉여노동 착취의 대상이자 버스자본 간의 탈법·편법적인 경쟁의 희생양인 버스노동자는, 전체산업 평균노동시간을 넘는 장시간노동과 휴식시간·식사시간마저 부족한 극심한 노동강도로 인해, 그리고 1년 내내 공사를 하는 도로사정과 교통지옥이라 불리는 극심한 교통체증, 세계1위를 달리는 교통사고율, 노후된 버스장비 등 열악한 (운전)작업환경으로 인해, 소화기계통과 근골격계 질병,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을 비롯한 직업병과 각종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다. 오죽하면 운전직업을 더럽고 힘든 3D업종의 하나로 꼽았겠는가? 버스운전기사는 마당배차·뺑뺑이배차로 돌리면 돌리는 대로 돌아가는 팽이 신세라는 말이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소나 말도 때가 되면 먹여가면서 일을 시키는데, 제대로 쉬지도 먹지도 못하고 일만하는 우리 버스노동자는 정녕 짐승 맡도 못한 인간들인가?

   버스노동자는 우리나라에 처음 노선버스가 도입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관행화된 불법운행의 피해자이자, 노동력과 임금착취, 직업병과 교통사고에 시달리는 고통의 담지자로서 불법운행을 타파하고자 하는 절박한 요구와 오래된 염원을 가져왔다. 준법운행은 정상적인 버스운전기사라면 누구나 저마다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숙원사업이다. 준법운행에 대한 버스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는 준법운행이라는 흐름이 일어난 원인이며, 계속해서 준법운행을 밀고 나가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버스노동자의 준법운행에 대한 이해관계를 준법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순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를 다른 순조건의 하나인 버스(준)공영제라는 외적 요인과 구분하여 준법운행의 내적 요인-준법운행의 주체로서 버스노동자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는 당위성-으로 지목한다.       


      나. 대중교통의 공공성-버스준공영제의 실상, 준법운행의 외적 요인


   대중교통, 그 중에서도 여객운송업은 귀중한 인명을 실어 나르는 공익사업이다. 이러한 대중교통의 공공성으로 인해, 그리고 화물수송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철도는 국가기반산업으로 국영되어왔다. 지하철은 대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여객운송을 전담하는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는데, 그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조달문제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설립한 공사가 소유·경영하는 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버스와 화물자동차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건설하여 제공하는 사회간접자본인 도로를 이용하여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관계로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특성상 지금까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로 화물과 여객운송업을 운영해왔다. 이를 공익법인인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공영제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버스공익법인(버스공사)이 운영하는 버스공영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완전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버스회사를 지자체에서 모두 사들여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조달문제와 당연히 예상되는 버스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게 사영제에서 (완전)공영제로 넘어가는 중간단계·과도기인 준공영제로서, 버스자본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버스회사는 자본을 소유하면서 그에 대한 이윤을 보장받고 지자체는 경영의 일부인 영업에 개입하여 버스운송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2004년 7월,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버스준공영제는 2005년부터 6대도시로 확대시행 될 예정이었지만, 지방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해당 지자체와 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노동조합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내버스에서 시행중인 버스준공영제의 핵심내용은 공동운송협정과 버스운영체계 개편으로, 이 중 공동운송협정은 버스사업자의 적정이윤 보장을 통해 업체간 과도한 경쟁의 지양을 함으로써 최소한 준공영제 하에서는 버스회사가 망하지는 않는다는 경영환경이 조성되었고, 이것을 일상적 준법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준법운행의 순조건-외적 요인-으로 규정한다. 과거에는 한 회사만 준법운행을 하면 불법운행을 하는 경쟁회사에게 손님을 뺏기게 되어 준법운행을 하는 회사는 망하게 되는 실정이었는데, 이제는 서울시내버스 전체 회사가 다같이 준법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일개회사만의 준법운행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일개회사의 전노선이 아니라 일개노선만의 준법운행도 가능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버스(준)공영제는 단위사업장에서 일상적 준법운행의 객관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준법운행의 역조건


      가. 버스회사의 이해관계-준법운행의 대상, 불법운행의 주체


   택시와 버스회사의 사적 운수자본은 운수노동자의 임금노동력 착취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속에서 운수자본의 초과이윤 창출을 위해, 운수사업과 대중교통관련 법규정과 노동관련 법규정과 단체협약까지 어기면서 탈법·편법적인 불법운행을 자행해왔다. 크게 보아 철도와 지하철공사의 공적 운수자본을 포함한 육상운수자본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 행정관청의 이해관계 - 버스준공영제의 허상, 대중교통공영제의 본질


   준법운행의 순조건에서 버스(준)공영제가 단위사업장에서 일상적 준법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조건, 외적 요인이라고 할 때는 공동운송협정을 언급한 것이었다. 이제 버스준공영제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핵심인 버스운영체계 개편에 대하여 언급할 차례이다. 이는 서울시에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배경, 이유로서 행정관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버스구조조정은 건교부가 재경부와 행자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정책으로, 고속 및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중 업체통폐합은 자본잠식 상태 등인 부실업체의 퇴출·정리와 통합업체의 대형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이 목적인 바, 이 과정에서 중복노선의 폐선과 잉여인력의 감축 등 감차와 감원은 필연적이다. 장거리여객운송부문에서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고속버스구조조정, 중단거리여객운송부문에서 고속 및 시외버스의 광역버스 전환을 통한 시내버스와의 연계, 대구지하철 2호선 건설로 인한 대구시내버스 감차추진, 서울시내버스 2,000대 감차계획 등은 버스운전기사의 대량감원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포함한 버스운영체계 개편은 버스준공영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안임에도 서울시와 정부의 이해관계상 준공영제를 빌미삼아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버스운영체계 개편의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노동시장유연화로서 우리나라에서는 IMF로 나타났던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심화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이는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와 위기에 따른 초과이윤의 감소를 잉여노동의 무한착취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다. 버스노동자의 운행습관


▢ 지입차주제와 안내양 시절의 삥땅


   과거 지입차주로서 자기 버스의 운송수입금을 개인차주가 가져가는 나눠먹기식 수입금배분방식과 운전기사가 삥땅을 먹기 위해, 손님이 많은 시간대와 구간에서는 뒤차를 끌고 가면서 앞차와 간격을 벌리다가 손님이 없는 구간에서는 신호고 중앙선이고 모두 무시하고 달아나는 ‘먹고 튀는 고무줄운전’, 뒤차가 오면 가고 안 오면 안가는 ‘백미러운전’ 방식이 유행하였다. 


▢ 교통카드의 등장과 감시카메라 설치, 그리고 입금수당 신설과 입금실적 공개


   1980년대 중반, 안내양이 사라지고 교통카드와 감시카메라가 등장하면서 그 당시까지 만연하던 삥땅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수입이 줄어든 운전기사의 손님 욕심을 유인하기 위해 입금성적이 우수한 기사에게 수당을 주는 입금수당제를 시행하였다. 그 외에도 운전기사 개인별로 입금실적을 기록·공개하면서 입금이 적은 기사에게 구두경고를 하기도 하였다.     버스회사끼리 손님경쟁을 하면서 운전기사에게 입금실적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구조 속에서 두 가지 노선운행방식이 나타났다. 대다수 운전기사는 경쟁회사 버스보다 빨리 가서 손님을 싣기 위해 신호위반과 찔러박기를 하면서 적당히 요령을 부렸고, 촉탁 같이 회사 눈치를 많이 보거나 옛날의 운행습관을 버리지 못한 소수 운전기사는 다른 회사버스와의 경쟁보다는 같은 노선기사끼리 입금경쟁을 하면서 고무줄운전·백미러운전을 계속하였다.


▢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와 환승제, 버스회사와 운전기사의 도덕적 해이-무임승차


   버스준공영제와 환승제, 그리고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송수입금 공동배분방식으로 인해 버스회사가 운전기사 개인별 입금실적관리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저 정해진 탕수만 채우면 된다는 인식이, 과거에 앞차와 간격을 벌리면서 입금에 신경을 쓰던 촉탁과 회사 앞잡이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앞차를 밀고 다니게 만들었다. 그들의 행동-노선운행방식-은 탕수만 채우고 운송수입금을 받아 챙기겠다는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도덕적 위험, moral hazard)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이를 경제학에서는 무임승차라고 한다. 또한 과거부터 일하기 싫어하는 일부 운전기사들은 예전처럼 회사 눈치 볼 것도 없이 마음 놓고 앞차를 밀고 다니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 안녕하세요? 요즘들 건강 어떠하신지요? 일교차 땜에 감기 조심 해야죠.

   우리 일은 어떤 가요? 근무조건이 옛날보단 좋아져서 덜 피곤하시죠? ^^ 주머니 사정은 별루 는 게 없지만(참 아쉬운 임금협상)...... 우리 근무는 잘하고 있나 자문도 해봅시다. 인사 잘 하라는, 골치 아프고 감기 걸리기 쉬운 일은 빼고. 빨리 운행하시어 얼릉 한탕 돌고 오자는 식으로 하진 않나요? 아울러 앞차를 따라붙어 쉽게 놀며 거져 한탕 때우진 않나요? 이를 두고 무임승차라고 하지요(일 안하고 돈 타먹는 넘). 남들은 손님 많이 모셔 버스 이용객 늘릴려구 애쓰는데......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기사님은 바본가요?  묻습니다. 서울시, 회사, 동료 모두에게. 그런데 불행하게도 서울시는 아직도 관망 중이고, 회사는 못 본채(탕 까지까 바) 쏘는 사람 방관하지, 동료는 병신, 요령 없는 넘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달 있으면 3년차인 저의 분위기와 느낌에는....... 밀고 다니는 기사(생각 없는 동물. 저만 아는 넘)께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동료 직원을 잡아먹었냐고? 느낌이 오면 생각 좀 하면 사람이지.

   우리 간격유지 노력하는 성실한 기사 됩시다. 버스로 장난이나 치며 일하지 맙시다. 동료 편하게 도우며, 손님 정거장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합시다. 노력이 중요해요. 특히 오래 한 늙은 선배들, 반성해야 합니다. 제 눈엔 사람 같지도 않아요. 심한 말해서 미안하지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분위기 흐려놔요. 일부 좋은 분들두 있지만....... 머잖아 보이네요. 서울시 의도대로 안 하면 집에 가게될 것을(시일이 지나면 똥차도 빠지지만). 우리 정신 차리고 매순간, 매시간, 매일, 성실하게 일합시다. 여러분의 생활도 좋아지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겁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생각도 많으시겠어요. 마무리 잘합시다. <석쭉이, 우리의 반성과 각오, 서울시버스노조 홈페이지>

 

 

5. 준법운행 지침



1) 일반지침


      가. 일상적 준법운행


   준법운행의 목적으로 요구조건을 내걸면서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운영, 즉 태업이나 부분파업 같이 노선운행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재산적손실을 초래하는 쟁의적 준법운행과는 달리, 일상적 준법운행은 사측에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내걸지 않고 단축·파행운행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마디로 준법운행 그 자체가 목적이다. 하지만, 준법운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준법운행의 역조건-을 제거하거나 돌파하지 못하면 사측과 어용노조세력의 방해와 탄압에 의해 준법운행은 고사하고 노선모임조차 실패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 등 버스노동자에게 유리한 노동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준법운행의 순조건을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임단협시기 파업전술의 하나인 쟁의적 준법운행을 일상적 준법운행을 통해서 준비하고 현장조합원들을 일상적인 실천투쟁을 통해서 활동가로 단련시키는 것은, 2006년 5월경에 다가올 서울시내버스총파업에 대비하여 버스노동자의 투쟁경험을 축적하고 노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나. 쟁의적 준법운행


   낮은 수위의 파업전술로서 택시와 서울지하철, 그리고 민주버스의 파업현장에서 적용되었고, 파업전 전술로서 한성여객에서 구사된 바 있는 높은 단계의 준법운행을 쟁의적 준법운행이라 정의한다. 노사간의 단체교섭이 결렬되면서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준법투쟁·태업·부분파업·총파업·기타 가능한 수단 등>으로 쟁의행위방법을 포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민주버스의 경험이다. 이는 파업수습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합법·불법시비에서 파생되는 민형사상 책임, 손배·가압류 등의 인적·물적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상황 발생시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술적 담보로 된다.


2) 세부지침


   단위사업장마다 버스회사의 노무관리 실태와 버스노조의 어용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노선모임에서 준법운행지침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노선실정에 맞게 자주 위반하는 신호나 도로표지, 정거장을 특정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새벽 시간대에는 최소운행시간을, 그 외 시간대에는 표준운행시간을 정하여 지키도록 한다. 새벽시간대에는 첫차를 제외하고는 타고내리는 승객이 별로 없다가 막차순번으로 갈수록 승객이 많아지는데, 첫차순번들이 손님이 없다고 정거장을 건너뛰면서 전착을 하면 막차순번은 정거장마다 들어가서 승객을 실어야하기 때문에 간격이 벌어지게 된다. 최소운행시간제는 첫차순번의 전착을 막음으로써 첫차와 막차순번의 승객수와 교통량의 편차에 따른 운행시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신호준수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버스가 전정거장정차(Stop by Stop)를 하게 되면 운행시간 차이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배차간격을 유지할 수 있다. 출근시간대에는 조기출발을 막고 정시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앞차의 조기출발이 뒤차로 이어지면서 배차시간을 지켜서 나가는 사람만 바보가 되기 십상이다. 회사에 대해서는 운행계통상의 배차간격과 단체협약상의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운행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적절하게 회사와 행정관청에 대한 통제수단을 사용하여 대응해나간다.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관행화된 버스회사와 운전기사의 불법적 노선운행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불법운행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식사시간은 회사가 잡아주는 것이지, 앞차를 밀고 들어와서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앞차를 밀고 들어와서 밥 먹는 것을 ‘빌어먹는다’고 그런 사람을 ‘빌어먹을 놈’이라고 하며, 식사시간을 안주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을 ‘빌어먹게 한다’고 그런 회사를 ‘빌어먹을 놈의 회사’라고 한다. 욕설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 식사시간이라고 막탕이라고 앞차를 밀고 다닌다면, 뒤차는 두 배로 간격이 벌어지게 되어 앞차를 따라잡기 위해 과속과 신호위반, 무정차통과를 비롯한 불법운행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지 않고 준법운행을 하는 노선기사는 도저히 배차간격을 맞출 수 없다. 불법운행이 준법운행을 추방하는 형국이라고나 할까? 앞차를 탓하거나 회사 눈치 보지 말고, 지금 나부터, 그리고 다함께 준법운행을 실천하자!   


지금 나부터! 그리고 다함께! 준법운행 실천하자

 

 

6.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1) 과학적 방법론


   일상적 준법운행은 2004년 7월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와 함께 처음으로 등장해서 현재 초보적인 단계에서 진행 중이다. 과거에 행해져온,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준법투쟁의 하나인 쟁의적 준법운행과는 목적과 수단이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쟁의적 준법운행에 대한 사례와 판례는 택시와 철도·지하철과 버스를 망라한 전운수업종에 일정정도 축적되어 있으나, 일상적 준법운행에 대한 사례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연구대상으로 삼기에는 기초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과 이론화 작업을 시도하는 이유는, 현재 서울시내버스 현장에서 일상적 준법운행이 하나의 흐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경향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가능한 조건을 규명하여 일반화할 필요가 있고, 일상적 준법운행을 계속해서 밀고나가는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제반문제들을 올바로 예측하여 합법칙적 경로와 전망을 제시하지 않으면 귀중한 경험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준법운행 사례분석, 대중교통정책과 관련법률 검토, 노선문제와 노동조건 실태조사, 근골격계 직업병 등 산안문제와의 관련성 연구, 준법운행의 주체와 방법에 대한 노동운동과 현장활동론적 접근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수업의 영업행위인 노선운행은 제조업의 생산활동에 해당하므로, 일상적 준법운행은 운수노동자가 준법이라는 제한적 범위에서나마 노선운행을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생산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쟁의적 준법운행이 다른 준법투쟁과 달리 직접적인 태업이나 부분파업으로 행해지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2) 역사적 전망


   중국의 현대문학가 노신은 “처음부터 길이 있은 것은 아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지나다니다보니까 길이 된 것이다.”고 했다. 서울시내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 준법운행이라는 흐름도, 처음에는 소수가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다수가 동참해서 운수사업장의 일상활동으로 굳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진리는 실천에 의해서 검증된다. 한 사람만의 준법운행은 배차간격을 맞출 수 없지만 모두가 함께하는 준법운행은 배차간격을 맞출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이 진실로 밝혀질 날이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배차간격문제는 일개노선 준법운행만 실천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며, 일상적 준법운행이 전노선 준법운행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불법운행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단위사업장에서 쟁의적 준법운행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준법운행은 주어진 법과 제도 안에서 운수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실현하는 준법투쟁이며, 이를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잡는 법과 제도개선 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민주노조운동에 복무하는 운수노조운동으로, 전체 민중운동 진영과 연대하는 부문운동으로, 버스노조운동의 역사적 전망을 가늠해본다.

   열악한 버스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민추와 협의회 동지들, 그리고 민주버스 동지들! 간악한 버스자본과 그 앞잡이 어용노조의 탄압과 분열책동을 짓부수고 버스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으로 당당히 맞서자. 민주노조 깃발을 높이 들고 어렵고 힘든 일에 적극 앞장서자. 지금 우리가 고통 속에서 흘리는 피눈물은 장차 모든 노동자의 웃음꽃으로 활짝 피어나리라. 해고와 투옥, 굶주림과 몽둥이로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버스노동자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애정으로, 모두가 한결같은 의지로 우리 버스노동자의 운명과 앞날을 개척해나가자!

 

 

준법운행가


                          우리가 결정한다!

                          운전대를 잡는 것도

                         운전대를 놓는 것도

                         운전대를 잡으면 준법운행이요

                         운전대를 놓으면 파업이라

                         제대로 쉬지도 먹지도 못하고

                         일만 하는 우리 버스노동자는

                         때가 되면 먹여가며 부려먹는

                         짐승 맡도 못한 인간들인가?

                         돌리면 돌리는 대로 돌아가는

                         팽이신세라고 한탄하지마라

                         우리가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버스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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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고속 '현장' 제6호

삼화고속 ‘현장’ 제6호 발행일 :04년 9월16일 ■ 발행인 : 삼화고속노민추(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 ■ 노인행 : 011-9916-1511 이런 한심한... 힘없는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해결하고 집행부는 뭣하나 노동강도 강화저지 근골격계 투쟁 우리도 한번 해보자 ■ 부당발령은 계속될 것인가 ! 8월3일자로 관교동에서 계산동으로 부당발령 난 김일호 조합원이 8월10일 대표이사에게 부당발령에 대한 철회와 노선견습 받은 것에 대한 유급화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사측은 발령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며 노선견습에 대하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직행 노선견습 무급화에 제동을 걸었으며 그동안 뻑 하면 노선견습 받은 조합원들은 당연히 유급화를 주장하여 그동안 받지 못한 견습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의 부당발령에 대하여 김일호 외 2명이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1차 조사를 받았으며 1달에 2회씩 발령이 난 것은 누가보아도 이해 할 수 없으며 갖은 핑계로 발령 낸 것에 대하여 노동 위원회의 결정이 법을 앞세우기보다 노동자의 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 노동위원회 1차 조사 시 P 이사를 비롯한 직행 각 영업소장들이 노동위원회 앞마당에 모인 것은 설득과 회유가 안되니까 무언에 압력을 넣기 위한 그들의 시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러한 부당행위가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조합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을 힘없는 조합원이 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하다. 조합원동지 여러분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 일은 곧 우리 모두에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구청 탕수증가 근로강도 더욱 악화 9월1일부로 서구청 에는 기존의6대에서 승객의 증가를 핑계로 7대로 운행하고 있으며 사측은 한술 더떠서 기존 3대는6회 3대는7회를 운행하던 것을 3대는6회 4대는 7회를 운행 기존3시간의 회차 시간을 5~10분 줄여 운행 1대를 추가로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인원 대비 하루 15~6시간에 근로 강도가 더욱 악화 되었다. 서구청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은 모두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이 동원 됐음에도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 회사는 어디까지 막 가자는 것이며 조합원들은 얼마나 당해야만 하는 것 인지 줄다리기 하는 것만 같다. ■ ① 근골격계가 도대체 무엇인가 ? 자본은 98년 이후 구조조정을 전 노동자에게 단행했다 그래서 자본의 경영은 보다 쉬워진 반면 노동자는 형편없이 나빠진 노동조건에서 실업과 고용불안에 허덕이고 있다. 혹여 잘라나가진 않을까 눈치 보며 점점 늘어만 가는 노동시간에 휴식시간에도 바쁜 노동자들의 몸 여기저기에는 어젯밤 잠을 설치며 고통 끝에 붙인 파스가 있다 스트레스, 과도한 힘, 반복적인 동작,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근육, 뼈, 인대, 신경, 혈관, 혈액낭 등에 문제가 생긴 것이 누적되어 따갑거나, 쑤시거나, 저리며 아픈 상태를 말한다. 초기에는 쉬면 나아지지만 이것이 누적되어 심해지면 쉬면서 치료를 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으로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골격계에 대한 회사의 실태조사가 이루어 졌으나 의료담당을 맡은 회사의 의료전문 간호사나 외부 의료전문가 한명 없이 승무원들 스스로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설문 문항들이 운전직에 종사하는 우리들과는 거리가 먼 문항들로 이루어져 이에 대한 재실사를 촉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8월23일 인천고속에서 근무하는 최용환 동지가 조합장 앞으로 보냈으나 지금까지 회답이 없는 실정이며 오히려 개인 인기를 얻으려 한다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수준급인가 ? 아니면......... ㅁㅊㄱㄴ 이 지면을 통하여 근골격계의 심각성과 자세한 글은 적을 수 없으나 몇 회에 걸쳐 근골격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글을 싣겠습니다. ■ 김성일 조합원 부당해고 행정심판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받았던 김성일 조합원의 행정심판이 10월 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요금 인상표 ∞∞∞ -------고속(일반) // 고속(우등) // 시외 -------요금/인상률 요금/인상률 요금/인상률 90년 1000/ 0.0 //---------------// 1000/ 0.0 91년 1210/21.0 //---------------// 1230/23.0 92년 1300/ 7.5 // 1950/ 7.5 // 1526/24.1 93년 1547/19.0 // 2321/19.0 // 1838/20.5 94년 1768/14.3 // 2652/14.3 // 2132/16.0 95년 1927/ 9.0 // 2891/ 9.0 // 2345/10.0 96년 2100/ 9.0 // 3150/ 9.0 // 2544/ 8.5 97년 2257/ 7.5 // 3386/ 7.5 // 2747/ 8.0 98년 2618/16.0 // 3927/16.0 // 3351/22.0 99년 2618/ 0.0 // 3927/ 0.0 // 3351/ 0.0 00년 2853/ 9.0 // 4280/ 9.0 // 3686/10.0 02년 3078/ 8.0 // 4617/ 8.0 // 3980/ 8.0 03년 3078/ 0.0 // 4617/ 0.0 // 3980/ 0.0 04년 3355/ 9.0 // 5033/ 9.0 // 4338/12.0 ■ 적자타령에 임금인상은 천덕꾸러기? 1. 고속 및 직행의 요금인상은 ? 14년간 고속버스의 경우 235.5%의 요금이 인상되었으며 직행의 경우 14년간 333.8%의 요금이 인상되었다. 고속의 경우 92년 초에 우등 30%, 일반 70%의 비율로 시작된 우등고속의 경우 현재 우등고속 70%, 일반 30%의 비율로 운행되고 있다. 특히 우등고속은 일반 고속 요금의 1.5배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비록 승객의 숫자는 과거에 비해 줄었을지 모르나, 우등 중심의 운송수입을 본다면 사측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회사가 어렵다”는 등의 얘기는 신뢰를 갖기 힘들다. 더욱이 할증, 할인, 유류보조금 등의 국고보조금은 더욱 오리무중이다. 이 반면에 승무원의 임금 인상은 훨씬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조합원들의 임금인상 및 정부보조금 ! 다음 호에서는 이 기간 동안의 조합원 임금 인상률을 표로 비교하고, 그 다음 호에서는 현재의 각종 보조금 중 유류보조에 관한 자료를 순차적으로 실을 예정입니다. 이번 호를 비롯한 계속된 회보를 잘 보관한 후 차근 차근 비교해 보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미 알린 통상임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에 사측의 체불임금이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에대하여 자세한 내용과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 조합원들의 가정경제 상황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사측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항상 적자타령에, 어렵다 타령만 하는 장사꾼들의 속임수와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에게 어렵다면서 뒤로는 여러 가지 정부 및 시의 보조금을 받고, 앞으로는 요금 올리고, 눈에 보이는 실적만을 감언이설로 조합원들의 임금은 더 적게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비용도 더 줄여나가고 있는 삼화고속 사측의 행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더욱이 정부의 버스통합에 대한 그 속도가 가속화 됨을 기억해야 할 것 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조합원의 단결로써 현장권력을 조금이나마 장악해야 할 것입니다. ■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게뭐야 온양노선에 고속 스피아가 투입되어 근무하는데 교대 시 온양에다 차를 정박시키고 맨몸으로 올라온다 수당 한 푼 못 받고 다음 운행자도 마찬가지다. 조합은 알면서도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승무원 을 봉으로 아나 뭐야 이게 이래도 되는 거야 !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큰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후원금을 모금 합니다 후원금은 노민추 활동비로 쓰여 질 것입니다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합니다. ■ 전국버스노민추 : 02-2672-9115 ■ 노인행(해고동지) : 011-9916-1511 ■ 예금계좌: 441-196089-02-001 (우리은행) ■ 예금주 : 이 동 우 ■인터넷 다음카페: http://cafe.daum.net/shnmc 다음회원 가입후 카페검색창에 한글 삼화노민추 CMS방식:이름,거래은행,계좌번호,주민번호,후원금액을 알려주시면 매월 후원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저희 노민추가 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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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투쟁과 노조집행부 장악

일상투쟁과 노조 집행부 장악, 집행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수단으로! 김 준 태(버스노민추 정책국장) ◎ 노조가 어용일 때도 현장을 바꾸기 위해 소수의 힘으로 투쟁해 왔다 민주노총으로 조직변경을 해서 형식적으로 민주노조라고 불리는 많은 사업장들의 경우는 버스현장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이다. 즉 현재 버스현장에서 각종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당하는 수많은 일상적인 탄압과 착취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곧 바로 사측과 맞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도 대면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있는 노동조합이 회사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조합원들의 조직된 힘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들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조합원들의 일에 노동조합에서 딴지 걸지는 못한다. 이런 어려운 조건은 비단 버스사업장 뿐만 아니라, 어용 한국노총 소속의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공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어려운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건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타령만 하는 순간조차도 조합원들은 신음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버스현장의 활동가들은 이런 어려운 조건을 바꿔보고자 활동하고 투쟁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버스현장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왔다. 오히려 사측이 더욱 세련되게 형식적인 절차들을 지켜가면서 활동가들을 탄압해 오고 있다. 나아가 여전히 70년대식 노무관리의 풍토도 어려운 조건이지만 최근의 비용절감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이 들어오면서 어려움은 더욱 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제조업의 노동자들 하면 공돌이, 공순이라고 비하했지만 지금은 어떤가? 대표적인 예로 현대자동차 제조업 노동자들은 지난 7월 직업인기 조사에서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속적으로 투쟁하면서 고용안정, 임금․단협을 쟁취해 오면서 현재는 버스노동자들보다도 훨씬 안정적이고 나은 조건을 받고 있다. 불과 십 여년 전만 해도 버스노동자들, 특히 고속버스노동자들의 대우는 제조업 노동자들에 비하면 월등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버스노동자들의 처지가 열악해 졌는가? 그 대답은 단순하다. 제조업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건설한 이후 끊임없이 사측에 맞서 투쟁해왔다. 민주노조로서 처음의 투쟁에서는 오히려 더 탄압받고, 열악해 졌을 수도 있었지만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오히려 버스노동자들보다 나은 노동조건을 쟁취해 온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받은 사례는 그 어디에도 없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 노조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투쟁한 번 제대로 해오지 않은 한국노총 산하의 노조들도 민주노조로 넘어갈 까봐 떡고물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서울지하철노조의 경우 2000년 배일도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노사 상생’, ‘신노사문화’를 외치면서 그 전까의 소위 강성 노조에서 온건 노조로 탈바꿈했다. 그러자 공사와 정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노동조합 내부에서 십수년간 투쟁을 통해 단련되어 온 활동가나 노조 간부들의 반발을 줄이고자 불과 3년 사이에 35%에 상당하는 임금인상을 하는 등의 당근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현장의 투쟁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죽었다고 판단하자 이제와서는 배일도 집행부에게 더 못준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 어용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민주노조가 떡하니 버티고 있을 때이다. 사측과 정부는 민주노조를 죽이기 위해서 어용노조를 키워야 하고 어용노조의 비위를 일정정도 맞춰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지하철노조에서 보듯이 민주노조의 씨가 사그러들면 어용노조는 곧 바로 그나마 받아먹던 것들도 뱉어 내도록 요구받는다. 과거 십 몇 퍼센트씩 민주노조에서 임금인상 등을 쟁취하자 정부와 사측은 울며겨자 먹기로 어용노조에게도 민주노조 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맞춰서 임금을 인상해 주었다. 다시말해 그나마 제대로 투쟁 한 번 하지 않아왔던 버스현장에서도 매년 임금인상 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노조 사업장들의 투쟁 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 자신들이 싸우면서 쟁취하지 않으면서 과거 잘 나간다고 하던 고속버스 조합원들은 자동차, 중공업 등의 대공장 사업장들보다도 노동조건, 임금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다. 투쟁없이 쟁취없다는 것은 현실에서 엄연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버스현장 등의 어용사업장에서의 투쟁은 노조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이해가 아닌 사측의 이해를 대변하다보니 항상 사업주와 노조의 두개의 투쟁대상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 그만큼 투쟁이 힘들고, 활동가를 지키게 만든다. 그래도 지금까지 버스현장의 많은 활동가들은 그러한 어려운 조건을 알면서도 투쟁해 왔다. 집행부의 힘을 등에 업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마저 투쟁 대상으로 놓고 싸워야 하는 현실은 많은 활동가들에게 해봐야 성과가 나지 않는다거나, 조합원들을 실제로 조직하는 데 한계를 느낀다는 등의 패배주의를 확산시키기도 했다. 많은 활동가들이 중도에 포기해왔지만 여전히 버스현장에서는 새로운 활동가들이 간간히 튀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게중에는 상당한 성과들을 내면서 현장활동의 모범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계속 활동가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버스현장의 착취와 탄압이 심하기 때문이다. 버티다 못해, 눈치 보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노조와 사측에 저항하는 것이다. 어용노조를 상대로 소수이지만 지속적으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서! ◎ 노조 집행부 장악! 현장을 바꾸기 위해 가장 잘 조직된 지도부를 활용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임금 등의 당면한 경제적인 문제들을 요구하고 따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사측과의 투쟁이 관건이다. 그러나 그 투쟁을 조직할 조합원들의 대표기구인 노동조합이 어용이다보니 사측에 직접적인 투쟁은 반드시 어용노조를 민주화하는 투쟁으로 나타난다. 개별적으로 사측에 대항해서, 또는 일부 집단적으로 사측의 부당한 착취에 대항해서 투쟁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투쟁들을 지속적으로 조직해내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일상적인 시기의 노동조합 집행부만큼 잘 조직되어 있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즉 노동조합 집행부를 민주파들이 장악하려는 것은 위원장 등에 대한 자리욕심때문이 아니라, 민주적인 노조운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그 이해를 대변하려다보면 노동조합의 힘으로 사측과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점을 새기지 않고 노동조합 집행부 장악 자체를 목적으로 사고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야당에게 항상 하는 얘기인 “이 놈이나 저 놈이나 집행부되면 똑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아니어도 일반 조합원들 사이의 현장조직을 통해 노동조합보다도 더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다면 노동조합 집행부 장악은 그 의미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일상적인 시기에 가장 잘 조직되어 있는 기구는 바로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집행부 장악이 현장투쟁의 전 과정에서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 집행부 장악을 통해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려 하고, 그 이해를 대변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측과 마찰을 빚게 되는 것은 사측과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측은 이럴 경우 소위 당근과 채찍을 휘두른다. 집행부 몇몇에 대해 돈으로 매수하거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는 척하면서 매수를 하여 아예 사측에 코끼게 만들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까지 민주적인 노조로 가지 못하도록 침탈들을 개시한다. 사측의 매수에서 대부분 넘어가고 일부 안 넘어간 집행부들의 경우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결국 사측과의 투쟁에서 집행부 인자들 소수만의 고립된 투쟁을 하면서 지키면서 민주노조의 싹들이 죽어온 경험들은 노동조합 집행부 장악이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자리잡혀왔기 때문이다. 노조 집행부 장악을 하든, 하지 않든 현장에서 사측의 다양한 억압과 부당한 착취들에 맞서 일상적인 현장 투쟁을 하나의 전체 과정으로 놓고 그 과정속의 한 부분으로 노조 집행부 장악을 놓아야만 노동조합 집행부가 되더라도 소위 똥 누러 갈 때 마음 틀리고, 똥 눈 다음 마음 틀리다는 비아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조업 등 다른 업종까지 포함해서)지금까지의 수많은 사업장들의 예를 들지 않고 버스현장에서의 예만 들더라도 일상적인 활동이 없는 가운데 선거 몇 달전부터 선거운동에만 본격적으로 움직이던 숱한 사례들 속에서 위원장 등 집행부를 장악한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아 왔지만 그들 사업장들 중에서 민주노조 건설을 한 사업장이 없다는 것은 가장 명확하게 이를 입증하는 사례이다. 지금까지의 많은 버스활동가들, 버스관련 단체 및 조직들의 활동방식이 바로 처음 장에서 비판한 개별적 법적투쟁, 선거주의였고, 이들은 조합원들의 의식을 조금씩이나마 바꾸고 그것이 마음속에서 썩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은 행동이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직’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막상 노조집행부를 장악하더라도 민주노조로 갈 수 있는 준비, 민주노조로 가기 위한 자신들의 능력들이 없었던 것이다. 민주노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지속적인 현장투쟁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꿰고 있지 못하다면 순간순간 감각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임기응변만이 남게 될 것이고, 그것은 나침반을 잃은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 ◎ 집행부의 활동도 일상적인 투쟁을 통해서 다져진다 현재 야당출신이 집행부를 장악하고 있는 버스현장들은 꽤 많다. 가장 가까운 예로 중앙고속의 경우는 대표적인 예이다. 시내버스 현장의 경우도 김포교통, 우신버스, 보영운수, 한남운수 등 상당수가 있다. 그러나 그들 사업장은 어떤가? 과거 어용과 다를바 없고, 나아가 민주파 활동가들이 써먹던 일부 기술들을 배워 조합원들 탄압을 더욱 정교하게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버스 현장이 30-40년의 어용의 역사들을 가지고 그 기간동안 노조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해왔다. 조합원들도, 어용노조를 바꾸자고 외치는 야당활동가들도 말로만 외치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흐릿하게만 통박때리고 있지 구체적으로 자기 몸에 배어있지 못하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 집행부를 장악한다고 민주노조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집행부 장악은 민주노조의 완성이 아니라 민주노조로 가는 어려운 길의 첫발을 내미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조직변경을 했던 버스현장들 조차도 불과 몇 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어용한국노총 산하로 들어가면서 그 현장은 다시 조직하기가 더없이 힘들어진 경우들이 있다.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준비를 일단 집행부 장악하고 해보자는 것은 무책임한 생각이다. 한 번 경험적으로 닥쳐보지만 그것이 실패하게 될 경우 그 사업장의 변화는 몇 배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이나 자기 몸에 실천을 통해서 배어있지 않다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다. 즉 막상 닥쳐보고 그때부터 준비해보자는 것은 사실상 그 사업장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자! 그럼 그런 준비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갖춰질 수 있는가? 지속적인 일상활동은 조합원들에 대한 선전, 교육이 포함된다. 또한 선전과정을 통해서 집행부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피력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당연시하게 만든다. 일상활동을 앞장서서하는 활동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나 의식들이 현장활동의 결과 나타나는 오류들, 성과들로 인해 더 자신감을 갖거나 때로는 자기의 생각을 고쳐먹게 만든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측과 어용노조의 탄압에서 활동가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말은 잘 하는데 막상 닥치니 뒤로 빼더라, 누구는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등의 서로간의 검증이 된다. 또한 끝까지 활동하는 활동가들 자신이 탄압에 대해 단련이 된다. 조합원들은 지금까지 고향선후배, 어느 버스회사 출신 등의 인맥관계를 중심으로 뭉쳐왔던 어용의 조직적인 뿌리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현장활동을 하면서 내용, 실천적으로 보여준  활동가들에 대한 신뢰를 보낸다. 이 과정은 기존까지의 어용의 조직적 뿌리인 인맥, 돈 관계를 현장활동의 실천과 그 내용으로 판단하게 하는 과정이다. 또한 그것을 판단하게 하는 과정도 어떤 실천사업 속에서 토의와 결정된 사항에 대한 행동통일,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속에서 다시 오류들을 걸러내는 과정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민주노조의 단단한 기반인 조합원들의 의식적 각성과 민주적 절차를 몸에 익히게 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단 몇일, 몇 개월의 과정이 아닌 몇 년간의 지속적인 과정으로 현장에서 뿌리내린다면 민주노조 건설의 단단한 뿌리들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뿌리가 단단하게 내리고 있으면 웬만한 천지풍파에 대해서는 뽑히지 않는다. 그러한 지속적인 과정 속에서 집행부를 장악할 때에만 이미 준비를 해 들어가면 가장 잘 조직된 노동조합조직의 최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역시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민주노조의 기틀이 다져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집행부 장악이 될 경우에만 사측의 어떠한 회유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조합원 동력은 노조집행부의 의지와 그에 따른 일상적인 투쟁들을 통해 올라간다 한성여객노조의 총파업을 보면 혀를 끌끌 차게 만드는 것이 있다. “조합원 동력이 안 따라 준다”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현 한성여객노조 집행부의 핑계이다. 그렇다 이건 핑계다. 그 근거는 이미 파업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쟁의 찬성, 파업 첫 날 보여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지도부 비판, 그 후 지속적으로 지도부에게 강력한 투쟁전술을 구사하라고 압박해오던 각 분임조들의 토론 및 그 결과보고, 파업 과정에서 황충구 위원장의 각종 밀실 타협 등이 밝혀지면서 즉각적인 조합원 총회를 통해 불신임 시키고 새로운 직무대행을 선임한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새로 바뀐 집행부마저 아무런 전술 구사 없이 파업현장 안에서 시간때우기만을 ‘강요’하고 여타의 어떤 제안들에 대해서는 막무가내로 잘라버리는 과정이 근 40여일을 지내오면서 조합원들은 “집행부 바뀌어도 다를 것 없고, 오히려 더 안 움직이네”라는 심각한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니 현장 안에 죽치고 있어도 매사에 의욕을 잃어가고 적극적으로 임하던 각종 토론, 간담회 등에서 이제는 별반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보고 지도부에서는 조합원 동력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조합원 동력이 가장 올라왔던 시기에 지도부가 어떻게든 조합원 동력을 떨어뜨리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튀지 마라”는 식의 협박을 일삼았던 부분들이 조합원들을 현재의 사기저하된 모습으로 만든 것이다. 실제로 파업에 임하기 직전의 한성여객노조에서는 조합원들이 불과 전체 노동자 340명 중 100명이 갓 넘었었다. 그러나 매주 수요집회 과정에서 관리자들에 대한 타격, 흥안운수 본사에서 조장우 사장 타격, 진입투쟁 등을 통해서 지도부가 정말 할 것 같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급속하게 조합원 숫자가 230여명이 되었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223명 중 217명 투표, 211명 찬성이라는 어느 사업장에서도 보여주기 힘든 압도적인 찬성을 했다. 그리고 그 당시 진행하고 있던 철야 천막 농성에 조합원들이 김치를 싸들고 올라오거나 새벽까지 함께 밤을 새면서 앞으로의 결의를 다졌다. 조합원들의 동력을 끌어 올리는 것은 지도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한 번 올라선 조합원들은 이제 지도부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앞서나가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얘기한다. 그렇다. 대중은 이중적이다. 어느 시점까지는 함부로 올라서려 하지 않는다. 함부로 앞장서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까지 지도부가 의지를 갖고 동력을 끌어올린 후부터 조합원들은 이제 과거에 주저했던 어려운 선택들을 스스로 한다. 과거 동력이 올라오기 전에 조합원들은 자신들을 개개인으로만 생각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까지 동력이 올라가게 되면 개인이 아닌 집단, 조직의 성원으로 사고하게 된다. 그 조직 속의 일부로서 판단하고 모든 책임을 개인이 지면 어떻게 하나하는 걱정에서 이제는 함께 책임을 진다는 조직적인 사고들을 터득하게 된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업장들에서 각종 파업투쟁 등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임금, 노동조건 등을 쟁취한 것 외에 더 큰 성과는 개인적인 사고위주에서 조직적인 사고와 조직적인 실천을 몸에 익혀왔다는 것이다. 노동자에게는 조직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다. 조직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한 번 맛보고 깨닫게 되면 이제 노동자들은 과거에 억눌리고 눈치보던 무력한 개인이 아닌, 당당한 역사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그 것을 힘으로 투쟁하는 것은 이렇게 당장에 쟁취하는 성과물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고 그 힘이 어느만큼 강력한가를 몸소 맛보게 하는 눈에 안보이는 더 큰 성과들을 주게 된다. 조합원들의 동력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지도부를 뛰어넘으려 하지만 그 동력을 처음에 조직하고 상승시키고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지도부의 의지와 그 의지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가능하다. 이것은 어용노조의 관성에 굳어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곤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실제로 어용노조에서 민주노조로 건설하는 과정은 그만큼 힘든 과정들이 있다. 그러나 진정 과거 어용과 마찬가지로 집행부만 어떻게든 장악해보려는 개인적 욕심이 아니고, 진정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과정은 필수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조합원들의 의식적 성장은 바로 민주노조가 어용의 각종 음해, 사측의 탄압 등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이다. 이 기반이 허물어진다면 당연히 민주노조도 흔들린다. 핵심은 이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하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이 집행부를 장악하더라도, 집행부에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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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노조를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김 준 태(버스노민추 정책국장) ◎ 어용에서 어용으로 … 여전히 바뀌지 않은 버스현장 코오롱고속을 비롯해 고속버스 노동조합들, 나아가 서울시내버스 및 전국의 버스현장 노동조합들이 어용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러나 과거의 수많은 야당 활동가들도 어용노조를 바꾸자고 했지만 여전히 어용노조 판도는 변화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민주버스나 민주노총(한성여객)으로 조직변경한 노동조합의 총 조합원 숫자도 3000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나머지 9만여 조합원들이 있는 버스현장들은 여전히 암흑속에서 허우적 대고 있다. 이미 지난 전국버스노동자협의회 시절에만해도 50여명이 넘는 야당활동가들이 집행부를 장악했으면서도 최소한 이들 사업장들이 민주적인 노조로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도 어용의 아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 많은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은 당연히 “똥 누러갈 때 마음틀리고, 똥 누고 나올때 마음 틀리다”면서 누가 집행부 되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듯이 체념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민주노조에 대한 패배주의만 확산시키게 되고,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노조집행부의 노조민주화 사업에 한 발 떨어지게 만든다. 나아가 이런 민주노조를 건설하기까지의 힘들고 지루한 일상 현장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않도록 만든다. ◎ 과연 어용을 민주로 바꾸기 위해 무엇을 제대로 했던가? 처음에 열의를 가지고 버스현장에서 의욕적으로 노조를 민주화시켜보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대번에 기존의 야당 선배들은 “너무 강하면 부러져”, “조합원들 정서는 그게 아니야, 아직은 일러”라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경험들을 통해서 버스현장의 변화가 상당히 오랜 시일이 흘러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한다. 심지어는 ‘바뀌기 힘들다, 나아가 바뀔 수 없다’는 비관적인 얘기들도 많이 한다. 시내버스보다도 고속버스 현장은 더욱 그 정도가 심하다. 과연 버스현장은 다른 현장들에 비해서 가능성이 희박한 곳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에 와서 변화를 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과거의 수많은 야당활동가들의 잘못된 활동방식에서 나타났다. 버스노동자의 근무 방식이 “운전 나가면 혼자 독고다이이고, 자기가 왕이다. 이에 따라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강하다”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버스현장의 조직화가 어렵다는 근거이다. 거기에 더해 고속버스현장의 경우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 등을 해 오다가(굴러먹다가) 들어오고, 들어올때 브로커들에게 얼마 건네주고 들어오는 식으로 코끼고 들어오는 사슬이 복잡하게 되어 있고, 전국 사업소들이 있다보니 자주 보기 힘들고, 모이는 것도 지역별, 연고지별로 모이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 때문에 더욱 조직하기 힘들다고 얘기한다. 상당부분 맞는 얘기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일하든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든지 간에, 각 현장별로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장문제들은 호남지역이든, 서울이든, 경남지역이든 마찬가지 이다. 친목계 중심으로, 연고지, 인맥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의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지역별 한계들을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나 한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접근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지역의 조합원들과도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질 수 있다. 현장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많은 야당 활동가들이 과거 십 수년 이상을 활동하면서 잘못된 활동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인맥, 개인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친목계’ 수준의 활동을 할 것인가? 현장 내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개인적 관계를 넘어서는 ‘현장조직’ 수준의 활동을 할 것인가?가 그 갈림길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부분의 야당활동가들은 법적인 활동, 그것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법적인 활동에 집중해 왔다. 재미있는 것은 버스현장의 활동가들은 ‘개별적 노동법’인 근로기준법에는 빠삭하다. 그러나 ‘집단적 노동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는 그만큼 잘 모른다. 민주노총의 현대자동차의 현장조직 활동가들을 본다면 그 반대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보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 빠삭하다. 이 차이가 왜 나타나는 것인가? 그건 지금까지 버스현장의 활동가들은 ‘개별적’인 활동 중심을 해왔다는 것이고, 선진적인 다른 사업장에서는 ‘집단적’인 활동을 해 왔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개별적인 노동법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휴게-식사시간 등 조합원들 누구나 겪고 있는 현안문제를 야당 활동가 자신만 ‘걸고’ 받아내는 방식은 일단 자신의 권리는 찾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야당활동가는 곧 바로 사측에 찍혀서 요주의 인물로 견제되고, 그 조합원과 함께 뭔가를 하려는 다른 조합원들은 회사와 어용노조의 서슬이 무서워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한다. 쉽게 말해 개별적인 법적 투쟁을 하면서 자신의 권리는 찾지만 다른 조합원들과의 조직적인 활동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자신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저 기사 보니까 법도 많이 알고 참 똑똑해”라는 ‘명성’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끝이 되어 버린다. 이미 사측과 어용에 찍혀서 뒤늦게 조합원들과 뭔가 해보려 해도 그때 조직하는 것은 쉽지 않게 되어버린다. 그 사이 선거는 다가온다. 여전히 이 야당활동가는 의욕을 가지고 어용을 바꿔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직은 별로 없지만 ‘한 방에’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선거’에 있다고 생각하고 선거에 뛰어들게 된다. 선거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당연히 최대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하는 큰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선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선거 또는 집행부 장악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이 가장 크다고 보는 생각은 필연적으로 선거자체에 매몰되게 한다. 선거, 집행부를 활용할 큰 기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거, 집행부만이 뭐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생각은 반드시 ‘선거주의’에 빠지게 된다. 앞에서 과거 야당활동가들이 집행부를 무수히 장악했으면서도 여전히 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예들은 선거주의가 실제로 노조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장 최근에만 김포교통 김상영 지부장, 우신버스, 보영운수 등에서도 야당활동가들이 당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 아는 놈이 더 한다고 오히려 더한 어용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우리는 과거 야당활동가들이 중심에 두어왔던 활동방식의 전부를 간략하게 보았다. 즉 ‘개별적인 법적투쟁, 그것의 결과 선거주의에의 경도’가 수많은 버스현장의 야당활동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적인 잘못된 활동방식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을 하든 위원장이 되고 싶은 욕심에 출발은 하든 과학적으로 활동의 체계들을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평가하는 과정없이 무대포로, 계획없이 진행하는 이런 활동방식이 결과적으로는 현장 내에서의 변화를 이뤄내기는 커녕, 조합원들을 더 침체시켜왔다는 것이다. 활동가가 무식한 것은 개인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현장의 변화의 원동력인 조합원들을 패배주의에 젖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활동가의 무식과 비과학성은 현장을 말아먹는다. 어용노조를 끝장내야 한다라고 마음으로는 다짐하면서 자신이 이론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활동방식에서도 일관되지 못한 방식, 법적투쟁과 선거투쟁에 매몰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다보면 잘 되어봐야 집행부의 아무개 조합장 갈아 치우고 다시 어용이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 민주노조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버스현장의 활동가들은 어용노조를 몰아내자고는 얘기하면서 정작 어용노조를 몰아내고 만들어 나가야 할 ‘민주노조 건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 “조합원들의 정서가 아직은 아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는데 민주노조를 걸어버리면 회사로부터 탄압이 더 거세진다”는 게 대표적인 이유다. 그러나 이는 핑계일 뿐이다. 정서를 외치지만 사실 조합원들의 정서는 현재의 어용노조 하에서 말만 못할 뿐 속으로 쌓여있는 다양한 불만들이 농축되어 있다. 그 어용에 대한 불만의 정서를 풀 수 있는 방법 역시 민주노조로 가는 길 밖에 없다. 우리에게 지금 힘이 없다는 것 역시 핑계일 수밖에 없다. 그 힘이 얼마만큼 갖춰져야 민주노조로 가겠다는 것인가? 항상 우리가 과거 수많은 선진적인 현장들, 과거 역사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조직의 힘은 오히려 조직만 하고나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힘으로 투쟁으로 돌파하는 가운데서 조직이 강화되고 단단해진다는 것이다. 수많은 친목계들이 있어왔지만 그 친목계에 계원들을 늘리기 위해서만 작업을 했고, 기껏해봐야 선거에서 몰표를 얻기 위해서 작업해 왔다. 문제는 친목계의 계원들 중 사측이나 어용노조를 상대로 실제적인 현장투쟁을 시작하게 되면 그 친목계의 쪽수가 10명이든 30명이든 규모에 상관없이 낱낱이 흩어지고 나아가 투쟁하는 계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피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조직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해본다? 이 말처럼 기만적인 얘기는 없다는 것이다. 일단 민주노조 건설이라고 얘기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민주노총으로의 조직변경이다. 사실 내용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들을 갖춘다고 하는 것도 민주노총으로의 조직변경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내용 자체를 갖추기가 힘들다. 즉 내용과 형식이 맞아 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으로 간다고 곧 바로 민주노조의 내용이 만들어 지는 것도 아니다. 내용을 만드는 것, 형식을 바꾸는 것 모두 바로 그 현장의 핵심적인 활동가들이 꾸준히 부딪치면서 일궈나가야 하는 투쟁의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거의 활동가들은 어떠한 핑계를 대든 민주노조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어용노조를 바꾸자는 것으로만 소극적으로 일관하면서 다시 그 활동가들이 어용노조의 길을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어용노조를 바꾼다는 목적과 그것을 바꾸어서 민주노조로 가야 한다는 전망이 결합되지 않는다면 절름발이 투쟁만을 하는 것이다. 어용노조를 몰아내자고 하면서 한 편에서는 민주노조를 가야 한다고 조그만 목소리로 얘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민주노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활동가들이 민주노조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노조로 갈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단지 지금의 어용노조가 문제이니까 어용노조의 반대로 구호만 민주노조를 얘기할 뿐, 민주노조의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노조란 무엇인가? 민주노조의 역사를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들 속에서 수 많은 활동가들이 정립한 몇 가지 원칙을 봐야 할 것이다. 선배들보다 후배들이 좋은 이유는 선배들의 수십년의 경험을 후배는 단 한순간에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조는 기본적으로 민주성, 자주성, 투쟁성, 변혁지향성 등의 말로 정리된다. 민주성이란, 노동조합의 다양한 결정 및 집행의 절차 등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토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런 저런 예를 들 것 없이 현재의 어용노조에서 민주적인 절차란 찾아 볼 수 없다. 대의원대회가 집행부의 따까리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선거 때 자행되는 갖가지 부정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조는 대의원대회, 상집회의 등 각종 회의체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나아가 이런 회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공개된 내용을 조합원들 토론을 부치거나 여전히 쟁점으로 남을 경우 교육, 공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한군데로 모아간다. 이 과정이 한번에 지시를 내리는 어용노조보다는 시간은 많이 걸린다. 또한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나오고 논쟁이 벌어지는 과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토론, 각종의 공개적인 회의 등을 통해서 나타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투명하다보니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참가와 결합을 통해 보다 힘있게 추진되게 된다. 민주노총 사업장이 한국노총 사업장보다 그래도 더 단호하고 강력한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민주성을 통해서 조합원들을 한데 묶고 조합원들의 힘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주성은 사측과 정부에 대한 자주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현재의 어용노조들은 사측으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떡고물을 받아먹고 있다. 이미 집행부 장악 전부터 사측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측의 노무부서 역할을 자처하다보니 당연히 사측의 눈에 거슬리는 것들은 할 수 없다. 특히 버스현장에서 사측에 대한 투쟁이 곧바로 어용노조에 대한 투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용노조가 사측으로부터 자주적이지 못하고 하부부서처럼 되어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조는 당연히 사측에 대해 자주적이다. 노조사무실에 관리자가 기웃거리지 못하게 함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매수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역으로 사측의 그런 시도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면서 사측의 입김을 미연에 방지한다. 한번 코끼면 계속 사측에서 당기는 대로 갈 수 밖에 없다. 단 한번도 코 끼는 일을 해서는 안되며 그래야만 노조의 자주성이 보장될 수 있다. 민주성과 자주성이 담보되는 것과 함께 노조는 투쟁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투쟁의 역사이다. 민주노총의 처음 출범 역시 투쟁을 통해서 쟁취된 것이다. 오죽하면 투쟁없이 쟁취없다라고 하겠는가? 다만 투쟁의 수위와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서 지금까지 민주적이지 못하고 사측으로부터 자주적이지 못해왔는데, 그 관행을 바꿔나간다고 생각해보자. 알박해왔는데, 알박은 불법이며 그래서 알박을 노조차원에서 막으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사측은 노조의 지침에 따라 알박을 제일 처음 거부한 조합원을 상대로 징계 등의 탄압을 가해올 것이고, 그에 맞서서 노조에서는 선전물을 뿌리든, 공고문을 부치고 법적대응을 하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투쟁의 수위는 달라질지 몰라도 민주적인 노동조합은 사측에 맞서 투쟁성이 있어야만 조합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변혁지향성이란 노조가 단지 자기사업장의 이익에만 국한되어서 자기 울타리만을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코오롱노동조합이 민주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당연히 고속지부 및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 들어오려 한다. 현재 버스어용노조들은 서로 간에 단합이 잘되고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단위 사업장 하나가 전체 자노련과 맞서 싸우는데는 힘이 많이 드는 것은 뻔하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성여객노조 투쟁을 죽이기 위해 지난 번 서울버스노조에서 서울시내 각 버스사업장의 어용들을 착출해서 500명이 구사대로 동원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것이다. 즉 현재의 한성여객만 보더라도 사실은 한성여객 사측과 한성여객노조의 1대 1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한성여객노조 대 서울시내 모든 버스사업주(서울버스사업조합)와 서울버스노조(50개 사업장 어용노조)와의 투쟁인 것이다. 어용과 사측은 서로 연대하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우리는 다른 사업장은 외면하고 우리사업장만 바라보고 있다면 질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이처럼 자기 사업장의 테두리에만 갇힌 소위 우물 안 개구리를 ‘조합주의’라고 한다. 현재 조합주의는 각 민주노조들의 연대투쟁을 가로막고 나아가 자기사업장의 문제마저 제대로 풀기 힘들게 만든다. 결국 버스현장에서도 한 단사의 투쟁과 민주노조 건설은 핵심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그 사업장이 제대로 민주노조로 우뚝 서고 끝까지 민주노조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버스현장의 투쟁들이 활발해지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어용과 사업주들의 연대보다 더 강력한 각 사업장별, 사업장 내의 소수 핵심활동가들의 투쟁들이 긴밀하게 연대되고 상호간에 지원되어야만 거대한 어용 버스노조들을 바꿔낼 수 있다. 즉 조합주의에 갇히지 않고 더 넓은 전망을 가지고 투쟁을 해 가는 것이 바로 변혁지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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