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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이용이란 (5) 2008/01/15
한겨레 신문이 위자드에서 한겨레 RSS를 구독할 수 있도록하는것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했다던가 해서 요사이 올블로그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거 같다. 글은 안읽어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줘서 알게되었는데.. 좀전에 올블로그에 들어갔다가 공정한 이용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을 읽었는데, 어째 '공정이용'이라는 개념이 잘못쓰이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공정이용의 의미를 옮겨와 봤다.
위의 글에서 특히 이부분이 이상하다 :
"이 경우 RSS의 특성과 그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냐를 생각하면 'RSS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행위는 다분히 RSS 제공자의 의도 내에서 결정되는 개념입니다."
내가 뭔가 글을 오독한건지 모르겠는데, 공정이용은 특정 경우에 한해서 이용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저작권제한이라고 설명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위글은 저작권자가 결정하는 개념이라고 써서 혼동을 가져오는것같다. 암튼 원래 개념은 이렇다.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 어느 한도 안에서 합법적이지만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인용 및 병합을 가능하게 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관점이다. 영어의 Fair Use를 단순하게 한국말로 직접 번역한 것이 "공정 사용" 또는 "공정 이용"이라는 용어이며, 한국법상 그러한 법률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작권의 제한"이라고 표현한다. 저작권의 제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용이다.
원문: 공정 이용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규정을 따로 두어 공정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복사하거나 시사보도/교육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어 왔으며 사적이용을 위한 저작물 복제도 가능하다.
원문: 네트워커 3호 "저작권과 특허에도 공공성이있다"
참고로 이런 일도 있다.
시민사회단체 뉴스 스크랩에 대한 저작권 규제 정당한가?
위의 글에서 특히 이부분이 이상하다 :
"이 경우 RSS의 특성과 그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냐를 생각하면 'RSS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행위는 다분히 RSS 제공자의 의도 내에서 결정되는 개념입니다."
내가 뭔가 글을 오독한건지 모르겠는데, 공정이용은 특정 경우에 한해서 이용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저작권제한이라고 설명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위글은 저작권자가 결정하는 개념이라고 써서 혼동을 가져오는것같다. 암튼 원래 개념은 이렇다.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 어느 한도 안에서 합법적이지만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인용 및 병합을 가능하게 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관점이다. 영어의 Fair Use를 단순하게 한국말로 직접 번역한 것이 "공정 사용" 또는 "공정 이용"이라는 용어이며, 한국법상 그러한 법률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작권의 제한"이라고 표현한다. 저작권의 제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용이다.
원문: 공정 이용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규정을 따로 두어 공정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복사하거나 시사보도/교육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어 왔으며 사적이용을 위한 저작물 복제도 가능하다.
원문: 네트워커 3호 "저작권과 특허에도 공공성이있다"
참고로 이런 일도 있다.
시민사회단체 뉴스 스크랩에 대한 저작권 규제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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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까 하는 글쓴이의 소심함이 느껴지는 경직된 글로 보인다.
그 부분을 표현하면서 오해의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정밀한 표현을 쓸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
그러니까 이 경우라는 한정을 한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용하는 측에선 공정이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프라인의 공정이용-책에서의 인용이 대표적이죠-과 달리 온라인에선 이용 자체가 의미가 없도록 만들 수 있으니 '제공자의 의도 내에서 결정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당연한 링크를 했지만 페이지 제공자가 페이지 주소를 바꿔버리는 것도 비슷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네이버 지식인 사례). 표현을 좀 설익혔지만 오프라인의 공정이용 개념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 표현을 다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답글 내용을 제 페이지에 옮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공정 이용이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한 글 같네요. 공정 이용인지의 여부는 제공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니까요.
그리고 2006년 말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저작재산권의 제한" 부분이 "제2장 저작자의 권리 -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에서 "제2장 저작권 - 제4절 저작재산권 -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23조부터 38조까지 해당되네요.
nova/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제공자의 의도내에서 결정되는 개념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아무튼 공정이용은 (그것이 유의미한 개념인지 아닌지는 논외로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강화했을때 생기는 문제들을 제한하고 창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그것을 비판하거나 증보?시키는 문화적인 일반적 작업, 다른 창작에 영향을 줌으로서 인류문화를 좀더 풍요롭게하기를 기대하는..)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개념에서 나온거니까요. 때문에 저작권자가 공정이용을 해치는 식으로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그에대해서는 이용자로서의 권리를 법적 보호 요청할수도 있는거죠. 그러므로 저작권제한,공정이용은 저작자-제공자의도내에서 결정되는 개념이라고 말하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RSS를 비롯해서 온라인에서의 창작물의 생산방식, 유통방식이 오프라인과 많이 다른것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있는것도 사실이죠. 말씀하신것처럼 RSS를 원치않는 이용자에게는 리퍼러를 이용해 링크를 끊어버리는것이 가능하다는것도 오프라인의 어떤 저작물에서도 가능한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디지털 저작물에 DRM을 걸어놓는거랑 비슷하긴한데 다른거 같기도하고.
제가말씀드리고 싶은건 개념의 취지에 대한거였고....설명을 잘 못해서 동어반복만하고 있네요;;
envia/ 아핫. 인용문이 워낙에 오래전꺼라 그랬군요. 사실 저도 법조항이 몇조 몇항이고 이런건 잘몰라서리.. ^^
그나저나 오랜만이셔요.