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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문제 정말로 심각하네요

* 이 글은 빼미님의 [“총파업 이번엔 정말 잘되겠습니까?”] 에 대한 트랙백 입니다.

열린우리당의 근로자파견법 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의 총파업결의를 보고 그동안 무관심했던 비정규직문제가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주노총 이수호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위원장이 열린우리당의 근로자파견법 개정안 국회상정시 공동총파업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까지 들리니 각 단위사업장에서 비정규직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된 것 같고.

 

버스사업장에서도 계약직(촉탁)이나 연봉제 기사 등 비정규직문제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시의 버스체계 개편방향 중 고용관계대책으로 연구용역 중인 쌍봉우리제, 파트타임제가 실시되면 정규직 운전기사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선 문제제기 차원에서 민주노총 노동자학교 교재에 실린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민주노총 노동자학교 교재

참고자료


 


 

차별과 분열을 넘는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과제 




1. 비정규 노동자 규모 및 실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 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 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는 식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의 특징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가)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 첫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 할 수 없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 이것이 정규직 노동자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이다. 


- 둘째, 근로조건등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이고 중간에 다른 자가 끼어서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는 그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사업주(원청회사, 건물주, 사용업체등)가 있으나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파견사업주(용역업체, 하청회사등)와 맺고 있는데 판례상 파견 사업주만이 노동법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구조이다. 파견, 용역, 시설관리, 사내하청 노동자가 그 예이다. 


- 셋째, 사업장 내에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한다는 점이다. 즉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8시간, 주 44시간 내외의 근무를 하는 것이다. 


  ▷ 이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아르바이트, 파트타임등)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면서 명칭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하여 여타 근로조건을 차별 적용하는 명복상 단시간 노동자가 많다. 


- 넷째, 사용자와 위탁, 도급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임금수준도 근속년수와 기술에 따라 통상 월급제로 지급되는 형태를 띤다.  


  ▷ 사용자와 위탁계약, 운송도급계약등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일한 부분에 대하여 성과급(수수료, 운반료등)형태의 임금이 지급되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 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지입차주겸 운송기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등이 있다. 


나) 두가지 이상의 특징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 비정규직 형태 중에 두가지 이상의 특징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예) .레미콘 지입차주겸 운송기사 - 1년 단위의 운송도급계약

    .파견노동자 - 1년 단위 파견근로 계약

    .한솔교육 같이 직영이 아닌 대리점에 소속한 학습지교사들은 특수고용형태,    계약직, 파견용역의 3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 비정규직은 계약직에서 파견용역이나 아니면 특수고용형태로 다시 비정규직화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 한통계약직 -> 도급업체에 소속 된 노동자로 전락


2) 비정규직 규모 및 노동조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년 8월 발표 기준)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758만명(58.4%), 정규직 539만명(41.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특징을 보면 

- 비정규직은 노동시간이 정규직보다 길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 사회보험가입률이 정규직 74-91% 비정규직 22-25%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시간외수당 ->유급휴가->연월차 적용률이 정규직은 73-90%, 비정규직 16-23%

- 가장 큰 문제는 고용불안,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고 단결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3) 비정규 노동자 증가현황(정부 발표 임시․일용직 기준)


가)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유연화 된 것이 문제이다. 이미 70년대부터 40%를 유지하였다.

1970

1980

1990

1995

비정규직 비율

40%

35.7%

45.8%

41.9%

나) IMF사태를 겪어면서 비정규 노동자는 급증하였으며 2000년에는 50%를 넘어섰다.

1997

1998

1999

2000

비정규직 비율

45.9%

47.0%

51.7%

58.4%


다) 중소,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계속 늘어나며, 비정규직의 비율이 매우 높다.

사업체규모

1990

1997

1998

영세규모사업체(5-49인)

31.8%

42.2%

43.7%

중소규모사업체(50-299인)

33.6%

32.4%

31.4%

대규모사업체(300인 이상)

34.6%

25.4%

24.9%

사업체규모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1-9인

20.3%

50.8%

28.9%

10-19인

51.5

32.9

15.5

20-49인

66.9

23.2

9.9

50-299인

80.4

14.1

5.4

300인 이상

88.3

7.6

4.2

                                      

라)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70%에 이르고 있다.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성별

남성

61.0%

25.0%

14.0%

여성

31.0%

46.0%

23.0%


마)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월등히 높다

업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

제조업

임시직 비율

75.5%

42.5%

40.7%

* 제조업의 경우에 많이 있는 사내하청, 외주용역 등은 이 통계에서 누락되어 있음. 이들을 합친다면 제조업의 경우에도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됨


2. 비정규 노동자 증가의 원인

1) 신자유주의 고용 유연화 정책이 비정규직 증가의 근본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원인이다.

- 노동 불안정화의 심화, 즉 비정규 노동자의 증대는 기술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전략적․조직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70년대 말 80년대 초 자본 축적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본은 신자유주의로 무장하여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투쟁의 성과물을 빼앗아 가기 시작했다. 즉 노동자가 투쟁속에서 획득한 성과물에 대한 회수를 통한 이윤 증대로 자본 축적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전략은 중층적․위계적 원-하청 생산체계를 통한 간접고용과 노동력 사용의 유연화(임시, 일용, 계약, 단시간노동 등)를 통해 생산비용과 임금비용을 절감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고용 유연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 자본은 노동자를 포섭-관리-배제층으로 나누어 노동자에 대한 지배와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즉 소수의 노동자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자본에 협력하게 하는 포섭 노동자(골드칼라)와 일정한 수준의 배제된 노동자(실업자), 자본의 필요시 고용했다가 언제 던지 해고 할 수 있는 관리하는 노동자(비정규직)로 나누어 노동자 내부의 경쟁을 격화시킴과 동시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2) IMF 구제 금융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 감축 이후 노동력 사용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급격히 증대시켰다.

- 1997년 경제공황을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수탈의 강화를 통해 극복하기 위해 자본은 구조조정을 통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자행했다. 그리고 정규직이 정리해고된 자리에는 대부분 비정규직이 채워졌다. 

- 비정규직의 증대가 노동조합의 투쟁력과 계급적 단결의 약화로 나타나자 자본은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지배를 강화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회수를 위해 비정규직을 급속하게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3.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가 노동자(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


1) 노동통제의 내면화 및 구조화

- 그동안 노동자 내부를 분할해왔던 산업부문, 기업, 지역, 직종, 성 등의 차이로 인한 이질성과 차별이 온존하는 상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이 재차 이루어짐. 

또한 동일한 기업과 직종, 지역과 성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짐으로 인해 노동자내부의 차이와 이질성이 더욱 공고히 됨과 동시에 확대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노동자 내부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노동자 내부의 계층화가 강화됨. 이는 자본에 의한 노동자 분할과 차별의 구조화․제도화, 노동통제의 내면화와 노동자 전체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임.


2) 빈곤화

-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정규직까지 포함한 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이 악화, 하향 평준화되는 빈곤화를 초래할 것임.

- 노동계급의 경제적 빈곤화는 육체적․정신적 피폐화를 초래할 것임. 이러한 빈곤화와 피폐화는 개별화․파편화를 초래할 것임. 

- 특권화된 극소수 상층 노동자와 배제된 다수의 노동자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임.  


3) 조직률 하락과 노동자의 정치․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의 약화

- 89년 이후 조직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

․조직률 변화 추이 : 89년 18.6%-> 95년 12.7%->97년 12.2%->99년 11.2%

․노조 조직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특수고용직, 공무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조직률은 한자리수라 할 수 있음.

- 사업체 규모별 조직률은 1000인 이상은 70%대, 50인 이상-1000인 이하는 20%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5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대략 44%를 차지하고 있지만 조직률은 2%도 되지 못하고 있음.


4) 노동운동의 무력화와 민주노조운동의 변질

- 사업장 내부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과 함께 조직되고 투쟁하지 않으면 현장 권력을 자본에 빼앗기면서 현장 조직력과 투쟁력의 붕괴로 이어질 것임. 이는 노동조합의 파괴와 무력화로 이어지면서 점차 투쟁의 성과물을 빼앗기게 될 것임.

- 자본과 권력과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발전해온 민주․자주․전투적 노동조합운동이 자본에 포섭되어 자본의 하위 파트너화, 폐쇄적이며 특권화된 노동조합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 못함. 이로 인해 민주노조운동(민주노총)의 계급적․대중적 토대와 전계급적 대표성 상실로 나아 갈 것임. 


5)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건설의 좌절 혹은 변질

- 역사상 산별노조 건설은 노동자내부에서 다수를 이루면서도 무권리, 미조직 상태에 놓여 있던 반숙련, 미숙련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권리를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건설됨.

- 산별노조 이전에 존재했던 직업별(직능별)노동조합은 이미 소수의 고숙련 노동자의 특권화된 지위를 보호하는 폐쇄적인 노동조합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반숙련, 미숙련 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하거나 조직화 할 수 있는 틀이 못됨.

-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산별노조 건설은 노동자내부에서 다수를 이루며, 이중-삼중의 착취와 수탈을 당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해야만 온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비정규직의 철폐(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비정규 노동자를 노동운동의 주력으로 세워내지 못한 상태에서 산별노조가 건설된다면 기업별 노조의 조직형태만 바꾼 거대 단일노조로서 정규직 중심으로 특권화되고 폐쇄적인 노조의 성격을 극복하지 못할 것임.

- 현재의 낮은 조직률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내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칠 수 있음.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노동자가 5% 정도에 지나지 않고, 전체 노동자 중에서 90%이상이 자본과 보수 정치세력의 정치적 영향력하에 놓여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는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하여 좌절하거나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와는 거리가 먼 개혁적인 자유주의 정당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4. 비정규직 조직과 정규직화․차별철폐 투쟁의 의의

○...첫째, 자본에 의한 노동자 분할 지배 전략에 파열구를 내고 노동자계급의 동질성, 정체성 강화 및 계급적 단결력과 투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총체화된 신자유주의 공세와 탄압을 저지하고 신자유주적 구조조정-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공세적인 투쟁이다. 

○...셋째, 노동자의 빈곤화와 피폐화를 막아내고 노동계급의 진보적 운동 역량과 사회변혁적 투쟁역량을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넷째, 산별노조 건설을 실질화, 완성하고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대중적․계급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섯째, 일제하에서부터 이어지는 자주적․전투적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노총의 새로운 도약과 질적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여섯째, 전세계를 휩쓸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를 분쇄하고 노동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연대 강화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대중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5.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기본 사업 방향


1) 노동법 개악 저지 및 법개정을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 노동법 개악 저지와 동시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 철폐를 위한 법개정안을 핵심적인 요구로 내걸고 투쟁 전개(민주노총 입법 청원안 참조)

- 기존노조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 철폐를 위한 법개정안을 자기 요구화하여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시 반드시 개정안이 쟁취될 때까지 투쟁 할 수 있도록 한다.


2)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건 임․단협 투쟁을 각 연맹의 관장하에 전개한다

- 2000년은 민주관광연맹과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건 투쟁 전개

- 2001년은 민주노총의 전체 가맹 연맹과 조직차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건 임․단협투쟁 전개.


3) 단위현장에서 계급적 단결과 연대를 강화 한다.

-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은 노조에서 책임지고 조직하고 정규직화를 쟁취한다.

- 간접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을 노조에서 직접 책임지고 정규직화를 쟁취하거나, 현재의 조건에서 이가 여의치 않으면 비정규직의 독자적인 조직화와 투쟁의 승리를 위한 제반 사업을 전개하여 지원․연대한다.


4) 산별로의 재편을 통해 비정규직을 조직하기 유리한 조직틀을 형성하고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중심사업으로 위치 지운다.

- 산별노조로의 전환 과정에서부터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조직체계와 재원, 담당자를 마련한다.

- 산별노조로 전환한 단위는 비정규직 조직화,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한 제반 사업과 투쟁, 임단협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5) 현재 비정규직을 조직하여 투쟁하고 있는 기존 노조와 독자적인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지원을 최대화하여 당면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한다.

- 암울한 시기에 탄압을 뚫고 민주노조운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탄압을 이겨내기 위한 연대와 집중적인 지원투쟁이 핵심적인 원동력이었음.

- 현재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를 내걸고 비정규직을 조직하여 투쟁하는 기존 노조와 비정규직은 자본의 혹독한 탄압을 받고 있으며, 장기간의 파업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일정한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있음. 현재 전개되고 있는 투쟁을 승리하지 못하여 조직을 사수하지 못하면 비정규직을 조직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 구호에 그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조직된 단위와 투쟁을 사수하고 승리로 이끌기 위한 연대, 지원 사업과 투쟁이 힘차게 전개돼야 함.   


6) 각 연맹과 지역본부는 미조직 사업체계와 담당자를 마련하여 산하 노조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자를 조직화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 각 연맹과 지역본부는 미조직 사업 담당 조직국을 반드시 마련하고 사업의 집중성과 효율성을 위한 위원회 등도 고려한다.

-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상담센타를 설치한다(현재는 고용안정센타 등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점차 상담세타로 전환)

  

7) 중․장기적인 계획속에서 인력과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여한다.

- 조직화 사업은 단기간의 사업으로 성과를 내기 힘듬   

- 총연맹, 각 연맹과 지역본부, 단위노조는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하여 지속적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8)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기존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 철폐를 내걸고 비정규직을 조직하여 투쟁하면 자본과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될 수 밖에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이해관계가 달라 투쟁이 장기화되면 차칫 연대가 약화되거나 단결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에서는 비정규직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 비정규직의 노조로의 조직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라도 단협의 적용을 요구하거나, 기업내 복지 및 각종 혜택의 적용 등의 사업을 우선 배치한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참주선동을 막아내고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요구 산출, 교육, 선전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특히 노조간부의 인식전환과 조합원의 각성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6. 마치며


신자유주의 공세와 탄압을 분쇄하고 현재의 수세적인 계급 힘관계를 바꿔내지 못하면 계속 밀리는 투쟁, 자본의 공세와 탄압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 생존권을 지키고 현재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보존하기 위한 당면 투쟁을 전투적으로 수행해 가는 속에서 공세적인 투쟁을 준비해야 하여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힘관계를 바꿔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력적인 대중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동원체계를 마련하고 동원력을 확보해야 한다. 동원체계는 산별노조가 기본 골간이 될 것이지만 동원력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미조직 노동자의 광범위한 조직화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동원체계를 마련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동원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기는 투쟁, 대회전을 위한 투쟁을 위해선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여성,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조직화 사업이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의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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