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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고속 '현장' 제6호

삼화고속 ‘현장’ 제6호 발행일 :04년 9월16일 ■ 발행인 : 삼화고속노민추(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 ■ 노인행 : 011-9916-1511 이런 한심한... 힘없는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해결하고 집행부는 뭣하나 노동강도 강화저지 근골격계 투쟁 우리도 한번 해보자 ■ 부당발령은 계속될 것인가 ! 8월3일자로 관교동에서 계산동으로 부당발령 난 김일호 조합원이 8월10일 대표이사에게 부당발령에 대한 철회와 노선견습 받은 것에 대한 유급화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사측은 발령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며 노선견습에 대하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직행 노선견습 무급화에 제동을 걸었으며 그동안 뻑 하면 노선견습 받은 조합원들은 당연히 유급화를 주장하여 그동안 받지 못한 견습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의 부당발령에 대하여 김일호 외 2명이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1차 조사를 받았으며 1달에 2회씩 발령이 난 것은 누가보아도 이해 할 수 없으며 갖은 핑계로 발령 낸 것에 대하여 노동 위원회의 결정이 법을 앞세우기보다 노동자의 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 노동위원회 1차 조사 시 P 이사를 비롯한 직행 각 영업소장들이 노동위원회 앞마당에 모인 것은 설득과 회유가 안되니까 무언에 압력을 넣기 위한 그들의 시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러한 부당행위가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조합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을 힘없는 조합원이 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하다. 조합원동지 여러분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 일은 곧 우리 모두에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구청 탕수증가 근로강도 더욱 악화 9월1일부로 서구청 에는 기존의6대에서 승객의 증가를 핑계로 7대로 운행하고 있으며 사측은 한술 더떠서 기존 3대는6회 3대는7회를 운행하던 것을 3대는6회 4대는 7회를 운행 기존3시간의 회차 시간을 5~10분 줄여 운행 1대를 추가로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인원 대비 하루 15~6시간에 근로 강도가 더욱 악화 되었다. 서구청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은 모두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이 동원 됐음에도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 회사는 어디까지 막 가자는 것이며 조합원들은 얼마나 당해야만 하는 것 인지 줄다리기 하는 것만 같다. ■ ① 근골격계가 도대체 무엇인가 ? 자본은 98년 이후 구조조정을 전 노동자에게 단행했다 그래서 자본의 경영은 보다 쉬워진 반면 노동자는 형편없이 나빠진 노동조건에서 실업과 고용불안에 허덕이고 있다. 혹여 잘라나가진 않을까 눈치 보며 점점 늘어만 가는 노동시간에 휴식시간에도 바쁜 노동자들의 몸 여기저기에는 어젯밤 잠을 설치며 고통 끝에 붙인 파스가 있다 스트레스, 과도한 힘, 반복적인 동작,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근육, 뼈, 인대, 신경, 혈관, 혈액낭 등에 문제가 생긴 것이 누적되어 따갑거나, 쑤시거나, 저리며 아픈 상태를 말한다. 초기에는 쉬면 나아지지만 이것이 누적되어 심해지면 쉬면서 치료를 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으로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골격계에 대한 회사의 실태조사가 이루어 졌으나 의료담당을 맡은 회사의 의료전문 간호사나 외부 의료전문가 한명 없이 승무원들 스스로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설문 문항들이 운전직에 종사하는 우리들과는 거리가 먼 문항들로 이루어져 이에 대한 재실사를 촉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8월23일 인천고속에서 근무하는 최용환 동지가 조합장 앞으로 보냈으나 지금까지 회답이 없는 실정이며 오히려 개인 인기를 얻으려 한다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수준급인가 ? 아니면......... ㅁㅊㄱㄴ 이 지면을 통하여 근골격계의 심각성과 자세한 글은 적을 수 없으나 몇 회에 걸쳐 근골격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글을 싣겠습니다. ■ 김성일 조합원 부당해고 행정심판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받았던 김성일 조합원의 행정심판이 10월 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요금 인상표 ∞∞∞ -------고속(일반) // 고속(우등) // 시외 -------요금/인상률 요금/인상률 요금/인상률 90년 1000/ 0.0 //---------------// 1000/ 0.0 91년 1210/21.0 //---------------// 1230/23.0 92년 1300/ 7.5 // 1950/ 7.5 // 1526/24.1 93년 1547/19.0 // 2321/19.0 // 1838/20.5 94년 1768/14.3 // 2652/14.3 // 2132/16.0 95년 1927/ 9.0 // 2891/ 9.0 // 2345/10.0 96년 2100/ 9.0 // 3150/ 9.0 // 2544/ 8.5 97년 2257/ 7.5 // 3386/ 7.5 // 2747/ 8.0 98년 2618/16.0 // 3927/16.0 // 3351/22.0 99년 2618/ 0.0 // 3927/ 0.0 // 3351/ 0.0 00년 2853/ 9.0 // 4280/ 9.0 // 3686/10.0 02년 3078/ 8.0 // 4617/ 8.0 // 3980/ 8.0 03년 3078/ 0.0 // 4617/ 0.0 // 3980/ 0.0 04년 3355/ 9.0 // 5033/ 9.0 // 4338/12.0 ■ 적자타령에 임금인상은 천덕꾸러기? 1. 고속 및 직행의 요금인상은 ? 14년간 고속버스의 경우 235.5%의 요금이 인상되었으며 직행의 경우 14년간 333.8%의 요금이 인상되었다. 고속의 경우 92년 초에 우등 30%, 일반 70%의 비율로 시작된 우등고속의 경우 현재 우등고속 70%, 일반 30%의 비율로 운행되고 있다. 특히 우등고속은 일반 고속 요금의 1.5배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비록 승객의 숫자는 과거에 비해 줄었을지 모르나, 우등 중심의 운송수입을 본다면 사측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회사가 어렵다”는 등의 얘기는 신뢰를 갖기 힘들다. 더욱이 할증, 할인, 유류보조금 등의 국고보조금은 더욱 오리무중이다. 이 반면에 승무원의 임금 인상은 훨씬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조합원들의 임금인상 및 정부보조금 ! 다음 호에서는 이 기간 동안의 조합원 임금 인상률을 표로 비교하고, 그 다음 호에서는 현재의 각종 보조금 중 유류보조에 관한 자료를 순차적으로 실을 예정입니다. 이번 호를 비롯한 계속된 회보를 잘 보관한 후 차근 차근 비교해 보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미 알린 통상임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에 사측의 체불임금이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에대하여 자세한 내용과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 조합원들의 가정경제 상황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사측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항상 적자타령에, 어렵다 타령만 하는 장사꾼들의 속임수와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에게 어렵다면서 뒤로는 여러 가지 정부 및 시의 보조금을 받고, 앞으로는 요금 올리고, 눈에 보이는 실적만을 감언이설로 조합원들의 임금은 더 적게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비용도 더 줄여나가고 있는 삼화고속 사측의 행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더욱이 정부의 버스통합에 대한 그 속도가 가속화 됨을 기억해야 할 것 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조합원의 단결로써 현장권력을 조금이나마 장악해야 할 것입니다. ■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게뭐야 온양노선에 고속 스피아가 투입되어 근무하는데 교대 시 온양에다 차를 정박시키고 맨몸으로 올라온다 수당 한 푼 못 받고 다음 운행자도 마찬가지다. 조합은 알면서도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승무원 을 봉으로 아나 뭐야 이게 이래도 되는 거야 !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큰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후원금을 모금 합니다 후원금은 노민추 활동비로 쓰여 질 것입니다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합니다. ■ 전국버스노민추 : 02-2672-9115 ■ 노인행(해고동지) : 011-9916-1511 ■ 예금계좌: 441-196089-02-001 (우리은행) ■ 예금주 : 이 동 우 ■인터넷 다음카페: http://cafe.daum.net/shnmc 다음회원 가입후 카페검색창에 한글 삼화노민추 CMS방식:이름,거래은행,계좌번호,주민번호,후원금액을 알려주시면 매월 후원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저희 노민추가 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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